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비유한 석궁사건 성격
제목교수지위확인= '부러진 화살'의 전편석궁증거조작('부러진 화살', 교수지위확인속편)
주제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대법원 범죄 폭로공방
역사적 최대 사법살인의 대법원 범죄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 재판테러와 석궁증거조작 은폐
출연주연: 박홍우, 양승태, 이용훈주연: 김용호+백재명, 신태길, 조연: 양승태, 이용훈
전폭적 제작 지원 3위일체 법조 범죄단= '기각'병 환자들의 법원+ '묻지마 불기소 각하'의 검찰+ '위법사전심사 각하'의 헌재
사건전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사건 => ② 대법원의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범죄 => ③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결사적 은폐 비호 => ④필연적인 석궁의거 => ⑤석궁사건 증거조작 => ⑥영화 '부러진 화살'

(2007. 1. 25일 서울대 병원에서의)진술 조서

성명: 박홍우
주거: 서울 송파구
본적: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리 487
직업: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연령: 54세


피의자 김명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7.1.25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12206호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 아래와 같이 박홍우가 자신있게 거짓말 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입시부정' 등 '사회정의 죽이기' 타성에 젖은 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기 때문. 실제로 이 범죄단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거짓말 알면서도 넘어간 조주태, 박홍우가 신문 당하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선 김용호+백재명, 박홍우 직권남용죄에 대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한 유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법 위반 테러 속내를 드러냄, 박홍우 범죄 방패막이
  •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국헌문란의 재판거래
  • 김용담: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무죄 공모, 김소영의 최민호 비호

  •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고,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재판을 담당한 소송당자사인 피의자 김명호가 미리 준비한 석궁 1발을 저의 복부에 발사하여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 때, 검사는 진술인의 진술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언제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가요?
    답 : 2006. 2. 중순경에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의 신장과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저의 신장은 171센티이고, 몸무게는 68킬로그램입니다.

    문 : 진술인은 석궁 화살을 복부에 맞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피해를 당하였나요?
    답 :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의 1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저의 복부에 석궁 화살 1발을 맞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누가 진술인의 복부에 석궁 화살을 쏘았나요?
    답 : 저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2007. 1.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교수지위확인소송의 원고(항소인)인 김명호가 저의 복부에 석궁 화살을 쏘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피의자가 소송 제기를 한 교수 지위 확인 소송 사건을 언제부터 담당하였나요?
    답 : 2006. 3. 3 저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피의자 김명호가 원고(항소인)로서 피고(피항소인)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2005나84701호 교수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을 재배당받아 그때부터 심리를 하다가 2007. 1.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2007. 1. 15. 18: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퇴근을 하면서 운전기사 문경석이 운전하는 서울38허4165호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그날 18:30분경 저의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우성아파트 12동 앞에 도착하여 제가 승용차에서 내린 뒤 운전기사 문경석은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였고, 저는 위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 라인 현관입구로 들어가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1층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순간, 저의 뒤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정도에서 누군가가 “박홍우 판사”라고 불러 제가 뒤돌아보자 피의자 김명호가 계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피의자가 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피의자가 서있던 계단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의자가 저에게 “그게 판결이야”라고 소리쳤고 저는 피의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피의자의 손에 활처럼 생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흉기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못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피의자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언제 저에게 석궁 1발을 쏘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당시 피의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석궁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 처음에는 석궁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운전기사 문경석이 피의자를 붙잡은 뒤에 저에게 보여주면서 석궁이라고 알려주어 그 때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복부에 석궁을 발사한 지점이 어디인가요?
    답 : 피의자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발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무렵에 저의 복부에 화살이 꽂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에서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는 경찰진술 때의 거짓말을 바꾼 다른 거짓말)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손으로 화살을 뽑은 다음 피의자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나가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관 입구 계단에서 피의자와 함께 넘어져 제가 밑에 깔린 상태에서 피의자가 저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의자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진술인 전방 약 1.5미터 앞에서 석궁 화살을 발사하여 진술인의 복부에 화살이 꽂힌 다음 피의자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가 석궁을 발사한 지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 : 저는 그 당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피의자가 활처럼 생긴 흉기를 들고 저의 집 앞에 찾아와 판결에 불만을 품은 말을 하도(고) 저의 복부에 화살이 꽂혔고, 병원에서 저의 복부 상처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났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상처 방향은 화살을 뽑을 때 어떤 방향으로 뽑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해주어 피의자가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저의 기억으로도 피의자가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저에게 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가 쏜 석궁 화살이 진술인의 복부에 맞아 박힌 상태였나요?
    답 : 저의 복부에 석궁 화살이 꽂혀 제가 손으로 빼내었고, 와이셔츠와 내의에 피가 빨갛게 물들어(지름 약 6센티미터) 정도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진술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게 판결이야”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으로 내려올 때, 이미 석궁 화살을 장전한 상태에서 진술인을 겨누고 있었나요?
    답 :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의자가 활처럼 생긴 것을 손에 들고 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복부에 석궁 화살 1발을 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제가 피의자로부터 석궁 화살 1발을 저의 복부에 맞은 다음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가 피의자의 몸을 잡고 현관 입구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저와 피의자가 서로 엉겨 현관입구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제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고 “문기사”라고 부르자, 먼저 아파트경비원(김덕환)이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고 운전기사 문경석도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입구 4-5미터 떨어진 인도에 피의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판결에 불만을 갖는 소리를 하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고, 저의 배를 쳐다보니 왼쪽 복부에서 피가 나온 것을 보고 119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저는 8층에 있는 저의 집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자 경찰관과 119구급차가 도착해 있어 저는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문 : 당시 피의자는 미리 석궁에 장정하였던 석궁 화살 1발을 진술인에게 쏘고, 피의자의 허리춤에 석궁 화살 2개를 차고 있었는데, 이를 본 사실이 있나요?
    답 : 그 당시에는 피의자가 허리춤에도 화살 2개를 차고 있었는지 몰랐고 나중에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 : 또한 피의자가 위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 라인 1층과 2층 사이 계단 중간에 생선 회칼 1개, 석궁 화살 6개, 노끈 4개, 석궁 가방 1개를 놔두었다가 압수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았나요?
    답 : 역시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어건 당시 어떤 복장을 입고 있었고, 휴대하고 있던 물건이 있었나요?
    답 : 상의는 러닝셔츠, 내의, 와이셔츠, 조끼, 양복상의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팬티, 양복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왼손에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석궁을 발사하기 전에 진술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피의자가 저의 뒤편 계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저의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가 진술인의 복부에 석궁화살을 쏠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답 : 예, 저와 피의자 2명만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저에게 석궁화살을 쏜 다음 현관 입구 계단 밑에 저와 김명호가 함께 넘어져 김명호가 저의 몸 위에 있을 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김명호를 밀치면서 반쯤 일어나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 문경석이 아파트 현관 입구로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아 신고한 것입니다.

    문 :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은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 라인 지하에서 식사를 마치고 경비실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우당탕 소리가 들려 1층 현관 입구로 올라오니 진술인과 피의자가 엉켜있어 피의자를 붙잡아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운전기사 문경석이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고 피의자가 들고 있던 석궁을 빼앗아 화단에 놔두고 진술인으로부터 화살 1개를 건네받아 화단에 내려놓은 뒤 112 및 119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운전기사 문경석은 차령 주차를 하던 중 진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았는데 피의자가 화단 턱에 앉아서 석궁을 다시 장전하려고 하는 것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의자가 위 김덕환과 문경석에게 붙잡힌 다음에도 화단에서 석궁을 다시 정정하려고 하고, “응징을 하기 위해 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나요?
    답 : 저의 몸에 꽂힌 화살을 뽑은 다음에 나중에 바닥에 화살이 부러진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주워서 경비원에게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의자가 인도 위에 앉아서 판결에 대한 불만과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이건으로 인해 좌측복벽자상(길이 약 2센티미터, 깊이 약1.5센티미터)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지요?
    답 : 상해진단서 내용은 석궁화살에 맞은 피해내용이고, 피의자로부터 석궁화살을 맞은 다음(*새 빨간 거짓말 !박홍우가 119 구급대원에게 말한 것은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 제가 피의자를 붙잡고 현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저의 오른쪽 팔꿈치, 옆구리, 엉덩이 등에 타박상을 입어 멍이 들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검진을 받고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받고 치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라인 1-2층 계단 중간에서 미리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여 진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진술인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고, 진술인으로부터 2007.1.12 선고한 항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어 국민에게 알리려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해 석궁을 들고 계단 밑으로 내려오자 진술인이 가방으로 석궁을 막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석궁을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석궁이 우발적으로 방사된 것이지, 진술인을 살해할 의도도 없었고 석궁 발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그 당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당황이 많이 된 상태라 모든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고, 피의자가 어느 지점에서 저에게 석궁을 발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진술인에게 석궁을 쏜 다음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피의자가 저에게 석궁화살을 쏜 다음 제가 피의자를 붙잡고 함께 현관 입구 계단 밑에서 넘어져 있을 때, 피의자가 저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 또한 피의자는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07.1.12. 선고된 항소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 절차에 불만을 갖고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제가한 교수지위 확인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나요?
    답 : 피의자가 항소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주로 기일을 늦게 지정한다고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자신의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상대방인 성대측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는 증인을 채택하며, 증인신문사항 내용, 성대측이 석명준비명령 기간을 도과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는데 각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대부분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을 하였다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피의자는 성대측의 증인 신청은 받아주고 자신의 증인 신청,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건 범행에 사용한 석궁을 구입한 시기를 수사한 결과, 2006. 10.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 총포상에 찾아가 석궁 구입 절차를 문의한 뒤 2006.11.1. 석궁 구입허가서류를 위 총포상에 건네주어 2006.11.3. 동작경찰서에서 석궁소지허가를 받은 뒤 2006.11.10. 석궁을 구입하였고, 2007.1.8.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커뮤니케이션(주)에 찾아가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생선회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의자가 위와 같이 석궁과 생선회칼을 구입한 시기에 특별히 피의자가 재판부에 불만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답 : 피의자가 재판부와 직접 대명을 한 것은 2006.7.21. 변론 재개 후에는 2006.12.22. 변론 기일 이외에는 없었으나, 2006.12.26. 김명호가 조서등본을 신청을 하였는데, 2007.1.9. 조서등본이 발급되었습니다. 김명호는 매 기일마다 조서등본 발급신청을 하는데 늦게 발급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같습니다.

    문 :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답 : 아직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이건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 피의자가 저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감정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무)인케하다.

    진술자 박홍우
    2007.1.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최경규
    검찰주사보 심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