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가 키운 무서운 아이들
서울 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사건으로부터 드러난
재판테러범들의 상부상조- ☞ 판사 새끼들은 비리 조폭집단



 박홍래는 <춘천지법 2010구합724> 사건의(춘천지법의 위법절차에 의한 징벌취소) 재판장으로서, 징벌정지신청고의로 지연 징벌 종료시키고 나서는(*징벌 끝나는 5월 4일에 맞춰 보정명령이 배달되도록 했다.) '징벌종료되어 징벌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각하'를 저질른 재판테러범이다. 그런 재판테러범을 또 다른 재판테러범 허윤이 받쳐 주고 있다. (참조: 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각하한 사례, 제18대 전자기개표선거 무효소송 각하)

 [민사소송법] 제 117조에 따르면, 원고의 주거가 부정일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는데, 주소변경신고까지 한 사람에게 소송비용부담부터 요구한 것. 이런 허윤의 작태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미 패소시킬 작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다.

대한민국 판사라는 것들이 이 모양 이꼴이다.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재판테러 범들이라는것.

[서울 중앙 지법 민사 단독 5부 허윤]
2010. 12.23: 소장 접수(원고: 김명호; 피고: 박홍래)
2011. 1.4: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2011. 2.8    피고 박홍래 답변서 제출
2011. 2.14:   원고 김명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1. 2.16:   소송 비용 선불 강요(2011카담30107, * 즉시 송달의무의 박홍래의 답변서는 보내지도 않으면서, 이미 패소 시킬 작정하고 돈 갈취부터 서두르는 재판테러범 허윤)

2011. 2. 21:  소송 비용 선불 강요, 즉 담보 제공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2011카담30107) 제출, 그랬더니...

2011. 2. 23:   부랴 부랴 박홍래의 답변서 보내고 자빠진 꼬라지 하고는, 이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 범들은 ...

2011. 2. 28:   21일 보낸 즉시항고장에서 박홍래가 2.8일 제출한 답변서나 보내라는 야단 맞고서야 뒤늦게 보낸 답변서 수령. 역시나 박홍래의 예상된 뻔뻔스런 답, '적법하게 했다'는 개소리

2011. 3. 4:    법 위반 사실을 지적 받고도 반성없이 뻗대는 허윤의 담보 제공 강요의 재판테러

2011. 4. 18:   박홍래 허윤의 '서민착취' 재판테러에 가담한 김대웅, 오흥록, 김미경

2011. 4. 20:  '소장만으로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항고 기각한 김대웅 결정에 대한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출
미리 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이론 사실례.

2011. 6. 29:   선고 기일 통지 <= 이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범 새끼들 하는 꼬라지들을 봐라. 변론 기일 한 번 안 열고, 냅다 '선고기일' 잡아 기각 내지 각하 시키려고 하는 이 병신 새끼들 하는 꼴들을 보란 말이다.

법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송달료, 인지대 영수증 스캔한 것을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신들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며 지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대법원의 명령,

[대법원 2007.3.30, 2007마80]
‘인지 등 보정 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 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
도 모르는지, 하여튼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위헌법률심판청구서와(서울 중앙지법 2011카기4560) '허윤에게 보내는 충고' 송달

조정래(허윤)에게 보내는 충고

사건: 2010가소5289437
원고: 김명호
피고: 재판테러범 박홍래

조정래

오늘 선고 기일 통지서 받았는데, 야 이 개만도 못한 xx야, 변론 한번 안 열고 각하하려고 지랄이냐?
혹시나 해서 한마디 더 하겠는데, 너 말야. 소송비용담보제공하지 않았다는 되 처먹지 않은 사유로 이미 판결문 다 써 놨냐? 그거 고쳐야 할 거야.
김대웅 xx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했는데도
그 xx가리가, 니들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며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는 대법원의 명령,

[대법원 2007.3.30, 2007마80]
‘인지 등 보정 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 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에 정면으로 위배하며 아직까지도 재항고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소송 비용 담보 제공에 대하여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다.
알겠냐? 이 개만도 못한 xx

첨부: 위헌법률심판제청서

2011-06-29
김명호

서울중앙지법



2011. 7.11:   조정래 개만도 못한 새끼의 판결문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결정문
허윤이란 개만도 못한 새끼는 어데 가고, 조정래 너는 누구냐?

2011. 8. 2:   조정래, 김대웅 서울중앙지검에 우편 고소(서울중앙지검 2011형제73836, 박억수 검사 각하 처분, 2011. 12.27일)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조정래
제목: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피의자 김대웅과 조정래는, 서울중앙지법2011라504(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중앙지법2010가소5289437 사건의 담당 재판장들인 자들로서, 지들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양아치 형님 집단, 대법원의 명령
[대법원 2007.3.30, 2007마80]
‘인지 등 보정 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 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을 위반하며 필자에게 각하 패소 판결내림으로 써,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의 죄를 범하였기에 고소한다.

피의사실

1. [대법원 2007.3.30, 2007마80] 위반
‘인지 등 보정 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 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

2011라504 사건에 대한 재항고 보정명령에(5.4일 수령) 대하여, 송달료 인지대를 5.9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참조: 법원노조 자유게시판) , 김대웅은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1.5.24일 각하 결정을 하였다.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2. 2010가소5289437 사건 담당인 조정래라는 인간이다. 조정래가 김대웅이 각하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7.1일로 선고기일을 잡았길래, 그 즉시 고소인은 김대웅의 잘못을 알리는 서면을 보냈다. 그런데 조정래는 김대웅의 잘못을 넉넉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웅의 잘못된 2011라504 각하결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 제124조를 인용하며 그냥 본안사건인 2010가소5289437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은 빤히 보는 앞에서 코 베어 가는 새끼들이다. 이런 재판 테러 저질러 놓고는 항의하면, 불복하면 항소하라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댄다. 시발 놈들! 욕이 안 나올 수 없다.

3. 결론: 조정래와 김대웅의 행위는, 고소인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제 123조(직권남용)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4. 검찰에게
[형사소송법] 제 242조에(피의자 신문 의무) 따라, 조정래, 김대웅이 놈 불러다 신문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인간들 진술과 여기 고소장에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 고소인에게 연락해라. 알았냐?

2011. 7. 30
김명호



헌법소원 심판청구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1) [민사소송법] 제 117조의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2) [헌법재판소 법] 제 68조 제 1항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위배한다

3. 침해된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 및 재판 청구권

4.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재판을 제외하고’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 서울중앙지법 2011라504(소송비용담보제공) 각하 결정에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며 재항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김대웅과 그 똘마니들은 지들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대법원 형님의 명령인
[대법원 2007.3.30, 2007마80]
‘인지 등 보정 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규칙 제 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을 묵살하고 각하 결정을 하고
(3) 그 각하 결정에 근거하여 조정래 새끼는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사건을 또 각하 하였다. 조정래의 각하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 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란다. 이게 재판테러가 아니고 뭐냐?

5. [민사소송법] 제 117조의 기본권 침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변론 기회도 주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이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 처먹지 않은 수작. 청구 이유 없음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변론 열 필요도 없을 터이고, 그러니 법원 놈들은 원고의 소송비용 받아 챙겨 피고와 나눠 처먹고 변론없이 기각 내지 각하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 법원 놈들이 밑천이 다 떨어져서, 니들 헌재놈들이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오용하며 사전심사에서 위법각하 해대고 자빠진 범죄행위를 배웠나 보다. 하여튼 어떤 재판테러범 새끼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지,,, 공부는 죽어라고 못하는 새끼들이 국민들 등처 먹는 잔머리 하나는 빨리 배워~)
(2) 이는 [민사소송법] 제 134조(변론의 필요성)을 무용화 시키고 나아가 [헌법] 제 27조 제 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결론: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판사라는 것들이 허윤, 김대웅, 조정래처럼 소장만 보고 ‘청구 이유 없다’고 결정하고 담보제공 명령하면, 소송에서의 변론 자체가 무의미 하고 소송자체가 원천봉쇄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청구이유 없다’며 담보제공명령 내렸는데, 변론은 해서 뭐해? 청구 이유 없다며? 그냥 각하지.)

이 법 조항은,
법을 대놓고 묵살하며 소송지휘나 하고 자빠진 재판테러범들이, 법원에 넘쳐 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이 지들의 개판 재판테러에 있다는 반성은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소송 제기하는 (상전인) 국민들의 탓으로만 돌리며 재판 테러범 들에게 껄끄러운 소송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개수작이다.

니들 말이야, 원고들 주머니 털 생각 말고 법원 개만도 못한 쓰레기들과 함께 <개그콘서트>에나 나가 니들 개그를 선보이고 밤무대 뛰며 돈 벌 생각 없냐? 대박 칠거다.

6. 청구 기간 준수
단 4글자, ‘이유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된, [민사소송법] 제 117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 결정통지서 2011.7.11일 수령, 2010가소5289437 재판테러 판결문과 함께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

2011-07-20
김명호 http://www.seokgung.org/chunfile/5289437.htm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2011. 8. 18:   [민사소송법] 제 117조 헌법소원에 대한 2011헌바173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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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춘천지방법원 판사 성접대 사건'
이모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김모 변호사로 부터 춘천지방법원의 이모, 정모 판사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2004년 초, S룸살롱 마담 손모씨가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러한 비리를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모, 정모 판사를 무혐의 처리하였다.


[편집] 시간대 별 정리
  • 2003년 2월 - 정모 판사가 김모 변호사와 함께 2시간 넘게 S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이른바 '2차'로 불리는 성접대까지 받았다.

  • 2003년 - S룸살롱 관계자와 S룸살롱 마담 손모씨가 싸웠다. [오마이 뉴스, 2004.11.4] 마담 손모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모 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현직 판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고 진술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춘천지방검찰청은 정모 판사를 조사한 뒤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술자리라는 이유로 사건 청탁대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 2003년 9월 - S룸살롱 업주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춘천지법 이모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

  • 2004년 3월 - S룸살롱 업주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춘천지법 이모 영장전담판사가 다시 기각했다.

  • 2004년 초 - 정모 판사를 접대했던 룸싸롱 마담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했다. [오마이 뉴스, 2004.10.27]

  • 2004년 8월 - 룸살롱 업소 종업원의 진정으로 강원지방경찰청 이모 경사가 전보조치되었다. 이모 경사는 S룸살롱 업주 김모씨의 매부이다. [오마이 뉴스 2004.11.19]

  • 2004년 10월 - 문제의 정모 판사가 자진사표를 내었다. [YTN, 2004.10.27]

  • 2004년 10월 11일 - 대법원이 정모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모씨는 변호사 등록을 하고 서울에서 개업했다.

  • 2004년 11월 19일 - 서울고검 강익중 검사는 전직 판사 A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A 판사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조사 의뢰된 춘천지검 계장급 직원 및 S룸살롱 업주의 매부인 강원지방찰청 소속 이모 경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종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4.11.19]

  • 2004년 12월 8일 -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은 춘천지법 이모 판사를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오마이 뉴스 2004.12.3] 춘천지법 이모 판사는 2003년 9월, 2004년 3월 S룸살롱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했으며, 2004년 12월 열릴 S룸살롱 업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정모 판사와 이모 판사를 성접대한 김모 변호사는 이모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정모 판사와 김모 변호사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보도가 있다.[일요신문, 2004.11.7일자]



  • * 이모, 정모가 뭐야? 이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은 성범죄자보다도 더 추악한 새끼들인데, 왜? 이름과 사진 공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