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일지
법원, 검찰, 변호사의 돈줄 '교정시설'


'죄 지은 인간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고 개소리하는 돌대가리들에게

야, 이 돌대갈아, 어느 날 니가 아무런 이유없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돌대가리: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가족들, 변호사 만나게 해 주세요. 징징...',
교도관: '죄 지은 인간이 얼어죽을 변호사냐? 재판이고 뭐고 없다'는 한마디로 끝난다는 걸 모르냐? 이 등신아.

1. 교도소 비리 시작은 비리은폐 목적의 (법無부 주도하에 집행되는) 위법 서신 검열로부터...
(1) 법무부 시행령과 지침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결정문2009헌마333
(2)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서신 검열 및 폐기 그리고 수용자 훈련비 예산횡령(2012년 수용자 편지)
2. 구매물품(의약품, 생활용품, 빵 공급 계획표 등), 식단표 등과 관련 비리
3. 교도소 비리 관련 CBS 시사자키
4. 일지를 보면, 잡아 가둔 판검사, 교도관들과 잡혀 들어간 수용자들 누가 진정한 범법자인지 구별 불가능.
좀 더 크게 해 먹은 도둑들이 좀 도둑들 탄압하는 전체적인 그림.

접견(면회) 종류 및 시간. 구치소/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시설, 문화 등 저 밑에 '아래 표'

법치수호, 석궁의거, 그리고 불법 감금([형법] 제124조) 시설과 기간(징역 4년 + 불법감치 10일)
송파 경찰서: 2007. 1. 15 - 2007. 1.24 서울 동부 구치소(구 성동 구치소): 2007. 1. 23 - 2008. 4.4
* 재판테러범 김용호로 부터 감치 7일 + 감치 3일;
서울 구치소: 2008. 4.4 - 2008. 7.16 의정부 교도소: 2008. 7. 16 - 2009. 8.31;
원주 교도소: 2009. 8. 31 - 2010. 3.25 춘천 교도소: 2010. 3.25 - 2010. 8.31
서울 남부 교도소(구 영등포 교도소): 2010. 8.31 - 2011. 1. 2대법원 규탄일지

서울 남부 교도소(2010. 8.31 - 2011. 1. 24, 구 영등포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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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8] 춘천 지법 <2010가소5431> 재판

송달 받은 증인 신문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출석한 조경진.(*늘 오는 함유복 외에 홍순규도 참석)

[2011. 1. 24] 4년 10일 만에 만기 출소
석궁사건 증거조작으로 징역 4년, 석궁사건 재판 중 재판테러범 김용호 재판테러범에 의한 두 번의 감치('이 세상에 이런 법 묵살하는 개판 재판정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7일, '김용호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3일)로 총 4년 10일 동안 성동, 서울 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원주 교도소, 춘천 교도소, 영등포 교도소에 갇힘.
24일 새벽 0시가 지나자, 영등포 교도소가 관용차에 짐과 함께 집까지 데려다 주다.

[2011. 1. 20] 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73816 첫 재판

새벽 5시경 일어나 강세현 검사, 남기주 판사놈 고소장 작성. 9:25분 경 제출.
아침 운동 나가는 김경준 씨에게 레프트21 건네주는데, 자기 신문 많다고 하며 양동환씨가 소송 제기 했다고 한다

* 김현웅에 대한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
오전 11:02경 (인상이 앞뒤로 꽉 막혀 보이는) 고은설 판사년이 들어오더니, 피고 안 왔다고 5분 기다려 보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니 5분 뒤에 오겠다며 나간다, 그 때도 안오면 다음 기일 잡자고 하며. 기다리는 중에 김현웅의 답변서 받았다.(비교: 원고 안 왔다며 냅다 선고기일 잡은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민중기)

11:15분경 재개되어 밀어부치려고 하길래, 피고 대리인으로 참석한 공익 법무관(김형석)이 변호사냐고 물어보니 아니란다.
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8조에 따르면,
피고 김현웅과 친족관계이거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다며 이의 제기하니 고은설이 판단해 보겠다고 한다.
'아니,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일 뿐인 신분인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끝난 거지, 법관이 무엇을 더 판단하고 자시고 할 거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니
고은설이 '그렇다면 피고가 인지도 안 붙였고 하니...'라고 웅얼웅얼하며 '피고 불출석'으로 하겠단다.(=> 웃기는 년! 이 판사질하는 쌍것들은 놈이나 년이나 할 것 없이 지들이 법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자빠진 미친것들. 지들이 뭔데 법에 있는 것을 판단하고 말고 지랄이야)

3시 경 김정현 교사가 '영장 반환해서 복사본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한 바탕 해댔다.
3:15경 어제 DNA 채취하려고 면봉 들이대던 사복교도관 놈이 '김명호씨 들어왔냐'며 확인하고 간다.

3:30 - 3:55 준영 아빠와 면회. '영등포 교도소 놈들이 강제로 DNA 채취하겠다는데, 출소 후 기자회견 할 생각이 있으니 기자에게 연락하라'고 함.

4:55 경 기동대, 김광수, 김정선 등 떼거리로 몰려와 비디오 들이대고 지랄이다. '내 발로 고충처리반으로 못가니 팔다리 들어 내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차라리 날 죽여라', '검사 명령 거부한다고 징계나 해고 안 당한다. 당하면 내가 도와 주겠다.'하니
5:10경 잠시 어디 상의하러 갔는지 안 보이다가 금방 돌아와 문열고 영장 집행하겠다고 어제처럼 신성열 교위 놈이 떠들고 기동대 4놈이 방안으로 들어와 한팔에 한명씩 그리고 다리에 한명 머리에 한명이 붙잡길래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머리카락 10개 뽑힘. 입술은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1시간 가량을 엎드려 있었다. 김광수, 김정선 교위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위로랍시고 입에 발린 소리. 가증스런 인간들 !
(관련기사 <한겨레> 2. 11일자 'DNA 채취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 <한겨레> 1. 24일자 '교도소 DNA 강제 채취 논란')

[2011. 1. 19] 서울 남부 강세현 검사와 남기주 판사 쌔끼의 DNA 채취 명령과 영등포의 채취 시도

2:30분 경 그 동안 바쁘다던 고충처리반 교감 최장훈이 보자고 하여 갔더니, 내 DNA 채취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 금요일(14일)에 검찰에 들어 갔다 왔고 강제집행장면을 찍겠다고 한다,(*기동대 2명이 내 양쪽에서 잡고 입벌리려고 하며 면봉으로 훑는 짓거리를 증거로 남겨 검찰에게 보여주겠다는 것)


신성열 교위가 남기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고, 약 10여명(기동대, 최장훈, 김정선, 김광수 교위등) 가량이 들어와 쇼를 부리고 약 10분간 쉬었다가 재시도.

최장훈 왈, 강세현 검사가 모발 채취하라는 영장 발부할거라고 하여 분노가 치밀다.


[2011. 1. 11] DNA 소급 채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오후 2:45경 김광수 주임이 'DNA 감식시료 채취 동의서'를 회수해왔다. 말로는 검찰에 제출했다가 다시 가지고 온거라고 한다. 하여 방안에서 약 1시간 정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싸우지도 말자고 얘기.

[2010. 9.17] 검방

9:15분 경 검방. 보통 한달에 있는 검방인데, 이 교도소 쌍것들이 자신들의 비리증거 인멸 및 수용자 괴롭힐 목적으로 자주 남용한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수용자들을 복도로 내보내고 2-4명이 들어가 방 물건을 뒤적이는데, '수용자에게 돌아서서 벽을 보라'는 위법한 개소리를 한다. 그리고는 수용자 모르게 준비해 간 물건을 찾아낸 것처럼 쇼를 하며 증거조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검경 증거조작 하듯이.

* 검방은 흉기 또는 금지 물품 담배 등을 압수하는 것이 주 목적. 특히 흉기에 대한 교도소와 수용자간의 잔머리 다툼이 치열. 2007.7.18일(성동구치소) 30분 운동 나간 사이에 검방. 아무도 없는 사이에 들어온 것. 방동료 이씨가 가방에 비축해 놓은 약이 있었는데(교무과에서 받아놓은 4-봉지), 그 약을 압수해 가서 알게됨.
들은 이야기, (1) 수용자가 어디선가 구한 줄톱(?)에 실을 꿰어 마루바닥 틈새에 늘어뜨려 숨겼었단다. (2) 수용자와 긴밀한 약속을 한 외부 사람이 정해진 운동 시간에 담배를 교도소 담 넘어 던져 공급했단다.

4:10분 경, 교도소에서 공급하는 고무신 신고 뛰는 걸 본 김정X 주임이 고맙게도 추석선물이라며 운동화를 갖다 준다.

[2010. 9.14] 교도소 보급품

오전 8:40분 경, 소지가 필요한 관용물품 체크하란다(1.5달에 한 번씩 주는 보급품, 나머지는 수용자들이 사야한다). 화장지 3개, 치약, 세탁비누, 양말, 팬티 받음.
오후 1시 경 운동 시간, 봉주임과 얘기. 고구마 하나 주길래 먹고. 처음 보는 이모씨라는 사람, 양천 경찰서에서 고문받은 사람들 중 하나란다. 공범과 판결문 주고 받다 걸려 조사방으로 보냈단다. 몸무게 57.8킬로.



춘천 교도소(2010. 3.25 - 2010. 8.31,
경험해 본 구치소, 교도소 중 최악. 수도권에서 징계 받은 교도관들 좌천되는 곳으로 '특별관리 교도소'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시설보다 악질적이거나 머리 모자른 교도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권식, 공승배, 문광현, 장수남, 성정수, 이민우, 차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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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자신들의 비리 알려질 까봐 수용자 서신들 위법하게 뜯어보는 춘천교도소 교도관들

어제(7.12일) 오후 3시 넘어 박찬희 담당이 김성환씨에게 보낸 등기가 '발송 불허' 되었다고 했었는데(* 서신 담당 이민우가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서 그냥 갔다고 한다)...
3:45 경 이민우가 대검찰청에 보낸 등기 영수증을 건네 주며,
어제 제출한 김성환씨 등기서신에 동봉된 전권식 고소장이 문제가 돼 발송보류 했는데, 고소장을 빼고 발송 원하면 발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껄인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 대꾸도 못하고 있으니, '알겠다'며 간다.

4:23분 경 이민우가 한명의 교도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형집행법] 제43조 운운하며 위법하게 읊어대고는 '전권식 고소장은 빼고 발송할테니 그리 알라'며 간다. 춘천교도소 이 병신 쌍것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지랄들을 떤다, 원주교도소에서는 원동호라는 인간새끼가 2010.1.10일 박훈 등기를 뜯어 보고 지랄 떨더니만..

* 주고 받는 서신 검열에 대하여
1. 내보내는 서신은 봉투를 개봉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금지 물품이 들어 있는 지 확인한다'는 거짓말로.(위헌 결정, 2009헌마333)
'보는 앞에서 금지 물품확인하고 바로 밀봉하자'고 하면 죽어도 못한다고 한다. 겉봉투에 '이거 뜯어져 있는 지 확인하라'고 쓰고 사인하고 그 위에 투명 테이프 붙여서 건네주고 나중에 편지 받은 사람이 면회 왔을 때 물어보면 어김없이 뜯어져 있었단다.(참조: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판사가 서신을 보는 장면)
2. 당연히 밖에서 들어오는 서신도 다 뜯어보고 교부하며, 등기는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간다. 하여 수령할 때마다 '이민우가 위법 개봉후, 서명 강요'라고 빨간 사인펜으로 사인하니 지랄 지랄.(* 참조: 감찰청원/접수번호 감1-4059호 2쪽 하단, '춘천교도소 사회복지과 박수연, 이민우, 고충처리반 홍순규 이 년놈들아! 니들 주둥이로 편지 내용 검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것도 못 읽겠다?')

* 법원 놈들은 껍데기 뿐인 국민참여법을 만들어 놓고는 국민우롱하고 자빠지고, 서신 검열 폐지 한다고 떠벌리던 법무부 새끼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아주 대놓고 위반하고 자빠졌다. 그래도 법원 놈들이 법무부 놈들보다 낫다고 해야 하나?
강내희 교수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에는 문서상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없다.

[2010. 5. 19] 이광범 고발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정

이광범 고발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길래([형사소송법] 제 257조 위반), 5월 3일 경 대검찰청에 감찰청원을(감찰청원/접수번호 감1-4059호) 제출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검찰놈들이 마지못해 부르다.

11:45 분경 출발. 박창현과 전 주임과 얘기하다. 1:40분 경 도착. 재소자 대기실 앞 의자에서 율무차 마시며 2시 까지 기다리다 올라오니 2:05. 시작하려니 전화오고.
'이광범이 용산수사기록 공개했을 때, 검찰 전체가 광분하길래 이광범 고발해 준거니 이광범 기소하라'고 했더니, 정대정 담당 검사라는 인간이 법리를 보아야 한다며 검찰이 국가기관이고 [헌법] 제 27조의 의미는 국민이라는 등 뚱딴지 같은 되처먹지 않은 소리 한다.
검찰 놈도 해온 꼬라지로 보아하니. 검찰총장 김준규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랄 떤 것은 생쇼고. 정면충돌은 뭔 정면충돌? 뒷구멍으로 법원 협박용으로 사용할 듯.

끝내고 이동흡 고소장 접수 시키는데, 허욱 교감 놈이 뚱딴지 같이 '이 고소장 허가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춘천교도소에 제출할 수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화하고 지랄하기에 분노가 치밀어 한바탕 큰소리. 결국 접수 시키고 돌아오니 5:20분 경.

1. 이광범 고발장
2. 감찰청원(접수번호 감1-4059호)에는 이광범 뿐만 아니라, 이용훈 검찰 명예훼손(2008불항3029), 석궁사건 증거 조작 공범, 노정희 고발 건도 있다는 것 주목.(* 석궁사건 증거조작 범죄자, 노정희가 2018년 현재 대법관)

[2010. 4. 29]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2010헌바168관련하여 헌재,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에게 국선대리인 신청서 보내다.
'신청인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면 충분하고 헌재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월 5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09헌바253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목욕(샤워) 9-9:20.
안경 쓴 나이 든 사람이 빌린 먹지를 봉투에 넣어 주고 지나간다. 김정환이 그걸 보고 '옆 방에서 준거죠?'라며 봉투 확인한다.
3:25분 경,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둘러 보던 차재성 똥자루가 문까지 열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라고 지랄한다.
열불이 났지만 속으로만 '병신 육갑하네'하며 돌아보지도 않다.
박명근이 복사 9매 가지고 와서 박훈에게(2010헌바168 보정명령)보낼 등기 송달 준비 끝내다, <재항고장 for 2010고불항4061 신영철>과 함께.

[2010. 4. 28] 구치소/교도소 접견시, 청취, 기록 및 녹음, 녹취의 위법성에 대하여

11시경 교도소가 강제 압수한 일지를 환부 택배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니 김근원 교사 개만도 못한 병신이 사회복귀과로 넘겨서 읽어보고 있단다. <2010헌아89, 92 for 국민참여5, 헌재5> -> <국민참여6, 헌재6> 정보공개청구(암면 보온재 사용근거), <공개 질의서 10(소포)>, <소장 면담요청 8> 제출. 2010헌바168 보정명령 수령.

3시경, 접견이라고 가보니 달영, 경호, 상근이다. 약 2시간 정도 변호사 접견실에서 장소변경 접견. 다른 구치소, 교도소의 변호사 접견실 보다 훨씬 좋다. 춘천교도소 이 쌍것들은 수용자를 위한 시설은 최악으로 해놓고 외부에 보이는 겉 치장에만 신경쓰고 자빠졌다는 거다. 장기석 교위라는 인간새끼가 대화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전 고지의 의무'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41조를 위반하고 기록했다.

돌대가리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도소/구치소의 돌대가리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접견실에 붙여놓기만 하면 만사형통인 줄 알고 자빠졌다, 수십년간 법전 들여다 보는 돌대가리 판사년놈들과 마찬가지로.
[형집행법] 제41조에 의하면,
(1) 청취, 기록, 녹음, 녹취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와 '그 적법성',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2) 그 2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드시 수용자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

6:20분 경, 박명근이 처와 전화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보아하니 접견 후의 내 눈치를 보러 온듯. 하여 춘천교도소에서 이송시키라고 다시 한번 얘기.

* 수용자들 얘기: 엄모 씨는 사업상의 어음 4억 쓰고 2월 지난 후에 갚았는데 손해 입혔다고 들어왔다고. 여기 재소자들은 모두 춘천이 안 좋다고 한단다. 1하 독방에 있던 인간이 광명시 사람인데 6월에 나가는데도 계속 교도소와 싸운단다. 그리고 다시 1하로 갔단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간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 위건 부두로 가는 길(George Orwell)에서

[2010. 4. 27] 쥐새끼와 동거시키는 춘천교도소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 화이투벤 1알 먹다. 건전지 교체하고 간만에 면도. 춘천교도소 징벌방에서는 면도기도 맡겨놓아야 하고 건전지도 여분도 소지 못하게 한다. 춘천교도소 처럼 건전지 여분도 소유 못하게 하고 옷 꿰맬 바늘도 빌려주지 않는 교도소는 춘천 밖에는 못 보고 못 들어봤다. 여하튼 최악의 교도소.
새벽에 화장실의 비누곽용 밥그릇 달그락대는 소리가 나서 이거 혹시 쥐새끼 아닌가 했는데...오전 7:40분 화장실 문을 여니 시커먼게 벽구멍으로 튀어들어간다. 벽구멍을 종이로 틀어막다. 김정환에게 쥐새끼 있다고 하니 쥐함정이라는 끈끈이를 준다. 10:35분경 영선이 와서 벽구멍은 판자로 막고 벽의 틈은 신문지로 틀어막고 그 위를 실리콘으로 발랐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왼쪽 벽에서 쥐새끼 긁는 소리가 난다. 2010지불항1107(신영철 고발 항고, 4.16일 처분) 수령.

2-2:30 운동,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꽤 불었다.
4시경 박명근 부장과 고충처리반에 이송관련 등에 대하여 얘기, 돌아오니 5시. 어제 벽에 붙이라는 '권리구제 준수사항'을 보니 인권위 진정서에 우표 붙이라고 보란듯이 위법하게 써 놓았다.

[2010. 4. 26] 보안과장 차재성 똥자루의 심통

<대검 수사기획관실-5704, 춘천교도소의 횡포로 부터의 신변보호요청 4.16일> 접수 통지 수령. 환부 신청서 제출.
3:25분 경 차재성이 들여다 보며 뭐가 많냐고 중얼거리고 간다. 좀 있더니 김정환 교위 놈이 뭔 책이냐고 묻길래 귀찮아서 월간조선, 천추태후, The book of lies를 내주다. 4:10경 아침에 요청한 건전지 갖다 주는데, energizer다.
인권위 황춘기와의 면담한 09 - 진이 0005157 접수번호 09-0006793의 처리지연 안내문 수령.

[2010. 4. 25]

카인의 징표(The book of lies by Brad Meltzer) 읽다가 잠들었는데 간만에 푹. 안경 오른쪽 테두리 밑 부분이 원주에 있을 때 완전히 끊어져(금년 1~2월) 덜렁 덜렁. 무슨 화학 약품을 뿌렸는지 냄새로 머리가 아프다. 20방에서 생떼 쓰며 시끄럽게 굴던 또라이 수용자 이모씨가 5상 9방으로 9:45경 갔다.
공형진의 라디오 방송에서 서인영과 MC몽의 puppy love.

[2010. 4. 24] 징벌방 수용자 총 35명

추워서 3시 경에 깨다. 스웨터, 바람막이 겉옷 빨다. 강권호라는 계장이 부른다.

[2010. 4. 23] 함유복(춘천지법 2010가소5431 소송수행자) 교위와 면담

오후 3:00 - 5:00
1. 행정심판청구서 송달 등기 영수증을 준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내가 아닌 총무과장(교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것들이 위법하게 뜯어보고는 총무과장 이름을 쓴거다.
2. 함유복 왈, 중2 딸이 있는데 여선생이 괴롭혀서 고민이란다. 고민 끝에 여선생에게 전화해서 정보공개청구 수십건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단다.
3. 원주에 보내지 않고 위법하게 비공개로 처리한 오흥렬 교사놈을 야단쳤단다.(아래 4.13일자 일기 참조)

* 수용자들이 악용하는 무기, 정보공개청구
교도소와 수용자들의 관계는 요즘 말로 교도소가 '갑'이지만,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소위 '빵잽이'는 어떻게 하든 교도소 비리를 알아내 뭔가 뜯어내고 편한 수용생활하려고 하고, 미숙한 수용자는 안전하게 교도소 괴롭히는 방법으로 무지막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고소/고발은 무고죄로 걸릴까봐 겁이 나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오게 되면, 서류 준비해야 하는 교도관은 죽을 맛. 요구한 서류도 많지만 혹시나 공개할 서류들 중 자신들의 비리증거가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해야 하기 때문. 그런 걸 잘 아는 함유복이 정보공개청구로 협박했으니 인간성이 형편없는 거다.


[2010. 4. 19] 행정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춘천 경찰서(김희준 수사관), 행정심판청구서(서울지방교정청), 행정소장(춘천지법)을 등기로 제출했더니, 이민우 교도새끼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위법한 지랄을 떨더니 관련 부서로 넘기겠단다.(* 위법하게 뜯어보겠다는 소리)

기동 타격대에(* 교도소 내의 강제 집행 집단으로 사회로 치면 경찰에 해당되는데,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까마귀'.) 3년 있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덜 떨어진놈, 정승화 교사가 애를 낳았다고.(* 정승화는 공승배와 함께 춘천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덜 떨어진 인간 내지 '또라이'로 알려짐)

김석홍 쓰레기가 보자고 한다길래, 거절
24일 만기 출소하는 고모씨는 어제 징벌 끝나고 다시 입실 거부해서 다시 징벌방에.

[수용자 이송지침](제정 2002.5.4 예규 보일 제599호) 제16조(처우 곤란자 등 이송)
'소장은 당해 수용소에서 계속하여 처우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는 이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용자 이송 심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범의 다수 수용, 직원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 수용소에서는 처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자의 경우에도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특수 강도, 마약, 처우 곤란) 수용자 이송 심사표


[2010. 4. 17] 4.16일자 징벌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소지가 어제부터 바뀌었다. 멀끔하고 시건방진 인간이 가고 49세 범띠 광명시에서 온 사람. 8개월 형 받고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단다.

2:03경 운동시간에 김영씨더러 '석면 없다고 답변왔다'고 하니 '구라 때리는 거지'

14호실이 1.57평으로 제일 큰데, 화장실의 수세통이 뻥뚫려져 있어 똥독이 그대로 올라온다. 그 독기에 눈이 시리다. 완전히 골병들라는 것.


[2010. 4. 16] 위법한 징벌 위원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금치 21일

채헌병 교사놈이 1:50분 경 하나마나한 징벌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왔다.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하니 하나마나한 징벌위원회 참석하지 않겠다고 함.

징벌위원회 위원장 박정자(총무과장)는 "까페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 인간이다.(2010구합724 사건 2010.9.16일 자 김성환씨 증언)

[형집행법] 제111조(징벌위원회) 제4항,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자는 춘천교도소 비리를 은폐 목적의 접견(=면회)금지를 위하여 금치 21일의 위법한 결정을 감행했다.(* 금치 중에는 면회가 금지된다. 즉, 춘천교도소는 면회를 통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자신들의 비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야비한 위법 징벌을 먹인 것)

정보공개 청구(10-12,125) 받다. 석면 단열재 사용한 적 없단다. 춘천 교도소 준공 1979.5 - 1981.


[2010. 4. 14] 신영철 불기소 처분한 장기석 검사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3166 담당 장기석이 신영철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보냈다. 신영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이 엉뚱한 [인사 청문회법] 제19조를 들먹이며 죄가 없단다.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다.
서기원 교사 놈이 또 위법하게 민사출정 비용 내라고 지랄하고 갔다.(*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인 헌재가 2012.3.29일 출정비용 납부 강요 사건인 2010헌마47에서 '생색내기용'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 4. 13] 오흥렬 교사의 정보공개 청구 묵살

오후 1:30분경 오흥렬이 접수번호 10-125 접수증을 가지고 왔길래 10-105 원주교도소건을 물어보니 빨리 처리하려고 이송 안하고 자기가 처리했단다.(=> 오흥렬의 '지 멋대로' 위법 결정서)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지금이라도 원주로 이송하라고 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 하는 소리가 '이미 결정서가 나가서 할 수 없다'며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

* 춘천 경찰서 김희준 지능 1팀 경사가 춘천 교도소 내로 들어와서 고발사건에 대하여(오후 3:15-4:40) 진술조사
(1) 3.31(김정환 고소장)이 4.6일 까지 도착하지 않음
(2) 김정환, 홍순규를 인권위 진정서 발송 거부로 고소
(3) 오흥렬도 직무 유기로 고소
(4) 김준겸, 김석홍, 김정환을 학대로 이민우를 직무유기로 고소
(5) 김희준 왈,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한다. 추분춘 교위가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며 동석해서 엿듣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다.(* 참조: 구치소/교도소 접견시, 기록, 녹음 녹취의 위법성)
이렇게 경찰이 교도소 내로 들어와서 조사하는 것을 '수사접견'이라고 하는데 교도관 놈들이 옆에서 엿듣고서는 경찰이 간 후에 수용자를 회유와 협박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교도소가 검경에 정기적으로 상납 내지 향응을 제공하는 엿같은 한국의 정서와 풍토에서는 법무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한통속 범죄 집단이다.


[2010. 4. 12]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 기사

민노총 "석궁사건 김명호교수 교도소서 알몸검신"(연합뉴스, 2010.4.12)

[2010. 4. 4] 차재성 똥자루와 면담
보안과장 차재성이 부른단다. 일요일인데 할 지랄 어지간히도 없는 인간. 보안과장실에서 단 둘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자기는 법대로 했고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우겨댄다. 어처구니 없고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아 5분만에 그냥 걸어 나오다. 나중에 춘천지법 2010가소5431 사건을 통하여 기록을 보니 이 때 이 인간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녹음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영등포 교도소로 이감 후, 교도관들로 부터 들으니 차재성이 수용자들을 탄압하는 등 문제 많은 인간으로 찍혀서 은퇴 불과 몇년 앞두고 과장으로 간신히 승진한 거라고 한다.)


[2010. 4. 2] 김기선 편지 발송 금지

이민우가 와서는 기선이 편지는 발송 불허하고 춘천경찰서 앞 편지는 뜯어보고 발송한단다.(* 춘천교도소 놈들은 아주 대놓고 [형집행법] 제43조 위반한다)


[2010. 4. 1] 민주노총 강원 지부, 김성환씨 면회

김성환, 임미영과 민주 노총 사람들 면회하는 중에
이모씨 얘기하니까 옆에서 위법하게 청취하며 불법 기록하던 김얼 교사 놈이 남의 얘기 하지 말라고 지랄. 민노총 사람들이 한소리, 김얼 즉시 깨갱.

민노총 접견 끝나고 들어오니 김석홍 계장놈이 상담 지정자가 자기가 되었다며 보안과장 명으로 독방으로 옮긴다며 14방으로 전방. 그리고 원주로 춘천에서 보낸 사람은 없단다. 바터제가 아닌 보복 특별 이송이라는 얘기.

6:40분 경 편지 위법하게 뜯어보는 이민우가 지풍씨와 얘기하더니 그동안 발송하지 않았던 아버지 편지를 내보냈고 소장 등은 고충처리반으로 넘겼다고 한다.

[2010. 3. 31] 춘천교도소 폭행 관련하여 가족과 면회

꿈에 진영이, 우석이, 기선이를 보다. 예약된 것인데도 이것들이 미리 통지도 없이 접견 시킨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알려준다) 민영이 기선이, 큰 처형에게 춘천교도소 비리를 알리면서 신변보호 요청하는 중에 위법하게 청취 기록하던 모윤석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접견을 중지시키다. 다시 징벌방에 돌아와 오니 김정환 교위 놈이 '인권위 진정서'를 억지로 반송하려고 하길래 거절. 이지풍씨(가명)와 얘기하고 있는데 접견이라고 해서 가보니, 아까 강제로 중지시킨 접견을 계속하란다. 그리고는 접견실 주임이라는 놈이 말을 조심해 달라고 한다.

조언한대로 지풍씨가(가명) 소장, 고소장, 인권위 법무부 청원서 제출

[2010. 3. 2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임미영씨 면회

춘천 교도소의 폭행, 위법행위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달라고 도움 요청.

[2010. 3. 26] 수용자 자살 시도 - 춘천 교도소의 수용자들 인권유린 실태

오전 10시경 문밖에서 난리가 났다. 어떤 수용자가 운동장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밖을 내다본 안경식씨왈 모포로 수용자를 감싸 들고 갔단다. 이지풍씨(가명), '저거 완전히 쇼다. 교도소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출될 걸 알면서 목을 매단거다'

~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교도소와 대화하려고 하는 수용자의 실상이 춘천교도소의 악랄한 작태를 보여준다.

[2010. 3. 25] 춘천 교도소로 이감

오전 운동시간에 이수억씨와 이런 저런 얘기. 점심 후 느닷없이 이송 준비하란다. 이수억씨가 '이렇게 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얘기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들은 척 만척. 이송 차량에 올라서니 달랑 혼자, 그때서야 춘천으로 이송한다고. 완전히 특별 보복 이송인것.
춘천 교도소 대기실에 들어서니 기동타격대(일명, '까마귀') 5-6명이 우르르 모여 비디오 카메라 들이대고 공포 분위기 형성. 위법한 신체검사 안내문을 떡하니 걸어놓고 알몸신체 검사하겠다고 하길래 거절했더니 장수남 교위 놈이 강제로 시행. 일지, 모포 등을 강탈당하고 장수남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협박 및 폭행당하다.
전권식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두들겨 팰듯이 노려보고 지랄. 결국 4층상 15호 징벌방에 처 넣어짐. 이모, 고씨와 같이.
새벽까지 메니에르, 공황장애 환자 이모씨와 춘천교도소 상황에 대하여 듣다. '죽으면 춘천교도소에서 나갈수 있다'(* 이씨가 교도관에게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한 춘천 교도관의 대답), '특별 지정 교도소다' 등. 고씨는 60이 넘은 사람인데, CCTV 없는 곳에서 교도관한테 폭행 당해 피를 흘려 옷에 묻었는데 출소할 때 그 옷을 가지고 나가겠단다. 나가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출감할 때 (자신들의 비리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수용자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는 교도소 놈들에게 옷을 빼앗겼을 것.


원주 교도소(2009. 8. 31 - 201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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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 석궁증거조작 공범, 민중기(문재인 따까리, 김명수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

원주 교도소에서 첫 변론기일(3.2일)에 위법하게 출정시키지 않자,
박홍우 혈흔검증 신청의 항소심 민중기는(1심 재판장은 김명수가 대법관 임명한 노정희),
마치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3.2일 그 날 그 자리에서 선고기일을 3.18일로 잡고 3.9일 접수된 원고의 소송절차중지신청도 묵살하고 기각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름으로써, 석궁 증거조작 은폐공범이 되었다.

* 원주 교도소는 법무부 지침,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핑계로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출정을 위법하게 금지하였는데, 이 지침은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인 헌재가 '생색내기용' 사건으로(2010헌마47) 2012.3.29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쌍것들 하는 짓이 늘 이렇다, 중요한 사건은 사전심사에서 각하시키고 이렇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시간 질질 끌다가 생색내며 위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010. 1. 18] 법위에 군림하는 국헌문란의 이광범 고발

이광범 고발장
이광범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하여 2개의 형사 사건을 동시에 담당했던 서울고법 부장 판사였다. 하나는 서울경찰청장이 고발당한 재정신청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용산 참사 생존자들을 검찰이 고발한 사건. 친형 이상훈과 함께 사기꾼 이용훈을 보필하며 사법계를 말아먹은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2009. 12. 30] 편지 문제, 수용자 분류심사 및 경비등급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여운철과 면담

여운철이(79학번, 춘천고, 카톨릭대 출신, 성범죄 심리학 전공, 9,14일 처음 만남), 수용자 분류심사 관련 시행규칙 69조 70조에 대하여 얘기 중, 법무부 분류과에 있는 친구와 핸드폰 통화. 그러더니 교도소 내에 있는 검정고시반 수학 강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다. 며칠 후, 분류심사와 결부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며 거절.

편지 훔쳐 보는 것에 대하여
구치소, 교도소 새끼들이 밖으로 보내는 편지를 봉투를 개봉한 채로 받는다. 명분은 편지 속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짓말로.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니들 보는 앞에서 편지 탈탈 털어 보여주고 봉하겠다'고 하니 지랄발광.
이 쌍것들이 왜? 수용자 서신을 읽어보려고 이 지랄들일까? 그 이유는 감옥의 엄청난 비리들이 편지를 통하여 새어나갈 까봐 두려워 하는 것.
그런 걸 잘 아는 소위 '빵잽이'(법무부에서 관리차원으로 '관심 수용자'라고 부른다)들은 교도소 비리를 잡아내서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교도소로부터 사회복지기금을 타내고 많은 편의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 마사이 신발, 시계, 노트북 등을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문 열어줘 돌아다니도록 허용.

[형집행법]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를 위반한 거꾸로 개별처우. => 교도소 비리 감아준 수용자들이 점수를 잘 받아 가석방되고 재범.
* 개판 개별처우 예들: (1) 재판에 나간 수용자가 뾰족한 사인펜으로 교도관들 겁 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개별처우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조선인들 하는 짓거리, 단체 형벌... 그 후, 구매품에서 그 싸인펜 비슷한 것들 제외 (2) 춘천교도소 수용자가 건전지로 불을 냈단다. 그 이후, 전기 면도기에 들어가는 건전지이외의 여분은 관구실에 강제 비치.

* 법무부 청원과 인권위 진정은 뜯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두 군데 다 우표없이 보낼 수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교도소 쌍것들이 인권인 진정은 우표 붙여야 한다고 차별 취급.
인권위와 법무부가 다른 기관이지만 그 놈들이 그놈. 구치소/교도소는 법무부 산하. 그러니 법무부는 교도소 비리를 적극적으로, 인권위는 법무부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차이. 어쨌거나 교도소로서는 쫑코 먹기는 둘다 마찬가지니 둘 다 싫어한다.

[2009. 12. 22] 수용자들 사이의 다툼

장기수 지X환과 김X식씨가 서로 멱살잡고 다퉜는데, 지씨가 억울하다며 볼펜 용수철을 먹고 병원에 가서 용수철 제거하고 왔단다. 다른 수용자 말로는 지모씨가 교도소 상대로 고발을 많이 하니까 교도소측에서 김씨를 시켜 작업들어 간 것 같다고 한다, 김씨에게 뭔가 특혜를 주기로 하고. 김씨의 신발이 '마사이'라고 한다.
* 아래 그림은 이 나라 '교정 시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 '수용자 다툼으로 불거진 원주교도소 비리'에 대한 메모를 스캔 한 것.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음


2:40분 경, 정지영 감독, 한현근 작가와 장소변경접견
내가 나갈 때 즈음 촬영 끝나 개봉할 거라고, 얼마간 산에 들어가 시나리오 쓸 거란다. 뜬금없이 눈물 흘려본 적 있냐고 묻는다.

[2009. 11. 25] 돌대가리 검사새끼들의 법 무식과 그 정서

검사질하는 허정에게 (2009형제12402, 13403 사건; 이동기, 심흥룡 교위에 대한)고소사실 진술할 때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호송 나왔던 교도관(최정일 교위)이 빤히 지켜보고 있다가 '교도소 자료에 편철해야 하니까, 제출서류들 좀 복사해달라'고 하니 허정은 망설임 없이 복사해 주었다.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에는 기소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검사의 서류를 증거인멸, 증인보호등의 사유로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기소는 커녕 수사받지도 않은 피의자의 동료들이 고발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교도소가 증거인멸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니...

도대체 허정이 이렇게 법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바로 이 땅의 판검사질하는 무식한 인간들의 되처먹지 않은 정서.(또 다른 무식한 검사놈: 박상용, 윤중기)

[2009. 11. 7] 헌법소원 청구 부탁한 수용자의 작태

수용자 김X주씨가 귀휴 관련하겨 헌법소원하고 싶다길래, 초안 잡아주기로 하다. 아버지와 장인이 돌아가셨는데도 원주 교도소놈들이 귀휴 허가를 하지 않았단다(* 의정부교도소의 소위 범털들은 수시로 귀휴한다. 전 국세청장 전군표 등. 교도소내에서도 차별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 후딱 써서 건네주다.
* 후기: 헌법소원 청구 후 그 답변서가 오는 기간,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 다른 사람 통해 들리는 얘기가 교도소와 타협, 교도소로부터 돈 받고 청구하지 않기로 했단다. 시발놈.

[2009. 10. 28] 교정의 날 특식

추석 때 특식이 없더니 교정의 날이라고 특식(설날, 성탄절에 하얀 쌀밥에 닭,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보안과장'이 준다고 생색내며 쵸코파이 2개씩 나눠준다.
그리고는 교도관들이 지들 놀려고 3시경부터 폐방.(평소 6시경?)

[2009. 10. 23-24] 교도소 인간 군상
관구 김계장 말에 의하면, 심흥룡, 양영도 이 인간들은 보안과장 똘마니란다. 한달에 한번씩 소장 등과 회식하는데, 3만원씩 꼬박꼬박 낸다고. 거기 가면 나이 처먹은 것들이 무릎 꿇고 소장한테 술 따르고 용비어천가 부르고 지랄 떤단다.
유모, 홍모씨왈,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담배 주는 걸 목격하고 그 수용자로부터 자술서를 받아 그걸 무기로 교도소를 농락했단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시정하라고 한 사람은 이송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1급수로 올려 주는 등 개판. 예로서 강간당한 사람이 홍모씨에게 살려달라고하여 그 문제를 교도소측에 얘기했더니 강간피해자는 이송 보내고 강간범은 '도대체 어떤 놈이 떠들고 다니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다녔다고.
이러니 교정될 턱이 없다. 오히려 더 나쁜 것만 보고 배우는 곳이 교도소.
'기일연기 신청 및 관할 이송 신청서'를 써준 황모씨는 르또 1등 14억 당첨되어 다 날렸다고. 허리 아프다고 마약 성분이 있는 약 복용. 그 약을 때마다 먹지 않고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먹고 몽롱한 상태를 즐기는 모양. '점심에 먹을 약을 아침에 달라', '약 안 주었다'는 등 허구헌날 약 배부하는 교도관과 다투고 조른다.


[2009. 3. 19] 신영철 고발

<연합뉴스> 3. 19일자 기사

의정부 교도소(2008. 7. 16 - 2009. 8.31, * 다른 교도소와 달리 배경없으면 원예반에 출력하기가 어렵다, 경제/정치 사기꾼 등 소위 범털들이 출력하는 곳이라서. 예: 전 국세청장 전군표, 서청원, 신성일, 전 농협회장 정대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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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3] 화상 접견(1:30)
친구가 10일 인터넷 서신에 13일 화상 접견 예약했다고 해서 접견 연장 보고전 제출(* 한달에 한번 정도 가능한 연장 보고전을 제출하면, 15분을 30분으로 연장). 중간에 화면 정지되어 끊었다가 다시 걸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운동(2:10-2:40) 원예 나갔다가 운동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하다. 정쟁으로 들어왔다는 전 국회의원 배기선씨와 얘기. 티비 화질 나쁜 것에 대해 혼내줬냐고.(* 얼마 전부터 교도관 놈들이 티비 시설 근처에서 뭔 짓을 하는 지, 청소기 돌리면 티비 화면에 줄이 올라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그 문제로 담당 주병수 계장과 만나기까지 했었다. 이 무능한 인간이 문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만나서 수리와 관련없는 쓸데없는 대화한 것으로 퉁치려고 하길래, 하는 짓을 두고 보다 직무유기로 고발함)
4박5일 귀휴 갔다온 전군표씨는(전 국세청장) 집에 갔다왔는데 정말 들어오기 싫었고 힘들단다.
토요 영화, 짐 캐리 주연의 'Yes Man' 후지다.

[2009. 6. 11-12] 교도소의 주의의무 수준
11일 운동시간에 들은 이야기, 교도소내에서 이빨을 뽑은 이한선 전 노원구 의회 의장이 기도가 막혀 6일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망했단다. 그 바람에 경찰 조사 받고 교도소가 난리. 그 화풀이로 12일 검방하며 빨래 너는 줄 제거하고 지랄들, 5.13일에도 폭력 전과 2범이 새벽에 자살해서 SBS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날 검방하고 줄들 제거하고 지랄 떨더니.

[2009. 2.17] 수용자들 영치금에 대하여

한길용 부장이 2.6일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건네주며 정보공개청구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말고 자기와만 얘기하잔다.

오른쪽 그림은 의정부 교도소 수용자들이 영치시킨 돈, 즉 영치금(2008.7.1-2008.12.31)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서 일부.
매달 3억6천여만원 정도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다.
정보공개청구 당시, 영치금에 대한 이자와 그 집행에 대하여도 청구했지만, 그에 대하여는 당연히 위법하게 '비공개', 수용자들 돈의 이자를 수용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서 떼 처먹는다는 얘기다.
* 구치소, 교도소가 나라한테는 쏠쏠한 사업(business)이라는 것.
참조: CBS 시사자키- 교도소 비리

운동(2:05-2:45)하는 중 들은 이야기:
7방 사람이 성폭력해서 조사받으러 검찰에 나갔고, 10방 젊은 친구는 어제 출옥. 교도관들 사이에 방송 및 교육교화과가 인기있단다, 야근없고 어쩌다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 되기에(* 우리 사동 박부장도 신청했다가 탈락). 10방 사람왈, 외청출력하려고 돈까지 쓴단다.

[2008. 7.16] 독거수용 원칙

점심 먹는데, 정주임이 이감 명단에 있다고 알려 준다. 의정부에 도착
[행형법] 제11조 '수형자는 독거 수용한다. 필요에 의하여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에 의하여 혼거 거부하니 조사방 4하6에 들어가란다.

'독거수용 원칙'이(옆 그림: 영등포 교도소 독방구조 스케치) 있음에도 지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교도소, 검찰, 법원, 변호사 들의 수입.
언젠가 불구속 수사/재판을 지키고자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구치소에 수용자가 줄고 그에 따라 변호사 수입이 확 줄었고 구치소의 수입이(영치금수용자들 물품구입) 확 줄수 밖에. 그에 따라 구치소에서 검찰에 들어가는 뇌물과 변호사로부터 검찰, 법원으로 들어가는 수입도 줄 수 밖에...
어이쿠! 원상 복귀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킬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은 뻔하지 않은가? 법을 바꾸는 거다. 그리하여 [행형법]에서 이름도 바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 등장하고 해당 법조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라고 20017.12월에 개정했다.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짓든지, 불구속 원칙을 지키든지 해야 되는 데,
이 개만도 못한 쌍것들은 지들의 능력 부족을 항상 약자 국민에게 떠 넘긴다.
한마디로, 시가 10억짜리 집을 1억 밖에 없으니 1억에 팔라는 것과 같다.
* 인구 1억 넘는 일본의 전체 수용자수가 1만명이 좀 넘는데, 한국은 약 6만명이라고 한다.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차 착취가 벌어진다는 것. 구치소/교도소, 검찰, 변호사, 법원이 한 덩어리로 수용자 착취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

* 2009.3.12일 백성현 계장과 친하다는 이윤석 계장(조사 계장, 55년생, 1남1년)과 수다 떨다 들은 얘기로는 당시 의정부 교도소 수용인원이 1450명에 육박한다고 했다.


서울 구치소(2008. 4.4 - 2008. 7.16, * 감방을 '학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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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14] 하루 일과

정찬X 주임이 야근, 야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 보다. 손톱깍기로 머리 좀 자르다. 등기우표 10장 구매.
3:15분 경 보안과장 순시. TV에서 하는 [한국사전] 허균을 보고 있는데, 둘러 보기나 하면 되지, 문을 두드려 돌아보게 한다.

[2008. 7.10] 가석방 관련하여

들어오기 전, 형기의 7-80%만 채우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유박사가 그 기한을 20일 정도 남기고, 견디기 힘든지....
민병훈 욕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 한다.'민병훈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놈들은 인성시험을 보아야 한다', '로스쿨 학비를 비싸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시험을 못 치는 것 뿐 아니라, 로스쿨 입학도 못하게 해야 한다'(* 자신한테 유리하면 불법에 눈감고 불리하면 불법을 합법이라는 이런 정서 때문에 검찰 법원이 개판이고 타도대상이 된 것)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형기의 1/3만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법무부 멋대로 범털은 형기의 70-80%를, 일반 개털은 90% 이상을 경과해야 인심쓰는 척,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서류를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는 요식행위로 허가한다(단, 교도소의 비리 부정을 은폐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하는 조건)

* 7.11일 금요 영화: 'Death Note L'

[2008. 7.1] 재항고장 작성- 입법권한 접수한 법원

사건 2008초재855 재정신청
피의자:

위 사건 기각결정에(2008.7.1 통지 수령) 불복, [형소법] 제415조(재항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즉시 항고한다.

다음

훈시규정? 놀고 자빠졌네~. 훈시규정이 법전에 있는 용어냐?

1. 대한민국은 성문법 체제다
판례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법조문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xx들아(xx는 알아서 채워라)

2. 법전에도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니들만의 은어 만들어, 법조문 묵살하며 니들 멋대로 판결하냐?
법조문 묵살하는 '훈시규정' 은어를 만든 행위는 입법행위인 바, 니들 법원이 국회권한까지 접수했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처먹게?

3. 결론: 위 기각 결정은 [헌법] 제27조, 제103조와 '법원은 법률에 기속된다'의 [헌재 2002.10.31, 2001헌바40]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알겠냐? 이 돌대가리들아
2008.7.1


* 2008초재389에(피의자: 백재명, 이희성, 조주태, 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2부 박홍우) 대한 헌법소원 작성

[2008. 6.19] 마약 검사

한때 조양은의 매니저를 했다는 변모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형 6년 받았다며 거의 울먹이며 푸념한다, 솥뚜껑만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쥐면서. 국과수의 머리카락 검사로 혐의를 입증한 모양인데, 한약 먹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2008. 5.17] 토론회 초청장
1. 박홍우 핸드폰(011-9933-1952)과 집전화(02-425-0504) 그리고 박홍우가 병원 입원 당시 사용했던 모든 통신기기의 2007.1.15일부터 2007.1.24일까지의 통화 기록에 이어, 혈흔이 묻은 박홍우 옷가지들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서 작성
2.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씨 편지, 토론회, '김명호 교수사건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5.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한단다.

3. 운동 중 유훈근씨가 면회라며 중간에 나가다. 주수도와 이부영씨 대화, 친분이 두터운 모양. 16일 결심, 6.4일 선고 예정인 이부영씨. 유죄선고된 뇌물청탁이 무죄될 확률이 높은 모양인데, 서기석 판사라는 놈이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는 거죠?'라고 미친년 헛소리를 하더란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판단 받았고 2심에서는 심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판사질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형편없다)

[2008. 4.23] 이부영씨 사건에서 또 드러난 '타도 대상' 검찰과 법원의 공조

이부영씨에게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 건네주다.

1심 불구속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선수재 유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부영씨 말에 의하면,
서해유전개발 관련하여 돈을 받고 로비를 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인데, 자신은 사회단체 기부금으로 받은 것일 뿐 로비 청탁은 받은 바 없다는 것이며 유전개발 관련하여 로비 청탁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
이와같은 사실은 검찰이 주수도씨 수사하면서 부장 검사출신의 로비청탁을 알게 되었으며, 검찰은 제식구 감싸려고 부장검사의 로비청탁을 덮으면서 이부영씨를 엮은 것이라 한다. 그리고 주수도씨가 이부영씨는 로비청탁 받은 적 없다고 법정 증언했단다. 그런데, 문제는 부장검사 출신의 로비청탁에 대한 증거가 검찰의 수사기록에 있는데 검찰이 그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
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검찰의 의무'를([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이부영씨는 문서송부청탁을 하였다.

그 결과, 검찰 수사기록을 법정에서 검토하게 되어 알선수재부분이 무죄로 밝혀지게 되니, 서기석 항소심 재판장이라는 작자가 '그럼, 정치자금법은 인정한다는 거죠'라고 했단다. 정치자금혐의는 1심에서 무죄 나오고 검찰이 아무런 새로운 주장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 검찰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니 검찰이 재판테러를 늘상 벌이는 법원을 보호해 준다. 이부영씨는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천으로 6.4일 석방.
* 석궁증거조작사건에서 사표쓴 이회기도 박홍우 혈흔검증신청을 하였더니, '박홍우의 피로 판명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냐?'라는 황당하다 못해 웃기지도 않는 말을 했다(=> 석궁증거조작 재판 일지)

[2008. 4.18] 자살 시도한 수용자 죽다
강모씨는 조양은의 부두목이었고 조양은 영화에서 독고영재가 자신의 역을 맡았다고 한다. 유훈근씨는 NYU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Kalamazoo에 있었단다. 탈주 시도한 수용자는 강도 강간범으로 10여년 선고받고 라면스프를 뿌리고 도망시도했다고. 6방에 있는 이모씨는(*성동구치소에서 만났었고 우먼센스를 건네준 사람) 황신혜 전남편이라고. 여기 서울구치소에 유명한 사람들 많고 서울대학교란다.

[2008. 4.17] 수용자 자살 시도 그리고 담배 사건
어제 8동에서 수용자가 자살 시도했단다, 운동 안 나가고. 죽지는 않고 식물인간 내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
사형수들과 교도관 공모에 의한 담배사건(한 보루에 50만원)에서 수용자 왈, '비행기에서 담배가 떨어졌다'. 담배사건인지 뭔가로 해서 감사가 나왔단다. 운동시간에 교도관이 늦어진 것도 그 탓인지 모름. 건강검진으로 늦었다고 하지만.


서울 동부 구치소(2007. 1. 23 - 2008. 4.4, 구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망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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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3] 부재자 투표 날: 대들었다고 10년 구형한 검사 새끼

싱랄라를 불러 히트했던 '거북이' 중 남자가 비만 관련 병으로 죽었단다. 도전 1000곡에 나와 아팠던 얘기. 오전 10시 경 투표.
7상3 취사장 출력 수용자가 말하기를, 유원철(서일대)씨가 구형 10년에 3년 6월 징역 받고 2-3주전에 안양으로 이감되었고.
검사새끼가 대들었다고 10년 구형이나 했단다(=> 검판의 실태 )

드라마시티 '돈꽃' 보고 있는데, 의무과에 연출, 이송전 진찰([행형법] 시행령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의무과에서 일하는 '여호와 증인' 신자 해은이 보고 서울구치소 간다고 하니, 안다며 병동 1방(중환자실)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수용자들 구박하는 개만도 못한 돌팔이 의사새끼 이기범과 말 다툼.
수용자들 얘기가 성동구치소에서 내가 이감된다고 좋아하고 있다고.

[2007. 10.27] 간병인, 여호와의 증인

간병인으로 병실에 배치된 친구, 이해은은 집총거부로 징역선고 받았다. 동X공전 2학년 22살. 취사반에 있었고, 구치소에서 김치 담그는 거 봤다며 구치소 김치 먹지 말라고 한다. 가슴을 보니 배 쪽으로 없던 빨간 점들이 수십개 생김.

[2007. 10.24-25] 강제 입원 및 퇴원 소동

단식 3일째 눈탱이 팅한 느낌. 10.12일 병동으로 전방. 단식 20일이 되니 성동구치소 소장이 가족들과 합작,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키다.
따라온 교도관 3새끼들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병실 침대 난간에 수갑과 발 족쇄를 채운다. 구치소보다 훨씬 불편하다.
게다가 하루 밤 지내는데, 영화에서처럼 병실 밖에서 보초 서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교도관 3놈의 새끼가(돌대가리 정동명 계장 포함) 병실안에서 죽치고 있으며, 밤새도록 TV 보고 자빠져 있으니 잠도 잘 수가 없다. 피곤한데도 새벽 1시반까지 멀뚱멀뚱. 2시30-3시에 잠들어 새벽 6시경 '부시럭' 소리에 깨다. 당장 나가겠다고 독촉...
가족들이 퇴원수속하러 간 사이에, 교도관 새끼가 밖에 기자가 있다며 마스크 쓰라고. 거절. 그랬더니 이것들이 휠체어에 태워 2놈의 교도관놈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들고 지하에 대기시킨 앰뷸런스에 태운다.
퇴원수속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병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황당해 했었다고.

*단식 현상: 힘이 없어 마냥 잠 자게 되고 식은 땀이 잘 난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꾸룩꾸룩하던 뱃속은 더할 나위없이 편하다. 최저 혈당: 62, 몸무게 12킬로 빠짐.

[2007. 10.10] [형사소송법] 제90조과 박훈 변호사 선임 과정

오후 2-6시, 박훈 변호사 면회. 10.2일 변호사 선임의뢰 통지를 받았단다.
[형사소송법] 제90조(변호인의 의뢰)가 그렇게 쓰일 줄 몰랐다고, 아마도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였을 거라고 한다. 가족 전화는 어제 받았고. 고민하고 웹페이지를 읽어보았단다. 정영진은 쓰레기고 김지형, 이상훈, 이광범, 정진경, 박상훈 판사가 괜찮다고 한다. 다 쓰레긴데.... 옛날에 윤병만 교수 사건을 맡았었는데, 현재 노숙하고 떠돌아 다닌다고. 비자갱신을 위해 지난 20년간 2개월씩 시모노세티에 왔다갔다했었다고.
양휴씨가 정영진에게 전화했더니 '변호사 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판사는 겸업금지라 못한다'라는 핀잔을 들었단다.

* 김기욱, 최병모, 박찬종 등 쓰레기 변호사들 전부 해임.

[2007. 10.4] 재판거부... 유일한 저항, 단식

법 완전묵살하고 재판진행 및 선고하는 개만도 못한 김용호 판사라는 새끼, 그리고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 진효근, 백승헌 등 변호사라는 쓰레기들 행태를 분석해보니,
결과가 이미 정해진 재판테러 법정에 참석한다는 것은 법원 양아치 법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만 하는 어리석은 행위.
검경, 법원, 헌재가 일심동체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언론 플레이하고 돌대가리 국민들은 그걸 믿는.... 이런 엿같은 나라에 살 가치 없다는 각오로 단식 시작. 면회온 초롱이에게 단식 알림

* 30일간 단식 끝내고 변비 때문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 정도로 고생.

. 백재명을 증거인멸([형법] 제155조)로 고발한 사건(서울동부지검 2007형제19909, 담당 서정식, 4.30일 참고인 진술)이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 박홍우를 무고죄로 고발한 서울고검 2007불항6866(담당 서울고검 박성득, 서울중앙지검 고민석)도 항소 기각.

=> 이 땅의 검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2007. 9.17-19] 양아치 김용호에 의한 재판 거부; 수상한 박찬종

17일 면회온 박찬종의 헛소리/헛발질들.
기자회견이나 빨빨거리고 박시환 개만도 못한 새끼를 만난다는 둥 하더니 회유되었는지....
'여기서 나오면 직장 잡는데 도와주겠다, 삼성 쪽으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아니다. 그에 대해 김교수와 다툴 생각없다. 정당방위라면, 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느냐?' 등등 헛소리만 하길래,
헌법소원하자고 하니
박: '김교수 빨리 나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나: '거 뭐, 제대로 해결되어야지, 빨리만 나가면 뭐 합니까?'

18일(석궁증거조작 재판기일) sbs 8시 뉴스 보는데,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불공정 재판 거부' 자막이 4차례 지나감.

19일자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재판거부에 대한 기사가 한줄도 없다. 신정아 구속영장기각, 정몽구, 김승연, 김선동, 유호기, 김재홍의원 집행유예 등 법원 양아치 판사년놈들이 '면죄부 판결문' 장사에 적극 나섰다.

[2007. 8.3] 보석 관련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과 제96조(임의적 보석)에 대하여

=> 자세한 설명

[2007. 7.26] 검찰 출정
2007형제65871(직권남용) 2007형제70232(증거보전청구법 위반 직권남용), 2007형제80197(박홍우 무고)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420호실). 폭탄 처리반으로 고민석이 지정된 모양. 김대웅 수사관이 내가 쓴 고소장을 축소하려는 듯한 질문과 2006형제135005(이용훈 명예훼손, 담당:주진우)이 계류 중이라는 소리에 울컥.
'석궁 쏘지도 않았는데, 증거조작해서 조주태 검사놈이 승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온 거 모르냐?, 법무시하는 판사 인간쓰레기 새끼들을 기소도 하지 않는 검사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라 하니, 옆에서 대질신문 조서 꾸미던 멍청한 수사관놈이 주제넘게 '욕하지 마라'고 참견.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하니 '옆에 검사님 있는데 웬 욕이냐?' '검사 욕 들으라고 한 거다, 당신일도 아닌데 찌그러 있어라'고 일갈. 김대웅에게는 '내가 쓴 고소장 그대로 베껴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마지막에 묻는 고민석, '석궁 쏘지 않았느냐?', '쏘지 않았다, 실랑이 중 발사되었다' 되처먹지 않은 고민석 왈, '무고죄는 쉽지 않다', '그럼 직권남용죄는 성립되냐?, 고소장의 법논리가 잘못 있으면 지적해라, 법에 있는대로면 무고죄가 되니', '너무 검찰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라', '사건 접수 후, 이용훈 명예훼손 사건은 6개월 지났는데도 기소여부 결정 안했는데 검찰사무규칙 위반 한 거 아니냐?' 하니 조용하다.

[2007. 7.2] 징역 1년6월 선고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
부하들 데리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석궁사건을 '테러'라는 돌대가리들을 위한 도표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정도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자해 상처 거즈로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2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7. 3.20] 헛소리만 하는 최병모
아침부터 검방한다고 교도관이 들어와서 베개로 쓰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베개로 쓰는 것이 해로운 것도 아닌데,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 규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에 따르겠다'하니 '모른다'며 합당한 이유도 대지 못하면서 수용자들 불편하게 한다. 불구속 재판해야 할 사람을 구속해 놓고는 수용자들이 애써서 만든 물건을 뺏는 것이 검방의 목적인지....
처제의 이메일: 조주태, 이희성 고소 취하하라고.

최병모가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우수한 학자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병신육갑질의 개소리(* 구급활동일지에 드러났듯이, 거짓말하는 박홍우를 증인신청해야지, 이 병신아)
사건 당일날 박홍우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하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한다, 시발놈이. 그리고 한다는 개소리가 김교수가 너무 깐깐한 거 아니냔다. (* 이 땅의 쓰레기들은 그저 '좋은 게 좋다'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고집이 세다', '깐깐하다'는 개소리를 한다)

[2007. 3.9] 박홍우 만나겠다는 장인어른
화장실에 있는데, 목욕이란다(* 말이 목욕이지 목욕탕은 뭔가로 덮어놓아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고, 샤워기로 샤워하고 옷 빨래들을 한다. 성동구치소에 있었다는 옆 그림과 같은 세탁기는 접근조차 불가능)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샤워를 적절하게 하다.

최낙균씨가 왔길래, 김춘기씨 3.8일자 인터넷서신에 3.5일 내보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길래, 석명권행사 요청과 조주태, 이희성 고소장 법원과 검찰에 접수시켰냐고 물으니 걱정말란다.
장인과 세째 처형이 면회왔다. '빨리 나와서 네가 싸워야 한다'는 말에 '아니다, 나가서도 싸우겠지만 여기 있을 때 싸워야 한다'고.
장인: '네가 유감을 표시했으니 우리가 유감표시를 박홍우에게 하겠다'
나:' 제가 피해자인데 장인어른께서 무슨 유감 표시예요. 절대 안됩니다.'(* 박홍우가 사과를 하면 내가 받아줄까 말까한데)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짧은 면회시간(10-15분) 동안 다툴 수만 없어, 상관하지 않겠다고 함.

* 늘 그렇듯이 가족 면회한 날은 부아가 터져 잠을 이루지 못함.

[2007. 2. 26] 알고보니... 썩은 박찬종
이경호와 세용이형이 면회왔다. 오기로 했던 이기욱이 못 온다고 해서 대신 왔단다.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 접수시키지 못해 마음이 뒤숭숭한데, 변호사 접견이란다.
'오늘 변호사 오지 않기로 했다는데... 누구냐?'고 물으니 며칠전 신문기사에 나온 박찬종이란다. 놀랬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자신이 서울구치소에 하루 있다 나와 보니(* 기사에 의하면, 빌린 돈 갚지 않아 들어갔다고) 억울한 사람들 생각이 나고 김교수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났다며 내 사건을 무료변론함으로써 (*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울면서 하소연하여 변론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사기쳤다) 음으로 도와주겠단다.(* 이런저런 얘기 중, 아들 하나에 딸 2인가? 아들 2에 딸 하나인가? 딸이 이대 작곡가 교수, 사위는 계명대 교수) 여하튼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하고 선임계에 도장 찍고. '박홍우가 옷 갈아입고 나왔다'는 소리에 '별로 다치지 않았군'. 이용훈 내쫓아야한다에 의견일치.

* 단 한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최병모와 달리 참석은 했지만, 사기꾼인 주 변호사 이기욱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것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최병모 말대로 정치적인 처세/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였다.

[2007. 2. 13] 최병모, 박경식, 현준희 면회
김영삼 아들인 김현철의 주치의였던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현준희 면회.
민변회장을 지냈던 최병모가 무료 변론하겠다고 찾아왔다. 알고보니 서울고 19회(8년 선배)

* 박경식에 대하여
옛말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 표현이 어울리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 본인에게 바깥 소식 및 상황을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을 속여 구명 카페(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와 모금된 성금을 가로챘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본인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 형량 줄이자는 어이없는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2007. 2. 12] 민사 상고이유서 제출 방해한 진효근
교수지위확인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 초안을 타자치고 상의하러 아침에 오기로 한 진효근이 12시가 넘도록 오지 않는다. 주임에게 진효근 연락처를 주며 알아봐 달라고 하니, '3시 반에 예약돼있다'고 한다. 헌데 3시 반이 지나 4시 29분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
'이런 개새끼, 십년전 성대와의 부교수승진소송을 의뢰했을 때와 성동 경찰서 유치장에서도경찰한테 언제 오겠다고 연락한다더니 오지 않고. 끝까지 지저분하게 노는구나' 했는데, 5시에 진효근 접견이란다. 이렇게 상고이유서 제출을 자기가 할 것처럼 하더니, 나한테 연락도 없이 2.21일경 사임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대법원의 사주를 받았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도록 수작을 부린 것.

[2007. 1. 24] 증거조작 첨병이자 위법하게 '접견금지' 명령 내린 백재명과의 첫대면

부산사람이다. 만나자 마자, 누가 '접견근지'를 했냐고 물으니, 백재명이 자기가 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의 접견 교통)를 언급하며,
"접견금지는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니,
"91조는 피고인에 해당되는 거다. 김교수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
"무슨 소리냐? [형사소송법] 제209조(비변호인의 접견 교통)에 의하면 제91조를 피의자에게 준용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백재명이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법연수생과 수사관인 듯한 인간이 접견근지를 검사가 할 수 있다고 우겨댄다.
"그런 규정 보여달라"
"잠잠..."

사건 경과에 대하여 오전에 2시간 정도하고 점심 먹고 다시 시작. 10-11시경 10상5에 1316 번호를 받고 성동구치소의 하룻밤을 지내다. 방 동료가 3명(본드 1, 음주운전 2명).

* 구속하자 마자 집행하는 '접견금지'는 검경이 증거조작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저지르는 위법조치:
피의자와 친지/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피의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 시킨다. 그리고는 검경년놈들이 작성한 소설대로 언론에 공표하는 거다.
* 참조: 곽노현 접견금지


송파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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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0] 증거조작과 검경 언론플레이를 위한 첫조치, 접견금지 명령

변호사와 친가족이외는 면회가 안 된단다, 접견근지명령이 내려져서.
진효근, 권순억(23회 서울고 선배)와 만났다. 권순억 변호사가 이옥자씨의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을 받음.
몇 시간 뒤에, 동생, 장인, 처제부부가 왔는데, 경찰놈들의 저지로 동생만 만남. 진효근으로부터 '박홍우가 옷 갈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놀랐단다.
* 검경, 법원 양아치년놈들이 위법한 접견금지로 감금된 용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어리석은 대중을 어떻게 속이는가를 보여준다. 법정에서는 '끽'소리도 못하던 이정렬 그 야비한 인간새끼도 반박할 사람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법원내부통신망'에 글을 썼단다. 한국놈들이 이렇게 비겁하다.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접견금지는 없어져야 할 법.

[2007. 1. 19] 경찰병원
단식 4일째, 경찰놈들이 링게르 맞히겠다며 경찰병원으로 끌고 가다. 거기서 동생, 영식이, 진영이 보다. 경찰의 행동과학팀 남녀 둘이 와서 이것 저것 묻고 홍은택의 '미국횡단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주고 갔다.

[2007. 1. 18] 임종인(2018.12월 현재, 국민 등꼴 빼먹는 한국거래소의 비상임 이사) 의원 면회

뜻하지 않게 임종인 국회의원, 진효근이 면회왔다길래, 진효근은 변호사 선임 보류한다고 하고 임종인, 현장검증시의 형사(* 검경 법원 놈들이 증거조작 하기 위하여, 대낮이 아닌 16일 새벽에 실시했다. 기자들이 하나도 없는 시각에), 또 한 경찰관, 임종인 보좌관(여)가 참석한 가운데 사건 설명했다. 박홍우가 아파트에 옷 갈아 입으러 올라갔다는 대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임종인이 고개를 번쩍 들며 '별로 다치지 않았네' 하다. 그때 열심히 받아 쓰고 있던 현장검증의 경찰에게 물어보니 '전치 4주 감염은 없었다'(신문에는 처음에 전치 2주였다가 4주로 바뀌었단다)
임종인이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얘기하길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자기에게 맡기라며 이석태, 이기욱, 백승헌 최병모를 언급하며 팀을 구성하겠다고함. 국회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법원 행정처 처장(장윤기) 면담 등을 언급.

[2007.1.15-16] 석궁의거 날, 송파경찰서의 증거조작

박홍우 집에서 경찰차 타고 송파지구대로 가는 도중, 박홍우 집에서 경찰차 타고 송파지구대로 가는 도중, 이경호에게 약속 못 지키겠다고 전화하고 YTN 김백에게 전화하여 법원놈들의 법을 철저히 묵살하며 재판테러하는 범법행위를 국민에게 알려달라며 보도 부탁.
지구대 도착해서 건네받은 진술서를 쓰는데, 제목을 보니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음.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쁜지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멀뚱하니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이경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드디어 핸드폰 빼앗기고 조사받는 책상에 앉아 있은지 얼마 안 되어, mbc 여기자가 카메라 앞세우고 나타나니 경찰놈들이 우루루 막아섰다.
다친 사람 없어 가볍게 생각했다가 언론이 설치니, 경찰은 놀래고... 사건 조작을 위한 법원, 검찰, 경찰의 공모 진행(* 조작이 검경 수사의 필수라는 것은 감옥생활에서 알게 됨).

이희성 형사 과장이(* 석궁조작한 공로로 구례 서장으로 승진) 밖에 기자들이 왔다며, '나가 보겠냐?',
'좋다'고 하니 모자와 마스크를 준다, '필요없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명예훼손이니 뭐니 그런 뒷끝 없게 자술서 써달라고 하여 냉큼 써주고 나갔다.
양 옆의 형사 두놈에게 팔 하나씩 붙잡혀 수십명의 기자들 앞에 서니,
어느 정도 사진들을 찍고 난 후, 어떤 여기자가 '교수님,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죠'라고 하자, 형사새끼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할 얘기 있다는데 왜 막냐?'며 기자들이 아우성, 당황한 형사새끼들이 주춤....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가에 대해 몇마디 하는 중, 똥개 정신을 가다듬은 형사들이 기어코 끌고 들어왔다.
기자들과의 면담을 더 원한다고 하니, 이희성이 경찰조사를 먼저 빨리 받으면 기자회견 기회를 준다고 하여, 흔쾌히 심야진술조서에 동의했는데, 이것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조작 계획) 회의 한다고 조사실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그러더니 16일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 조작할 작정으로 기자들 없는 새벽에 기습적인 현장 검증하고, 1차 경찰조서를 새벽 2-3시부터 16일 아침 10시경까지 받았다.
16일 오전 9-10 경 약속을 지키라 하니, 이희성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피의자 기자회견 예가 없다고 묵살하며 '개만도 못한 정상명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기사를 슬쩍 보여준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골프채 사기로 구속된 사람에 의하면, 자신은 싫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끌려나가서 얼굴을 옷으로 가렸단다.(* 후에 성동구치소에서 만나니, 반갑다며 땅콩, 포카리 스웨트, 과자를 준다.)

* 공포의 주둥이 박홍우와의 실랑이
오후 6:30분 경,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라며 너무 가까이 가, 박홍우에게 석궁활대를 잡혀 서로 밀고 당기며 실갱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되고, 박홍우의 비명이 없고 활대 잡은 박홍우의 힘이 전혀 감소되지 않아 밀고 당기는 와중에 '빗 나갔구나'고 생각함.
박홍우는 '사람 살려'와 운전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재판이냐 판결이냐?'고 계속 추궁.
그러다 석궁 마주잡은 채,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앞 계단으로 둘이 옆으로 넘어졌다.(* 2.9일 구치소 샤워 중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멍든 자국 확인). 넘어질 때의 '쿵'소리 듣고 아파트 경비 김덕환씨가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냐'며 올라왔고 박홍우 운전수가 달려와 떼어놓았다. 경비와 박홍우가 신고하느냐 마느냐 하는 동안, 나는 운전수에게 붙들려 보도블록에 앉아있었다.
박홍우가 경비원에게 신고하라며, 화살을 건네주고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약 5-10분 후에 내려왔다. 양복을 벗고 파카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 있다.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하니 판결문 읽어보란다. 얼마 후, 경찰인지 119 구조대가 와서 다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박홍우가 옷을 들춘다. 왼쪽 배부분에 동전크기의 빨간 부분이 보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와이셔츠에 묻은 피라고 착각하여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박홍우가 아파트에 올라가 폴라 티 등으로 갈아입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해하고 빨간약 바른 것이 묻어 나온 것임을 알게됨)
지구대로 동행하는 경찰이 나갈 길을 못 찾아 주차장내를 헤매는 중 119 구급차 뒤를 지나게 되었는데, 구급차 뒤좌석 오른 쪽에 박홍우가 앉아 있고 왼쪽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런 박홍우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생쑈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됨.

참조: 석궁 증거조작 재판일지



* 감옥의 문화, 생활, 시설 등에 대하여

선진국에서 법을 베꼈지만 흉내만 내듯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일과: 아침 6시 기상 밤 9시 취침
* 수용자(재소자), 미결수(재판 진행 중인 수용자, 구치소에 수감), 기결수(수형자, 수용자, 형 확정자로 교도소 수감)
* 출력: 징역형은 노동해야 하는데, 워낙 수용자가 많아 노동 일자리도 부족하여 수용자 50% 이상이 방에 죽치고 있다.
원주교도소에서 만난 유모씨 말에 의하면, 전국의 수용자가 약 6만명(미결수 약 2만명, 기결수 약 4만명)이란다. 그 중에서 1만5천명이 소지, 원예반, 취사반, 영선반, 내청, 외청(*교도소밖 주변 청소, 바깥 바람 쐰다고 인기 있단다), 교육(빵 만드는 것, 자동차 수리 등 시원찮은 것들) 등으로 출력
* 소지: 출력 나가는 수용자로서, 각 방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을 위하여 배식, 관구실에 보고 등을 하는 심부름꾼, 예를 들어 비치된 손톱깎기 등을 갖다 줌.

1. 식당: 영화의 감옥 장면에 나오는 식당 그런 거 없다(* 있기는 있는데, 수용자들 수에 비해 턱없이 작아 그냥 창고용으로 사용).
강의석 동영상에 나왔듯이, 소지가 '개구멍'으로 밥과 반찬을 건네주면, 박스에 종이 수십-수백장 덧붙여 만든 식탁에 놓고 먹는다. 설거지는 방에 딸려있는 수세식 변기 옆에서 한다.(* 종종 플라스틱 수저, 젓가락 빠뜨림)
국민세금으로 누군가를 배불리 목적이었는지, 강금실 그 돌대가리 년이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각 방에 싱크대를 설치하라고 했단다, 가뜩이나 좁은 방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여자 혼거방 내부: 왼쪽 구석에 있는 것이 베개

2. 책: 각 사동마다 제대로된 책장 하나 없다. 수용자들끼리 소지 통해서 책 돌려봄.
4년 10일 동안 받은 책이 약 300권 정도. 그 중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광열씨가 보내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조지 오웰), 'The monster at our door'(Mike Davis), '로베스삐에르, 혁명의 탄생'(Jean Massin), '자연과학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R.S. Bagjavan) 등 4-5권만 가지고 나왔다.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있는 소설은 단연 무협소설, '건달'이라고 자처하는 양아치들이 많아서 그런지(참조: 니들이 공자야?).
중고등학교 때 와룡생의 군협지, 무유지... 30대에 김용의 영웅문을 읽을 때는 단전 하나만 언급되었는데, 상중하 3단전으로 진화한(* 김대산의 금강부동신법에는 '외단'도 존재) 신무협, 퓨전판타 등 새로운 무협세계를 접함. 어떤 수용자는 무협소설을 수백권 들여놓고 보관장소가 필요하다며 독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1인당 방 보관, 창고 보관 권수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친지들에게 강제로 내보내도록 내부적으로 규정.

3. 운동(하루 30분-1:30분, 시설마다 조금씩 다름):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큰 운동장은 커녕 수용자를 위한 운동장이 없다.(* 무슨 행사나 교도관들을 위한 운동장) 못 가본 안양 교도소 운동장이 크단다. 대부분 교도소 건물 짓고 남은 자투리 땅에서 얘기하며 걷거나 살살 뛴다. 서울구치소가 위 동영상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한다. 이부영, 주수도 등과 접촉한 곳. 동영상에 나오는 헬스시설은 어디선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뭔 행사로 외부인사가 오면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식용(* 이용해 봤다는 수용자가 있었다는 얘기조차 못 들어봤다).

4. 방송: 수용자들의 사회 적응에 도움되는 시사 또는 교육(EBS) 방송 없다. 방송이 있어 심심치 않고 수용자들 사이에 다툼이 줄었단다.
오전, 점심, 오후에 생방송 라디오(이숙영, 공형진, 홍진경 진행) 틀어주고 오후 늦게 TV 녹화 방송. '우리말 겨루기', '에덴의 동쪽', '내조의 여왕' 등 평생 볼 티비 다 봤음. 잠깐(2007년 언젠가부터 약 2년간?) SBS 8시 뉴스와 토요일 12시 뉴스를 생방송으로 보내 주다가 중단.
매주 토요일 영화 예: 대병소장, The karated kid, 의형제, 조폭 마누라3 등 그리고 북경 올림픽 야구 축구, 2010년 월드컵 생중계.

5. 이발: 2주 정도에 한번, 출력하는 수용자 이발사가 깎아준다. 샤워: 매주 한번, 말은 목욕이라 하는데, 목욕탕은 나무 판때기로 덮어 사용하지 못함. 물뿌리기에서 샤워 15분. 때 벗기고 서로 등 밀어주고, 남은 시간에 팬티 등 속옷을 후다닥 빤다.

6. 사회복지과의 복지 기금: 수용자들 사이에도 빈부차가 있고, 친지들의 면회가 없는 수용자들과 장기수들 중 극빈자가 많다. 그들에게 한달에 1만원은 큰 돈. 그런 수용자들 얼치고 달래는 용으로 교도소가 악용한다.
2010.2.10일 원주교도소의 유모씨가 전에 있었던 광주교도소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승소하고 그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더니 교도소가 소장 발송을 지연시키고 5만원씩 주던 복지기금을 끊었단다. 하여, 유모씨의 부탁은 없었지만 2.11일 <공개 질의서6(소장 유동수, 양영도, 김영규 앞)> 작성 제출했더니, 그 다음날(2.12일) 유모씨왈, 소송서류가 나갔고 복지기금 중 일부 2만원이 들어왔단다.

7. 반성문: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형량 줄일 목적으로 판사새끼들에게 '아부성' 반성문을 쓴다.
성동구치소에 거쳐간 수용자들의 반성문들 묶음, '반성문 족보'가 돌아다녔다. 방 동료 황X선씨는 8-9백억 사기죄의 옆방 친구와 함께 그 족보를 즐겨 이용하였는데, 자신에게 맞는 문구가 나오면 감탄을 연발하며 짜집기 작업, 거의 매일 반성문 한통을 써서 보냈다. 그 옆방 친구는 본인한테 반성문 부탁까지 함.
이런 엉터리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사기꾼들은 '탄원서'라고 대법원 사건검색에 올리고,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새끼들이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참.

8. 약 배포: 아침, 점심, 저녁 배식 전후, 당뇨, 심장병 등 그리고 처방전의 사제 약을 나눠줌. 진통제 또는 향신성 성분을 포함한 약 먹는 폭력범들이 약을 모아서 먹을 요량으로 더 달라고 교도관들과 자주 다툼.
성동구치소에서 범털 사동의 어떤 조폭이, 상습적으로 밤에 약 달라고 소란 피우고 교도관은 범털들 눈치보며 조용히 해달라며 달래고... 그깟 시끄러운 것은 수용자들이 참아야 하고 '어린애가 손님 앞에서 부모한테 땡강 부리듯' 하는 것들은 약 절대 주지 말고 교육적 차원에서 혼내야 한다고 조언.
헌데, 그런 수용자들과 달리 개별처우해야([형집행법] 제56조) 할 교도관 새끼들이 얌전한 수용자들 약도 일률적으로 취급, 은박지로 포장된 사제약까지 뜯어내고 지들만의 포장으로, 약효를 감소시키는 만행을 저지름.

9. 구매물품: 수용자들이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영양제, 소화제, 볼펜, 용지, 김치, 빵 등은 면세되어 시중보다 약 30% 정도 싸다. 하여 출옥할 날이 가까운 수용자들이 밖에서도 필요한 영양제 등을 가지고 나갈 요량으로 사 놓음.
전직 교도관들이 운영하는 '교정공정회'(구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 비리 억수로 많으니 빵잽이들의 먹이감.
=> 구매물품(의약품, 생활용품, 빵 공급 계획표 등), 식단표 등과 관련 비리

* 수용자의 보관가방, 수용자 여름용 반바지

10. 접견(면회)에 대하여

① <종류> 일반/화상(하루에 1회로 제한, 약 15분, 예약한 경우, '접견연장 보고전'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 30분으로 연장), 장소변경(국회의원실을 통하든가 작은 '빽'이 있어야 가능, 1-2시간), 변호사(무제한)
②<시간> 일반: 평일 => 오전 9시- 4시(?), 토요일: 평일과 같음, 일요일/휴일 => 없음(* 장소변경과 변호사 면회시간은 일반접견보다 융통성 있고, 설, 추석 연휴 중 하루는 접견 허용.)
* 정확한 것은 인터넷 내지 전화 문의

11. 의료, 치과
과장은 정규직, 나머지 외부의사는 전공이 의심스럽고. 소내 치료는 무료, 방안에서 심심해 죽을 지경인 수용자들이 방밖 바람 쐬러 종종 이용, 어쩌다 의무과 가보면 수용자들이 북적북적. 교도소내 땜질로 안 되는 것은 외부 병원 나감, 대부분 사비로.(* 단식 후유증으로 경찰병원에 나가 호송담당 최창열 주임의 헌신적인 도움 받음)
치과 치료의 경우, 오래 기다림. 사비로 하면 금방 치료. 그걸로 큰소리 치며 다투는 수용자 목격. 본인도 앞니 위부분이 움푹 들어가 허연 것으로 메꿈.

12. 종교와 행사: 일요일 마다 기독교 예배 본다고 어딘가로 나감. 불교신자도 나가는 것 같음. 가끔 무슨 행사로 수용자들이 모인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번인가? 강단, 그리고 체육대회라고 운동장에 나가보고(* 소장 그리고 쓰레기 외부인사 몇명 오고 이름없는 가수와 춤추는 애들 옴) 두번 다시 나간 기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