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가 자신있게 거짓말 하는 이유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입시부정' 등 '사회정의 죽이기' 타성에 젖은 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전폭적인 비호를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범죄단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거짓말 알면서도 넘어간 조주태, 박홍우가 신문 당하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선 김용호+백재명, 박홍우 직권남용죄에 대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한 유태석

거짓말 장이, 박홍우의 진술조서(2회)
① 성명박홍우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거서울 송파구
④ 본적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리 487
⑤ 직업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⑥ 직장전화번호
⑦ 전화번호(집) 02) 425-0504

피의자 김명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7. 2.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6호 형사4부장 검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홍우입니다.

1.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의자 김명호로부터 석궁화살 1발을 저의 복부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1. 저는 오늘 조사받음에 있어, 저희 부 배석판사인 이정렬 판사와 함께 나왔는데, 저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판사도 저의 조사과정에서 입회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이정렬에게 전화해서 석궁사건 당시에 대하여 설명했다는 것)
(이때, 검사는 진술인 박홍우 외에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배석판사인 이정렬의 입회하에 진술인의 진술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진술인은 지난 2007. 1. 25. 서울대학교병원 12206호실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이때, 검사는 2007. 1. 25. 작성된 진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시, 열람케 하다.)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피의자 김명호를 잘 알고 있지요.

답: 예, 김명호는 피고(피항소인)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원고(항소인)로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2006. 3. 3.부터 저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로 그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되어 그때부터 저희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2007.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피의자 김명호가 쓴 석궁화살 1발을 진술인의 복부에 맞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의1 잠실우성아파트 ○○동 1-2호라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김명호가 쏜 석궁화살 1발을 저의 왼쪽 복부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건 당시 복장상태가 어떠하였고, 휴대하고 있던 물건이 있었나요.

답: 상의는 런닝셔츠, 내의, 와이셔츠, 겨울용 울조끼, 양복상의를 입었고, 하의는 팬티, 양복바지를 입었으며, 왼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진술인이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2007. 1. 15. 퇴근시각인 18:00가 조금 지나서 서울 서초구 B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퇴근을 위해 운전기사 문경석이 운전하는 관용차 서울38허 4165호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그날따라 길이 막히지 않아 빨리 도착한다는 느낌을 받고 그날 18:30경 저의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우성아파트 12동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동 앞에 도착해서 저는 승용차에서 내려 12동 1-2호라인 입구로 걸어갔고 운전기사 문경석은 제가 차에서 내리자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 1-2호 라인 현관입구로 들어간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1층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순간 저의 뒤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밑에서 계단 3-4개 정도 위) 쯤에서 누군가가 “박홍우 판사”라고 불러 제가 뒤돌아보자 김명호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명호가 재판에 불만을 갖고 저를 만나려고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대화로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김명호가 서 있던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자, 김명호가 저에게 “그게 판결이야”라고 소리쳤고 저는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 같은데, 김명호의 손에 활처첨 생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흉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상황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어쨌든 그 직후에 김명호가 계단을 내려왔는지 제 앞 약 70센티미터 내지 1미터 정도 전방의 거리에 있었고, 그 순간 제 왼쪽 배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으며, 어느 손으로 뽑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살을 뽑았던 기억이 나고, 그 후에는 제가 그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누가 먼저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옷을 잡은 기억이 납니다.

문: 그렇다면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석궁을 쏜 지점이 어디인가요.

답: 솔직히 김명호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저에게 석궁을 쏘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1층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서 김명호와 함께 막 7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와 김명호가 함께 현관 바닥에 서 있을 때 저의 복부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느쪽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손으로 저의 복부에 꽂힌 화살을 뽑아낸 다음 김명호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2 사람이 거의 동시에 붙잡았음) 현관입구 계단 밑으로 김명호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계단 밑에 제가 밑에 깔리고 김명호가 저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계단에서 진술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게 판결이야”라고 말할 때 피의자가 이미 석궁화살을 장전한 상태에서 진술인을 향해 겨누고 있었나요.

답: 장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처음부터 김명호를 보았을 때는 김명호의 손에 든 것이 석궁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활처럼 생긴 것을 들고 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진술인은 피의자 김명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석궁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처음에는 석궁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운전기사 문경석이 김명호를 붙잡은 다음 저에게 김명호가 사용한 것이 석궁이라고 알려주어 그때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럼, 진술인은 화살이 진술인의 배에 꽂혔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김명호가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화살이 배에 꽂힌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몸싸움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문: 화살이 배에 꽂힌 것을 발견하기 전에 진술인이 활이나 화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요.

답: 제가 화살이나 활을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살을 잡았다면, 발사 순간에 손을 다쳤거나 충격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기억이 없고, 또 손에 상처도 없으며, 활의 현이나 몸체 같은 것을 잡았다면 발사 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활을 밑이나 옆으로 힘을 주어 밀쳤을 텐데(그렇다면 저의 복부 보다 훨씬 아래나 옆으로 화살이 날아갔을 것임) 전혀 그런 기억이 없었고, 어떤 진동이나 충격음을 느꼈을 텐데 그런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문: 다시 묻겠는데, 진술인이 화살이 배에 꽂힌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진술인과 김명호간에 전혀 몸싸움이 없었고, 진술인이 활이나 화살을 잡은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답: 앞서 말한대로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문: 그럼, 진술인이 배에 꽂혀 있던 화살을 발견한 이후에야 비로소 서로간에 몸싸움이 전개되었다는 말인가요.

답: 저의 기억으로는 그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화살을 뽑을 때는 김명호와 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뽑았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문: 그럼,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진술인과 떨어져 있을 때 화살이 발사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답: 저의 기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가 고의로 활을 쏘았다는 말인가요.

답: 제가 화살이 배에 꽂힌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의 몸이나 활, 혹은 화살을 잡았던 기억이 없는데, 만약 제가 팔이나 화살을 잡지 않았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 진술인은 화살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는가요.

답: 그런 소리를 들은 기척이 없습니다.

(이 때 검사는 참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압수된 석궁으로 시험발사를 하도록 한 뒤 진술인에게)

문: 당시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가요.

답: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그럼, 진술인은 이 사건 발생 최초시점부터 활이나 화살을 잡은 기억은 전혀 없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화살을 뽑은 이후에서야 서로간에 몸싸움은 있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가 석궁을 쏘려고 하던 당시, 그리고 그 후에 진술인이 화살을 뽑게 된 과정, 그리고 진술인과 피의자와의 사이에 몸싸움이 전개되었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는가요.
(이 때 검사는 본건 압수물 중 석궁을 진술인에게 보이면서)

문: 석궁을 직접 가지고 시연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겠는가요.

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진술하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조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가요.

답: 예, 동의합니다.

문: 그렇다면 직접 석궁를 가지고 당시 진술인과 피의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하여 보세요.

답: 예.
(이 때 검사는 진술인이 석궁으로 이건 당시 자신과 피의자와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참여 수사관과 함께 시연하므로 이를 차례대로 사진 촬영하여 인화한 후 그 사진 밑에 진술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 다음 진술인에게 다시 이를 제시하고,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본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방금 전 진술인이 직접 피의자의 석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면서 진술하였는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예 모두 사실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진술인은 피의자가 들고 있던 석궁을 잡았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답: 석궁을 잡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 검사는 석궁의 안전장치 부분을 진술인에게 가르키면서)

문: 진술인은 피의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석궁의 이 안전장치 부분을 혹시 잡은 적이 있는가요.

답: (이때 진술인은 안전장치 부분을 직접 확인한 후) 안전장치 부분을 잡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김명호와 가까이 붙어서 있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그 안전장치 부분까지 잡지는 않았습니다.

문: 진술인이 혹시 석궁의 화살 부위를 잡은 적이 있는가요.

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문: 진술인이 격발되는 순간 화살의 충격이 진술인의 손에 가해져 손을 다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 때 검사는 다시 압수된 석궁을 갖고 검사가 직접 화살없이 장전을 한 후 장전과 동시에 자동 장착되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진술인에게도 동일하게 시연토록 한 후)

문: 지금 진술인도 보았거나 시연해 보았다시피 안전강치를 해제하려면 손가락 등 다소 뾰족한 물건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가해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당시 서로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해제될 만한 상황이 발생되었는가요.

답: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안전장치를 잡으려면 상당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때 검사는 다시 압수된 석궁으로 화살없이 장전한 후 안전장치를 해제한 다음 오른손 검지를 이용하여 격발하는 모습을 진술인 앞에서 직접 시연해 보이고, 진술인에게도 동일하게 시연해 보도록 한 후)

문: 지금 진술인도 보았고, 또 시연해 보았다시피 당시 피의자가 사전에 안전장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석궁을 발사시키려면 의도적으로 상당한 힘을 석궁 방아쇠에 가해야만 되는데, 당시 피의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석궁이 피의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발사될 정도로 어떤 외력이 가해졌던 상황이었는가요.

답: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화살을 배에서 뽑기 전에 화살이나 활, 혹은 김명호의 몸을 잡은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서로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활이 격발되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김명호씨는 저의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에 의해서 화살이 발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김명호는 자기의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에게 화살이 꽂힌 것을 보았다면, 김명호는 당황하거나 놀랐을텐데, 오히려 그 다음에 저를 몸 위에서 누르고 있을 때 저에게 “죽여버린다”고 했고, 또 문경석 기사의 말에 의하면 체포된 후에도 활을 또 장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김명호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 앞서 진술인은 피의자와의 몸싸움 과정을 석궁을 직접 가지고 시연하면서 상세히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런 정도의 몸싸움으로는 설사 사전에 석궁의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발사하지 않는 한 저절로 격발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 예, 저의 기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가 진술인의 복부에 화살 1발을 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김명호가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발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복부에 맞은 화살을 뽑은 후 저는 사람들이게 구원을 요청하려고 제가 손으로 피의자의 몸(어느 손으로 피의자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 나지 않음)을 잡고 1층 현관입구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김명호도 저와 거의 동시에 한 손으로 저의 몸(어깨나 멱살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서로간에 몸싸움이 진행되어 1층 현관입구 계단 밑으로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아래쪽으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명호가 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여 제가 생각하기를 김명호가 저의 목을 졸라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빨리 일어나려고 용을 써 김명호를 밀치고 상체를 일으킨 다음 “사람살려”, “문기사”라고 소리치자 먼저 아파트경비원 김덕환이 달려와서 김명호를 붙잡았고, 그 후에 문경석기사와 김덕환이 김명호를 저에게서 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뒤에 문경석이 현관입구 밖 약 4-5미터 떨어진 인도 턱에 김명호를 앉히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김명호는 계속하여 판결에 불만을 갖는 소리를 지르고 하여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저의 배에서 피가 나온 것을 보고 119신고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8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자 곧 경찰관과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저는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문: 진술인은 진술인의 복부에 꽂힌 화살을 언제 뽑아내었나요.

답: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의 기억으로는 김명호가 제 앞에 대치하고 있는 순간 저의 복부에 석궁화살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고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손으로 화살을 뽑아내고 김명호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현관입구 계단 밑으로 넘어진 것 같습니다.

문: 당시 진술인은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빼 내었는가요.

답: 그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화살대를 위를 향하여 빼 내었는가요. 몸과 90도 각도로 빼 내었는가요.

답: 그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화살을 뽑은 시기에 관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김덕환은 사건 당시 지하창고에 있다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올라와 보니 진술인과 피의자가 서로 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한손으로 피의자의 혁대를 붙잡고 현관밖 화단 앞으로 끌고 나왔고 그때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피의자를 떼어낸 뒤 인도턱에 앉히고 진술인을 쳐다보니 진술인이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복부에 꽂힌 화살을 뽑아내어 김덕환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진술인이 복부에 꽂힌 화살을 뽑아낸 것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답: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화살을 뽑은 시기에 대한 진술은 저의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화살을 그때서야 뽑았다면 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김명호의 몸 아래에 누워 있었던 상황이었을텐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건 제 기억이 확실합니다.

문: 그러면, 뽑은 화살을 어떻게 했나요.

답: 뽑은 화살을 주위에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누군가가 현장에서 저에게 화살을 보여 주었을 때 화살이 거의 중간 지점에서 부러져 있었는데, 아마도 서로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부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뺄 때는 안 부러졌던 게 확실하니까요.

문: 진술인이 석궁 화살을 맞은 다음 피의자가 진술인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진술인 오른쪽 옆구리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한 유형력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요.

답: 어떻든 제가 화살을 뽑고 난 후 서로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고, 저의 옆구리 타박상 등은 서로 손으로 몸을 붙잡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 아파트 경비원인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그가 최초에 이건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판결이 잘못됐다, 네가 판사냐” 라는 등으로 흥분하여 떠들면서 한손으로 석궁을 든 채 다른 한쪽 손으로 진술인의 어깨를 계속하여 잡고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으려 하였고, 그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위 문경석이 와서 피의자를 진술인으로부터 떼어 놓았다는 취지인데 어떤가요.

답: 화살을 뺀 후 서로 붙잡고(어느 부분을 잡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졌고, 제가 밑에 깔렸으며, 화살을 빼낸 후, 제가 김명호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어느 손으로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피의자가 저의 몸 상체 부분을 잡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법원 운전기사 문경석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진술인을 차에서 내려주고 차를 뒤로 운전하여 25-30미터 정도 가고 있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2-3사람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순간 진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와 밀고 당기고 하다가 엘리베이터 옆 벽으로 튕기듯이 밀리는 것이 보여 자세히 보던 중 진술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가 보니……피의자가 왼손으로 석궁을 든 채 오른손으로는 진술인의 멱살을 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여 자신이 피의자를 진술인으로부터 떼어 내었다는데 어떤가요

답: 피의자가 저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어떻든 김덕환씨 혼자서 김명호를 저에게서 못 떼어내어 문경석이 와서 완전히 떼어낸 것인데, 하여간 김명호가 저의 몸 어느 부위인가를 계속 잡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 진술인도 김명호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였는가요.

답: 그 순간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도 김명호에게 계속하여 “옷을 놔라”고 말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 부분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진술인이 김명호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뒤로 넘어질 당시 김명호가 어떻게 함으로써 진술인이 넘어지게 되었는가요.

답: 김명호가 저를 밀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밀려서 넘어진 것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문: 김명호가 석궁을 든 손과 나머지 한 손으로 진술인을 밀었는가요.

답: 그것도 역시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문: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김명호는 진술인에게 석궁을 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진술인의 신체에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로 폭력행위를 하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그가 저에게 불만이 있어서 어떻든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점은 판단의 문제이지만, 어떻든 객관적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 문경석에 의해 진술인이 김명호로부터 떨어진 직후 김명호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가요.

답: 하여튼, 그가 했던 말이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재판에 불만을 계속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이 후에도 김명호는 계속하여 진술인에게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재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인신공격성 말을 하였던 것은 맞습니다.

문: 피의자로부터 석궁을 맞은 직후 누가 먼저 몸싸움을 벌였는가요.

답: 누가 먼저 몸싸움을 벌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에 붙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문: 피의자가 석궁을 쏜 후 먼저 진술인에게 달려 든 것이 아닌가요.

답: 시간적 선후관계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진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하여 석궁을 조준하여 쏜 다음 바로 진술인에게 덤벼들어 진술인도 방어적으로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으며, 활을 쏜 후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까지 한 바 있는데 어떤가요.
(이 때 검사는 진술인에 대한 경찰의 1,2회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을 진술인에게 제시하다)

답 경찰에서 제가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김명호로부터 화살을 맞고 난 직후 위와 같은 서로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진술인이 김명호에 의해 넘어져 밑에 깔렸는데, 그 순간에는 김명호가 진술인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는가요.

답: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던 것은 맞는데 그 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문: 이 점에 대하여 진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김명호가 죽여버린다면서 진술인의 목 부위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어떤가요.
(이 때 검사는 진술인에 대한 경찰의 2회 진술조서 중 해당부분을 진술인에게 제시하다)

답: 지금 생각해 보면 김명호가 목 부분을 눌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그 순간 저의 생각으로는 김명호가 저의 목을 눌러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김명호를 강하게 밀고서 상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피해를 당한 후 문경석 등이 피의자를 진술인으로부터 떼어낸 후 진술인은,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온 직후 김명호가 화살을 재장전하려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 장면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문: 문경석의 진술이 의하면, 피의자가 문경석 등에 의해 계속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진술인이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와서 아파트 102동 1,2호 라인 출입구 앞에 나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물어보고 있을 때 김명호가 석궁을 재장전하려 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그 당시에 어두워져 있었던 데다가, 제가 김명호 쪽을 보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와 김명호가 서 있었던 거리가 5-7미터 정도 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문: 이미 제출된 진술인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이건으로 인해 좌측복벽자상(길이 약 2센티미터, 깊이 약 1.5센티미터)을 입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진술인은 이건으로 모두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가요?

답: 이미 제출된 소견서 내용은 석궁화살에 맞은 피해내용 뿐이고, 김명호로부터 석궁화살을 맞은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경위로 서로간에 몸싸움이 전개되어 저의 오른쫀 팔꿈치, 옆구리, 엉덩이 등에 타박상을 입어 멍이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서울의료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 19. 퇴원하여 현재는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복부 부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대한 상해 부위도 포함된, 새로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때 검사는 진술인으로부터 복벽자상 외에 오른쪽 팔꿈치열상, 오른쪽 옆구리 둔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진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아 본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진술인이 피의자로부터 석궁화살 1발을 맞은 뒤에 아파트경비원 김덕환, 운전기사 문경석이 달려와서 피의자를 붙잡게 된 상황에 대하여 다시한번 상세히 진술해 보시오.

답: 제가 저의 배에서 화살을 뽑을 당시에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와 김명호 둘만 있었고, 저와 김명호가 서로 붙잡고 1층 현관입구 안쪽 우편함 앞 계단아래에 굴러 넘어졌는데 김명호가 저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저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제가 김명호를 밀치면서 무릎을 펴고 반쯤 일어나 “사람살려”, “문기사”하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달려와 김명호를 붙잡고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석궁을 쏜 다음 범행에 사용한 석궁과 석궁화살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화살은 제가 뽑은 다음 주위에 떨어뜨렸던 것 같고, 활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석궁을 쏘기 전에 계단에서 진술인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짐작이지만, 우선 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겠죠.

문: 이건과 관련된 진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즉 진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서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의자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진술인의 전방 약 1.5미터 지점 앞에서 석궁으로 진술인을 조준하여 화살을 발사하여 진술인의 복부에 화살이 꽂힌 다음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죽여버린다”면서 덤벼들어 진술인과 피의자가 서로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지난 번 검찰 진술에서는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석궁을 들고 진술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단을 내려왔는데 진술인과 실랑이를 벌일 무렵 진술인의 복부에 석궁화살이 꽂힌 것을 보았고 피의자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석궁화살을 쏘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는 그 당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피의자가 계단 위에서 활처럼 생긴 흉기를 들고 저를 찾아와 판결에 불만을 품은 말을 하고 저의 복부에 석궁화살이 꽂혔던 것은 사실이고, 병원의사(어느 병원 어느 의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음)도 상처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났다고 하여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한 것인데, 나중에 조사를 나왔던 경찰관(홍성훈)이 방아쇠 당기는 것을 보았느냐고 묻기에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상처의 방향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지 않았겠느냐고 하니 그 경찰관이 의사에게서 확인했다면서 상처방향은 화살을 뽑는 과정에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 방향만으로는 어디서 발사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저의 기억으로도 김명호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당시 경찰관에게도 그런 취지로 말했고, 검찰에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닙니다.

문: 진술의 형식상,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되므로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이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은 양자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오랫동안 재판업무를 한 진술인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진술인은 경찰에서는 분명히 후자의 방식에 입각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해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고 사실을 경험한 것으로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전자의 방식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데 어떤가요.

답: 경찰에서도 김명호가 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말한 것이지 “제가 목격했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또 그 당시에만 하여도 다른 가능성은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찰 2회 진술시 조서에 “조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니 단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문: 더욱이 경찰에서의 1회 조사시에는 당청의 백재명 검사가 직접 경찰이 조사하는 자리에 동참하여 진술인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을 듣고 직접 질문도 하였으며, 또 그 내용을 당청에 보고한 바도 있는데 어떤가요 ?

답: 백검사도 물어 보고 한 것은 맞으나, 어떻든 진술이 약간 바뀌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문: 혹시 진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다소 번복한 것을, 경찰에서의 진술인의 진술이 사실이지만, 피의자에 대한 동정 내지 부담감, 혹은 향후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부담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문: 진술인은 또 장차 이 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을 때 진술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답: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문: 혹시 진술인은 장차 증인으로 소환될 것에 대해 부담이 가중되어, 피의자측으로 하여금 장차 진술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의자가 진술하는 취지에 맞춰서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하겠습니다.

문: 피의자가 미리 석궁에 장전하였던 석궁화살 1발을 진술인에게 쏜 것 이외에도 피의자의 허리춤에 석궁화살 2개를 차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요.

답: 그 당시에는 김명호가 허리춤에 석궁화살 2개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나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 라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평평한 곳에 생선회칼 1개, 석궁화살 6개, 노끈 4개, 석궁가방 1개를 놔두었다가 압수되었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요.

답: 사건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위와 같이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쏜 석궁화살 1개 이외에도 피의자의 허리춤에 석궁화살 2개를 더 차고 있었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 증간에 생선회칼 1개, 석궁화살 6개, 노끈 4개, 석궁가방 1개를 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즉 이는 피의자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요.

답: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건 상황이 최초 발생된 시점부터 진술인이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 입고 와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때까지 김명호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두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겠는가요.

답: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맨처음 저에게 “박홍우 판사”라고 불렀고, 제가 김명호 아래 깔려 있을 때 김명호가 제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는 직접화법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나 어떻든 판결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성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아파트경비원 김덕환은 피의자를 붙잡아 1층 현관입구 밖 약 5-6미터 떨어진 인도턱에 앉힌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의자가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운전기사 문경석은 주차를 하던 중 진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의자를 붙잡았는데 피의자가 인도턱에 앉은 뒤에도 석궁을 다시 장전하는 것을 빼앗았고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의자가 문경석에게 “저자가 나를 죽였기에 나도 저자를 죽이려 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송철호도 피의자가 자신에게 “재판하는 데 판사가 거짓말을 해서 응징을 하려고 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진술인도 피의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나요.

답: 그 3 사람이 들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이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잠실우성아파트 12동 1-2호라인 1-2층 계단 중간에서 미리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여 진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진술인으로부터 2007. 1. 12. 선고한 항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단지 겁을 주려고 석궁을 들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자 진술인이 가방으로 석궁을 막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석궁을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석궁이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이며, 석궁이 발사된 뒤에 진술인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제가 김명호를 가방으로 막았던 기억도 없고(그랬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제가 석궁을 잡은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또 제가 만약 석궁을 잡았다면 어떤 힘을 쓰든지간에 석궁을 누르거나 옆 쪽으로 치우든지 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석궁을 잡았던 기억이나 느낌도 전혀 없고, 석궁을 잡은 상태에서 발사되었다면 어떤 진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 몸으로 느꼈을텐데 그런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명호가 석궁을 정확히 언제 어느 지점에서 쏘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계단 밑에 함께 넘어져 있을 때 김명호가 저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문: 또한, 피의자는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07. 1. 12. 선고된 항소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행절차에 불만이 있었고, 항소기각 판결로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이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김명호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자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의 증인신청이 기각되고, 상대방인 성대측의 석명준비명령기간이 도과된 증인신청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증인신문내용 등 진행절차에 대하여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기일인 2006 12. 22. 기일에서 김명호가 자기가 신청한 증인이나 이의신청 등은 모두 기각하는 반면 성대측 증인신청 등은 실기했음에도 다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묻기에 제가 법정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 김명호는 수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가 이건 범행에 사용한 석궁을 2006. 10.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바이건’ 총포상에 찾아가 석궁 구입절차를 문의한 뒤 2006. 11. 1. 석궁구입 허가서류를 위 총포상에 건네주어 2006. 11. 3. 동작경찰서에서 석궁소지허가를 받은 뒤 2006. 11. 10. 석궁을 구입하였고, 2007 1. 8.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델리커뮤니케이션(주)에 찾아가 범행현장에서 압수된 생선회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의자가 위와같이 석궁과 생선회칼을 구입한 시기에 특별히 피의자가 재판부에 볼만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답: 2006. 10월달에는 기일을 열지 않아서 김명호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김명호는 그 무렵 계속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계속 냈으나, 그 후 2006. 12. 22. 변론기일 이외에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한편 그 후 2006. 12. 26. 김명호가 12. 22. 변론기일의 조서등본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2007. 1. 9.에서야 조서발급이 되었는데, 저의 짐작이지만 김명호의 평소 성향으로 봐서 조서등본 발급신청이 늦어진 것 등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검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일지 중 2007. 1. 11. 자 동월 9.자 8.자, 동월 5.자, 2006. 12. 30.자, 2006. 12. 23.자, 2006. 11. 10.자, 2006. 11. 7.자, 2006. 11. 3.자, 2006. 10. 11.자 일지 인쇄물을 진술인에게 제시한 후 이를 본 조서 말미에 편철키로 하면서)

문: 지금 진술인이 보다시피 피의자는 그 동안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론조서(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이의, 재판부에서 과거 교육부의 피의자에 대한 징계시에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거론한다면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투는 내용, 변론녹음신청기각에 대한 이의, 선고연기에 대한 이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이의, 기일미지정에 대한 이의, 성대측의 증인신문내용 및 절차에 대한 이의, 피의자측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 불채택에 대한 이의, 성대측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이의, 재판부에서 성대측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한 이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데 대한 이의, 재판지연에 대한 이의 등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는가요.

답: 저는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 피의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일부러 잘 보지 않아 오늘 이 일지를 처음 보는데,(* 이것도 거짓말 ! 박홍우는 2006년 5월 12일 재판에서 인터넷 본 사실을 드러냈다. ☞ 5월 12일자 변론조서) 어떻든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법원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기일지정신청이나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여러번 한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문: 진술인은 통상 출퇴근하는 시각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 아침에는 집에서 보통 8시 40분경에 출발하고, 퇴근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저녁 7시 전후가 되는데, 사건 당일은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해서 일찍 도착한 편입니다.

문: 피의자는 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였는데, 2006. 1. 1.부터 범행일까지의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2006. 12. 27.까지는 진술인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운동장 역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종합운동장 역을 이용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06. 12. 28.(목) 18:54 경 하차하였다가 19:36경 승차하고, 2007. 1. 4.(목) 07:56경 하차하였다가 09:08경에 승차하고, 그날 다시 18:31경 하차하였다가 19:05경 승차하고, 2007. 1. 5.(금) 18:34경 하차하였다가 19:23경 승차하고, 2007. 1. 7.(일) 17:57경 하차하였다가 18:20경 승차하고, 2007. 1. 9.(화) 18:34경 하차하였다가 19:23경 승차하고, 2007. 1. 11.(목) 18:14경 하차하였다가 19:22경 승차하였고, 이건 범행당일 2007. 1. 15. 18:17경 하차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2006. 12. 22. 항소심 재판이 변론종결되고 2006. 12. 28. 변론조서등본 발급 신청을 한 뒤로 2006. 12. 28.부터 진술인은 출퇴근 시각을 전후로 진술인의 집 주변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진술인이 출퇴근 하는 상황을 점검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 동안 진술인의 집 주변에서 피의자 비슷한 사람을 본 기억이 있거나, 특별히 그 기간 동안 김명호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일이 없는가요.

답: 저희 집 앞에서 김명호를 본 것은 전혀 없고, 또 특별히 김명호에 대해 기억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문: 위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결과 피의자는 그 전(2006. 1. 1.부터)에는 잠실 종합운동장 역에 전혀 오지 않다가 2006. 12. 28.부터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한 후 급기야 판결선고 이후인 2007. 1. 15.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중에 재판부에 특별히 불만을 노출시킨 일이 있었는가요.

답: 저희들은 직접 접촉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 김명호가 2007. 1. 11. 조서이의신청서를 제출했네요.

문: 위 일지 중 12. 23. 자 일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12. 22.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서는 자신은 이미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박홍우는 성대 대리인’이라는 글제목을 단 것 등), 이러한 점은 그 후의 일지상(예를 들면, 12. 30.자의 “박홍우도 성대처럼 우격다짐 판결하려는지” 중의 글)에서도 진술인이 일방적으로 성대측 편을 든다는 등으로 생각했던 점에서도 엿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없는가요.

답: 아마, 김명호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일에 성대측 증인신문 내용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대측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었으니까요.

문: 피의자 김명호가 혹시 그 동안 진술인의 사무실에 찾아 온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진술인의 사무실 여비서 등으로부터 김명호가 진술인의 사무실로 찾아 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는가요.

문: 그 동안 피의자가 각종 신청서 등 문서제출을 하면서 법원의 일반 직원들에게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가요. (이 때 검사는 동참해 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소속 이정렬판사에게)

문: 진술인은 언제부터 박홍우 부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배석판사로 근무하였는가요.

답: 2006. 5. 22.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 앞서 진술인 박홍우의 조사과정을 들었지요.

답: 예, 모두 들었습니다.

문: 앞서 피의자가 이 건의 원인이 된 문제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불만 등에 대하여 덧붙여 특별히 진술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요.

답: 부장님 말씀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때 다시 검사는 진술인 박홍우에게)

문: 이건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하여 활을 의도적으로 쏜 것인가요, 아니면 진술인과 피의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이 오발된 것인가요.

답: 발사 순간을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단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 이건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을 죽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가요. 이를테면 살기 같은 것 말이죠.

답: 특별히 살기 같은 것은 모르겠으나, 어떻든 김명호가 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문: 이건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참고로, 2006. 12. 22.자 변론조서등본이 지연된 것은 변론기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되어서 초안이 저에게 올라왔는데, 기억으로는 검토하는 시간이 몇일 걸렸던 것 같고, 조서의 정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주심판사도 검토하는 등으로 인해 조서 작성이 지연되었으며, 또 김명호가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재판과정에서 거짓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2006. 4. 7 변론준비기일에 제가 김명호에게 재임용거부무효 확인소송과 교수지위확인소송을 하나의 청구취지(교수지위 확인소송)로 하면서 청구취지 하나를 취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 김명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뒤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 김명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저로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청구취지를 원래대로 2개로 유지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쌍방에 청구취지를 2개 다 유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니 양쪽에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진술조서 스캔. 2006년 5월 28일 변론 => 문서제출명령에서 청구취지를 두개로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무효가 되더라도 교수지위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주심 : 양승태 대법관)이 선고되었던 적이 있는데, 김명호는 그 판결 때문에 마치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취지 하나를 소취하했는데도 안 한 것인 양 조서를 허위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날(4. 7. 기일)에 바로 청구취지를 2개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지, 제가 책임회피하기 위해 조서를 허위작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때 검사는 다시 진술인 이정렬에게)

문: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무)인케 하다.

진술자 박홍우
2007. 2.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조주태 검찰주사 손동섭

사진(1)
최초 피의자가 계단 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렀을 때 피해자가 뒤돌아 보는 장면
(이때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석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함)

사진(2)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른 후 계단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까지 내려가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장면
(단, 이때 피의자가 석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사진(3)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석궁을 발사하여 화살이 피해자의 복부에 맞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화살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단, 피의자가 어느 위치에서 석궁을 발사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진단서
진료카드번호 07667017
연번호 20242044-2

환자의 성명 박홍우 성별 : 남 생년월일 : 1952년 연령 만 54세

환자의 주소

 

병명

∨임상적 추정

 stab wound

발병일

 2007년 01년 15일  진단일 : 2007년 01월 15일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및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으로 인해 1월 15일 본원에 입원하여 2007년 1월 26일 퇴원하였음. 향후 퇴원일로부터 1주일 동안 안정 가로를 요하는 상태임. 아울러 창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문제 발생시 재판정을 요함.

비고

 

위와 같이 진단함
2007년 01월 29일
의료기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명칭: 서울대학교 병원
전화번호 면허번호 제34614호 의사성명 박규주
참고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과 대조(미성년자일 때는 기타 본인을 특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병명은 임상적(인푸렛숀)과 최종 진단명을 택일 □표에 체크로 표한다.
3. 병명과 국제질병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4. 본서에 본원 직인이 없으면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