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0호]
(참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개정안, 해직교수 구제법안 일지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교원보수의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②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 (재심의 청구등)
①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결정)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재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②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2조 (교섭ㆍ협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ㆍ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②교원지위향상 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376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ㆍ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ㆍ제67조의2ㆍ제67조의3ㆍ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교육기본법) <제543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ㆍ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ㆍ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