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 공범, 김용덕
패소시킬 작정한 김용덕의 되처먹지 않은 석명준비명령


기사등록 일시 [2011-01-25 05:30:00]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재판테러 가한 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학교수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홍우 판사의 옷 묻은 피가 박홍우의 피가 맞는지 밝혀 달라"며 낸 혈흔 감정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전 대학교수 김명호씨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선우영)을 상대로 낸 석궁사건증거물의 혈흔일치여부 유전자감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25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김명호씨의 신청에 따라 혈흔 검사를 해야하는 절차상의 의무가 없고, 김명호씨도 검사에게 그러한 권한 행사나 직무 수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명호씨가 유전자 감성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는 이상 검사에게 혈흔 검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처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위반)

* 김용덕 논리는 미친년의 헛소리 !
어려운 법리 언급할 필요없이 알기 쉽게 애기 하면, 검찰이 증거조작한 것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증해 달라는 권리가 국민에게 없다면, 누구든지 검찰은 증거조작해서 기소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냐?

김명호씨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김명호씨는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판사에게 석궁을 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증거도 없이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김명호씨는 2009년 10월 "국립과학수사연수소의 감정의뢰회보에는 박홍우판사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박홍우판사의 혈액인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유전자감정을 통해 박홍우판사의 혈액임이 충분히 입증됐고, 김명호씨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므로,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공람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인 검찰놈들의 거짓말 => 국과수 감정서)

이에 김명호씨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가 '유전자분석을 통해 박홍우씨의 옷에서 검출된 혈액이 박홍우씨의 혈액이라고 입증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사건을 통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정사건 처분결과를 종결하라'는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유전자감정을 실시하라는 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한편 김명호씨는 2009년 "교수지위확인 소송과 석궁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2010누22742,석궁사건 증거물 혈흔검증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김명호; 피고:서울 동부 지검장)

2010. 07. 27   사건 접수(항소장)
2010. 09. 01   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 석명준비명령 송달, 2010. 09.03 이사 불명
2010. 09. 09   원고 김명호 주소 보정 제출
2010. 09. 24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 명령 답변서 제출
2010. 09. 24   피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항소장 부본 송달
2010. 10. 21   피고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답변서 제출
2010. 10. 22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멸령 신청 제출
2010. 10. 28   피고 서울동부 지검장에게 석명준비멸령신청 송달
2010. 11. 02   변론 기일(신관 제 303호 대법정 16:00; 변론 조서)
2011. 11. 18   변론의 보충과 변론재개 신청
2010. 11. 25   변론재개 결정
2010. 11. 30   판결 선고 기일(25일 변론재개 결정으로 연기)
2010. 12. 06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10. 12. 14   변론 기일(신관 제 303호실 대법정 15:30, '법원에게' 제출)
2011. 1.11   판결 선고(기각)
2011. 2.01   상고장 제출

[대법원 2011두3753 ]
2011. 3. 3   상고 이유서 발송

2011. 3. 21   되처먹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개만도 못한 비리집단의 답변서
(*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서도 여전히 주둥이로는 혈흔이 박홍우 피가 명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집단이 비리 집단이 아니면 뭐냐?)

2011. 5. 18   전수안, 이상훈, 김지형, 양창수의 그 공포의 4글자 '이유없다' 기각 결정문 수령
 
 
예정된 기각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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