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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외면하고 김명호 교수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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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8일 17시 05분 17초

진실을 외면하고 김명호 교수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교수에게 1심이 4년 실형 선고를 한데 이어 지난 3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역시 김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것은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김명호 교수가 석궁테러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도 없었고,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다. 테러를 당했다는 박홍우 판사의 발언은 전혀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었고, 물증으로 제시된 것들 역시 조작된 증거들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것을 자명한 것으로 우기고, 그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애초부터 진실을 구명할 생각이 없었다.

석궁테러를 당했다는 판사가 사건을 부풀리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기를 쓰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 증거물로 제시된 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이었므로 증거로서 전혀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서 인정했고, 피고인 측이 요구한 모든 이의 신청 등을 이유 없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보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서둘러 재판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석궁테러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석궁테러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원이 만들어낸 가상의 테러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석궁테러가 없었다면 김명호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그에게 ‘사법테러’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실제로 있었던 것은 석궁테러가 아니라 사법테러이다. 민주화되었다는 오늘날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들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한 개인에게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빌려 사법적 테러를 가하는 범죄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김명호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두 번 죽임을 당했다. 그를 부당해직시킨 대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 그 첫 번째라면, 이번 판결은 그 두 번째이다.

법원은 석궁사건과 관련 애초부터 김명호 교수에게 중형을 내리겠다고 마음먹었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점은 석궁사건이 발생하자 2007년 1월 19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데에서, 이어 2008년 3월 7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 회의에서도 동일한 방침을 다시 천명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법원은 처음부터 석궁사건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석궁테러’ 사건으로 간주하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무죄 추정 원칙의 [헌법] 제27조 정면으로 위반) 그러므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벌을 내리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한 개인에게 합법을 가장한 사법테러라는 만행을 저질은 것일까? 그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자신이 저질은 그간의 과오를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채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하는 데에, 또 이로 인해 자신에게로 향하는 국민적 불만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데에 있다. 중형선고는 그러한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법원이 보기에 석궁사건은 석궁테러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떠나서 자신들로 향하는 국민적 불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엄단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어려운 사건으로 간주한 것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중형선고를 통해 법원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법원에게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김명호 교수를 ‘21세기의 로빈 훗’,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를, 석궁사건을 계기로 법원을 향해 진짜 석궁테러를 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유를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는 분노한 국민들이 법원을 향해 무수히 석궁을 발사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원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김명호 교수에게 내린 두 번의 부당한 판결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전의 과오들을 청산하는 대대적인 자기 혁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법피해자들과 더불어 법원이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3.18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피해자모임, 사학국본,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국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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