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박시환, 김능환, 이용훈, 양승태,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김용담,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에게 보내는

상고 이유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에 불과하다

허니 니들 법관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거나 국민 위에 있다는 되 처먹지 않은 착각에서 깨어난 후에나, 아래 상고이유를 읽어라.
알겠냐? 이 재판테러 범들아 !

그리고, 내가 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니들을 설득한다든가 니들에게 법률에 의한 판단을 기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니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대법원 주도하에 조작된 석궁사건으로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되었지만. 나는 단지 니들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재판테러 범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증의 물증을 또 하나 남기려는 것 뿐이다.



사건: 2011두3753, 석궁사건 증거물의 혈흔일치여부 유전자 감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김명호
피고: 서울동부지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22742(재판장 김용덕)

2심 판결
1. 이 사건의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취지

1. 재판테러범 김용덕의 2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도한 대법원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신청을 거부한 서울동부지검의 행위를 취소하고
3. 석궁사건 수사 당시, 실시하지 않았던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후 피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라

상고 이유

서울고법 2심 재판테러범 김용덕이 수사의 기본인 유전자 감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테러범 김홍도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1. ‘국민의 청원을 국민의 머슴인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해도 좋다’는 되 처먹지 않은 공무원의 정서와
2.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이라는 법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 석궁사건에서는 박홍우 피 채취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개수작 떨던 이회기노정희 이홍훈등 니들 대법원 똘마니 판사 놈들과, 상식적인 소명도 없이 2차례 영장 발부까지 해가며 내 머리카락 뽑아간 서울 남부지법의 남기주 판사새끼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니들이 얼마나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들이란 것이 입증된다.)

하여, 여기 다시 한번 국민의 청원권에 대하여, 니들 대법원을 포함한 국민의 머슴인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과 김용덕 판단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한다.

다 음

1. 김용덕의 각하 재판테러는 [대법원 1996.5.14 선고 96누13081, 대법원 2005.4.`15. 선고 2005두11626]과 [헌재 2004. 5.27, 2003헌마851 결정, 헌재 2004.10.28, 선고 2003헌마898](이하 ‘위헌 쓰레기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위헌·위법성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헌법] 제 27조에 규정된) 청원의 정의
①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하는 신청, 진정, 탄원 등이 모두 청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시비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하는 청원을 ‘소송’,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며 검경에 하는 청원을 ‘고소, 고발’, 법률 내지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하는 청원을 ‘헌법소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뿐, 모두 청원의 일종이다. 이는
② 국가와 모든 국가 기관들이 국민의 이익, 행복, 안녕, 편의 및 고충에 대한 청원처리의 단순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이며
③ 선거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며 국민에게 표 구걸하는 사실들로부터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에 따른

(2) 국민의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①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봉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7조
② 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 규정한 [국가 공무원 법] 제 56조
③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④ 공무원의 ‘직무상 태만, 남용’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등으로부터 명백하듯이,

(3) 결론:
국가기관은 [헌법] 제 26조 제 2항에 규정된 청원 심사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원처리절차 및 내용들이 청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의도적인 태만이나 위법행위에 의한 산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이의 있으면, 위 법리의 모순을 지적해라.
‘이유 없다’라는 4글자 또는 니들이 만든 쓰레기 위법 대법원 판례니 헌재 판례니 들먹이며 개소리 기각해 대지 말고. 알겠냐? 이 쌍 것들아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는 법도 아니고 법 위에 존재할 수도 없다. 헌데 니들은 법 조항은 ‘가뭄에 콩 나듯’ 인용하고 ‘법 조항 사장시키는 대법원 판례’나 줄창 인용하고 자빠지고 있더라. 니들이 조폭 집단 이냐?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큰 형님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주둥이만 쳐다보게?)

2.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 감정은 검찰의 직무

(1) [검찰청법] 제4조(특히 제 1항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와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424조(재심청구권자)와 그를 해설한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에(*니들 대구리와 노는 꼬라지 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인데… 이렇게 제대로 해설한 판례가 있다니??? 니들 혹시? 명예훼손관련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를 미국 연방대법원판결에서 베끼듯이, 외국 판결문 또 표절한 거 아냐?) 의하면,

검찰은 원고가 요구한 혈흔 검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니들의

(2) [대법원 2007.10.11 2007두1316, 2007.4.26 2005두11104, 2003.4.11 2001두9929]<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것도 외국 판결문 베낀거지?) ‘ 행정청이 국민의 행위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 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③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한 점들로 부터,

(3) 검찰은 원고의 신청, 즉 석궁수사 당시 하지 않았던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여부의 유전자 감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야, 이 개만도 못한 재판 테러범들아!
범죄 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능력 검증 신청권이 없다면,
검찰은 증거 조작하여 무고한 일반인을 마구잡이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냐? 니들 대법원 놈들은?
하기는 니들이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도했는데…결사적으로 막아야 겠지, 혈흔 검증을?
안 그냐? 이 더러운 놈들아 !

그러니까, (1심 재판테러범)김홍도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은 2010. 5. 27일 제출된 서울 동부 지검장의 답변서 부본도 원고에게 송달도 하지 아니하고 냅다 무변론 각하했지 않았겠냐? 니들 대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2011. 3. 1
김명호

*듣자 하니, 서울고법 2005나84701사건에서(박홍우 멍청한 돌격대장) 재판지연하며 복지 부동하던 용감한 형제 중 이상훈은 대법관 되었고. 이광범은 변호사 되었다고.

재판테러 범죄 단체(가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