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김용호의 9차 공판테러
법위반 테러속내 드러낸 김용호의 개판 재판 거부

서형의 참관기록 ☞ 백재명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증거조작 아닙니까?

  • 김용호 법위반 테러속내, 박홍우 범죄 결사비호

    9회 공판 조서의 일부

    서울 동부 지방 법원
    속 기 록
    ( 9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번호 :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족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녹음 일시 : 2007. 10.1
    녹음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
    녹음 내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박혜영

    ---------------------------------------------------------------------------

    판사: 2007고단 203호 피고인 김명호. 피고인 불출석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솔책임자가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도관: 성동구치소 교감 김진복입니다.

    판사: 불출석한 이유는, 왜 불출석했는지 아십니까?

    교감 김진복: 불출석사유를 제출했듯이 김명호씨 생각으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당성이라던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인해서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판사: 강제적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나요.

    교감 김진복: 강제적으로 데리고 온다, 물리적으로 한다면 안 될 것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재판 순조로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77조 의 2 규정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으셨고 검찰에서는 백재명, 신동국 검사님 출석하셨고,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에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전회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경찰 1, 2회 진술조서 및 검찰 1회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중 박홍우, 이용훈, 이광범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고, 양승태, 이상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박규주에 대해서는 불출석사유 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여서 다시 오늘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 고지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번 공판기일 전에 검찰에서 피고인이 신청하였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백재명 검사 의 보고서는 작성된 바 없고, 박홍우에 대한 검찰 2회 진술조서 중 1923면 내지 1928면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증인 박규주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증인 박규주씨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십니 까?

    박규주 630328-*******입니다.

    판사: 지금 주소는 어디십니까?

    박규주: 성남시 분당구 *** ***입니다.

    판사: 피고인 김명호씨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김명호씨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과 친척은 아니시죠?

    박규주: 예.

    판사: 선서를 하고 증언하시는데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 고 선서하십시오.
    (선서)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인 신문 조서 ( 9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고단 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2007고단 37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증인 이름 : 박 규 주
    생년 월일 : 1963. 3. 28.
    주거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7 *** *** ****호
    ---------------------------------------------------------------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 였다.

    검사 신동국: 증인에게

    <문> 증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학회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였는가요.
    답 ☞ 교수로 발령받은 것은 98년부터이고 그 전에도 계속 서울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전공 의 다 했습니다.
    <문> 지금 맡고 있는 병과는 의과인가요.
    답 ☞ 예.
    <문> 증인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상해는 복부에 배꼽 좌측 부분이었고, 정확한 창상의 길이는 2센티미터 정도였던 것 으로 기억하고, 깊이는 깊이를 정확하게 센티미터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근육 층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오른팔과 오른쪽 등쪽에 멍든 자국 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복부에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른쪽 팔꿈치 열 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으로 인하여 약 12일간 입원하였었고, 향후 퇴원일부터 일 주일 동안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로 약 19일(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그렇게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피해자를 진료하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였는가요.
    답 ☞ 예. (검사 작성 박홍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편철된 증인 발급의 진단서 제시)
    <문> 증인이 작성한 진단서가 이 진단서인가요.
    답 ☞ 예.

    판사: 신검사님, 상해진단서 외에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이 순번 22번, 쪽수로는 211-217이 있습니다.

    검사 신동국: 213면입니다.

    판사: 아, 그래요? 나머지도 한 번 보여주시죠.

    검사 백재명: 그것은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판사: 본인이 한 게 아닙니까?

    검사 백재명: 병원이 틀립니다.

    판사: 예, 그러면 상해진단서 쪽수 31번 지금 이것을 제시했던 건가요?

    검사 신동국: 1929면입니다.

    판사: 1929면. 이것을 제시하셨고.

    검사 백재명: 116번입니다.

    판사: 순번 5번상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검사 백재명: 그 부분은 진단서가 아니고 증거표목이 잘못되어 있는데 소견서입니다.

    판사: 이 부분은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검사 백재명: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및 정도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의 사 박규주의 그걸로 입증을 하고, 나머지 의무기록 사본 중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제출을 하고, 송성욱 작성의 소견서는 탄핵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피고인이 쏜 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소견 서는 탄핵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증인과 관련된 부분은 더 없으신 거죠?

    검사 백재명: 예, 그렇습니다.

    판사: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홍우에 대 한 검찰 2회 진술조서 및 방금했던 진단서, 그 다음에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인가 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판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신동국: : 예, 검사 작성의 박홍우에 대한 2회 진술조서는 범행 당시 18:30분경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피고인이 약 1미터 전방에서 화살을 발사하였으며 화살이 몸에 꽂힌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의 안전장치가 풀어질 수가 없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재판에 대한 불만과 인신공격성 말을 하였으며, 현관 입구 계단 밑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밑에 깔렸고 피고인은 교수지위확인소송 재판에서 평소 불만이 많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성 대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 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석궁발사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철된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의사 박규주 작성의 진단서 의 내용은, 피해자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및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 쪽 옆구리의 둔상으로 2007. 1. 15.부터 1. 26.까지 입원했다는 사실과 향후 후유증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기록 사본 증명은 의사 김윤정이 직무상 작성한 의무기록지 사본으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기록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 이게 딸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주시죠.

    검사 백재명: 거기 조서에 편철되어 있는 조사내용입니다.

    판사: 편철되어 있는 겁니까?

    검사 백재명 예, 그렇습니다. 조서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뒤의 인터넷 게시물 말씀하시는 거죠?

    검사 백재명 예, 그래서 다 간인이 있습니다.

    판사: 간인이 되어 있는 거군요. 제출받고,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검사 신동국: : 방금 그 뒤에 제출했습니다.

    판사: 검찰에서 제출한 진술조서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진술조서 2회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의 내용은 방금 검찰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검사 신동국: : 예.

    판사: 나머지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이 꽤 있는데요.

    검사 신동국: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탄핵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목록은 사경 이윤택 작성의 수사보고서 그에 편철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의사 송 성욱 작성의 소견서, 사경 이정기 작성의 검증조서, 사경 양영환 작성의 수사보고서, 사경 박노성 작성의 수사보고서, 의사 함영찬 작성의 소견서, 사경 이갑수 작성의 수 사보고소, 검찰 주사보 나종만 작성의 수사보고서, 검찰 주사보 송종섭 작성의 수사 보고서, 검찰 나종만 작성의 수사 보고서를 탄핵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방금 탄핵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대부분은 피고인이 석궁을 발사한 사실이 없고, 창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상해를 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 변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들을 입증 하는 각종 수사보고서 사진, 그런 것들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들과 그런 자료들입니 다.

    판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신청하였던 증인으로 결정이 보류되어 있었던 증 인들 이용훈, 양승태, 이광범 일부 중복된 증인도 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기 각을 합니다. 오늘 결심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피고인 김명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등 사건에 관 하여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건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법부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 내지 인터넷을 통해 판사들 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한데 이어 결국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치밀한 계획 하 에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석궁을 사용하여 법관을 테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경악시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하여 약 7개월에 걸쳐 9회에 건친 공판을 통하여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주신 재판 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입장은 이미 공소장과 각 종 증거물과 증거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증인들에 의하여 충분히 개진되었으리라고 봅 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쟁점 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사의 의견을 강조하고 구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고등법원 에서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등 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소송재판장 인 피해자 박홍우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15. 저녁 6:30분경 서울 송파 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살을 1발을 피해자의 복부에 발사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석궁을 소지 허가받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며, 또한 2005. 8. 2.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허위사실을 기재한 대형 피켓을 이용하여 피 해자 양승태 판사 등 다수의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할 목 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판사: 백검사님, 죄송한데요. 저희 명예훼손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거목록을 보시면 순번 4, 순번 5, 순번 11, 순번 13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상황으로.

    검사 백재명: 그 부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계속하시겠습니까.

    검사 백재명: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 기등상해)의 점 및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화살은 우발적 으로 발사되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 지 국민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켓과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 러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석궁사용 범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라고 불러 뒤를 돌아보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약 1미터 전방 거리에 서 있었으며, 바로 그 순간 피해자의 왼쪽 배에 화살이 꽂혀 있 는 것을 발견하고선 왼 손으로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떨어뜨렸으며 피고인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몸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 고인과 피해자의 운전기사 문경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송철호의 각 진 술에 의하면, 파고인이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판사에게 화살을 발사하였다고”고 명확하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궁 전문가인 증인 고영환 등의 진술과 석궁의 위력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행도구인 석궁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발사가 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발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석궁으로 발사한 화살에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피고인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이나 정당방위(정당행위)는 법률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헌정질서가 유린된 경우에나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고,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 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고, 정당행위는 법령이나 업무 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이 러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체계 하에서 사법제도 및 국가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법률이 잘못된 경우라면 입법청원 등 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는 범죄신고, 고서 등을 통한 수사 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나 제도의 가치를 무시하고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법적인 요건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 한 궤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면, 본건은 피해자 판사들이 법관의 직무수행을 부적절 하게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수지위확인소송 등에서 패소하자 판사들에게 막연히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켓시위 및 인터넷 글 게재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정상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본 건은 사안이 매우 중합니다. 피고인은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고 피켓시위 등으로 그 불만을 표출해 오다가 급기야 석 궁으로 판사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범행도구로 사용한 석궁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결에 불 만이 있다고 하여 불만을 가진 자들의 피고인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법치나 사법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야만의 사회로 추락 하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인도 피해 자의 주거지 부근을 몇 번 찾아간 사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만,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본건 범행 직전인 2006. 12. 22. 이후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 거지 부근을 찾아가 피해자의 출 ?퇴근시간, 이동경로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에도 미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본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한 사실 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고 수사가 개시되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저항 권행사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유포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행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전혀 시도조차 한 바 없이, 오하려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독선에 빠져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근거 없이 재판진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거듭하여 감치를 받기도 하였으며, 종국에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국민 저항권’, ‘정당방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러한 궤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핑 계로 우리 사법부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을 더듬어 사실성 있게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현장 에 도착하여 사건 직후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증인들의 진술, 본건 석궁의 안전 장치 등 구조 및 위력에 관한 석궁 전문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 도적으로 본건 석궁의 방아쇠를 잡아당겨 화살을 발사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 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건 범행의 동기, 범행도구와 방법, 사안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다 시는 우리 사회에서 본건과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 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압수된 석궁, 화살, 회칼은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선고기일은 10. 15. 9:30분에 하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

    백재명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증거조작 아닙니까?


    2007/10/01 오후 5시, 1심 9차 공판에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백재명 검사는 현직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치사회에는 재판 절차는 물론 상소나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 행위를 한다면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테러”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9시30분.


      




    10월 4일(목) 오후 2시부터, 김명호 교수, 단식에 돌입했다한다. 

    SBS 뉴스추적 413회,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 사건의 진실은’에서는 박홍우 부장판사 배때기 상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우는 사건 당일, 119 구급대의 응급처지 후, 서울의료원,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 (주치의가 박규주)으로 이송됐다. 


                 


    여기에 나온 내용 중 일부를 (검찰이 10년형을 때린) 9차 공판 관람한  권현옥씨 발언을 통해 살펴보겠다.

    “ 중요한 게, 그때 박홍우가, 119차에 의해 실려 갔잖아. 그때 119 구급반이 응급처치를 했을 거 아냐. 그런데 (경찰 조서에는) 119 구급 반들이  박홍우 복부에 난 0.5cm 상처가 (석궁으로 쏴서 생긴 게 아니라) ‘칼로 베인 상처’로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구급반원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야. 증인 채택을 못하게 해.  그런데 서울 의료원에 가면 거기서는 상처길이가 0.8cm로 늘어나.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가면 2
    cm로 늘어나. 깊이가 1.5cm정도고. 이게  박홍우  스스로가 자해했다는 의심이 드는 거지. 또 와이셔츠에 왜 혈흔이 없냐고 물으니깐 노모가 와이셔츠를 빨아서 그렇대. 이게 현직 부장판사가 할 소리냐고. 정말 쪽팔려.
     

        



    그런데 박홍우 와이셔츠에 난 구멍들을 보면 석궁에 빗겨나간 게 아니라 정통으로 맞은 거야. 그런데 직접 석궁 실험을 해보면 석궁으로 쏘면 15cm들어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런데 9차 공판 때, 증인으로 박규주가 왔어.  판사가 증인 들어오라고 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배에 상처 났습니까?”

    .. “맞다.”


    판사가 다시 “상처는 어떠냐?”


    그러니깐  “넓이는 2cm이고, 깊이는 근육층이다.” .. 근육층,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  그럼 “그 상처가 석궁으로 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하잖아. 전혀 없어. 딱 두 개만  물어보고는 증인보고 수고했다며 그냥 가래. 그리고는 10년을 때려.  10년을 때린 이유도, 웃겨.. 사법부에 도전을 했대. 그게 죄야.” (끝)



    [참고] 채택이 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http://seokgung.org/seokgung/log.htm에 방문해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