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테러범 이회기의 2차 공판테러

'기각병' 걸려 듣지도 않고 '기각'하는 인간이 재판하기 싫어 기피신청 권장하질 않나? 무조건 해야 할 혈흔 검증 신청을 기각, 보류 등 별 지랄을 다 떤다. 법 위반하는 소송 지휘하는 이런 판사 놈이 어디에 또 있을까?

아래 '총'으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서형의 생생한 2차 공판 기록과 이회기의 공판조서와 비교)

+ [김명호 교수 항소심 2차 공판] ① 박훈 변호사, 새롭게 떠오르는 법조계 권력자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7-12-11 22:02


2007/12/10(월),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김명호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 측으로 나온 ‘검사(女, 40대 후반으로 보임)’ 성함은 모르겠다. 아는 분 있으면 ‘댓글’ 란에 적어주시길.. 후에 알게 되면 다시 정정하겠다) * 박혜경으로 밝혀짐



‘박훈 변호사, 새롭게 떠오르는 법조계 권력자’는 제목을 뽑은 이유를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법정에서)
‘판사가 권력자네.’ ‘검사가 권력자네.’  ‘누가 더 권력자네.’ 이거 따지는 거, (재판 중에) 박 훈 변호사와 검사(女)가 마지막에 주고받은 말이다. 물론 김명호 교수도 여기서 한 마디 거드는데,... 웃어야 할지 말야야 할지..




이하는 한 편의 코메디 같았던 법정스케치다.(받아쓰기함) 이 기록이 2007년 한국 사회 사법부의 현 주소라는 점에서 참으로 착잡하기 그지없다  건너뛰어도 될 만한 부분들은 ***(중략)*** 처리 했다.

판사 들어오고. 



- (이회기 재판장)  2007노1060 사건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출석했나요?  **** (복도에서 김명호 교수 수갑 풀고 들어오자)*** 김명호씨 주민등록 번호를 말해주시겠어요?
△(김명호) *******

-(이회기 재판장) 주소는?
△ (김명호) 서울 *****

- (재판장) 현재 직업은 없죠?
△ (김명호)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 (이회기 재판장)   앞으로 진술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피고인 공소사실은 세 가지 죄인데.. 첫째는 2005년 9월 28일 ~ 2006년 2월 4일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한 거. 2007년 1월 15일 날 석궁을 발사해서 피해자 박홍우를 상해한 거.. 세 번째가 석궁을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한 거..  나머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받았고..  앞에 것들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양쪽에서 항소했다. (피고인!!) 항소한 이유 진술해보시겠습니까? 변호인께서 피고인 제출한 항소이유서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
▲(박훈 변호사) 철회 안 합니다.

△(김명호) 글쎄요. 뭐.. 항소 이유서, 제가 제출한 것도 있구요. (제가 낸 것과 박훈 변호사가 낸 게)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고 중복되는 데..  판사님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하겠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이 말씀하십시오.
(박훈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네.. 박 훈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김명호의 ***(중략)***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는데. 먼저 저 또한 법조계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1월 15일에) 이 사건이 일어나자 (1월 19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통해) 법조인에 대한 사법부의 중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에 처벌한다는 기소 보도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사건의 뇌관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피해자이면서도  대한민국에 사법부 외에 재판권한이 없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피해자 측인 사법부가 또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재판이란 점에서 많은 걱정이 든다.) 본론에 들어가서 원심 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9차 공판은 마지막 기일로 변호인의 최후 진술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변호인 없이 개정하고 공판을 강행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을 무시한 원심은 무효라 주장합니다.  최후의 공판기일까지 변호인 없이 개정되는 건 보지 못했다.물론 형사소송법에도 그럴 경우에 별다른 조치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확실히 보장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직도 1심에 이 사건이 계속돼야 한다.  (그럼 점에서) 본 변호인은 다른 항소 이유서를 쓸 필요가 없고 다시 1심으로 되돌려야 한다. (강하게) 1심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한 재판이 내린 판결은 무효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옳소~~~!’가 흘러나왔다.

필요적 변호 사건을 무시하고, 1심은 원심의 구속기간을 지나 10월 21일 만기일인데도  불법 구금돼 있다. 불법 구금돼 있으니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대비해서 (부드럽게) 항소 이유서를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의) 제 2항인데, (공소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석궁테러에 대한 박홍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초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 경찰 진술 조서에서는 (박홍우 부장판사가 진술하길) “피고인이  1.5m 간격의 계단 위에서 정조준 발사해 자기 복부에 맞았다. 화살 맞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다.” 고 합니다. 그런데 박홍우는 진술태도를 바로 바꿉니다. 언제 어디서 맞았냐고 해도 모른다. (화살 맞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다가) 화살 뽑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 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신파조로 통곡하듯) 이게 판사 경력 25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핵심적 증인으로 횡설수설을  뛰어넘어 의사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다 들춰도 (그렇게 말한 의사는) 없습니다!!  박홍우가 지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술 변경의 동기에 대해 아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경험담이나 목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입니다. ***** 허나 김명호의 진술은 매우 일관적이다.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매우 일관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그 상황에서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은 지는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원심은 증거 능력과 형사소송법의 합리적 증언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합리적 증언이라 한 점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사라진 화살에 대해서입니다. 박홍우는  분명 복부에 화살을 맞고  뽑아서 부러진 건 갖다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에 따르면 (김명호 교수의) 허리춤에 2개 화살을 뽑아 세 개의 화살을 가지런히 놨다.. 석궁화살은 단 세발이었다. 한발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명확히 진술에 의하면 부러진 화살이 있어야 맞다.  경비원 김덕환은 (당시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여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사라졌다. (신파조로) 대단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현장 검증에 따르면 3개의 화살에는 박홍우 혈흔이 발견돼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화살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은 화살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다. 이런 수사는 존재할 수 없다!! 화살 행방 찾지도 않고!!  ***** (중략)***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를 보면  당시  양복, 조끼, 와 내복 메리아스 순차적으로 입고 있었다. 그런데 배꼽 및 복부, 좌측에 (화살을 맞았기에) 피가 순차적으로 스며져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피’란 건 자연법칙입니다.  메리아스, 조끼, 양복 순으로 피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1심의 변호인이 아니어서 옷가지를 보지 못했지만,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와이셔츠에 벌건 게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와이셔츠는 아주 말짱합니다. 이쯤에 오면 변호인도 몇날 며칠을 생각해본 건데..
(강하게) 왜 그런가, 매우 궁금합니다!!! 와이셔츠에 피가 왜 없는가!!!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는 거 외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다음으로 석궁 수리 문제입니다. 증거는 현장의 기능과 현실 그래도 보존해야 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박홍우가 실랑이를 벌이는 그 과정에서 석궁이 고장날 확률이 있다는 게 맞다. 이게 논리적 추론이다. 경찰이 (석궁을 가지고) 실험 발사 5회하다가 수리를 했다. 피고인(김명호)의 말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 박홍우는 석궁 잡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랑이 할 정도라면 (석궁을) 수리해서 이 법정에 가져왔다... 공소사실에서 (이미 변조돼서 증거 능력이  없는) 석궁을 유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삼고 있다.**(중략)** 원심은 많은 부분에서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음은 (원심 공소사실) 제1항,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이가 고발한 건데,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러서 수사한 적 없다.  수사한 적도 없고 법정에 불러보지도 않았다!!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관), 이광범,...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의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게 허위인지 명백한 심리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심리하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건, 옛날 판결문 사본하고 전금식 증언 뿐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이 허위사실 적시란 말인가!!)...
보복한 것은 (김명호 교수가 아니라) 사법부가 한 것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법부 재판 똑바로 해라” 라는 1인 시위를 했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제3자 시켜서 기소했다그 후  다른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서울 고법에서 판사회의를 열어서 법원 근처에서 일인 시위 금지 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사법부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든 분이 (김명호 교수를 보면서) 저 분이었나~!..  변호인이 보기에 보복을 한 건 피고인이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어쨌든 ****.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으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들.


-(이회기 재판장. 방청석을 항해 큰 소리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 그럼 다음으로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계속)

 ▷ (검사) (피고인 김명호는) 세 가지 죄로 기소가 됐는데 ****** 4년이란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서 (검찰측에서도 항소하게 됐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개인적 판단에 따른 병렬적 사실 적시라 볼 수 없다. **** 피고인 일인 시위는 전체적인 내용이 모욕적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피켓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 또한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 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석궁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얼마 전 박근혜의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낸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비교해서 경하다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범행동기부터 정치인 박근혜에 보다 죄질에 비추어  경하지 않다.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 관계자가 피해자라서 중하게 내린 게 아니라 경하게 내린 것이다. 따라서 죄책에 걸맞게, 해 달라. 그래서 항소했다.



-(재판장) 양측의 항소 이유 들어봤다. 1심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 한 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도 1심이 아예 없는 것으로 포기하기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 본 항소심은 사실 심리 진행하겠다. 원심 증거와 관련해서 많이 부인하고 문제 삼고 있는데. 8차, 9차에는 (피고인 김명호에게 출석하라고)  통지서 보냈는데 안 온 거라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다.
(김명호) 할 말 있습니다!!  방어권 침해의 판단을 하실 때는,  법정에서는 법에 의해 판단하십시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 (재판장) (일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심리를 진행하겠다.

△ (김명호)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 (가르치듯이) 상식을 말로 넘어가려고 하시 마십시오!!

-
(재판장, 반박하듯) 그래서 항소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명호)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는 (법이란 상식에 의하지 않는) 판결 테러범이 많아요. ****

- (재판장) 피고인 주관 아닙니까? *** 증인 신청 부분에서... (검찰 측이) 박홍우의 상처에 관해서 (서울대학교  외과의사) 박규주 증인을 다시 증인신청 했고..




 
****(많이 건너뛰고)**** 

-
 (재판장)  잠깐만요!! 피고인 측에서 부러진 화살 및 와이셔츠  이런 부분의 증거를 문제 삼았는데 압수한 경찰관을 불러서 물어 본 게 (1심 공판 조서에) 다 나와 있다.  
▲ (박훈 변호사) 반대신문권 있지 않습니까? 원심 공판에서는 박홍우에게 반대신문 한 적 없습니다.  이 문제요. 일어난 동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어요. *** 저희도 주신문할 기회 갖고 싶을 뿐 아니라 진술 번복의 동기에서, 부러진 화살 행방을 찾고... 옷가지를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그런 경로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로가 가장 중요한 데. 왜 와이셔츠에 흘린 피가 없는지, (박홍우를 증인 신청하여) 그 분 불러다가 증인으로....  이 사람이 핵심적 증인입니다!!!


- (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1심에서 했기 때문에..... (말꼬리 흐림)
(박훈 변호사)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한국사회에 (아주 강하게 뽀인뜨를 주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어쨌든..피해자도 사법부의 일원으로 박홍우는 자기 복부에 맞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것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습니다. 복부에 맞았다는 데 화살은 없다!! 이 이유는  중요한 겁니다!! 


△ (김명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형법] 152조에 해당하는 박홍우의 위증이나  [형법] 155조에 해당하는 백재명 검사의 증거 인멸죄.. 위반 한 것으로 둘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재판장!!! 이 사실에 대해 둘  중 하나라면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공무원의 의무로서) ‘화살이 부러졌다.’는 위증으로 박홍우를 잡아넣든,  백재명의 증거인멸죄로 잡아넣든 해야 합니다!!  (재판장 침묵)



▲ (박훈 변호사) 원심재판과정에서 증인 박홍우와 옷가지와 상처부위에 대해 맞춰봐야 하는데 피고인 요청 자체를 묵살했습니다.

-(재판장) 1심에서  변호인이 화살하고 다 맞춰보지 않았습니까?
▲ 그건 옷과 화살만 맞춰본 것이지  (상처가 난) 실제 부위와 옷의 구멍과도 맞춰 봐야죠!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상처는 (옷의 구멍보다 한참) 밑에 나 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 (이회기 재판장. 방청석을 보며) 누구야!


(박훈 변호사) 그 상처가 핵심인데, 증인 박홍우는 후에 진술을 자꾸 번복합니다.

- 다음 기일에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말하듯) 그럼 또  신청해보자.....   이정렬 주심판사(38세)!

- (재판장, 달래는 듯한 목소리) 왜.. 그 분을 불러다가 무슨 말을 들을 게 있겠습니까?
(상큼한 목소리로)  아...  이 분이 말입니다~! (석궁 사건 일어난)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봤으면.. 이 사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장) 판결문 잘 썼다는 거 아닙니까. ***** (단호하게)  어쨌든 그 분 불러다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 뭐가 없습니까? (피해자 박홍우가) 2차 검찰 조사할 때, 조주태 검사가 했는데.. 그때 이정렬 판사(38세)가 입회된 상태에서 자기 기억력이 제대로 됐는지...

- (재판장) 맞습니다.

▲ (박훈,
맞장구 치듯) 잘 아시네요!! 그 사건 당일 날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
( 재판장, 단호하게) 오고 갈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호) 이정렬하고 박홍우하고 같이 ******

- (재판장,
강하게) 상식에 맞게 주장하세요!!
(김명호, 큰 소리로) 상식에 맞게 판단하세요!!



▲ (박훈 변호사) 그럼 증인 고광선을 신청합니다.  최초로 상처를 직접 본 소방관이고.. (모 방송 프로에서)  칼로 베인 듯 한 상처라고 진술했습니다.

- (재판장) 제가 보기엔 그건 인터뷰를 했다 해도 칼로 베인 듯한 상처인지 어떤지는 사람 보는 ‘눈’에 따라.
(박훈 변호사) 그래서 불러보자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 (재판장)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채택 안 합니다.
▲(박훈,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석궁에 맞은 상처와 칼로 베인 상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최초로 본 게 이 양반입니다. 재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명호,
판사를 보면서) 아니.. 그럼 석궁 맞았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박훈) 상처를 최초로 봤고 응급처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이○○와 안○○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압수조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분들을 불러서 부러진 화살 넘겨오게 된 경위에 대해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 (재판장) 두 사람 중 한 명만 신청하십시오.

▲ 다 필요합니다. 두 사람  중 한명만 부르면요. 손○○ 진술에 의하면, 이○○과 안○○은 서로 누구에게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부르면 손○○의 증언에 의하면 “난 어디로 갔다가 넘겼다.”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시에 불러서 물어보심이 상당하다는..



- (재판장) 네 좋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 증인 홍성훈을 신청합니다. 박홍우 진술조서에 수십 차례 이름이 오르는데 단 한번도 (경찰 홍성훈은) 자기 명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에 대한 압수조서에서, 옷 전달 어떻게 받았는지 묻고  ****




-(재판장) 좋아요. 채택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다음은 상처 부위를 처음으로 치료한  서울 의료원에  신준섭씨.

-(재판장, 듣자마자 바로) 기각!
( 박훈, 기가 차서 재판장을 보며 큰 소리로) 뭘.. 지금 제 얘기 듣고 (나서나 기각) 하세요!!!!

(박훈 변호사) 다음은 상처 부위를 처음으로 치료한  서울 의료원에  신준섭씨.

-(재판장, 듣자마자 바로) 기각!
▲(기가 차서, 화를 내며) 뭘.. 제 얘기 듣고 (나서나 기각) 하세요!!!! (다시 성질을 가다듬고)수사 기록에 보면 거의 90도 각도로 맞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준섭는  최초 치료 한 사람이고 상처부위에 (119 소방대원) 고광선 다음으로 본 사람인데 그 경위와 치료와 상태를  불러서 물어보는 게..

-기각하겠습니다. 어차피 90도 각도로 맞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 (박훈, 강하게) 아닙니다!!

- (재판장) 박규주는 쌍방이 신청했기에 채택하겠고..
▲ (박훈 변호사) 이상훈, 이광범, 양승태(대법관)를 불러서 처벌 의사를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 (재판장)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처벌 의사를) 말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 (박훈)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불러다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 (재판장) 기각합니다.
▲ (박훈, 화를 내면서)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 (재판장, 달래듯) 흥분하지 마세요.
▲ (박훈, 역정을 내면서) 흥분하게 만들게 말씀하시 않으십니까?

- (재판장
달래듯) 친고죄가 아니잖습니까. 
 (박훈) 부를 수 없다면, 그럼 사실조회로 하겠습니다!!!



- (재판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훈)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조회라도 해야~~!!

- (재판장) 채택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 중략)*** 박홍우 옷가지에 묻은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확인 해야겠습니다.

△ (김명호, 판사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자) 판사님은 제가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사사건건 증거 신청 다 따지잖습니까.... [형사소송법] 132, 132-2를 보면 증거를 제출할 때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함에도 1심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재판장,. 법대로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 (박훈 변호사) 저기 옷가지에 있는 게,  누구 피인지조차 확인 못하는 겁니까?



-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박훈) 과학수사의 기본의 뭡니까?

- (재판장) 변호인!! 법조인 맞죠?


그때 방청객 한명이 일어나 할 말 있다며 일어났고. 청원 경찰이 와서 앉으라고 촉구했다.


- (재판장) 거기 방청객은 앉으세요...***** 
(박훈 변호사에게) 1심에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주장하십니까?
▲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대법원 상고심입니까?..  피해자 박홍우의 옷가지 혈흔이 피해자 박홍우의 것인지,  돼지 피인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 (재판장) 동일 남성의 피라고 나왔습니다.

(박훈)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재판장, 소리 꽥 지르면서) 변호인!!! (낮은 목소리) 좀 ... 들어보세요. 사람의 피로 판명이 났어요. 만약 피해자 박홍우의 피라 입증되면 공소사실(유죄)인정 하시겠습니까?





▲ (박훈) 이게 뭡니까!!! 기피신청합니다!!


- (이회기 재판장, 미소 지으며) 기피신청 하세요!! (김명호) 이걸(기피신청 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닙니까 ?

(박훈) ?... 옷가지에 묻은 게, 피해자의 피인지도 알아보고. 옷의 난 구멍과 상처부위하고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명호, 재판장에게 비꼬듯 ) 이회기 재판장!! 재판하기 싫으시죠?

- (이회기 재판장)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김명호, 법전을 재판장에게 흔들어 보이며) 법전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대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이회기 재판장) 법전대로 판결합니다.

(김명호) 상식대로 해야 하는데 아닙니까?



- (이회기 재판장) (박홍우 옷가지 혈흔 감정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 (박훈) 그럼 석궁 실험할 수 있는 증인으로 고영환씨를 신청합니다. 대한석궁 협회에 계신 분인데.. 박홍우 키가 170cm라고 해서, (170cm정도인) 마네킹 세우고 사건 당시 박홍우가 입었던 옷가지 입히고  그런 상태에서 석궁을 발사했을 때, 박홍우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 석궁 실험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서.. 그렇게 상처가 날 수  있는지..

- (이회기 재판장) **** 지금까지 1심에서 그 화살에 의해  박홍우 상처가 생겼다고..

△ (김명호) 인정한 적 없어요!! 1.5m 앞에서 정확하게 쏴버릴 경우, 불완전 장전 시에는 6.5m들어가요.

▲ (박훈)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김명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전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실랑이 중에 발사 되어 박홍우가 맞았는지 모릅니다. ***경찰이 석궁실험을 했지만,.
불완전 장전 시에는 6.5cm, 완전 장전 시에는 15cm를 관통했습니다. 돼지삼겹살에다가 박홍우가 입었다는 옷을 다 걸쳐놓고.  박홍우가 현재 진단서 떼어 논 걸 다 양보해서 잡아도 (상처 깊이가) 2cm인데,  이건 모순입니다. *** (사건 당일 날) 제가 수갑 차고 보도블럭에 앉아 있는데, (박홍우가 자신의 상처를) 119에던가, 경찰들에게 보여주는 데, 와이셔츠 왼쪽에 하얀 동전만한.... 확실히 그 와이셔츠는 빨간 색깔이 있었는데 지금 법정에 제출된 건 없습니다. 100% 증거조작이 확실합니다  [형법] 155조에는 ‘증거인멸죄’ 일 때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공무원의 의무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고발해야 합니다.



- (이회기 재판장,
약하게) 피고인이 (백재명 검사를) 고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명호, 강하게) 그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회기 재판장) 석궁 검증 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박훈) 어떻게 모든 걸 다 기각합니까?(그렇게 다 무효로 합니까?)
-(이회기 재판장)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 (박훈 변호사) 뭘 나중에 판단합니까?

-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하나 물어봅시다. 피고인이 발사하지도 않았는데, (박홍우 부장판사는) 왜 맞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 (김명호) 상식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자해 가능성도 있구요

- (이회기 재판장) ‘동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훈 변호사,
기다렸다는 듯, 일어서서는,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홍우의 성격은 잘 모르지만, 피고인이 왔어요. 석궁 들고 왔어요.  석궁 붙잡고 싸웠어요.. 경비원, 운전기사가 김명호를 잡은 후에..(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며)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아.. 이거 석궁에 맞았다!’하면 내가 크게 되겠다!! 사건이 커지고.. 이러 이러한 공명심과 영웅심리. 치기어린 마음,  그런 뭔가에.... 

- (이회기 재판장) 그게 상식적인 얘기가..
▲ 가능하죠!!
(법전 비슷한 책을 펼쳐 보이며)  부장판사가 그런 생각 안 가지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청객 폭소)


 

 판사님께서는 고등법원 관할 판사가 (연기하듯) ‘설마... 그럴라구..’란 그런 (뽀인뜨를 주면서) 강한 믿음성이  있겠지만,  그건 조사해보면 그게 도끼로 맞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명호) 박홍우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에요!! 

▲ (박훈 변호사) 도대체 뭐가 뭔지... 저도 (1심 공판조서들을 읽어내려 가다보니)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고,  타임머신을 타고 거기 가서 보고 싶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 (박홍우는 사건 당시)  집에 갔다 내려왔습니다. 양복을 벗고 파커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른 점에서 그 상처가 자해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상식적, 과학적으로 볼 때.

-(이회기 재판장) 피고인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합니다. 아까 실랑이를 하다 혹시 피고인이 발사된 화살에 맞아 피해자 와이셔츠에 빨간 게 있는 게?
△ (김명호) 그때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른다.   계단 6~7개 떨어질 때, **** 만약 맞았다면 실랑이를 버릴 때 비명을 지르든가. 힘이 느껴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깐 ‘완전 빗나갔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박홍우는) 옷 갈아입고 출동한 지구대가 오니깐 (상처를)  보여줬는데, 동전만한 빨간 게 있었다. ***** 백재명이 부러진 화살 숨기고.. 합작해서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 (지금 보니깐  검/경찰이 옳다고 못 박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이 왜 있는 겁니까? 인혁당 사건은 왜 있습니까?

- (이회기 재판장 곤혹스러운 듯) 그 사건 재판하고 여기하고는.... (말꼬리를 흐림) 
(김명호) 그 사람들 말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봐준다고 해도, 경찰에서 실험한 불완전 장전 시 6.5cm, 완전 장전시, 15cm 인데 어떻게 해서 2cm가 나옵니까? 어떻게 석궁에 맞았다 단정하십니까? 

▲ (박훈) 그러니깐 (석궁 검증 실험을 해서) 재판에서 그걸 다 실험하고 다 확고히 보는 앞에서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 (재판장) 다음 기일은 12월...

▲(박훈) 정리합시다. 저기 박홍우(부장판사는)는?
- 보류!

▲ 이정렬 (주임판사)은?
- 기각!

▲ (119 소방관) 고광선은?
- 보류!

▲ 경찰 홍성훈은?
- 채택!

▲(서울 의료원 의사) 신준섭은?
- 기각!

▲(박훈) 혈흔 감정 신청 건은요?
-(재판장)  기각!!



▲ (박훈,
어이없어서) 네? 기각, 보류, 기각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혈흔이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보류! 

 

▲ (박훈) 석궁 실험 신청?

- (재판장) 기각!

▲ (박훈,
기가 차서) 네?

▶ (검사) 그건 피고인조차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떤 각도에서 발사됐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김명호. 박훈 다 같이 검사에게 역정 내면서) 석궁에 안 맞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 아닙니까!!!! 상처가 석궁 상처가 아니란 걸!! 

 
(박훈) 저는 재판에서 피고인과 약자입니다. 판사님은 판단하시는 권력을 갖고 계시고. 검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장에서 최고 강자는 변호사님인 것 같습니다.

▲ (박 훈,
대성통곡하듯 위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 (김명호, 
누가 강자냐는 말이 오고가자 여유있게 미소지으며) 제가 빨리 석방 되어야 되겠군요.  (재판장을 보면서)  재판장!! [형법] 155조 백재명의 증거인멸 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244조 판사 직무 수행대로 (고발) 해주시길 바라고****** (검사를 보면서) 검사 측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검사측에서 명예훼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조인 맞죠? 법학도이시죠?

▶ (검사)  맞습니다.


△(김명호) 저도 마찬가지 법학도입니다. 아까 명예훼손 부분에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데,. 법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 99도4757를 보면 허위사실 성립요건은 두 가지가 만족해야 합니다. 즉 내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의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이유를 댔는데, 피켓 구호에 있는 그  사람들  직권 남용으로 고소했다. 

▶ (검사,
김명호에게) 여기는 검사와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명호) 왜 아닙니까?

▶ (검사) 막지만 않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고의’임이 성립되려면, 고의로 적시한  사실  그 부분 중요하다. 어떤 고의를 갖고 있나. 사람의 내심은 그 사람 맘속에 들어가 볼 수 없어 어떤 고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른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은 고의..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 위반된 부분들에 대해 추정하는 거라. ***  고의가 그 부분에 대해  드러나는 정황에 대해서만  모든 고의가 매한가지. ****(* 박혜경 이년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모르고 개소리)


▲(박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란 표정으로 김명호에게) 그만 합시다!! 그만해요.

△ (김명호,
재판장을 보면서)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아서 하는 소리인데, (법전을 보이며) 이 법전대로 (재판) 하시길 바랍니다. (끝)


[취재 후기] 김명호 교수가 법원 청원 경찰 및 구치소에서 나온 직원들에 의해, 다시 끌려갈 때, 악수를 청해보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 교수는 두 주먹을 불끈 들어 올렸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댔다. 다음 기일은 2007년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 (현재 판사 기피 신청한 상태임.. 기일은 추후 공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 판 조 서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재판장 판사: 이회기 기일 : 2007. 12. 10. 14:00
판사: 남세진 장소 : 3호법정
판사: 이현오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권오섭
고지된 다음 기일 : 2007. 12. 17.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박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훈 출석

재판장: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것을 명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명: 김 명 호
주민등록번호: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음
직업: 〃
주거: 〃

재판장(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앞으로 진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05. 9. 28.부터 2006. 2. 24.까지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시위한 사건하고, 그 다음에 2007. 1. 15.경 소위 석궁을 발사해서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석궁을 소지허가 받은 것 외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사이트에 명예훼손적 글을 올렸다 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고, 앞에 말했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및 몰수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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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속 기 록
( 1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번 호 : 2007노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녹 음 일 시 : 2007. 12. 10.
녹 음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
녹 음 내 용 : 재판 전 과정
속기담당자 : 지영숙

재판장: 2007노1060호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출석하였나요.

교도관: 예.

재판장: 검찰측도 출석하셨고, 변호인도 출석하셨고,

변호인: 박 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신청에 따라, 모든 공판과정을 녹음 및 녹취를 명하겠습니다.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명이 김명호씨인가요?

피고인: 예.

재판장: 주민등록번호 말해보십시오.

피고인: 570217-*******

재판장: 주소는 어디입니까?

피고인: 서울시 동작구 ******

재판장: 직업은 현재는 없지요.

피고인: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앞으로 진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거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앉으십시오.

예.

재판장: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05. 9. 28.부터 2006. 2. 24까지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시위한 사건하고, 그 다음 에 2007. 1. 15.경 소위 석궁을 발사해서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 로 기소된 사건,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석궁소지허가 받은 것 외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사이트에 명예훼손적 글을 올렸다 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 데 그 마지막 부분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고, 앞에 말했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및 몰수형 선고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피고인: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 및 검찰 양쪽에서 항소를 하셨는데, 우선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피고인께서 진술해보시죠. 아니면 지난 번에 변호인께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철회하지 않습니다.

재판장: 철회하지 않나요? 그러면 피고인부터 항소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술로 진술해보시죠.

피고인: 글쎄요. 항소이유서 제가 제출한 것도 있고, 박 훈 변호사가 제출한 것도 있는데, 대 부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핵심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재판장: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부분.

피고인: 중복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고. 판사님은 이거 읽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재판장: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피고인: 그런데 뭐 물어볼 것. 이해가 안 됩니까?

재판장: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구술로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피고인: 글쎄요, 이해가 되신다면 특별히,

재판장: 저희는 특별히 구술로 증거,

피고인: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재판장: 특별히 구술로서 진술할 필요를 못 느낀다,

변호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걸, 읽어보셨고 했다면 적절한 시 기에 그때그때 얘기를 하겠고,

재판장: 읽어봤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피고인: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재판장: 대신 하십시오.

변호인: 박 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피고인 김명호의 주장에 의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태가 사법부 불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 법원장 회의가 바로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이 사건을 사법부의 중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에 처해야겠다는 취지의 결의를 모았다는 것이 그 당시 신문기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사법부는 사건에 예단을 가지고 임하지 않아야됨에도 불구 하고 이미 이 사건은 사법부전체의 회의를 통한 예단을 가지고 시작된 재판이라는 것 을 먼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하면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일원이고 또 한편에서는 사건의 실체관계가 전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사법부의 중대한 테러행위 로 규정하면서 엄단에 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대 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만 우리나라 사법부이외에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이 피해자측인 사법부가 또다시 판단하게 되 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저는 많은 예단을 가진 재판을 하지 않을까하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이 사건 원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 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없이는 개정 못한다고 확실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특히나 9차 공판은 마지막 공판기 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개정해서 공판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의 필요적 변호사건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사건으로서 이에 터 잡은 원심의 판결은 무효의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종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없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후의 공판기 일까지 필요적 변호사건이 변호인 없이 개정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간과하고 공판을 진행한 경우에 대한 다른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 다.

그런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필요적 변 호사건들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공판을 진행하고 특히나 최후공판까지 진행한 그런 사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1심에 이 사건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 변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다른 항소이유를 살필 필요도 없이 곧바로 파기 환송해서 다시 1 심재판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1심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위법한 재판절차를 거친 판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항소심 을 진행할 만한 판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을 간과하 고 개정해서 강행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원심의 구속기간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10월 21일이 만기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재 불법 구금되어 있다고 본 변호인은 주장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파기환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상정해서 예비적으로 이 항소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 이른바 석궁테러 라고 불려지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최초 사건 당일날과 그 다음날에 경찰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 을 1.5미터, 그것도 계단 위에서 정조준해서 발사해서 화살이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맞은 상태 속에서 피고인과 같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단 밑 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검찰 수사단계에서 갑자기 박홍우 는 진술태도를 바꿉니다.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화살에 맞은 상태에 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고 화살을 뽑고 나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하 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것이 판사경력이 25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바로 피해자 박홍우입니다. 그런데 박홍우의 이런 진술이 횡설수설을 뛰어넘어서 진술을 변경하는 동기조차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박홍 우는 진술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의사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비스듬히 맞았다 고 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 기한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모든 수사기록을 들춰봐도 수사기록에 나 와 있는 수사보고서상에서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진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박홍우가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변경의 동기조차도 아무도 말 하지 않은 그런 것과 이후에 피해자로서의 경험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진술태도들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심지어 원심법정에 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이 핵심적인 질문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도대체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무슨 진술 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태도에 반해서 피고인 김명호의 진술태도는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입니 다. 석궁을 들고 간 것은 맞고, 앞에 섰는데 피해자 박홍우가 석궁을 잡으면서 같이 실랑이를 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되었고 박홍우한테 맞지 않았다고 사건 최초 당일부터 지금가지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 상황에서 두 사람만 있었는데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한 원심의 박홍우 증언의 증명력 부여는 형사소송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 심을 가질 만한,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그런 증언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증언이라고 한 것은 매우 질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다음은 사라진 화살이 문제입니다.

박홍우는 분명히 복부에 화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리 고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갖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경비원 김덕환은 자기가 부러진 화살을 받아 김명호가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화살 2개를 뽑아서 석궁과 같이 가지런히 놓아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나와 있었던 석궁화살은 단 세 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발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발은 부러진 화살이어야 합니 다. 피해자 박홍우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김덕환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 있어야 맞습니다. 특히 그것을 유심히 살펴본 경비원 김덕환은 끝이 뭉 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갈까 의구심을 품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수거해 건 것은 멀쩡한 화살 3개였습니다. 3개는 맞는데, 부러진 화살이 없어졌 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러진 화살은 도대체 어디갔 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일 날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분명히 화 살 3개 있습니다. 그것도 멀쩡한 화살 3개가 있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복부에 박혔다 고 주장했던 그 부러진 화살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과수 혈흔감정에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3개의 화살에 박홍우의 혈흔은 존재하지 않 습니다. 아니 박홍우의 혈흔이나 그 어떤 혈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홍우가 피고인이 쏜 화살에 맞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사라진,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살행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이었고 박홍우의 복부에 박혔다면 분명히 혈흔이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져서, 폐기처분된 상태 속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 던 석궁케이스에 7발이 있었는데, 그 7발 중에 하나를 그 현장에서 수거한 것처럼 증 거 조작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박홍우가 입고 있었던 사건 당일 현장의 옷가지입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양복과 조끼와 와이셔츠와 내복과 메리야스를 순차적으로 입고 있었 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맞았다고, 배꼽 밑입니다. 배꼽 밑에 좌측쪽에 화살이 들어갔 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순차적으로 스며나와서...

그런데 순차적으로 스며져 나오는 피가, 피라는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메리야스, 속 옷, 와이셔츠, 조끼, 양복 순으로 배어 나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원심의 변호인이 아니어서 옷가지를 보니 못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확정 된 것은 그 중간에 입고 있었던, 속옷과 조끼 사이에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 구멍 주 위에 혈흔이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누구한테든 물어보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조금이라고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출동했었던 송철호, 고광선, 김덕환이든 와이셔츠에 벌겋게 있 었다고 했습니다. 와이셔츠에 벌겋에 있었다, 그런데 법정에 현출된 와이셔츠에는 혈 흔이 없습니다. 아주 말짱합니다. 이쯤에 오면, 변호인도 몇 날 몇 일을 잠 안자고 생 각해 보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있엇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벌어졌는가 매 우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박홍우가 복부에 화살을 맞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석궁수리문제입니다.

증거는 그 당시 사건현장의 기능과 형상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증거가 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홍우와 몸싸움을, 석궁을 잡고 실랑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 정에서 석궁이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시험발사 5회를 하다가 석궁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했다고 했 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말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석궁 을 절대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궁을 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 속에서 석궁이 고장날 가능성은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서 이 법 정에 현출해 놨습니다. 따라서 그 석궁은 증거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채택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압수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물건만 현출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모르겠습 니다.

회칼, 석궁케이스, 화살 2발 등을 몰수했는데, 과연 그것이 적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원심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굉장히 심리가 미진한 상태 속에서 피고인을 실형 4년을 선고한 어처구니없 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원심판시사실, 공소사실, 원심범죄사실 제1항,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 고발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무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재판이 가능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법정에 불러들이지도 않는, 그리고 제3자 고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법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실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관, 이광범, 이상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혁우 서울중앙지방법 원 부장판사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피해자들로 적 시되어있다면 그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심 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것은 그 분들이 판결한 옛날 판결문 사본, 전금식 증언 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놓 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라고 유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을 한 건, 사법부 가 보복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을 사법부에 재판 똑바로 하라면서 1 인 시위를 오랫동안 한 것을 보기 싫어서 제3자를 시켜서 고발케 한 다음 기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 이후로 좀 다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등 부장 판사 회의를 열고, ‘법원 앞에서 자주 벌어지는 1인시위가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 분노를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같아 법원근처 1인시위를 금지하는 방법 을 검토키로 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불편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이 보기에 보복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사법부였습니다.

방청인(남자) 옳소.

변호인: 어쨌든 향후 재판과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항소심의 재판과정은 이런 매우 의문 점 나는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봐도 매우 의문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와 충분한 증거조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서 피고인과 본 변호인은 전력을 다해 싸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재판장: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검찰측에서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됐는데, 원심에서는 그 세 가지 죄명 중에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10년을 구형한 검사의 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사실오인과 명예훼 손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한 것이고,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된 점에 대 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형이 지나치게 경하다고 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 니다.

일단 명예훼손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심에 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경멸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조차도 허위라는 점에 입증이 충분히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 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벌였던 1인시위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그런데 1인시위에 대해서는 원심이 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 한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이 보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 할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 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분명히 사실오인이 명예훼손의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 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과실범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또한 사용된 도구조차 석궁으로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범행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소심에 이르러서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 박근혜가 유세 중, 청중이 카터 칼로 박근혜의 얼굴을 눌러서 4주 상해를 입힌 사안해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징역8년이 선고되 었습니다. 그 사건과 비추어봤을 때 이 사건이 그 사건보다 경하다고 불 수 없습니다. 민주사의 기본전제가 되는 법치주의의 최고의 보루이자 근간인 사법부를 상대로 피고 인 개인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불만을 이유로 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 석궁 범행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도구나 범행의 동기, 여러 가지 계획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결코 정치인 박근혜를 상대로 한 테러사건에 비추어 죄질이 경하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에 비교해 이 사건이 징역 4년이 선 고된 것은 오히려 사법부 관계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한 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찰 에서는 일부 무죄가 된 부분의 파기와 전체적으로 치고인의 죄책에 걸맞게 중한 형의 선고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장: 양쪽, 쌍방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우선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심에서 필요적 국선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개정한 일부 법률적 절차의 하자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것 자체로 1심이 아예 없 는 것으로 보아 파기 환송할 사유가 되는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근거규정이 없고, 파기 환송할 수 있는 사건은 실체 심리가 전 혀 되어 있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이나 관할위반판결 이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항소심은 그것은 나중에 판결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사실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원심에서의 증거와 관련해서 피고인측에서 많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우선 방금 말했듯이 8차, 9차 변론기일에 보면 피고인도 출정을 거부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사실통지를 받고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춰볼 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어권이 침 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잠깐만요.

재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피고인: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 침해, 그것을 떠나서 이 법정은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곳입니 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않은 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재판장: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새너 다시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게 방어권을 실질 적으로 침해했느냐는 축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정 내지는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상식으로,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글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만연되고 있는 법과 상식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행위 즉, 판결테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조계에는 판결테러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홍우나 김용호.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제가 지난,

재판장: 그것은 피고인의 주장이지요.

피고인: 주장 아닙니다. 실제로 법을 어긴 것들을 그대로 다 입증한 것이지 저는 주장한적 없 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부러진 화살에 대한 행방, 그것이 대단히 중 요한 것인데,

재판장: 됐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증거채택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측에서 박규주 증인과 진단서 부분의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박규주 증인을 다시 한 번 소환 하도록 하십시오.

검사: 검찰측에서 다시 한 번 증인신청 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재판장: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피고인이난 변호인측.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없지요.

피고인: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는,

재판장: 그것은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측 2회 피해자진술조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새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새 피고인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고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판장: 검찰측 2회 피해자진술조서.

피고인: 저를,

재판장: 아니,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조서.

피고인: 박홍우요.

재판장: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조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그게 제출된 것이 최초에 제출된 부분 아닙니까?

재판장: 그러니까 오늘 새로 제출한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증거조사를 새로 하겠으니까.

피고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다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재판장: 검사작성의 박홍우에 대한 2회 진술조서.

변호인: 7차 공판때 제출 되었습니까? 최초 공판때 제출 되었습니까?

재판장: 9회 공판.

변호인: 예, 9회. 맞습니다.

재판장: 9회 공판 때 제출이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도 출석 안 했고, 변호인도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고지하고 다시 제출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 의 견은 없지요.

변호인: 예.

재판장: 오늘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재판장: 잠깐만요. 지금 피고인측에서 부러진 화살과 화이셔츠, 이런 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 당시 압수했던 경찰관을 불러서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사님. 별로 나올 얘기는 없어 보이는데.

검사: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1심에서 그 eid시 경 찰관 조사가 증인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압수한 경찰관이,

검사: 예, 현장에서 검거하고 압수한 경찰관 송철호에 대해서 이미 지난 번 5회 기일 때 이 미 증인으로 나와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증인이라 추가적으로,

재판장: 송철호는 그런데, 나머지 화살, 회칼, 석궁가방, 다다미판 등도 증거로 현출이 됐는데 압수조서는 증거로 다시 제출할 일은 없나요, 철회가 됐던데.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찰측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피고인측에서 어떤,

변호인: 입증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불러들일 증인들과 검증신청,

재판장: 증인 박홍우는 1심에서 증언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 합니까?

변호인: 그게, 공판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채 이루어졌습 니다.

재판장: 그 당시 반대신문, 변호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고인도 출정하고.

변호인: 왜냐 하면 원심재판장이 주신문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물어봐라, 증인 신청한 사 람의 주신문에 한정해서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측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장: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 까? 동기부분.

피고인: 제가 뭘 인정을 했습니까?

재판장: 동기부분.

피고인: 제가 인정한 것 없죠. 밝혀진 것도 없고, 여기서.

변호인: 김용호 재판장이 재판을 이끌면서 수많은 신청들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 신청은 안 받아들이고,

재판장: 그런 것은 증거기록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인: 안 나옵니다.

재판장: 피고인 주장하는 것이 다 사실로 나오던데,

피고인: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재판장: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신청했는데 결정이 좀 늦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다 수사기록에 나오는데,

피고인: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죠.

변호인: 그래서 저희들도 주신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을 뿐만 아니라 중인 박홍우가 여 러 가지 진술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재판장: 그것은, 증인의 신빙성은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인: 진순번복의 동기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부러진 화살의 행방을 다시 추적해 보고 옷 가지를 누구한테, 어디서, 어떻게 전달해 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갔는지에 대한, 옷가지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로가 중요합니다. 왜 와이셔츠에는 혈흔 이 없는가도 밝혀내려면 일단 박홍우를 불러 증언을 들어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 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재판장: 1심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 그리고 이 사건이 일반사건도 아니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가 사법부의 당사자인 일원입니다.

피고인: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박홍우는, 자기복부에 맞았다는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 고 1심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화살 3개에는 부러진 화 살이 없습니다. 박홍우도 자기 복부에 맞았다는 화살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잠깐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박홍우가 출석을 했는데, 옷가지와 상처부위의 일치점에 대해서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그것 을 피고인의 요청 자체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제가 보지만,

재판장: 변호인, 1심에서 보면 변호인이 있었고 변호인이 화살과 옷하고 맞춰본 것은 나오는 데요.

변호인: 신체부위와 맞춰봐야죠.

재판장: 그것을 굳이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구멍은 위쪽에 있는데 상처는 맡에 나 있습니 다.

방청인(여자): 맞습니다.

변호인: 상처 자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 박홍우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나머지부터 일단 하 고,

변호인: 자꾸 원심재판과정을 또 반복하시는 것,

재판장: 이정렬은 또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변호인: 증인 이정렬은,

재판장: 이정렬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렬 증인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이정렬은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주심판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변호인: 있습니다. 그 분이 이 사건 다음 날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읽어봤으면 이 런 사건 절대 안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 그게 무슨 취지인가요?

변호인: 자기는 판결문을,

재판장: 잘 썼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판결문 내용을 보면, 항소기각한 이유를 읽어보면 납득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였지 이정렬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각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 2차 검찰조사 때 박홍 우가 조주태 검사에게 조사를 맏았는데, 그때 이정렬을 입회하에 자기 기억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 맞아요.

피고인: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이정렬과 박홍우는 분명히 사건 당 일날 내지는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장: 오고 갔을 수도 있고 안 오갔을 수도 있죠.

피고인: 그렇죠.

재판장: 그런데요.

피고인: 그래서 박홍우가 횡설수설하니까 이정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대질신문 내지는 확인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은 수학자 아니었습니까? 무슨 대질신문을 해요.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하는 것이지,

피고인: 글쎄요, 그러면 일단 이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홍우를 하든 둘이 붙여서 대질 신문을 하든지,

재판장: 그것은 이 사건에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변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상식에 맞게 주장하시죠.

피고인: 상식에 맞게 판단을 하시죠.

변호인: 피고인! 피고인! 잠깐만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증인 고광선을 신청합니다.

재판장: 고광선.

변호인: 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사람으로서 사건 현장에서 박홍우의 상처를 직접 본 소방관이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칼로 밴 듯한 상처라고 상처부위를 진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분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그게 화살에 맞은 상처였는지 뭐였는 지에 대해서,

재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은 설령 인터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하더라도 설령 눈으로 보고 그것이 칼로 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야 사람 보는 눈에 따라 틀리 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설령,

변호인: 글쎄, 그러니까 그 사정을 불러봐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이 사람이 설령 이 말을 증언을 한다한들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 요.

변호인: 중요한 문제죠. 칼로 밴 듯한 상처인지 들어간 상처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 니다.

재판장: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증인 신청하십시오.

피고인: 아니 어떻게 그것이 칼로 밴 것과 석궁에 맞은 것이 다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의 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변호인: 고광선 조차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최초의 상처를 직접 본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재판장: 고광선.

변호인: 최초로 상처를 본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피고인: 그러면 석궁에 맞았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최초로 상처를 보고 응급조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고광선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변호인: 다음은 증인 이동복, 안만영입니다. 검찰에서는 신청을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증인 이동복, 안만영은 압수조 서 11쪽, 1월 15일날 현장에서 수거한 석궁과 화살 3개에 대해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서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넘겨오 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

재판장: 두 사람중에 한 사람만 신청하십시오.

변호인: 두 사람 다 필요합니다. 이동복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안만영은 경위입니다.

재판장: 한 사람만 신청하십시오.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송철호 증언에 의하면 수거해 가지고 지구대에 놔두었다, 그것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복도 마찬가지 증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안만영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동복이 현장에 최초에 충동한 경찰관 중의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화살을 놨는지도 봤을 것이고, 안만영은 출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은 누구한테 그 화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 람만 부르면 어차피 지금 송철호의 증언대로 한다면 나는 그 화살이 어디 갔는지 모 른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동복과 안만영을 동시에 불러들여서 물어보심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장: 좋습니다. 두 사람 다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변호인: 다음 증인 홍성훈입니다.

홍성훈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조서에 수십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술조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과수 감정회신 통보자로서 홍성훈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일 이 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옷가지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경 위 이정규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묻고 박홍우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박홍우의 진술 및 증언을 탄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장: 좋습니다. 홍성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다음 상처부위와 관련하여 증인 신준섭을 신청합니다.

재판장: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박홍우가 최초로 치료를 받은 서울의료원의 의사입니다. 아니 제 말씀을 좀 듣고 하십시오.

재판장: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진술하죠.

변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수사보고서에 보면 수사기록 제211쪽 내지 217쪽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신준섭은 박홍의 상처가 거의 90도로 맞 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우를 최초로 치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와 상태도 고광선 다음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각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하 게 된 경위와 최초 치료당시의 상처부위와 상태를 확인해서 그것이 과연 화살에 의해 서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박홍우의 진술 및 증언을 탄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부분은 90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피고인한 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변호인: 왜 불리합니까?

재판장: 지금 이 각도로 빗겨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아닙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인입니다.

재판장: 다음 신청하세요. 박규주는 검찰측에서도 신청했기 때문에 쌍방 신청한 것으로 해서 나오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다음에 증인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인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재판장: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피고인: 왜 기각합니까?

변호인: 그러면 뭘로 할까요.

재판장: 이 사람들이 처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 의사불벌죄 아닙니까.

변호인: 반의사불벌죄니까 그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장: 그 사람들이 그 의사를,

변호인: 재판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반의사불벌죄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장: 변호인, 흥분하지 마세요.

변호인: 흥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장: 이것이 친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벌의사 여부는 그 사람들이 진술할 의 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적절하게 알아서 받아오세요. 그런 진술은.

변호인: 그러면 사실조회로 하겠습니다.

변호인: 사실조회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조회 대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인: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실조회를 하겠 습니다.

재판장: 알아서 하십시오. 채택여부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신청을 하셨는데, 박홍우의 혈흔 검증신청.

변호인: 옷가지에 있는 피가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장: 피고인. 옷도 봤지요? 여기 있는데.

피고인: 제대로 못 봤어요.

재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피가 누구 피예요?

피고인: 검찰이 증거조사를 했으니까 알아서 했겠지요.

재판장: 피고인. 그런 것까지 부인하는건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 뭘 부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판장: 여기 검증신청을 하셨길래.

피고인: 판사님은 제가 유죄라고 단정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뭘 부인한다고 생 각하세요?

재판장: 여기 묻어있는 피가 지금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취지라는 겁니까?

피고인: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지금 사사건건 우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검찰에서 9차공판에서 낸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증거 채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의하면 반드시 공소사실에 무엇을 입증하는 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말 끊지 마세요.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도대체 법대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재판장: 피고인.

변호인: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저기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누구 피인지조차도 확인 못한 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방청인(남자) ... 그거는.

변호인: 아니, 아니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아니, 과학수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이것은 과하구 사의 기본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변호인 법조인 맞지요.

변호인: 맞습니다.

재판장: 상식에 맞게 재판 합시다.

변호인: 그러면 상식에 맞게 재판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왜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재판장: 피고인, 그걸 그동안 그것을 부인해 왔어요?

변호인: 그것은 묻지도 않았고, 부인대상도 아니고 긍정 대상도 아닙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

거기 앉으세요. 방청인(남자): 할 말 있습니다.

재판장: 방청객은 진술할 권한이 없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인: 재판장님, 피해자 혈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것을 긍정하고 부정할 대상 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재판장: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주장을 안 해왔잖아요.

변호인: 그래서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갑자기 1심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주장을 합니까.

변호인: 1심하고, 2심하고 뭐 크게,

경 위: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가 대법원 상고심입니까? 대법원 상고심이냐고요.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법정에서 지금,

피고인: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피해자 혈흔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판장: 누가 잘못됐다고 그랬나요?

변호인: 그것이 왜 상식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그것이 없어도 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 다른 증거신청 하십시오.

변호인: 그러면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네요.

재판장: 아닌가요?

변호인: 예, 그렇죠, 아니죠. 왜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입증된 게 없으니까. 돼지피인지 뭔지 누가 압니까.

재판장: 동일인 남자의 피로 나왔습니다. 감정서에는.

변호인: 남성의 피, 남성의 피.

재판장: 변호인, 변호인.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피해자와 동일인 사람 피로 판명이 나면 인정 하겠어요?

변호인: 뭘 인정하겠냐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웃기는 놈이네)

변호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피고인: 이게 판결테러범 재판입니까, 뭡니까?

변호인: 기피신청합니다.

재판장: 기피신청하세요.

피고인: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변호인: 아니,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동일인 피라는 것은 기본전제고, 와이셔츠에는 왜 안 묻었는지 구멍과 상처부위와 그것하고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판장: 큰 소리 지르지 마시고,

피고인: 이회기 재판장! 재판하기 싫죠 ?

재판장: 피고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피고인: 아니, 제대로 하세요.

재판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법전에 있는 법조문대로 하실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지금 묻습니다. 법전의 법조문대로 판결하려고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재판장: 법조문대로 하겠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판장: 그만 하세요.

변호인: 그거 확인해서 피해자 박홍우 피면 그게 유죄의 증거로 바로 됩니까?

재판장: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피고인: 검토 언제 합니까? 도대체.

재판장: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든 것을 다 다음 기일에 하시겠죠.

재판장: 아니요,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

변호인: 잠깐만요. 이거다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석궁실험에 대해서 검증신청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좋고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요.

재판장: 어디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변호인: 지금 석궁실험할 수 있는 데는 증인으로 나와 있는 고영환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 석궁협회 장소가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우 피해자의 키가 170센티미터 정도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네킹을 세우고 박홍우가 입었던 옷가지와 동일한 옷 등으로 석궁실험해서 과연 박홍우 주장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석궁실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만 석궁실험을 하고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궁실험을 다양한 방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 는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서 과연 그런 상처가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 시 해야 됩니다.

재판장: 검찰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사: 이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자체가 자신의 석궁으로 직접 쏠 고의가 이었는지 없었는 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검사가 알기로는 어쨌든 피고인이 소지하 고 있었던 석구에 의해서 현장에서 박홍우 피해자가 그런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있어 서는 지금까지 1심에서도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 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화살에 대해서 현장에서 입은 박홍우의 상처가 과연 그 석궁으 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앞뒤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측으로는 증 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인: 인정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피고인측이,

검사: 변호인께서 수사기록을 보시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1미터 1.5미터에서 아무리 불완전장착이 돼 있다하더라고 쏴버리면 6.5센티미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검사: 재판장님께서 피고인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분명 히 고의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박홍우 피해자를 겨누어서 석궁을 쏜 것은 아 니지만 어떻게 석궁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우연히 발사가 왜서 그것으로 인해서 박 홍우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어떤 각도로 맞았든지 간에 그 당시 현장에서 박홍우 피해자가 석궁으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석궁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맞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석궁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맞 는지, 그 당시 박홍우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에 있는 피가 박홍우의 혈흔이 맞는 지 감정신청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

다. 피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발사된, 제가 고의로 쏜것이 아 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랑이 중에 우연히 발사된 화살에 의해서 박홍우가 맞았 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잘, 검찰에서 줄기차게 주장 했던 것은 경찰에서 석궁실험을 했을 때 최소한 6센티미터, 7센티미터, 좀 더 하면 15센티미터, 돼지 삼겹살이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박홍우가 입었던 옷 똑같이 겹쳐놓 고 최소한 6센티미터내지 15센티미터까지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한 모순이 박홍우가 현재 진단서도 떼어온 것도 아주 크게 양보 해서 잡아도 2센티미터입니다. 깊이가 1.5센티미터인가,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지적 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세 차례 지적을 했지 그 화살에 의해서 박홍우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 사건 당일 문경석 운전수한테 붙잡혀서 보도블럭에 앉아있을 때 박홍우가 그때 마침 출동한 119대원인지 경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분명히 왼쪽 좌측부분에 하얀 동전만한 크기의 빨간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피인지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와이셔츠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결국 그 와이셔츠에 해당하는 그 빨간 색깔도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100% 증거조작이 확실합니다. 검 찰의 형법 155조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장 이회기님은 반 드시 이것을 공무원의 의무로서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 다.

재판장: 그것을 나보고 고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피고인이 고발하면 되잖아요.

피고인: 아니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234조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판장: 피고인, 그런 말씨름 하지 말고,

피고인: 왜 말씨름이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피고인, 잠깐만요. 그래서 석궁실험검증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판장: 석궁실험검증신청은 기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 그러면 모순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장: 그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겠네요.

피고인: 글쎄요. 지금 그런데 원심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묵살할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했던 실험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그러면 그거를 채택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그거는 다른 증거와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뭘로 증언을 해서요.

재판장: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서요.

피고인: 뭘 계속 나중에 판단을 합니까.

변호인: 한번 석궁실험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재판장: 피고인.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피고인이 석궁을 발사해서,

피고인: 안 했어요.

재판장: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예요?

피고인: 아닙니다.

재판장: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입니까?

피고인: 저는 원래부터 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다쳤나요?

피고인: 제가 알게 뭡니까. 자해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변호인: 아니, 그것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간다느 것입니다. 도저히 석궁으로 맞은 것 은 아닙니다.

재판장: 그러면 자해를 했다고요?

피고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자해의 개연성이 크다고 했는데, 왜 자해를 했는지.

재판장: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 분이, 피해자가 소위,

변호인: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얘기해 보세요.

변호인: 박홍우의 성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영웅심이 발 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 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비다. 그렇 게 동기가 추론 가능합니다.

재판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변호인: 가능하죠. 그럼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런 성격 안 가집니까? 그런 성격 안 가지 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판사님께서는 고둥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시는 분이 설마 그렇게 했을까 하는 강한 믿 음 속에서 하는데, 저도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요.

재판장: 그러면 자기가 칼로 자해를 했다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것을 조사해 보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홍우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입니다.

변호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 상식적으로 석궁 맞은 것은 아 닌데 저 피는 뭘까, 밤잠을 설쳤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까, 제가 타임머신타고 현장 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검사: 재판장님, 변호인에게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변호인: 변호인한테 한말씀 하지 마십시오.

검사: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면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당연히 혈흔검증을 안 해도 박 홍우의 피라고 인정을 하시겠네요.

변호인: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검사: 자해를 했다면 범행도구가 현장에 있어야 될텐데 피고인이 든 화살을 뺏어서,

피고인: 집에 올라가서 했을지 모르죠.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재판장: 자,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은 제가 기록에 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석궁들고 찾아갔다가 실갱이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발사됐지요.

재판장: 그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 위: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 그러면 다친 상처가 피고인이 생각할 때,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까?

피고인: 제가 주장이라기보다 의혹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석궁에 맞았으면,

재판장: 피고인이 경험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거 법칙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고, 피고인이 경험했던 것을 묻는 것입니다.

피고인: 무슨 경험이요.

재판장: 피고인이 석궁을 들고 찾아가서 실갱이를 하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거리에서 발사 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발사됐습니다.

재판장: 발사돼서 곧바로 봤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 박홍우의 오른쪽 와이셔츠에 빨갛게 된 피 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맞았는지 안 맞 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당탕탕 하고 둘이서 같이 계단 6-7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경비원이 왔고 운전수가 와서 붙잡혀 있을 때 박홍우가 자기 집에 올 랐갔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구대나 결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서 있었 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는 사람이 지구대인지 경찰 인가가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들춰줬어요. 그때 봤을 봤을 때 왼쪽 복부 에 동전만한 빨간 것 그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발사된 순간을 본 게 아니라, 그때 는 이게 완전히 빗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랑이 중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맞았으면 분명히 비명이나 석궁잡고 있는 힘이 약해 졌을 텐데 그런 것 이 없이 계쏙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박홍우가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벗고 파카 같은 것을 입고 서서 지 구대가 왔을 때 보여줬을 때 하dis 바탕에 빨간 동전만한 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징끼인지 빨간약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 박홍우가 그 일로 해서 병원을 갔잖습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부 분에 상처가 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피고인: 저는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재판장: 서울대학교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럴 수도 있죠. 백재명은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해서 낸 마당인데,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테러범이 너무 많습니다. 박홍우는 그런 사람 입니다. 그리고 김용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안 한 것 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강기훈 대필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판부는 그 때 뭐했습니까.

재판장: 그 사건하고 지금,

피고인: 인혁당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판장: 그 사건을 재판하는 것하고 지금,

피고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 사람들 말은 믿고 내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피고인: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재판장: 어느 부분이 상식적으로.

피고인: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홍우가 설사 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2센티미터입니다. 깊이가. 그런데 경찰에서 실험한 것이 아무리 형편없이 불완전장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6센티미터 내지 7센티미터, 제 대로 장전했으면 15센티미터입니다.

재판장: 그거야, 피고인.

피고인: 깊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2센티미터가 나옵니까? 그것을 보고 석궁에 맞았다고 단정하시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 실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쐈을 때 2.5센티미터 들 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빗겨 맞으면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자는 것 아닙니까. 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확 고하게 다 보는 앞에서 실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각하십니까.

재판장: 다음 기일은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변호인: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 증인 박홍우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박홍우 증인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변호인: 박홍우는 보류.

재판장: 채택한 증인이 박규주, 이동복, 안만영이고, 증인 이정렬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그 다음 증인 고광선.

재판장: 고광선은 이것을 보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이동 복, 안만영, 홍성훈은 채택했습니다.

변호인: 채택하고.

재판장: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준섭은요.

재판장: 신준섭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그 다음에는요.

재판장: 박규주.

변호인: 박홍우의 혈흔검증 신청은요.

재판장: 혈흔검증 신청을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예?

재판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인: 기각이다 보류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재판장: 아까, 혈흔이 동일한 것은,

변호인: 그것이 피해자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검토요?

재판장: 보류.

변호인: 그 다음에 석궁실험 검증신청은요.

재판장: 그것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예?

피고인: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변호인: 옆으로 쐈는지 앞으로 쐈는지 다양하게 실험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판사님.

검사: 변호사님. 그것은 피고인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면으로 쐈는지 옆으로 쐈는지. 실갱이를 하다가 우연히 발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도는 피고인조차 모르는 것인데.

변호인: 이게 들어 가가지고 그런 상처가 날 수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알아봐야할 것 아닙 니까

검사: 그런 각도를 피고인조차 모르는 것을 검증을 해서 뭘 알아내시겠다는 것입니까.

피고인: 석궁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 이미 상처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피고인: 지금 도대체 설명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검찰측에서.

변호인: 상처가 그게 석궁상처냐는 것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흥분하지 마십시오.

변호인: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피고인과 같은 약자 입장에 있고요, 판사님은 판단하 시고 이 재판을 다 이끌어 가시는 권력자 입장에 있습니다. 검사님은 압수수색 권한 과 강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력자적 입장에 있습니다.

검사: 제가 볼 때 이 법정에서 가장 강자는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피고인: 그러면 제가 석방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다음 기일에 박홍우가 위증을 했는지 형법 제152조에 위증을 했는지, 백재명이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를 위반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판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변호인: 다음 기일은 17일로 잡겠다고요.

재판장: 12월 17일 기일 오후 2시로 정합니다.

피고인: 공판조서 그 전에 내보내주세요. 저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그 다음 기일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음 기일에는 뭐 합니까?

재판장: 박규주 증인 신문하고,

변호인: 박규주요?

재판장: 오늘 변호인측에서 신청하셨잖아요. 그분들 소환하겠습니다.

변호인: 홍성훈.

재판장: 미리 신문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이동복, 안만용이 나옵니까?

재판장: 예.

피고인: 그리고 제가 검찰측에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피고인: 왜 또 막으시려고요?

재판장: 해보세요.

피고인: 검찰측에서 아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조인 맞죠, 법학도.

검사: 변호사님이 법조인인 것처럼 검사도 법조인 맞습니다.

피고인: 저도 법학도입니다.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것에서 얘기를 하셨는 데, 법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판례 2000년 2월 25일 99도4757에 의하 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째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니 까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내버려 둔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뭐 냐하면 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허위임을 인식했름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의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고인: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부 이유를 댔고 그 사람들이 왜 내가 피켓구 호를 그렇게 썼는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허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무고죄의 위험을 떠안고 고소하고 그럽니까?

검사: 일단 제가 재판장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재판장은 심판이고, 얘기를 하세요. 저랑 다투는 거예요, 사실상.

검사: 김명호 씨. 재판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고인: 왜 아니예요?

검사: 일단 답변은 드리겠지만 질문을 하셨으면 답하는 과정에서 막지는 말아주고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서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 히 명예훼손의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적시한 사실 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그 부분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겉으 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 가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고의를 갖고 있 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판결문을 참조해보시면 아시겠 지만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일반인의 상식 에 비추어봐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과연 저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수사검사님측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종합햇을 때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님의 판 단이시 때문에 제가 옳았다,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인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검사: 또 하나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죽여 놓고도 나는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 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모두 다 아 그래, 너는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드러나는 정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피고인: 명예훼손만 얘기하세요.

검사: 모든 고의가 매한가지입니다.

피고인: 아니, 그것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 김명호씨 그만합시다.

검사: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더라고? ? ?, 답변이 부족했다면 죄송하지만,

피고인: 그리고 입증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재판장: 피고인, 그만하시죠. 그만 하시고, 충분히 검찰측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피고인: 입증책임이 모두 검찰에 있습니다.

재판장: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면 설사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죄인 것 아시죠?

재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법전대로 하실 생각이시죠?

재판장: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인: 예의가 아닌데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판장: 그것은 피고인의 생각이고요.

피고인: 뭐가 생각입니까?

재판장: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 후에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