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미국의 신식민지 - Mark Scher의 '신식민지(Neo-colony)'
미국의 충견으로 분에 넘치는 사치생활하는 주제에....
남탓만 하는 개돼지들 나라

남한은 왜 이렇게 개판인가?

1. 남한은 거대한 '수탈 사슬의 피라미드',
식민지 총독인 대통령은 상전인 미국에 공물 바치며 자리보전. 공물만 잘 바치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다 용서가 된다(예: 사우디 왕조, 공물 안 바치면 침략, 예: 이라크, 리비아 등) 그외 정부, 사법, 입법 기관과 대기업은(삼성, 현대 등) 물론 언론,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의 하찮은 기득권이라도 가진 인간들은 너나 할 것없이 그 공물 마련에 동원된 수탈 청부인들로서, 위법부당함에 저항하는 인사들 탄압하며 자신들 배때기를 채우며 수탈대상자들에게 숱한 거짓말과 사기를 곁들인 '갑질'행사를 하고 있는 것.

2. 검찰을 사냥개로 키우고 그 사냥개와 재임용을 위법하게 악용하여 박정희가 똥개로 키운 대법원. 이 똥개가 군부정권이 무너지자 사법독재를 추구하며 3위일체 범단(=법원+검찰+헌재) 우두머리되다

3. 3위일체 범단'의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입시 부정' 등 '사회정의 죽이기'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법위반 테러 속내, 박홍우 범죄 비호
  • 증거조작하다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 김용담: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무죄 공모, 김소영의 최민호 비호
  • 4. 대법원과 재벌과의 유착: 삼성과 대법원, 삼성의 도둑질 만연,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니들이 공자냐?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 윈스턴 처칠

    * 악의 축 미국은, 무기 팔아 먹는 군산복합체(예: 록히드 마틴 등), 달러 기축 통화 유지(일명 페트로 달러)의 유대 자본가(록펠러, 로스차일드, J.P. 모건 등) 등 소위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 1964, Tom Engelhardt and Glenn Greenwald)가 지배하고 있다.


    1. 군산복합체에 대하여 경고하는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고별 연설(JFK, 올리버스톤)
    2. 미국 범죄에 대한 말콤 X의 통렬한 판결(Malcolm X, 스파이크 리 감독)


    1.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는 미 정부 기관이 아닌, 유대 자본 지배의 사적기관. J.F. Kennedy와 A. Lincoln이 달러 발행권을 회수하려다 암살당했다.('오사마 빈 라덴 사살, 중동민주화에 악영향', 프레시안, 2011.5.20; '이란 사태의 본질은 페트로 달러의 몰락', 프레시안, 2012.1.24)

    2. 1950-1953년: 6.25때 미군 양민학살 기록영화 '잊을 수 없는 원한'(자주시보, 2017.8.15)

    3.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조작: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목전에 둔 베트남을 침공

    4. 2001:
    (1) 9.11 사건 방조 및 조작
    (2) 현재도 테러 자행하는 테러 단체 IS(이슬람 국가)를 지원하는 미국(Global Research, September 20, 2015)

    5. 2002년: 북한과의 94년 제네바 협정 파기한 미국(* “‘북핵 문제’ 표현 잘못, ‘94년 제네바 합의서의 미국 위반 문제’”- 리영희)

    6. 2003년: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사기치고 미국의 영원한 꼬붕인 영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 원유 대금 결재를 달러로 하지 않겠다는 후세인의 선언이 주요인.( '이란 사태의 본질은 페트로 달러의 몰락', 프레시안, 2012.1.24)

    7. 2010년: 리비아 핵포기했지만 미국 약속 지켰나?: 카다피의 2009년 유엔 연설 요약(* 카다피의 유엔 연설 영어 전문)

    8. 2013년: 반미 시리아 정부 전복 기도: 美, CIA 시리아 반군 지원 프로그램 폐지

    9. 2017년: 미국 세계기후협정 탈퇴(미국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 통보, 한국경제 2017.8.6)

    10. 1945년 - 현재: 미국의 식민지, 남한:

    (1) 전시작전권: 남한에 없다.
    그 결과 1953.7.27일자 정전 협정에 북한, 중국, 유엔 대표단만 있을 뿐, 남한은 없다.(=> 정전협정 스캔)

    이승만이 1950.7.14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맥아더한테 편지로 위임해버려 정전협정에 서명할 권한을 잃었고
    노무현이 환수시기를 2012.4.17.로 확정해놨는데,
    이명박이 2015.12.1.로 연기하고
    박근혜는 아예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해놨다.
    ('[And 스페셜] 군사주권 되찾기, 결국은 '머니게임'.. 전작권 전환, 이번엔 이뤄질까, 국민일보, 2017.7.5,
    '그래도 박근혜가 안보는 잘했다'고 믿는 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들에게, 미디어오늘, 2017.4.5)

    남의 나라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이 있게된 경위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양도하겠다는데도 사양하는 나라가 주권국가일 수가 없다. 을사늑약으로 이완용 등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북한과의 접촉도 미국의 허락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뭐냐?
    그럼에도 전시작전권 찾을 노력은 하지 않고 매국 언론들과 생각없는 돌대가리들은 오늘도 '코리아 패싱' 뭐니 터진 주둥이로 떠든다.

    * 식민지 노예근성에 찌든 근성을 보여주는 일화: 휴전협정 당시, 남한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는데, 이수영 대령이 한국말 할 줄 알면서도 서툰 영어로 말하고 그걸 미국인이 서툰 한국어로 통역하였다. 그러다가 회담 끝나고 헤어질때 북한 대좌한테 '개새끼'라 욕 처먹음.(출처: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 : 6·25 전쟁)


    (2) 처 죽였어야 할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 '맥아더'가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하고 친일 매국노들을 등용, 멍청한 조선인들 농락, 신탁반탁 분열 조장, 남한 식민지화 => 1945년 미국의 신탁반탁 음모와 그에 놀아난 등신들
    (3) '한국 땅인 줄 알았더니, 미국 땅' 군산 미군 기지에 대한 2009년도 구글 지도

    * 지도 왼쪽은 비응도부터 시작하는 새만금 방조제이고 지도상 윗편 저수지는 옥구면 옥구 저수지이며 우측 아래는 미국놈 놀이터 군산 컨츄리클럽.

    (4) 매년 몇 차례씩 하는 한미 군사훈련(을지훈련 등)을 중단하면 미사일,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의를 묵살한 원흉은 미국(美,'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韓美군사훈련 중단 연계하자'는 北 주장에 '맞교환할 사안 아니다', 조선일보 2017.6.23) => 정말, 말콤X 말대로 개만도 인간 말종년놈들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핵과 미사일 실험해온 인간들이 남들이 하면 불법이라고 내정간섭까지 하고 지랄이다.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인 아무것도 못해'…'5·24 해제' 제동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10.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5) 국제법상으로 남한은 미국 식민지(*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민지로 평가될 것):
    * '8.15'의 올바른 정의: 남한은 주인만 바뀌어서 친일잔재들이 그대로 친미잔재가 되었으니, 주인이 바뀐 치욕적인 기념일

    운공 17.07.12. 19:03
    국제법적으로 남한은 미국 식민지가 맞습니다.
    왜놈들이 조선을 찬탈한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는 왜놈땅이었습니다.
    미국은 핵폭탄을 왜놈지역에 터트리고 함상에서 왜놈왕에게 항복사인을 받으면서 전리품으로 한반도와 대만을 받습니다.
    (*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쿠바와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 괌을 식민지로 지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주로 편입시켜달라고 애걸하는 데, 미국이 거절)
    근데 한반도는 소련도 북쪽에 진주하고 있었으므로 반을 갈라 가져갔습니다.
    맥아더는 남한에 들어 오면서 맥아더 포고령을 발령하는데 점령군의 지위로 남쪽에 들어온겁니다.
    3년뒤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는데, 국가간 조약에 '목적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점령군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이고
    (* 고승우 민언련 이사장,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청구, 통일뉴스, 2017.8.8; [수요칼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한 이유, 영남일보, 2017.6.28)
    무지랭이 국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트릭을 쓴 것입니다.
    * 대만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근거: 천수이볜 '대만은 미국땅' 발언 파문, Koreadaily, 2009.9.24

    키호테 1707:27
    8.15 해방이야말로 절반은 해방일지 모르지만, 남쪽은 주인만 바뀌어서 친일잔재들이 그대로 친미잔재가 되었으니
    사실은 광복이 아니고 쥔이 바뀐날로 치욕적인 기념일 이어야 맞습니다. 국기를 달드라도 반기를 달아야 돼요.]

    위정 척사 2017.10.21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미국의 식민지다 - 식민조항 제6조, 제74조1항"
    [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명확하게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말을 붙여 놓았다. 참 사람 헷갈리게 한다..
    74조 1항은 결국, 다른 헌법조항과 법률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군통수권을 미국에 줘야하는 조항이 있다.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6조 1항에 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국내법이되고, 헌법 6조 2항에 의하여 주한미군은 한미상호조약과 주둔협정에 의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대가 영토와 영해, 영공을 점유하거나 통과하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 미국은 남한 땅 어디든 마음대로 군사기지를 만들고, 물자를 들여놓을 수 있고, 미군은 남한 영토,영해,영공 그 어디든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여기서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간 곳"은 미군기지를 말한다. 여기서 미군기지가 바로 행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간 영토가 될 수 밖에 없다.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에 의해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미국의 헌법이 미치는 곳이며,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셈이다. 즉,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미국의 영토고, 상호방위조약4조에 의해 미군은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군사기지 삼을 수 있으니,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미국의 영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국토가 아직 미군기지가 아니더라도, 미군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제법상의 미국영토라는 뜻이다.

    미군기지'라는 건 '미군이 공무상의 이유로 밟을 수 있는 모든 땅(그냥 대한민국 전 영토,영해,영공이다)'이고, 미군은 살인면허,강간면허를 한국 헌법에 의해 얻게 된 셈이다. 물론, 상식에 의한 해석은 미군이 주로 사용하는 땅이지만, 헌법 6조에 의해 국내법이 된 SOFA에 의해 그들의 허락이 없는 한, 미군이 공무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들의 살인,강간을 처벌할 수 없다. 그들은 남한의 자원을 맘대로 끌어다 쓰고, 남한 대통령보다 위에서는 권리까지 가졌다. 굴욕적인 SOFA를 통해 미군의 군화가 닿는 곳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 '[헌법6조에 의해 국내법이 된 주한미군 주둔협정(SOFA). SOFA에 의해 남한의 왕이 된 양키사령관'


    (6) 미국의 Mark Scher는 <한국에서의 미국정책>이란 논문에서 한국을 '신식민지(Neocolonialism)'라고 정의
    (출처: Mark J. Scher, 'US Policy in Korea 1945-48: A Neo-Colonial Model Takes Shap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No. 4: December 1973)

    (7) 미국을 주군으로 모시는 남한 노예들의 행태들:
    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부리나케 수탈한 공물 들고 미국 가서 배알.
    나. 국가 보안법을 '전가 보도'로 휘두르는 남한이나 'National Security' 한마디로 '인권은 무슨 개뿔'이라는 미국이나.
    (* 미국 NSA의 위법행위 고발한 Snowden, 미국 NSA의 만행 영화들 => 스노든의 다큐영화 Citizenfour 2014, Will Smith 주연의 영화 Enemy of the State 1998)
    다. 일본은 성문법 국가. 일제시대의 유산으로 남한도 성문법 국가. 성문법국가에서는 판례는 참고사항일 뿐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넘겨 받은 미국을 주군으로 모시다 보니 판례 구속력을 갖는 영미제도을 따른다.
    남한의 판결문을 보라. 법조항을 언급한 것보다 판례를 인용한 판결문들이 최소한 95% 이상. 식민지 국가의 법원 전체가 개판일 수밖에 없는 증거.

    <결론>: 남한이 왜 헬조선인지?의 답이 명백하지 않은가?
    미국의 식민지로서 남한은
    친일에서 친미로 명칭만 바뀐 매국노들이 정부기관과 국회 등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군산복합체의 배때기만 불리는 사드 같은 쓰레기 무기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사들이며,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어 미국과 그 패거리들 기업의 수탈 보장하는 등
    어리석은 서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

    * 이런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우유부단과 눈치의 달인, 문재인은 박근혜의 칠푼이짓과 조작 가능한 전자기 개표로 청와대 입성하여 찌질한 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찌질이 문재인 같은 인간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이 땅의 현실은 소수 특정 집단을 탓할 수가 없다.
    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 등신 국민들(* 손석춘 말대로 명박스러운 국민들) 전체가 문제니까.
    박근혜를 택한 인간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 윈스턴 처칠 (*In a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Alexis de Tocqueville, It was Joseph de Maistre who wrote in 1811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Democracy is a system ensuring that the people are governed no better than they deserve. -George Bernard Shaw)

    박근혜가 바로 남한 수준에 맞는 지도자라는 것(* 문재인과 박근혜는 오십보 백보이고)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 최종 판결문(=> Korea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출처: 통일뉴스, 2001.07.06 12:00:00(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8)

    코리아 전범재판 재판부는 뉴욕에서 모임을 갖고,
    1945년부터 현재까지 전쟁범죄에 가담한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군 장관, 참모총장,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대외 정보기관장, 국가안보국장(NSA),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주한미군 사령관과 각급 부대 지휘관들을
    19가지의 독립된 전쟁범죄 즉, 유엔헌장, 뉴른베르크 재판 헌장, 1907년 헤이그 조례, 1925년 제네바 의정서, 1929년과 1949년의 제네바 협약, 1948년의 대량학살 예방 및 처벌 협약, 그 밖의 국제조약과 국제 관습법, 한국/조선에 대한 미국의 작전을 위해 기지와 지원부대 및 군사요원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한국의 법률과 기타 나라들의 법률을 위반한 반평화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들어 고발한

    1. `한국/조선인에 대한 미국정부의 범죄행위 기소장`을 검토하고,
    2.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에 관하여 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지난 1년에 걸쳐 코리아 전민특위(미국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위원회, Korea Truth Commission)의 각종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청취하고 또한 여기서 수집된 증거에 부합되는 그 밖의 다른 여러 전민특위 공청회에서 나온 증거를 접수하고,
    3. 전민특위 사무국이 입수한 증거서류, 증언록, 사진, 비디오테이프, 특별보고, 전문가분석 및 증거 개요를 제공받고,
    4. 전민특위 자료에 수록되거나 전민특위 사무국이 입수한 모든 증거, 지식 및 전문가 의견에 접하고,
    5. 1950 -53년 전쟁 중 남한 농촌 내 미군 양민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전민특위(남측)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6. 1950년 6월에서 12월까지 미국이 북에서 범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을 제시한 National Front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선 전쟁 중 미국의 전쟁범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7. 한국/조선 내에서 또는 군대와 군사시설에서 일어난 여러 방면의 사건과 상황에 관한 각종 서적, 논문 등 서면자료를 전민특위에서 제공받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수하고,
    8. 2001년 6월 23일 공청회에서 전민특위가 제출한 발표와 증언, 증거 및 개요를 청취하고,
    9.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청회 직접 참가를 위한 비자를 거부당했으나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한 인터뷰 및 문서의 형태로 제출한 한국/조선인들의 증언들 고찰하고,
    10. 전민특위가 미국정부 피고 측에게 참석하여 변론 증거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은 본 판결의 순간까지도 이에 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응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재판부 상호간에, 그리고 전민특위 사무국과 회합을 갖고 `최초 원고 진술`(Initial Complaint)이 주장한 19개 항목의 범죄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린다.

    평결문
    국제전범재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유죄임을 평결한다. `최초 원고 진술`이 주장한 19개 독립항목의 범죄가 각각 범해졌음은 의심할 바 없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가 미국이 한국/조선에 개입하고 점령한 3 기간 중에 발생했다고 평결한다.

    1.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조선 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기간에는 서방측의 줄잡은 추정에 따르더라도 북의 300만 양민과 남의 50만 양민을 포함하여 460만이 넘는 한국/조선인이 사망했다. 본 법정에 제출된 미국의 전쟁범죄 증거에는 전쟁 기간 중 남한/남조선에서 미군에 의한 수천 명의 양민 학살에 관한 목격자 증언과 설명문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군 포격 및 공중폭격에 의한 대다수 건물 및 가옥의 계획적 파괴, 미군과 한국군이 양민과 전쟁포로에게 저지른 광범위한 잔혹행위, 민간인 생활과 경제적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들의 고의적 파괴, 그리고 북한/북조선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미국의 불법무기 사용 및 생화학전을 포함하는 범죄적이고 심지어 민족 말살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풍부한 증거도 제출되었다. 또한 북한/북조선과 남한/남조선에서 집단 강간, 성폭행 및 살인으로 특징지워지는 무지막지하고 계획적인 폭력이 가해졌음을 보여주는 서면 증거와 증언도 제출되었다.

    2.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쟁기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의 미군 상륙에서 전쟁 발발에 이르는 5년 기간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중 미국의 반평화적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조선을 대다수 인민의 의지에 반해 분할하고, 주권을 제한하고, 남한/남조선에 수많은 친일 부역자들을 활용한 경찰국가를 창설하고, 남북한/조선간에 긴장과 위협을 유발시키고, 어떠한 평화통일 방안에도 반대하고 이를 파탄시키도록 작용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기간 중 미국은 민족주의자, 좌파,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노조 조직원 및 친북 인사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수 십만 명에 대한 계획적 살인, 투옥, 고문, 감시, 인권 침해를 훈련하고 지시, 지원했다.

    3. 재판부는 1953년 7월에서 현재에 이르는 기간 중에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남한/남조선에 핵무기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왔으며 또한 한국인/조선인들의 통일의지를 방해하려고 기도해왔다고 평결한다. 군대의 점령에는 한국/조선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착취가 수반되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 군인들에 의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는 북한/북조선 주민들을 가난하고 허약하게 만들어 결국 평균수명의 감소, 광범위한 영양실조, 그리고 한때 식량을 수출하던 이 나라에 기아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본 재판에 참석하려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자기들이 학대한 사람들을 격리시켜 세계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려는 범죄적 의도를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 모든 55년 동안에 미국 정부는 군사개입, 점령, 그리고 한국/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얻기 위해 언론과 매스컴 보도를 조직적으로 조작, 통제, 지시, 오도 및 제한해 왔다. 미국 정부는 또한 한국/조선인에 대한 잔혹행위와 민족근절 정책을 범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국 군대와 일반 주민들간에 인종주의적 태도를 고취해 왔다.

    미국 정부는 한/조선반도에 자신의 의지를 실행해 보겠다는 무법적인 결의에서 미국 헌법, 전쟁과 군대에 대한 권한위임법, 권리장전, 유엔 헌장,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법률을 위반해 왔다.

    코리아 전범재판 재판부는 미국정부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유죄로 밝혀진 자들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바이다.

    권고
    1.재판부는 전체 한국/조선에서의 미군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 이 지역으로부터의 모든 미군 기지와 병력 그리고 지뢰를 포함한 물자의 철거, 환경 피해의 교정, 그리고 북한/북조선에 대한 공개적 및 비밀 작전의 중지를 요구한다.
    2. 재판부는 북한/북조선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의 속행에 해당하는 모든 수출금지, 제재 및 처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재판부는 미국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받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북한/북조선 주민들에게 제공될 비상기금의 설립을 촉구한다.
    3. 재판부는 55년간의 폭력과 경제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체 한국/조선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4. 재판부는 또한 한국/조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통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미국의 모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1946년 7월이래 미국이 한국/조선에서 저지른 범죄와 불법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6. 재판부는 전민특위가 각종 보고서와 수집한 증거 및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외부에 제공하도록 대비하고 또한 한국/조선 내 미국 범죄의 진상을 최대한 광범하게 공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7. 재판부는 세계만민이 전민특위가 전개한 권고에 따라 책임있는 권한을 가지고 영구평화의 바탕이 될 사회정의를 확고히 하도록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6월 23일, 뉴욕에서

    수석 재판관
    Jitendra Sharma (인도, 전 대법관)
    Brian Willson (미국 법률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재판관
    Malcolm Cannon (오스트레일리아 반전 평화운동가), Miche Doumen (벨기에, 솔리대리티 인터내쇼날 대변인), Stephen Endicott (캐나다, 터론토대학 교수, 한국/조선 전쟁 생화학무기 전문가), Sandra Smith (캐나다, 피플즈 프론트), Judi Cheng (중국계 미국인 운동가), Gustavo Torrez (콜롬비아, 인권운동가), Guy Dupre (프랑스, 한국/조선 평화통일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Hugo Bernard (프랑스, 전 상원의원), Wolfgang Richter (독일, GBM 의장), Benjamin Dupuy (아이티, 전 주미 및 주 유엔대사), Hari P. Sharma (인도, 사이먼프레이저대학 사회학 명예교수), 오종렬 (한국, 전국연합 상임의장), 윤영무 (한국, 전 독립투사, 통일 운동가), Catherine Dujon (룩셈부르크, 반제동맹 국제부), Ben Fama (네덜란드, 한국/조선전쟁 참전군인 출신 반전운동가의 아들), Margartet Sanner (노르웨이, 노르웨이 여성전선), Edre Olalia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법률고문), Arnedo Valera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법률고문), Berta Joubert-Ceci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운동가), Jorge Farinacci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노동운동 선임법률 고문), Gail Coulson (남아프리카, UMC 아시아태평양 데스크 전무), Dundak Gurses (터키, 변호사, 국제민중법률가협회), Charles Overby (미국, 오하이오대학 교수, 퇴역 공군조종사), Deirdre Griswold (미국, `노동자 세계` 신문 편집장), Felton May (미국, 연합감리교회 워싱턴-볼티모어 연회 감독), Karen Talbot (미국, 언론인, 국제평화정의센터 회장), Wilson Powell (미국, 한국/조선전쟁 참전 군인), Milos Raickovich (유고슬라비아, 저명한 작곡가)

    공동수석검사
    Ramsey Clark (미국, 전 법무장관), 변정수 (한국, 전 대법관)

    검사
    Lennox Hinds (미국, 유엔 상주대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Mara Verheyden-Hilliard (미국, 법률가, 시민정의 모임) 심재환(한국, 전민특위 법률지원단), 김승교 (한국, 전민특위 법률지원단)




    미 전쟁파들과 유럽의 하인들이 트럼프의 북미 화해를 우려하는 이유(출처: 우물안 개구리들- 그렇군)

    트럼프가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된다면, 미소 냉전 이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쟁과 분단의 상징인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것은 뻔하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주둔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치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정세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북미 간의 화해엔 사실 이보다 더 큰 지정학적인 대변혁을 만들 수 있는 폭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우물안의 개구리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진짜 세계의 중심인 유럽에 대격변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다.

    미 전쟁파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럽의 하인들이 트럼프의 북미 화해를 우려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북미 간의 화해로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동맹이 의심받게 될 것이며 결국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소련을 핑계로 나토라는 집단 군사 조직을 만들어 유럽이 독자적인 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유럽의 각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며 그들의 외교권을 박탈시켰다.

    이것이 유럽이 미국에 반발하며 징징 짜대면서 결국 미국의 이해를 군소리 없이 따르는 이유가 된다.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으로 유럽을 갈라먹은 국가이다.
    소련은 동유럽을, 미국은 서유럽을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유럽이 외교권을 가진 독립국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전쟁에 패배한 국가는 언제나 승전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잊는다.
    미국은 승전국으로 주축국이었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를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다.

    한국 전쟁으로 지금처럼 완벽하게 미군에 지배를 받는 한국을 제외하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미국의 식민지가 된 이 주축국들엔 그래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 해외 군사 기지가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미 군인들이 주둔해 있다.

    왜?
    과거 몽골이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다. 전쟁의 패자는 식민지가 된다는 사실은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아무튼 그런 유럽을 미국이 지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나토(NATO)라는 집단안보 체제이다.

    미국은 소련으로 부터 유럽을 지켜준다는 핑계를 대고 (영국의 쓰레기 처칠이 철의 장막의 연설하며 명분을 주고) 나토라는 초국적 군사조직을 만들고 유럽이 독자적인 군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대신 미군은 나토 최고 사령관과 사령부들을 장악, 유럽의 군 통수권을 가져갔다.

    우리는 자국의 군대가 없는 국가는 스스로 존재할 순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유럽이 바로 그러한 상태이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은 당연히 군 통수권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군 통수권이 유럽 국가들에겐 없다.
    당연히 한국 전쟁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된 한국도 당연히 군 통수권이 없다.

    이 군 통수권은 이승만이 유엔사에 넘겨주며(50년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스스로 외교권이 박탈되게 된다.

    그 결과는?
    53년 정전 협정이 외교권이 없는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외교권을 가진 유엔사 즉 미국과 북한, 중국이 맺게 되는 사태를 만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전시 작전권'이라고 불리는 군통수권은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유엔사 즉 미국이 지녔다. 그러니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도 남과 북만의 화해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외교권은 미국이 지니고 있으니,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해야만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문제로 전작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하지만 명박근혜 정권은 미 전쟁파들의 이해를 따르기 위해서 이를 왜곡시켰다. 그리고 전작권을 한미연합사에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친 개소리다.
    전작권은 연합사가 아닌 유엔사가 가지고 있고(이승만이 유엔 총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줬으니) 단지 연합사는 유엔사에게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MH 정권과 이들 지지자들은 유엔사가 아닌 연합사에서 전작권을 찾는 것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진실을 은폐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사에 전작권을 받아봐야 연합사에 위임해준 당사자인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전시에 전작권을 다시 회수하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군을 통수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란 말이다. 이것이 위장 진보인 여당과 꼴통 보수인 야당의 현실이다.

    아무튼 그런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은 한국만을 지배할 수 있는 한반도가 그 핵심은 결코 아니다. 미국에겐 서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유럽이 언제나 핵심이 된다.
    그리고 그 지배의 도구가 바로 나토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유럽의 전작권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유럽의 외교 주권을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남북의 화해에 영향을 받게 될까? 그것은 남북의 분단 상황이 바로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냉전의 산물이 사라지게 되면
    그후 마지막 남는 냉전의 산물은 소련을 명분으로 만든 초국적 군사조직인 나토 존재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949년 설립)

    분명 유럽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고 각성할 것이며, 그 결과 미국의 군사 지배의 상징인 나토에 대한 의구심을 유럽인들이 갖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소 냉전 해체 이후에 영구적 일극 패권을 원하는 미 전쟁파와 이를 따르는 유럽의 대서양 동맹 세력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게 될 것이다.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과거 고려나 조선이 친중의 매국노들이 지배를 했듯 마찬가지로 자국이 아닌 종주국의 미의 이해를 따른다.그들은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다. )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를 악마화하며 나토의 존재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
    미 전쟁파와 그들 전쟁파를 따르는 유럽의 대서양 동맹 세력들은 존재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록펠러가 주최하는 비밀조직 '빌더버그 회의'(Bilderberg Group)의 핵심 목표는 바로 그런 유럽의 지배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의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박탈한 상황을(미 지배 상황) 유럽인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바로 '빌더버그 회의'다.

    올해도 회의가 있었지만 미국이 만든 거의 모든 이러한 국제 회의엔 진짜 주제는
    언제나 알려지지 않으며, 오직 소수의 참가자만 따로 초청되어 그들만의 비밀 회담을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선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나토와 같은 조직의 회의도 똑같다고 한다.
    회원국 전체가 함께 하는 공식적인 주제 이외에 몇몇의 국가들만이 초청된 비밀회의가 함께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대부분 몰래 합의되는 것이다.

    결론을 낸다면
    북미 간의 화해는 그로 인해 결국 냉전의 마지막 산물이 될 유럽의 지배 도구인 나토에 대한 유럽 주민들의 의구심을 만들 것이며 이는 미국의 유럽 지배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는 미 전쟁파와 유럽의 대서양주의자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따름이다.
    이것이 북미 회담에서 지정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물론 우물안의 개구리에 불과한 일부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미군 철수가 모든 것의 핵심인듯도 말하지만. 그들 즉 한국의 주인인 미국 전쟁파들의 글로벌적인 게임에서 한반도는 결코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그 중심인적도 단 한번도 없었다.

    이는 1868년 이후 영미-시오니즘의 제국주의 프로젝트가 일제를 통해 조선을 식민 지배할때 조차도 한반도는 그 중심이 아니였다.
    심지어 일제에게도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