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김용호의 8차 공판테러
법위반 테러속내 드러낸 김용호의 개판 재판 거부

석궁사건은 '사학재단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폭로 전쟁
제목교수지위확인= '부러진 화살'의 전편 석궁증거조작('부러진 화살')
주제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관련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범죄폭로공방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 사법살인'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 재판테러와 석궁증거조작 은폐
출연주연: 박홍우, 양승태, 이용훈주연: 김용호+백재명, 신태길, 조연: 양승태, 이용훈
전폭적 조작 지원 3위일체 법조 범죄단= '기각'병 환자들의 법원+ '묻지마 불기소 각하'의 검찰+ '위법사전심사 각하'의 헌재
사건전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사건 => ②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 ③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결사적 은폐 비호 => ④필연적인 석궁의거 => ⑤석궁사건 증거조작 => ⑥영화 '부러진 화살'


3위일체 범단

  • 증거조작하다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8회 공판 속기록과 공판 조서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속 기 록
    ( 8회 공판조서의 일부 )
    사건 번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9. 18.
    녹음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
    녹음 내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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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명호씨

    교도관: 본인이 재판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 확인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교도관: 교의 김홍겸입니다.

    판사: 출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가요.

    교위 김홍겸: 불출석사유서에 기재된 대로

    판사: 불출석사유서에 기재된 대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치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 고. 알겠습니다. 변호인도 아무도 안 나오셨고. 변호인은 현재 박찬종 변호사는 유효 하게 남아 있습니다. 검찰에 백재명, 신동국 검사님 출석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277 조2에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쪽에서 특별히 진술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도 불출석했습니다.

    판사: 그 부분이 아니구요. 불출석 재판하는데 대해서

    검사 백재명: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판사: 예, 재판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 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 명예훼손고발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기각되었음을 고지하였고 다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증인 박홍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증인 박홍우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 그리고 화살의 상태, 최초 경찰진술 후 진술이 다소 변경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의사 송성 욱, 박규주 2명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 명예훼손사건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테 대해서 검찰측에게 이번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였습니다. 명예훼손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더 보완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 없습니다.

    판사: 오늘 증인소환을 했던 박규주 의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 주지 않아서 수술 일정 등으로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 니다. 저번 기일에 박홍우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 등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출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 피해자 검찰 진술조서 2회에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그 외의 진술조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출하는 서류는 사경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 1회와 2회 그리고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1회 조서입니다.

    판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사경 작성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1회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 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계단 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석궁화살을 조준하며 접근하 다 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덤벼들다가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다 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모두, 특히 석궁발사사실,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술조서 1회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2007. 1. 15. 18:30분경 잠실우성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석궁 화살 한 발을 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려고하는 순간 이미 복부에는 화살 이 꽂혀 있었던 사실, 석궁 화살을 쏜 다음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넘어져 피고인이 피 해자의 몸 위에 있을 때에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서 석궁발사사실 및 피 해경위를 입증하기위해 제출했습니다.

    판사: 경찰 진술조서 1회 진술조서, 2회 진술조서의 내용은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부분과 전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홍우 증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검찰 1회 진술조서도 역시 검찰에서 지시설명한 내용과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홍우의 진술 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입증취지는 민사소송법 등을 무시한 소송지휘를 함으로 써 피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문제삼 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소송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고등법 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결 에 대한 불법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판결을 한 판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부 장판사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그 입증취지는 교수재임용 관련 사법학교법 법률해 석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법률 해석 변경의 절차를 위반하여 400여 명 해직교수를 양산한 대법원의 위법 범죄행위 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류중인 피고인의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피고인의 이익과 전국 모든 교수들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와 같은 이용훈, 이광범 의 침해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석궁 사건이 피고인의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소 송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합니다.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관, 이상 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검찰측은 피고인의 피켓구호와 인터넷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라 고 신청합니다. 피고인의 피켓구호와 인터넷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검찰에서 입 증할 사항이므로 검찰 측의 입증이 종료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지 판단하기로 합니다.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백검사님 저번 기일에 피고인이 신청했던 문서송부촉탁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 백재명: 도착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서로 회신하려고 해도.

    실무관: 검찰측 민원실에 접수했다는 영수증

    검사 백재명: 그렇습니까?

    판사: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검사 백재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절차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공판전담 검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 확인해 주시죠. 다음에 다시 증인 박규주를 소환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기 일은 10. 1. 오후 5시 9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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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공 판 조 서
    제 8 회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과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 373 (병합)
    판사 김 용 호 기 일 : 2007. 9. 18. 14:00
    장 소 : 제2호법정 법원 주사 김 진 석 공개 여부 : 공 개
    고지된
    다음 기일 : 2007. 10. 1. 17:00
    피고인 김 명 호(불출석 확인서 제출) 불출석
    검사 백재명, 신동국 각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찬종 불출석
    증인 박 규 주(불출석 사유서 제출) 불출석



    판사: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 김명호가 불출석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정당한 사유가 왜 없어? 법 묵살하고 소송지휘하는 재판테러범에게 재판 받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나?), 또한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를 교도관에게 물은즉

    교도관 김홍겸: 불출석 사유는 조금 전 제출된 불출석확인서와 같으며, 피고인이 출석거부사유를 밝 혔으므로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

    판사: 출석을 거부한 구속된 피고인 김명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규정에 의 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해한다는 취지를 고지

    검사 백재명: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판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신청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사명예훼손고발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제3 회 공판기일에서 기각되었음을 고지하였고, 다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도 기각하였 습니다. 증인 박홍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증인 박홍우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를 입은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하겠다고 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명예훼 손사건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 검찰측에게 이번 기일 에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였습니다.

    판사: 명예훼손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더 보완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없습니다.

    판사: 오늘 증인소환을 했던 박규주 의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 주지 않아서 수술 일정 등으로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 니다. 저번 기일에 박홍우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 등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출하시겠습니까?
    (7회 기일에 증인신문을 실시했던 증인 박홍우에 대한 증거조사)

    검사 백재명: 피해자 검찰 진술조서 2회에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고 그 외의 진술조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출하는 서류는 사경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 1회와 2회 그리고 검찰에서 작 성된 진술조서 1회 조서입니다.

    판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거에 대한 검사의 지시설명)

    검사 백재명: 사경 작성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1회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피고 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계단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석궁화살을 조준하며 접 근하다 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덤벼들다가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 진 다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모두, 특히 석궁발사사실,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술조서 1회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 홍우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은 2007. 1. 15. 18:30분경 잠실우성아파트 엘리 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석궁 화살 한 발을 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복 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던 사실, 석궁 화살을 쏜 다음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을 때에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서 석궁발 사사실 및 피해 경위를 입증하기위해 제출했습니다.
    (증거에 대한 판사의 내용고지)

    판사: 경찰 진술조서 1회 진술조서, 2회 진술조서의 내용은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부분과 전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홍우 증인의 진술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검찰 1회 진술조서도 역시 검찰에서 지시설명한 내용과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홍우의 진술 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증인 을 신청했습니다. 입증취지는 민사소송법 등을 무시한 소송지휘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 은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소송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불법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판결을 한 판사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해서 기각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그 입증 취지는 교수재임용 관련 사법학교법 법률해석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법률해석 변경의 절차를 위반하여 400여 명 해직교수를 양산한 대법원의 위법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피고인의 교수지위확인소송의 피고인의 이익과 전국 모든 교수들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와 같은 이용훈, 이광범의 침해행위를 입증함으로써 석궁 사건이 피고인의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임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부 분 역시 피고인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소송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합니다.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관, 이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검찰측은 피고인의 피켓구호와 인터넷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 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라고 신청합니다. 피고인의 피켓구호와 인터넷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검찰에서 입증할 사항이므로 검찰 측의 입증이 종료한 시점에서 피 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지 판단하기로 합니다. 판단을 보류하겠 습니다.

    판사:(검사에게) 저번 기일에 피고인이 신청했던 문서송부촉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 사 백재명

    도착이 안 돼 가지고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판사: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검 사 백재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절차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공판전담 검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사: 확인해 주시죠. 다음에 다시 증인 박규주를 소환해서 신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사: 변론 속행


    2007. 9. 18.
    법원 주사 김진석
    판사 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