재판테러범 김용호의 6차 공판테러

법위반 재판테러 속내를 드러냈던 김용호,
이 개만도 못한 새끼는 국과수 감정 보고서를 은폐하려고 검사가 해야 할 답변을 가로막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테러.


6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속 기 록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번 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8. 17.
녹음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
녹음 내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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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판시작하기 전에 증인이 출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석씨.

김홍석: 네.

판사: 전금식씨

전금식: 예.

판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공판기일에서 KT수도권고객센터장의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이 도착하였음과 그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채택된 3건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가 발송되었음을 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05노2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석명사항 답변서 및 피고인 김승현에 대한 보복폭행 사건 판결문에 대한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기각하고 백재명 검사의 보고서, 박홍우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석궁 화살과 수리된 석궁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을 고지하였고(*김용호의 석궁사건 증거조작 공모에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증거가치는 본 사건을 판결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 했습니다. 검찰에서 신청한 피해자 박홍우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송철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송철호는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판사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전원으로부터 석궁과 화살 3개를 인수받았는데 3개 중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한 화살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송철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도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종전 상해사전에 관련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은 동의를 철회하겠다, 철회 또는 취소하겠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검찰 쪽에서 증거목록 27번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고, 31,32번 관련한 부분은 증인으로 김홍석을 신청하였고, 110번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였습니다. 상해 진단서 관련한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변호인측에서 의견을 진술하기로 진술하였고,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피고인이 공판조서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었습니다.
검찰 쪽에서 사실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으로 공소사실의 가.항 중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한 책임 통감하세요’ 하는 부분,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의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하는 부분, 이상훈 판사 직무유기했다라는 부분, 공소사실 1.의 나.항 중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 눈뜬 장님인가. 성대입시부정 눈감는다’라는 부분, 공소사실 2.의 가.항 중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범 판사를 믿는지 도무지 반응이 없다, 묵묵답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 주는지...골치 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 이 부분, 제2항의 나.중 ‘에라, 동생 빽도 있는데 2월 정기인사 때 다른 데로 튀면 되지, 김X호 이 놈이 뭐라고 하든 나 몰라라 귀 막고 복지부동하는거야’라는 부분, 제2항의 다.중 ‘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 부분(중략).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쓰고도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송영길(열린 우리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는 부분, 제2항의 라.에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 시킨 판사 양승태 대법관은 괜찮고’라는 부분을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로 사진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했고, 피고인은 시위를 한 사진은 맞다 라는 취지이고, 피의자신문 조서 순번 9번과 10번 그리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2번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두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피고인: 잠깐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판사: 예, 말씀하세요.

피고인: 전에 5차 공판에서 고지를 하는 과정 중에 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뭡니까?

판사: 예, 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첨부했다고 제출한 서류에는 없었구요. 그 전에 별도로 책으로 제출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챙이 제출 돼 있었습니다.

피고인: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인가요.

판사: 이 책(김명호교수 사건과 해직교수 문제)이었습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만 봐 가지구요.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그 다음에 백재명 보고서랑 진술조서 빠진 부분은 제출되었나요.

판사: 문서송부촉탁 채택을 했구요. 기일이 촉박해서 아직 송부촉탁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빨리 좀 해 주세요,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녹취록 등은 다 준비됐습니까?

판사: 피고인 제가 조서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예, 그러면 월요일날 저희 가족을 통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판사: 예, 신청하세요.

피고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가지가 아니라 좀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 된 것에서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철호 증인 나와서 부러진 화살을 본적이 없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정도로 자세히 보지 않았고 인식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 좀 정정해 주시구요.

판사: 증인 송철호가 나와서 증언을 했구요. 제가 알려드린 것은 요지만 고지한 겁니다.

피고인: 그런데 요지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특히나 명예훼손이 석궁사건에 병합되기 전에 조귀장이 담당 재판장이었을 때 검찰이 증거 신청한 두 차례의 진술조서 아마 4월 7일인가 6일인가 하고, 4월 10일인가 17일쯤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식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1차는 박정수 수사관, 2차는 직무대리가 작성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의해 정거능력이 없다고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귀장은 검찰에게 석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그 답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판사: 제가 조서에 의해서 공판갱신절차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판갱신절차를 거치면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그러면 지금 다시 그것을 추가를 해 주세요.

판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피고인: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을 전에 명예훼손 건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전부터인가요. 하여튼 대법원 앞에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 규탄일지를 썼을 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알고 계시고, 또 한가지는. 예, 제출하죠, 여기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 차차로 재판 진행하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하시죠.

판사: 예, 증인들 앞으로 나오시죠.

피고인: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검사측에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전에 1차인지 2차 인지 공판할 때 피묻은 옷가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때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과수 감정결과는 제출하셨습니까? 백재명 검사

판사: 피고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재판은 제가 해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출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 그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7. 12. 오마이뉴스에 제목은 ‘김명호 석궁사건 의혹 · 논란 증폭’ 해서 스캔해서 올린 기사가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예, 제출하세요.

피고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가, 형사에서는 검사, 피고인이 공방을 하고 판사는 법리 및 공방사실입증으로부터 누가 더 옳은지를 판단합니다. 흔히 판사들은 이러한 재판을 권투시합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권투시합 심판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권투선수와 합세하여 상대방 권투선수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김용호 판사는 백재명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까? 피고인의 질문에 백재명 스스로 답하도록 하십시오.

판사: 피고인, 피고인이 주장하면 제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피고인: 재판 진행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소송지휘권이 아니라, 지금 저랑 검사랑 다투는데 왜 거기에 심판이 끼여듭니까?

판사: 그럼 심판이 심판하지 뭐합니까?

피고인: 거기서 저를 두들겨 패잖아요.

판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안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이야기했어요? 증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했습니까? 그와 같은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차 공판에서 드러난 김용호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거짓말)

피고인: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판사: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구요.

피고인: 다음부터는 어쨌든 제가 그동안 5차 공판을 겪으면서 심판으로 월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사: 피고인: 월권행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잘 찾아보시면요. 당사자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주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피고인: 직권주의라는 것이 그렇다고 상대방 권투선수를 두들겨 패는 데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구요.

피고인: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수도 없이 어기니까 문제죠.

판사: 피고인 생각이구요

피고인: 피고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수도 없이 법을 위반해 왔지 않습니까?

판사: 자꾸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제가 법을 뭘 위반했다는 뭡니까?

피고인: 다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 뭘요.

피고인: 제가 서면으로 다 지적을 하고.

판사: 제가 다 아니라고 답변 드렸잖아요.

피고인: 글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판사: 증인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신분증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금식씨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시죠?(* 김용호 이 놈 도망가는 거 봐라)

전금식: 51 입니다.

판사: 주소가 어디십니까?

전금식: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판사: 김홍석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김홍석: 68입니다.

판사: 주소는 어디십니까?

김홍석: 용인시 죽전동입니다.

판사: 여기 있는 피고인과 친척은 아니시지요.

김홍석: 예.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김 홍 석
생년 월일 :
주거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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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지금 현재 서울송파경찰서 강력3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의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 의사 송성욱을 상대로 피해자의 상 해 각도에 관한 소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증인이 청취한 내용이 어떠한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당시 제가 들은 내용이라고는, 제가 주로 듣지 않고 저희 동료경찰관이 들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한 각도로 화살이 발사됐다고, 상처가 그런 각도로 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 증인은 의사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본건 석궁발사 추정지점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이르는 각도를 측정한 내용을 수사보고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수시기록 제 435-428 수사보고 제시)
<문> 증인이 작성한 수사보고가 맞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본건 범행도구인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석궁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기억나나요.
답☞ 예.
<문> 어떠했나요.
답☞ 위력이 아주 상당한 이상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보통 합판 3cm의 두께는 가볍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었습니다.
<문> 당시 석궁의 재원, 재질 등도 측정하고 그 실험결과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도 찍었지요.
답☞ 예.
(수사기록 439-437 수사보고 제시)
<문> 증인이 석궁 실험하고 나서 실험결과를 요약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맞나요.
답☞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은 언제부터 송파경팔서 형사과 강력 4틴에 근무하였나요.
답☞ 송파경찰서에 근무한 지는 2006. 3. 30.경쯤 됩니다.
<문>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 맡게 되었나요.
답☞ 이 사건은 주무부서는 강력 2팀이고,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로 강력2팀이 미처 못한 것을 했었습니다.
<문> 주로 어떤 일을 하였나요.
답☞ 석궁의 재원이나 아니면 목격자 탐문이나 아니면 현장 주변 탐문을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 담당의사 송성욱씨를 상대로 박홍우 부장의 상해에 대 하여 어떤 소견을 들었나요.
답☞ 저희가 들은 걸로는 저하고 같은 반에 있는 직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담당선생님이 하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하향방향으로 하면서 약간 이 정도 각도 에서 발사된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문>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동료 다른 경찰관들이 들은 것을 전해 들었나요.
답☞ 예.
<문> 증인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닌가요.
답☞ 예.
<문> 증인이 박홍우 부장판사를 만난 적이 있나요.
답☞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 그런데 수사보고 425쪽을 보면 박홍우 부장 진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여기 써 있나요.
답☞ 수사보고는 저희 반에서 수사한 것을 대표로 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문> 다른 동료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해서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
답☞ 예, 그때는 수사보고를 당시 작성할 때는 저희 반 직원들이 대부분이 저만 사무실에 있었고 대부분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현장하고 병원에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급하게 하느라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이름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수사기록 제427쪽 제시)
<문> 이 사진에 증인이 있나요.
답 ☞ 예, 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문> 증인은 어디쯤 있나요.
답 ☞ 카메라 찍는 옆에 있었습니다.
<문> 어느 정도에 있었나요(변호인이 가리키게 하다).
답 ☞ 카메라맨 우측 쪽에 서 있었습니다.
<문> 석궁 발사 장면처럼 찍은 것인데, 피고인 김명호 교수는 ‘박부장하고 석궁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살이 발사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진술을 처음부터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찍었나요. 이것은 계단에서 쏜 것 같은 것인데 어떤가요.
답 ☞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전에 피해자 진술에 계단 3-4개 정도 위에서 내려 오면서 발사된 것 같다 그런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하면서 그 정도의 각도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해서 저희가 각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문> 경찰조서를 보면 박부장이 처음에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진술이 바뀌긴 했어요.
답 ☞ 예, 그 진술 이후에 2시간인간 3시간 이후에 한 것입니다.
<문> 처음 진술을 듣고 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수사기록 430쪽 제시)
<문> 이 석궁위력 실험결과는 증인이 작성했나요.
답 ☞ 예.
<문> 이 실험을 증인이 주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나요.
답 ☞ 일산에 있는 자세한 상호명은 생각 안 나는데 석궁제작업소에 가서 했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석궁을 가지고 갔나요.
답 ☞ 예.
<문> 그러면 석궁이 나사가 빠졌는지 약간 고장 나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상태 였나요.
답 ☞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석궁실험 장소를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지하 권총 사격장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석궁발사를 5회 정도 했는데 갑자기 석궁장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 5회까지는 됐나요.
답 ☞ 예, 문제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5회 정도 이후에 석궁이 장전되지 않아서 전문가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산쪽에 있어서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분한테 보여 주었더니 핀이 하나 빠져서 그게 장전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구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핀을 다시 바로 잡고 그 곳에서 실험발사한 것입니다.
<문> 5회 발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1, 2, 3, 4, 5번 정도 연속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실험을 했습니다.
<문> 어떻게 어디다가 실험한 것인가요.
답 ☞ 처음에는 합판에 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문> 5번 쐈을 때 성능이 어땟나요.
답 ☞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가 따로 마련한 합판 이외에 그 전에 합판 두께가 2cm 정도 되 는 것에다 한 번 해 보았습니다. 2회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련한 합판 3장 이나 4장을 놓고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정도 한 것을 보면 합판이 2cm 약 간 넘는데 그것을 관통하고도 화살이 뒤쪽으로 15cm 정도 나왔습니다.
<문> 나머지 3번은 어떤가요.
답 ☞ 나머지 3번도 거의 다 합판을 관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문> 증인 말에 의하면, 처음에 5번 위력 실험할 때는 고장이 안 났던 것이고, 합판을 능히 뚫고 나가고도 15cm 정도 나갔다 이런 말인가요.
답 ☞ 예.
<문>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가 빠져서 고쳐서 다 실험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그래서 이 실험결과는 증인이 작성했고 실험결과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라는 것 이지요.
답 ☞ 예.
<문> 불완전장전인 경우에 내복, 조끼, 와이셔츠를 입힌 돼지고기에 1.5미터 거리에서 화살 을 발사했을 때 6.5cm 정도 상처가 난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문> 그런데 의사 진단서에 의하면, 박부장의 상처 깊이가 1.5cm로 나타났으므로 화살이 발사될 때 피고인과 박부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에서 화살이 발사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답 ☞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 1.5미터 거리에서 불안전장전 상태에서도 6.5cm인데, 박부장은 1.5cm 상처를 입었습 니다.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해 보았나요.
<문> 증인이 화살촉 3개는 인수하였나요.
답 ☞ 예.
<문> 누구한테 인수받았나요.
답 ☞ 강력2팀의 이정기 팀장입니다.
<문> 이정기 팀장이 화살 3촉과 석궁을 주었나요.
답 ☞ 예.
<문> 증인이 화살3촉을 받았을 때는 화살촉이 조금 뭉툭하고 날개가 약간 떨어져 나간 것 을 보았나요.
답 ☞ 실험발사에는 정상적인 화살로 했었습니다.
<문> 증인이 이정기 팀장한테 받은 화살촉은 전부 똑같이 끝이 뭉툭하거나 날개가 약간 부 러졌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화살 끝이 뭉툭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 진술에도 의하면 피해자가 상처를 덜 입은 이유가 아주 결이 촘촘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화살 재질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준비한 화살이 양복을 뚫기에는 무 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물체를 뚫기에는 좋지만 양복이나 의류 특히 촘촘한 의류는 뚫기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뭉툭한 것이 있다면. 바닥에 떨어져서 뭉툭해진 것이지 처음에 뭉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에게
<문> 사진이 현장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검증이라고 하면 피의자인 김교수 피해자인 박홍우 부장이 현장에 같이 참석 또는 출석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지요.
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김명호 교수도 현장에 없었지요.
답☞ 피의자는 있었습니다.
<문> 이 사진을 보면, 성궁을 가지고 피해자인 박부장을 일정한 거리 1.5미터이상 거리를 두고 정조준해서 발사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렇게 검증조서를 쓰고 사진도 그런 각도 에서 찍었는데 그렇지요.
답☞ 저희가.
<문> 증인은 인계한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해 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이야기했지요.
답☞ 예.
<문> 박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박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요.
답☞ 예.
<문> 누구한테 들었다고 했지요.
답☞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감식할 때는 피해자한테 진술을 들은 사 람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문> 증인은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출동한 일도 없고 사후에 가서 이야기 듣고 검증조서 작성하고 사진도 찍었지요.
답☞ 예.
<문> 이 사진대로라면 피고인이 정조준해서 발사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 은데.
답☞ 예, 그런데 제가 수사보고서 쓴 요지는 발사각도에 대해서만 썻지 현장검증에 대해서 는 주무반에서 따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 최초로 현장을 발견하고 발사가 됐는지 하여간에 사용됐던 화살촉이 경비원에 의해서 발경됐을 때는, 끝이 예리하고 날카롭지 않고 즉 증인이 인수한 3개 화살촉처럼 그렇 지 않고 벽에 부딪쳐서 뭉툭해졌다, 망가졌다, 날개 깃이 부러졌다 그것이 최초 발견 됐는데 그것을 증인은 본 일이 없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현장출동경찰관은 따로 있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
<문> 증인 인수받았다는 화살이 몇 개였나요.
답☞ 3개 정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개나 4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문> 석궁하고 석궁 화살을 다 인수받은 것이 아닌가요. 석궁만 받았나요.
답☞ 애초에 피의자가 갖고 있던 화살을 지구대 직원들에 의해서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무부서로 넘어갔고,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김명호 교수가 애초에 가방에 넣어서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놓아둔 화살을 제가 발견했을 것뿐입니다.
<문> 그 화살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증인이 본 화살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화살을 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는 것인가요.
답☞ 예.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상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답☞ 아닙니다.
<문> 박홍우
답☞ 직접 대면 안 했습니다.
<문> 들은 이야기로
답☞ 예.
<문> 실험결과에 대해서 불완전장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 불완전장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것은, 화살이 시위에 딱 맞닿을 정도로 뒤로 완 전히 묻혔을 때 그 상태가 완전히 장착된 상태구요. 불완전시위라는 것은 화살을 다 끼우지 않고 중간에 걸쳐놓은 상태로 실험한 상태입니다.
<문>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 보여 준 것처럼 계단이라는 것은 좀 높이 있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거기에 홈에 화살 누름판에 끼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하향조 준했을 때 자동적으로 흠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 었나요. 발사 자체가 불가능 한 거 아닌가요.
답☞ 저희가 불완전장착으로 해서 실험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냐면 정상적으로 실험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장착된 상태에서 발사되면 어느 합판이나 몸을 관통할 수 있을 정 도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완전하게 장착된 상태에서 발사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실험해 본 것입니다.
<문> 그냥 실험만 했다는 것이지 현장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답☞ 예.
<문> 그러니까 저 사진은 거짓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답☞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 불완전장전에 의해서 발사가 됐다고 한다면
답☞ 그것은 추정이지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 피고인 증인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하향으로 했을 때 내려간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답☞ 예.

판 사 증인에게
<문> 사진 찍을 때 홈에 걸리지 않게 장착을 해 놓은 상황에서 계단 위에서 조준을 하면 홈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있어 본 적은 있나요.
답☞ 예, 실험해 보았습니다.
<문> 그러니까 화살이 밑으로 흘러 내려가던가요.
답☞ 예, 바로 내려갑니다.

피 고 인 증인에게
<문> 제가 받아본 경찰의 석궁발사 실험결과 이것은 제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백재명 검 사도 수도 없이 저한테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정상적인 제대로 완전 장전했을 때는 15cm두께 + 의류 양복, 조끼, 내복, 와이셔츠를 겹쳐서 했을 때도 1.5미터 거리에서 는 관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혹 불완전장전일 때에도 6.5cm 그러니까 돼지고기 6.5cm +의류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답☞ 예.
<문> 그러면 박홍우 상처가 1.5cm라고 하면 크게 2cm라고 봐 줍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 다고 보십니까? 실험결과

판사: 의견을 묻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요.

피고인: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검사 백재명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사법경찰 김홍석이 작성한 피해자의 대한 상해각도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 송성욱의 각도는 화살이 정면으로 적중하지는 않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비껴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로서,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범행현장에서 발사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3-4계단 위에서 각도를 측정한 결과 약 17-18도 방향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석궁은 대만산 레저용 레인저모델의 석궁으로서 안전장치가 설피되어 있고 유효사거리가 10미터정도인 석궁으로 석궁 충격력 실험결과 사수의 위치에 따라 화살의 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화살이 완전하게 장전된 상태에서는 두꺼운 돼지고기를 관통하고 있으며 대한석궁기술연구원 고영환의 진술에 의하면 장전시 시위를 당기는 손의 위치에 따라 위력 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진술로서 범행도구인 석궁이 위력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입니다.

판사: 변호인께서 검토하신 자료이지요.

변호인 이기욱 예.

판사: 방금 검찰쪽에서 지시설명한 내용은 그 요지는 지시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기도 했구요. 실험을 하거나 실험한 결과에 대한 보고 서하고 그리고 의사 직접 본인은 아니고 다른 경찰을 통해서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그 상해각도 등을 전해듣고 그 각도가 약 17-18도 정도라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피고인: 네, 여전히 방금 나왔던 증인에 대한 검찰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것은 석궁의 위력에 대 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공소사실에 화살을 발사했다, 어디 다쳤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입증이 없이 나왔었는데 다음부터 이런 증인 신청 거부해 주십 십오. 시간낭비입니다.

판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위력이 없는 가령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는 것. 돌도 위력이 있기는 하겠네요. 돌을 던지는 것이랑 석궁을 쏘는 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석 궁을 준비해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해를 못하겠 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력이 강한 무기를 들고 가서 어떤 상해를 가하 였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고의 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위력이 강한 무기를 준비해 갔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추측할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구요. 반드시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위하러 갔고 그것을 한 것이지

판사: 피고인 제가 신이 아니거든요. 피고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피고인: 그런 것까지 판단할

판사: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그것을 종 합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이 아닌데 피고인이 고의가 없는지 있는지 제 가 마음을 들려다 볼 수가 없어요.

피고인: 심리까지 합니까? 정신분석까지 합니까?

판사: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고인: 사실관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닌가요?

판사: 범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피고인. 기본이에요.

피고인: 기본을 왜 안지켜요. 판사: 고의범이에요. 고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난 정당방위를 주장한 거지 고의를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판사: 그러면 상해 고의는 인정하십니까?

피고인: 아닙니다.

판사: 왜 딴 소리하세요.

피고인: 뭘 딴 소리합니까?

판사: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피고인: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분명한 정확한 차원의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판사: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분명한 정확한 차원의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 논리적으로 주장하는데 다 기각하지 않습니까?

판사: 정당방위라고 하면 정당방위를 피고인은 뭐라고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법상 정 당방위라고 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하 는 겁니다. 즉, 인식을 다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는 인 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했지만 그게 정당방위다라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는 게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내가 가해를 가한다라는 인식도 없었다 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가해를 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판사: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검찰에서 그 고의가 있 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피고인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상처에 고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구요. 앞으로 제가 정당방위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나 증거물 제출해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신청하시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피고인: 신청 다 했습니다. 한 것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부터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계속하죠.

판사: 증인신문하겠습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 6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전금식
생년 월일 :
주거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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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 를 하게 하였다.



검사 백재명 증인에게
<문> 증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문> 지금은 쉬고 있나요.
답☞ 예.
<문> 2006. 3.경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요.
답☞ 법원경비관리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저는 법원경비담당책임자로서 현재 김명호씨가 1인 시위한 내용을 사진 을 찾아서 접수하는 데가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저희들 이 제출을 하면 종합민원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런 업 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 고발하게 된 것은 대법원 재판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경비업무 를 담당하는 증인이 고발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의 요지는 어떠한가요.
답☞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 고발요지는 기억나지 않나요.
답☞ 예. 내용을 다 보면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다 보았나요.
답☞ 예, 인터넷 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문> 그 당시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있는데 어떤가요.
답☞ 허위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발장 제시)
<문> 증인 명의로 제풀된 고발장 맞나요.
답☞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재판사무국에서 작성을 해서 제 이름으로 하자 고 해서

판사: 지금부터 말씀하지 마세요(방청객에게).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 신문하세요.
<문> 증인이 대표로 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해서 작성한 자료를 증인 이름으로 고발하기로 해서 제출한 고발장이 맞나요.
답☞ 예.
<문> 증인이 대표로 고발하기로 해서 제출한 고발장과 첨부서류가 맞나요.
답☞ 예.

변호인 이기욱 증인에게
<문> 증인은 언제부터 법원경비관리대장으로 근무하였나요.
답☞ 2006. 1. 1.에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이 돼서 경비관리대장이 1.2.에 돼 서 6. 30.자로 제가 끝나고 사법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문> 사법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나요.
답☞ 아닙니다. 거기서 금년 6. 30. 부로 그만 두었습니다.
<문> 퇴직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거기서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을 고발할 때나 그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 관이나 이관범, 이상훈, 이혁우, 송영천 판사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할 때 위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나요.
답☞ 위법성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문> 확인한 적이 없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발장 작성이나 증거 수집은 누가 한 것인 가요.
답 ☞ 예, 저희들은 재판사무국에 제풀하면 재판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 게 되어 있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을 고발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한 적이 있나요.
답 ☞ 제가 6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른 건수는 없었습니다. 창설되고 기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본인이 고소를 하는데 증인은 역할이 그랬기 때 문에 한 것 같은데 증인은 지금 그만 두었다는데 혹시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나요.
답 ☞ 이건은 명의만 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고소는 전체적인 것이 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렵 습니다.
<문>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인가요.
답 ☞ 예.

피 고 인
전금식 증인에게
<문> 어떻게 저를 고발하게 됐는지 자신이 판사도 아니면서 한 번도 제가 경비대장께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가요.
답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어떻게 고발하게 됐는지요
답 ☞ 저희들이 1인 피켓 내용하고 인터넷 내용물을 재판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문> 어떻게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답 ☞ 거기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경고를 3번 한 다음에 민원인 소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를 경비대장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법적 근거를 알고 있나요.
답 ☞ 그것은 재판사무국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문> 본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전체의 명의로 하는 것이니까 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인하라고 시키면 경비대장님은 하십니까.
답 ☞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답 ☞ 무엇 때문에 살해를 하라고 시키나
<문>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2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나요.
답 ☞ 그쪽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 본인은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답 ☞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저는 책임자로서.
<문>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으로서 판사도 아닌 경비대장이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있 습니까?
답 ☞ 이것은 본인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비관리대방으로서 고소가 된 것 입니다.
<문> 경비대장으로서는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답 ☞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경비대장 이름으로 한 것이지 제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어떻게 단정지었습니까? 신고를 하실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피켓구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인 것을 어떻게 단정을 지었고 그 입증은 어떻게 됩니까? 시위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피켓구호에 쓰 여 있던 것이라던가 인터넷에 올린 것들이 허위하는 것을 어떻게 단정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 ☞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문>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답 ☞ 예, 잘 모릅니다.
<문>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형법 제156조와 대법원판례 1996. 5. 10. 96도324에 의하면, 허위 또는 허위는 당연하구요.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타인에게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면 무고죄라는 것이 성립돼요. 그런데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경비대장으로서 하였다는 데 신고자는 전금식씨 혼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처벌받는 사람은 재판사무국이 아니라 전금식씨 혼자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입니까?
답 ☞ 사주가 아니구요. 직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사주는 아닙니다.
<문>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전금식씨하고 경비대장님하고 아무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고소 취하를 고려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답 ☞ 답변하지 아니하다.

변호인 박찬종 증인(전금식)에게
<문> 관리대장이시지요.
답 ☞ 예.
<문> 서초동 법원 앞을 지나가 보면 억울하다고 1인 시위가 1년 내내 늘 자주 눈에 뜨이잖아요. 그런 그것에 대한 질서유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출입문에서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정리할 책임이 증인에 있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고발장에 대법관을 비롯해서 고위법관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명예훼손 했다는데 증인이 그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일일이 안 물어봤지요.
답 ☞ 예.
<문>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증인은 모르고, 고발장에 적혀있는 고위법관들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고, 누구 지시로 고발했나요.
답 ☞ 모든 내용은 재판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문> 질서유지의 일선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상위 국장이 고발하라고 해서 이름으로 고발한 것인가요?
답 ☞ 예,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
<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1인 시위 안 하지요.
답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이 그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 보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발취소하지요. 의논해 봐야 되나요.
답 ☞ 예.

판사:
조용히 하라고 말씀드렸지요(방청석에서 웅성웅성하다). 일어나 보세요.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당부를 떠나서 법률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피해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알고 있습니다.

판사: 고발취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판사: 예,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 첫째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 대법원 2006. 5. 26. 2006도

판사: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알긴 뭘 알아?)

피고인: 기다려 주세요. 수사기록의 일부를 증거 신청함에 있어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특정부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는 바,
[대법원 2000. 2. 25. 99도4757]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백재명 검사는 법도 모르면서 8. 14. 공판에서 허위라고 주장만 했을 뿐 피고인의 허위인식은 커녕 허위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대로 제 식구 감싸려는 판사들이 법전에도 없는 괘씸죄로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에 대한 검찰의 석명 및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행위 중에 정당방위 제가 알기로는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건은 못 봤습니다 제가. 많이 조회를 해 봤는데.

판사: 찾아보시죠.

피고인 예, 글쎄 해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판사도 아닌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귀찮은 일까지 당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로서 저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번호는

판사: 문서송부촉탁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피고인 2006형제135005입니다.

판사: 예, 송부촉탁 발송했습니다. 형사 사건 3건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피고인: 글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갇혀 있는 관계로. 이용훈 명예훼손 고발장입니다. 정당방위 행위로서 한 것인데 제가 7.20 몇 날인가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봤더니 아직도 사건이 계류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무려 6개월이나 지났는데. 검찰사무 규칙에 의하면

판사: 피고인 거기까지는 제가 관할할 바는 아니구요. 문서송부촉탁 채택해서 보냈습니다. 저번 기일에 제가 알려 드렸었죠? 보냈고 후속절차를 밟아 주셔야 제가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판사: 증거조사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법원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 제출한 고발장으로서 피고발인은 2005. 8.2.경부터 2006. 2. 24.경까지 대법원 정문 등지에서 1인 시위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은 대형피켓을 자신의 몸과 가로등에 매다는 방법으로 양승태 대법관,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 고등부장판사, 이혁우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위 피해자들과 송영천 부장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범행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이고, 대법원 규탄 1인 시위일지 면담 현황 등은 공소사실과 관련, 고발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고, 면담현황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관련된 참고자료입니다.

판사: 변호인께서 다 검토하신 자료이지요.

변호인 이기욱: 예.

판사: 피고인 내용은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했구요. 피고인이 하는 말 입증책임 부분은 그게 법리구요. 검찰에서 입증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무죄판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염려할 문제구요. 검찰에서 입증이 다 되면, 제가 다 됐다고 판단하면 유죄판결할 거구요. 검찰에서 입증을 못했다고 보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구요. 그리고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피고인이 안달할 일이 아니에요. 박홍우 피해자는 안 나와서 입증이 못 되면 무죄판결을 아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에요.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피고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4개월 동안 재판을 안 하고 불법감금을 당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달이라고 표현

판사: 피고인은 지금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판사님은 판결문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판사: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데 왜 자꾸 불법구금이라고 이야기 하세요?

피고인: 지금 형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판사: 피고인이 기피신청해서 소송이 정지된 거 아닙니까?

피고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판사: 말씀해 보세요.

피고인: 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5장 제21조에 의하면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입니다.

판사: 소송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을 빼고 6개월 내에 재판을 하라는 거에요.

피고인: 그런 건 없습니다.

판사: 피고인 기피신청하면 정지되어 있는 동안 재판을 못하는데 6개월 내에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피고인: 그것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반드시 지켜줘야 될 법입니다.

판사: 누가 그래요.

피고인: 법이 있지요.

판사: 피고인, 피고인보다 법률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변호인한테 여쭤 보세요. 변호인 어떻습니까? 피고인 변호인한테 여쭤봅시다. 피고인의 기피신청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되어 있었어요.

피고인: 그것은 구속기간입니다.

판사: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겁니다.

피고인: 그거에 대해서

판사: 찾아보세요.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피고인: 그것은 구속기간이라니까요.

판사: 소송절차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피고인: 선고기간은 6개월이에요.

판사: 연구해 보세요.

피고인: 연구가 아니라 저도 다 봤어요. 법전에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거는 김용호 법률입니까?

판사: 피고인 제가 찾아드릴까요?

피고인: 예, 찾아주세요.

판사: 형사소송법 22조 기피신청이 있는 때는 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정지하여아 된다 하는 것뿐이지 정지하는 기간이 6개월 넘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판사: 피고인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한 것입니다.

피고인: 정지하고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판사: 소송절차가 정지되는데 6개월 내에 어떻게 끝내요? 정지돼서 그게 돌아 올 때까지 전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피고인: 왜 없습니까? 거기 단서조항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급속을 요하는 경우란 무엇인지 제가 피고인이 하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해 드렸을 텐데요. 읽어보셨습니까?

피고인: 봤습니다. 그 엉터리 법률해석

판사: 피고인이 그것이 왜 엉터리인지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거도 없이 피고인 마음에 안 들면 엉터리입니까?

피고인: 엉터리라고 하는 게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그것 만을 고집을 합니까?

판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기피신청을 철회하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피고인: 왜 철회합니까? 범죄증거를.

판사: 피고인 기피신청을 해서 소송절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저 보고 재판을 해달라는 것은 기피제도의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단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고인: 급속한 재판이라는 게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판사: 아닙니다.

피고인: 김용호씨 멋대로 해석

판사: 김용호씨라구요? 지금부터 감치재판 하겠습니다.

남자: 아, 너무 합니다.

판사: 방금 말하신 분 누구에요? 일어나 보세요.

판사: 유치합니다. 있다가 감치재판할 거니까 유치하세요.

남자 유치 거부합니다. ‘너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요. 들어갈 테니까 놓으세요(불응하고 거부하면서 유치실에 들어감).

변호인 박찬종: 재판장님 피고인하고 잠시 의논하게 잠시 휴정해 주십시오.

청원경찰을 폭행했습니다(방호원).

판사: 피고인 잠시뒤에 감치재판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니까 3:50 분에 감치재판합니다. 3:50분까지 휴정합니다.

(재개정)

변호인 이기욱: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10여 년간 김명호 교수가 나름대로 쌓인 한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적인 견해와 다른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려 하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청객들도 하다 보니 한마디씩 할 수가 있는데 널리 이해하시고 실상 오늘 공판이 거의 진행됐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판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일 속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를 봤나? 누가 가해자인테 선처를 구해?)

판사: 예, 피고인 김명호 데려오세요.

교도관: 못 나오겠답니다.

판사: 안 나오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한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구요.

교도관: 안 나오겠답니다.

판사: 책임자가 누구시죠?

교도관: 교위 남형길입니다.

판사: 예,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 까?

교위 남형길: 본인이 거부합니다.

판사: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김형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판사: 변호인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판에서 증인이라던가 이런 신문이 사실상 끝났고,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좀 너그럽게 오늘 공판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먼저 본 공판이 아직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요. 변호인,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는 거죠? 피고인이 부동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변호인 이기욱 아닙니다. 박부장님 증인 소환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 보류로 판사: 아니요. 상해진단서 부분입니다. 증인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의 하겠다면. 다른 증거들은 차치하고 일단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 까? 피고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일단 부동의로 하고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때문에 일단 부동의로 보고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시죠.

검사 김형석: 예, 저희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 이기욱: 의사가 여러 분인데 그 중의 한 분을 특정해 주시면

판사: 예, 상해진단서 발부한 의사를 신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인 이기욱: 송 아무개(성욱) 같은데요.

검사 김형석 예, 그 분으로 하겠습니다.

판사: 예정대로 8. 28. 오후 2시에는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8.28. 5시에 의사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빨리 신청서를 내 주시겠습니까? 의사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해진단서 작성한 의사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청서를 빨리 좀 내 주시죠. 8. 28. 5시에 소환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감치재판을 하겠습니다.

판사: 먼저 ‘너무 합니다’ 그랬나요. 그 감치인 데리고 오세요.

변호인 박찬종: 재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피고인도 좀 격앙되어 있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법정질서에 흠결이 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재판장님 관대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예,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남자: 먼저 말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 여우성이라고 합니다.

판사: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 50입니다.

판사: 주소는 어디세요?

남자: 인천 서구 원당에 살고 있습니다.

판사: 다 불러보세요.

남자: 인천 서구 원당입니다.

판사: 제가 법전에 있는 것을 다 못 외워요. 법전을 보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앉으세요. 본 재판은 제가 여러 차례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성씨가 ‘너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우성 아닙니다.

판사: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성: 아닙니다. 3시에 집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판사: 뭐라고 하셨냐고 제가 묻는데 대답을 하시고. 여우성 3시에 집회가 잡혀 있는데 집회에 가야 될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한 분더러 나가자고 했고 여기에 있던 분한테 나가자고 했는데 3:15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집회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나가자고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너무 하다는 말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 거죠. 재판 방해라던지 재판 진행 모독하려고 하는 의도성으로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요?

여우성: 예, 그렇습니다.

판사: 나와서 유치한다고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응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안에 들어가서 청원경찰하고 몸싸움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여우성: 아닙니다. 잡고 들어가라고 당겨서

판사: 어떤 분하고 다툼이 있었나요.

여우성: 덩치 좀 크신 분.

판사: 어떻게 됐습니까?

청원경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판사: 침을 뱉었어요? 맞습니까?

여우성: 아닙니다. 놓으라고 말하는데 튀어나간 것입니다.

판사: 여우성씨 제가 거짓말하는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법을 수시로 묵살하는 인간이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뻔뻔하게 지껄여?)

여우성: 거짓말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하다는 말은요. 집회시간에 나가자 고 하는데 차는 대기하고 있고 김명호 교수님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분 은 아닙니다. 집에 시간에 가다가 잠시

판사: 여우성씨 잘못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시고

여우성: 어떤 부분이 잘못했다고.

판사: 제가 묻잖아요. 침 뱉었는지

여우성: 침 안 뱉었습니다.

판사: 침 안 뱉었는데 저분은 뱉었다고 하는 거에요?

여우성: 겨드랑이를 잡고 2명이 팔을 당기는데 그렇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 돼서 놓으라고 하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판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앞으로 나와 보세요.

청원경찰 이승규입니다.

판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원경찰 이승규 끌고 들어갔는데 반항을 하니까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기에 때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그래서 장갑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여우성: 저는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가래침 뱉은 사실도 없습니다.

청원경찰 이승규: 가래침은 아닙니다.

여우성: 이야기하다가 튀어나간 과정에서 침을 뱉은 것으로

판사: 이승규씨 어떻습니까? 한 번 용서를 해 줄까요. 아니면 벌을 할까요.

청원경찰 이승규: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십시오.

여우성: 과다한 행위는 먼저 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이기욱: 여우성씨,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하면 돼요.

여우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 어떤 사정으로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우성: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집회시간이 좀 남길래

판사: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우성: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해고투쟁을 오늘 두 군데 집회하고 왔구요. 마지막에 중계독쪽에 한 군데 잡혀 있어서 가는 길에 잠깐 길에 들렸다가 가는 것이구요. 이 재판의 진행이라던지 내용 같은 것은 숙지가 안 된 상태구요. 잠깐 따라 들어 왔다가 나간 것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면

판사: 잘못했다라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여우성: 제 말씀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뒤에서 동료하고 시간 재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진행중에 제일 아마 나중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자는 부분에서 있었던 일인데

판사: 그래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이겁니까?

여우성: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사: 잘 했다는 말입니까?

여우성: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잘한 것은 없고 말씀에 토를 달려고 했던 그런 의도성 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사: 피고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여우성: 어쨌든 재판 진행에 의도성은 없었고 잘못했다라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판사: 안 되겠네요.

여우성: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사: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그런 거에요?

여우성: 그럼 어떻게 사과를.

판사: 모르겠습니다. 저도. 피고인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유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거부하면서 유치실에서 청원경찰 이승규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위로

여우성: 죄송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판사: 제가 기회를 여러 번 드렸지요. 폭언 및 소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손괴하였다, 훼손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여우성: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판사: 위반자에 대해서 감치 5일을 선고합니다.

여우성: 의도성이 없었는데 선처해 주십시오.

판사: 법원조직법 제 61조 제1항 법원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오늘부터 3일이 내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할 부분은 저희 법원에 하셔야 하구요. 피고인 지금 구속될 텐데 구속을 통지 받을 자는 누구한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우성: 민주노총으로 해 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활동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집회 관련해서 나가자는 과정에서 말이 된 것입니다.

판사: 제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재판을 몇 차례 하면서 감치재판을 몇 차례 했어요. 했는데 그 분들은 다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그냥 갔습니다.

여우성: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의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사: 그런데 재판은 이미 끝났구요. 데리고 가세요.

판사: 다음은 피고인에 대해서 감치 재판하겠습니다. 피고인한테 다시 한 번 나오라고 해 보세요.

교위 남형길:(피고인 대기실에 다녀와서) 안 나오겠답니다.

판사: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같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법원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위 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해서 위반자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합니다. 위반의 내용은 본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에게 ‘김용호씨’하고 이야기해서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웃다) 누가 웃으셨어요?

남자?: 예, 제가. 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판사: 우스울지 몰라도 저는 안 웃었거든요. 나가 주세요.

남자?: 제가 재판을 해친 것도 아니고

판사: 나가 주십시오.

남자?: 예, 나가겠습니다.

판사: 변호인께서 의견 진술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인 이기욱: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그럽게 경고하는 선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 제가 피고인이 나와서 죄송하다던지 이야기를 하면 선처를 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나오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선처를 하겠어요. 피고인에게 감치 3일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오늘부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할 법원은 저희 법원입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