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법치 주범, 대법원의 狂信徒들
법 묵살하는 판사년놈들의 '터진 주둥이'질 및 범죄행위를 보라

[2019.4.15] 가증스런 석궁사건 공범, 박일환(경북고 69년, 서울 법대 73년 졸업 전 대법관)과 김능환(경기고 69년 서울 법대 75년 졸업, 전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판사질할 때는 온갖 개판 재판테러한 인간새끼가 유투브에서 법 강의한다며 주둥이질.
1. 석궁의거 증거조작 공범으로 민사담당 재판테러

2. 박정희의 충실한 똥개, 박일환의 긴급조치 판결 7건: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12.16.78고합177(서울대생으로, 동료학생들과 함께 언론탄압중지, 긴급조치 페지, 학도호국단 해체, 윤천주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제작에 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12.16.78고합17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8.12.22.78고합179(술마시며 노인회관 벽에 걸려있는 대통령의 사진가리키며 "박정희 저 놈 무식한 놈이다, 한밤중에 총대가리를 들고 들어가 정권을 뺏은 놈이다"고 외…)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2.24.78고합258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2.24.78고합257,259,79고합10,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6.1.78고합322,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1979.7.20.79고합147

3.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 김능환은 석궁사건의 공범으로 민사담당 재판테러를 저질렀고,
제18대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전자기 개표부정범.
김능환 고발과 묻지마 불기소 각하
위선적인 편의점 쇼

[2019.2.26] 양승태의 충복, 임종헌(용산고 서울 법대, 전 법원행정처장)

1. 임종인, 임종헌 형제는 이상훈, 이광범 형제처럼 용감
2015년 청와대 안보 특보로 임명되었던 임종인은 임종헌의 형. 고대 수학과 교수를 지낸 바 있고, 사기 업종을 수학에서 정보로 바꿨다.
인터넷 뚫리면 북한 소행이라고 했던 인간으로 알려져 있다([단독] 임종인 특보 '한수원 재해킹, 북한소행..김기종사건 관심돌릴 목적', 이데일리, 2015.3.12)

* 증거인멸 상습범 대법원: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컴퓨터에서 삭제되거나 암호가 걸려 있는 문건들을 풀기 위한다는 거짓핑계로, '알아서 증거인멸하라'며 임종헌의 친형이 원장으로 있는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겼다.('[단독] 대법 특조단, '문건 복원' 임종헌 형의 기관에 맡겨', KBS, 2018.6.4)

2. 재판거래 등 국헌문란 범죄자 양승태 고영한의 공범. 김현보로부터 감사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수집한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이 기재된 문건을 받았다. 그 문건을 2016. 6. 22. 신광렬에게 전달하며,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검찰이 법관 수사확대를 위하여 김수천 부장 등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이 자료를 참고하여 영장 청구 대상에 일곱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의 영장 심사보다 훨씬 엄격히 하라'는 지침을 전달하였단다.

[2019.2.25] 대법관질 하는 인간들의 논리수준을 보여준 이인복, 그리고 노예근성

대법관 이인복, ‘부정확해도 근접하면 객관식 정답 인정’”(연합뉴스, 2011.8.5) 기사에 대한 ahyieon의 댓글.

1 더하기 1은 몇인가? 물으면,
(1)사과, (2)배, (3)몰라, (4) 2~3개? (5)바보
이런 객관식에선 부정확해도 (4)번이 답이란 거야?

게임에서는 심판이 오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순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심도 게임의 일부라고 본다. 하지만 심판의 자질이 형편없어 오심이 자주 나오거나 심판이 의도적으로 오심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질과 흥미를 떨어뜨려 관중이 외면하기에, 요즘은 미식축구, 야구, 축구 게임 등에서는 리플레이 제도를 도입하고 명백하게 오판한 심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판결은 게임에서와 같은 순발력이 필요한 판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등 명백한 재판테러를 수없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단 한번도 그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인복과 같은 돌대가리들이 하는 재판이 얼마나 개판일까? 끔찍하지 않은가? 하긴 노예근성에 찌든 인간들이...
2006년에 1인 시위할 때, 만난 아주머니의 사건 담당이 대법관을 노린다는 이인복. 이런 권력 추구형 인간들의 특성이 그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남한테 욕 먹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피켓 구호에 ‘이인복’ 이름을 쓰라고 조언하였다. 역시나 하루도 안돼 점심시간에 이인복이 아주머니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 문제 있으면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라’고 했단다. 이에 감격한 아주머니는 그 다음 날로 피켓 구호에서 ‘이인복’ 이름 석자를 지웠다. 필자가 ‘승소 판결문 받을 때까지 압박을 가해야지, 왜 이름을 지웠냐?’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판사님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판결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주머니는 당연히 패소했고 2011년에도 법원 주위를 헤매고 있다고 한다. 이게 대다수 한국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노예근성. - '판사 니들이 뭔데?'

* 3위일체 법조 법죄단의 일원으로 통진당 해산 공모

[2019.1.11] 나경원과 김재호, 천생연분의 양아치 판사질 출신 부부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은 벌써 까마귀 고기와 함께 삶아 처먹었는지....나경원, 주둥이질
'양승태 소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뉴스1, 2019.1.11)

1억 피부과 그리고 사학비리의 대표주자 나경원과 기소 청탁으로 악명 높은 김재호, 똥은 똥끼리...

2005년 나경원이 자위대 출석 관련하여 비판글들을 게시한 네티즌을 나경원 보좌관이 2005년 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경비대장으로 하여금 양승태 등 판사 명예훼손 이유로 고발시킨 사건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제3자에 의한 고발은 각하대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부지방법원 판사였던 김재호가 서부지법 경찰 관계자에게 전화로 기소청탁.
2006년 4월 13일 검사가 기소하여 2006년 5월 17일 불과 한달만에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 1심 판사는 벌금 700만원 선고.
2006년 10월 24일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확정. 2006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돼 불과 7개월만에 3심이 다 끝났다.
1, 2심 재판부 판사는 모두 김재호 동료들(출처: 나경원 남편 김재호, 검찰에 네티즌 기소 청탁)

이런 쓰레기 나경원에게 투표한 등신 돌대가리 국민들이 문제.

[2018. 11.29] 국민의 종놈들 김명수, 민갑룡 고발

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김명수, 민갑룡(각각 대법원장질과 경찰청장질 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
제목: [헌법 제7조] 등 위반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과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3호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 사건의 동기를 밝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피의 사실

피의자들은 2018.11.27일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하여,
(1) ‘화염병 사건 용의자가 왜? 화염병을 던질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동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8.11.28일 만나
(2) 화염병 사건 용의자의 유죄를 확신하는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이라는 유죄추정의 발언들을 함으로써(김명수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 사과방문, 연합뉴스, 2018.11.28, * 석궁사건에서 사건 4일 뒤인 2007.1.19일 전국법원장 단합대회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라고 하였듯이)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②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각골명심(刻骨銘心), 준수해야 할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였다.

2. 국민으로부터 재판권과 초동수사권을 위임받은 대법원장(김명수)과 경찰청장(민갑룡)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2018.11.29

=> 고발장접수증

* 2018.12.24 각하통지 수령, 그리고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 발송
신충섭,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며 위법하게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20018형제101235)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 발송(등기번호:14155-0238-9738)
2019.1.21일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1AA-1901-386149) 신청

그랬더니 1.24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고동철이란 인간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우편으로 할 수 없다'는 위법 개소리. 그 개소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고동철 인간에게'라는 제목하에,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아주 놀고 자빠졌다. '불기소이유고지' 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어디 있냐? 니들 쌍것들이 허구헌날 위법하게 만드는 내규 같은 '위법 매뉴얼' 말고, 법, 시행규칙, 시행령 말이다. 이것들이 아주 갈수록 개판이구나. 판검사 쌍것들보다 그 밑의 따까리들이 더 개판을 치니...
너 또 거짓말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형법] 제227조) 고발하겠다. 2019.1.24'

라고 재차 국민신문고 두드림. 1.30일 추가답변 오다. 그에 대해,

<애초부터 지검 신충섭에 대하여 대검찰청에게 신청한 민원이다. 헌데 왜 서울중앙지검이 답하냐? 니들은 도둑놈 고발 들어오면 도둑놈보고 답변하라고 하냐? 도그(금지어:개)수작 그만 떨고 대검찰청 감찰과로 보내라>


*2019.3.25일 받은 고동철의 답변.(처리예정일을 답변기한 14일을 한참 넘기는 6월7일 잡았다가 2달 지나...)=>스크린 샷

민원 신청내용 제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고동철 인간에게
내용: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아주 놀고 자빠졌다.
'불기소이유고지' 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어디 있냐?
니들 쌍것들이 허구헌날 위법하게 만드는 내규 같은 위법 매뉴얼 말고,
법, 시행규칙, 시행령 말이다.

이것들이 아주 갈수록 개판이구나. 판검사 쌍것들보다 그 밑의 따까리들이 더 개판을 치니...
너 또 거짓말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형법] 제227조) 고발하겠다.

2019.1.24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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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담당자(연락처) 고동철 (02-536-5562) 신청번호 1AA-1901-443574
접수일 2019-01-25 10:48: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1-507481
처리 예정일 2019-06-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9-03-25 15:04:47
처리결과 안내
민 원 회 신

김명호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희 검찰청과 국민신문고에 관심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1AA-1901-443574호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이의제기” 등 취지의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 지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불기소이유통지서 신청은 민원실 직접 방문, 형사사법포털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우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 한 바, 이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개인정보는 물론 사건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열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신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고동철, 전화:02-530-4564)

2019.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과

2019.3.29일, 고동철 고발(등기번호 14013-0297-6390) 등기번호 14013-0297-6390



고 발 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고동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사무국 사건과, 02-536-5562
제목: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건 개요 및 피의 사실

피의자 고동철은 국민신문고 처리 담당 직원으로서 고소인의 민원에 대하여 법규정에 없는 헛소리만 지껄이며 직무 유기하였기에 고소한다.
(1) 2018.12.24일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신충섭에게 불기소이유 고지서를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기에
(2) 2019.1.21일 대검찰청에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1-386149 & 1AA-1901-443574) 하였더니,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기지 아니하고
법 규정 그 어디에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는 신청 불가’하다는 거짓말로 반복적으로 거짓 답변하였다.(입증자료)
(3)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되는 법죄.
(4) 자세한 것은 => http://seokgung.org/judge3.htm#11292018

엄벌에 처해라.

입증자료: 고동철의 답변(1AA-1901-443574)
2019.3.27
김명호


감찰 청원서(접수번호: 감찰1과 4332호, 2019.4.16일 통지 수령)

청원인: 김명호
청원취지: ‘불기소 이유 고지서’ 통지하지 않는 신충섭(서울중앙지검 검사 종놈) 처벌
청원이유:

(1)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한 개만도 못한 범법자 신충섭이 2018.12.20일(서울중앙지검 20018형제101235, 피의자 김명수, 민갑룡) '묻지마 불기소 각하'처분 했길래(12.24일 수령),
(2) 불기소 이유나 들어보고자 그 즉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등기로(등기번호: 14155-0238-9738)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에 12.27일 배달된 것이 확인된다. 헌데, 이 신충섭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뭐하고 놀고 자빠졌는지, 이유고지서를 2019.3월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를 위반한 신충섭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처벌해라.

2019.3.29
김명호

감찰해야 할 대검찰청 개만도 못한 년놈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팔밀이 => 그에 자신있게 개소리하는 돌대가리 강석철(2019진정938)
강석철 돌대가리가 불기소이유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로 '본인 확인'되지 않는다는 개소리.
이런 헛소리 답장 대신 국민세금의 우편값 및 발품 등 절약을 위해 위법개소리 대신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본인 확인이 뭔 필요? 우편 고소고발도 받는 년놈들이 어이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심부름꾼 즉 종년놈들, 종년놈들의 일 처리 상황을 모든 국민이 알 권한이 있는데, 본인 확인이 뭔 필요? 이 종년놈들의 인간새끼들이 하도 일을 위법개판으로 처리하니까 그를 덮기위해 불기소이유고지서 등 발급절차를 번거롭게 만든 것. 처 죽일 년놈들.

[2018. 11.28] 문재인 따까리, 김명수의 대국민 사기 선동질

이명박이 양승태를 임명했듯이, 문재인의 똥 치울 인간으로 임명된 김명수, 그 따까리가....

'화염병 사건'에 대하여,
권력의 나팔수 언론과 공조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이라며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였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사기쳤듯이,
유죄추정의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리석은 국민에게 사기치며 선동하고 있는 것.
이는 [헌법] 제27조제4항(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 '테러'의 정의: 위키백과
테러(영어: terror)는 프랑스어 terreur가 어원이며, 이것은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라틴어 terror에 다시 기원을 둔다.
이 라틴어는 또한 라틴어 동사 terrere에서 파생되었으며, 이것은 "겁을 주다"라는 뜻이다.
테러란 정치적 반대파를 진압하기 위해 억압과 폭력을 사용하는 방침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공포 정치 때 처음 사용되었다.

[2018. 11.14] 민중당이 공개한, 국민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들 명단

특검, 특별재판부? 종년놈들이 또 깔고 뭉개려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간단하고도 유일한 해결방법은, 그냥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따라
사법부(死法府) 범죄행위 방조하고 있는 찌질이 문재인이나 종년놈들에게(검찰, 경찰등 포함) 맡기지 말고
모든 권력의 주체인 민중이 직접 재판하고 직접 처단해야 한다.

출처:민중당 홈페이지

<적폐법관 5적>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자신의 친형을 청와대 안보 특보로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박홍우 경북고 동기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제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공범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제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공범
* 추가: 이인복

<재판배제 5명>
번호, 이름, 현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
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
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
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
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재판담당 판사>

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 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
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 원세훈 무죄 주려고 '문답 각본'까지 만든 김시철, 국민일보, 2019.2.14)
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

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최민호 판사 뇌물 사건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 '뇌물 판사' 청 관심 돌리려 '이석기 선고' 앞당긴 대법 경향신문, 2018.8.2)
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문건작성, 기밀유출 등>
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
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
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
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성안 판사 기고관련 문건)
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 문건)
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
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
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
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
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

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
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
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 등 철저히 권력과 돈에 충성 판결.)

<영장기각 판사 3인방 - 서울중앙지법> (중앙일보, 허경호·이언학·박범석, 검찰 제동 건 영장판사 3인방, 2018.7.5)
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
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
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2018. 8.2] 부정선거 은폐 공범, 고영한

고영한은(공범: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 2013.1.4일 접수) 담당 재판관으로서, 소장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180일 선고기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한 국헌문란의 공범.

고발당한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양아치들
광주일고 출신, 고영한의 양아치 동문들

[2014. 1.8] 터진 주둥이질한 권창환


형량으로 피고인들에게 협박한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최희영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판사놈'이라고 말한 박훈 변호사에게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라며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인 권창훈

[2013. 11.7]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똥판 트리오'출신, 은택

2007년 석궁 조작사건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박홍우와 대법원의 조작음모를 입증할 박홍우의 통화기록 인멸한 공로로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똥판트리오(조정현, 은택, 최용호) 일원인 은택이 주둥이질로 떴다.

"안도현도 나꼼수 같은 결론 나오면, 불신 생길까봐"(뷰스앤뉴스, 2013.10.30)라며 병신육갑질을 떨고는 11.7일 배심원 결정을 뒤집는 유죄선고를 때렸다.(*[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재판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며 은택 개만도 못한 새끼는 위헌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

판사놈들이 배심원 결정 묵살하는 걸 보니 열 좀 받는가? 이 등신 국민들아. 국민참여재판법이 왜 국민우롱사기법인지 이제는 깨달아라.(참조: 2012.3.25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파렴치한 헌재의 범죄행위)

참조:
1.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서 박홍우의 통화 기록에 대한 보전 청구를 하게 되었고 초딩 만도 못한 ‘똥판 트리오’와 부딪히게 되었다. 트리오의 기각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제 1회 공판기일 후의 것이므로 이유없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 1항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이 법조문에서의 ‘제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는 제1 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제 1회 공판 기일 전에도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어도 이해되는 것이고,
(2) 제1회 공판기일전에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용호, 은택, 조정현’ 3인방은 제 1회 공판기일 후에 했다는 이유로 총 18차례의 증거보전 청구를 돌아가며 기각해 댔다('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발췌)
2. 증거보전 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
3. 은택, 조정현, 최용호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에게 보낸 편지(2007.12.11일자)
4. 똥판 트리오와 그를 감싼 공범, 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등에 대한 고발 서명들

* 은택(현 법무법인 에토스):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81학번),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매일경제신문 정치부기자, 사시 36회 연수원 26기, 광주, 순천, 성남, 고양, 서울동부, 북부, 서울고등판사: 전주, 의정부 부장판사 (형사합의, 항소, 민사합의, 행정)
* 최용호: 1964년생 대구 출신, 진주 동명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시 36회, 부산지법 울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 서울고법, 헌법연구관,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 조정현: 1969년생, 서울대학원 법학과, 수원지법 안산, 서울중앙지법

[2013.8.23] 똥통 서울법대의 창의적 서울법대인상 수상자, 강민구의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에서의 터진 주둥이질

'M16 소총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과 머리까지 3발을 쏘아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가?' => 불가능

그럼에도 머리에 똥만 들은 강민구는
1. "망인과 신체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의 발사 자세를 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2. "중대원들이 형사상 공소시효가 휠씬 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법의학자들이 3군데 총상 모두에 생활반응(살아 있을 때의 반응)이 있으므로 세발 모두 생존 시 총상" 이라고 한 미친년놈들의 헛소리를 인정하고
4. 현장에 피가 적었던 것에 대해 "M16 소총의 회전력으로 혈액이 비산(날아서 흩어짐)하게 된다" 라고 주둥이질 했단다. 법원 양아치들이 재벌 등 사기꾼들이 서민들한테 삥땅친 돈을 뿜빠이 해온 관행대로, 허일병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배상액 중 일부가 강민구 뱃속으로 들어갔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기자라는 조원일, 김관진 등신들은 그것을 설명이라고 강민구에게 유리하게 표현, 멍청한 중생들 호도. 판사라는 것과 기자라는 쌍것들이 이모양이니 명박이의 온갖 사기질이(천안함 조작, 사대강 등) 가능.

* 석궁증거조작 재판에서의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의 터진 주둥이질과 비교해 보라
박홍우가 양복> 조끼>와이셔츠> 내복> 내의 순으로 옷을 입었었다. 화살구멍 근처의 핏자국이 내복과 조끼에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터진 주둥이질 한 인간들이다.

삼성 똥꼬 빠는 강민구
'이건희 삼성 회장의 큰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았던 '삼성따까리' 강민구
삼성 제품을 홍보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만들어 장충기에게 보내고, 동생의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장충기에게 보냈다'(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뉴스타파, 2018.7.8)
똥개 강민구의 장충기 똥꼬 핥는 소리

[2013.5.25] 정치판에 '날 좀 보소' 주둥이 질에 여념 없는 박홍우의 하수인, 이정렬은 위선자

석궁 김명호의 서울고법 민사재판 주심으로 법정에서는 입 한번 뻥긋한 적 없는 이정렬은 개판 위법 판결문을 썼다(대법원 규탄일지, 2011.12.27일 자).
그런 인간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한 비난여론에 급기야는 거짓 재판 합의내용 공개하고 징계 받는 쇼까지 벌이더니 요즘은 아주 트윗 주둥이질에 맛들인 모양.
박훈 변호사 말에 의하면, 재판을 1년 넘게 끄는 주제에 트윗질은 열심히 하고 자빠졌다는거다, 정치판에 끼고 싶어 환장한 건지.

=> 판검사라는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거꾸로 만드는 이정렬 같은 인간들에 대한 사회적 응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이정렬의 "일선 판사들 실적에 목매"(연합뉴스, 2013-05-25 12:25)에 대한 네이버 댓글들

vald**** 트윗 할 시간에 법전이나 한번 더 보슈ㅋㅋㅋㅋㅋ 그래야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거 아니유ㅋㅋㅋㅋ

chao****
진짜 나쁜 판사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 실적에 목을 맨다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민원인들의 답답한 속은 알기나 하냐? 웬만한 판결 한번 받으려면 1년 가까이 소요되고, 법원 인사철에 재판부 바뀌면 또 1년 소요되고, 그래놓고 느긋하게 인터넷에서 가카새키짬뽕놀이하는 판사들 보면 판결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타들어가는 속은 누가 풀어주냐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 상대의 변론을 끝도 없이 받아줘서 판결질질끌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판결연기하고, 만약 금전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은 쌓여가는 이자까지 감수해야하는데 저놈의 이정렬인가 하는 놈은 철이 없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저런 판사 만날까 진짜 겁난다.

정렬이 아저씨야!! 어부지리로 국회의원된 서기호가 부러워죽겠는 모양인데, 트윗 나부랭이 할 시간에 판결문 한자라도 더 쓰세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하면 법원도 만족시킬수 있잖아!! 폭넓은 대화는 트위터말고 재판 당사자랑 하라니까!!

* 이 나라 양아치 판사년놈들 근성 드러낸 이정렬 => 치졸한 복수극 들통나자, 사표 쓴 이정렬

[XXXX] 서기석(경남고 72년, 서울 법대, 서울중앙지법원장, 헌재재판관)

"영화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가 재판의 실상을 왜곡한 면이 있는데도 많은 국민이 영화를 그대로 믿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 소통..."(법률신문, 2013-03-07)라는 거짓말한 서기석은

"2008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이부영씨(전 국회의원)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의 사건의 쟁점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았다. 하여 이부영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알선수재에 대하여 무죄 입증에 골몰하였다. 헌데, 무죄임을 입증할 수사기록을 검찰 놈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필자는 알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를 알려주었다. 그 덕에 이부영씨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검토 결과 알선수재 혐의가 풀렸는데...
서기석 왈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는 거죠?’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부영씨에게 하더란다.(* 유죄 죄명을 바꾸는 놀이하자는 건지,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면 무죄로는 못 내보내겠다는 건지) 1심에서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단 받았고 심리도 한번 안 했는데,
‘이 쪽이 무죄니까 저 쪽것은 유죄로 하자’는 식의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그 밖의 재판테러 등

1. 성대측 대변인
2. 삼성측 대변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참조: 삼성에버랜드 1심)
3. 2012.7.5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순위에서 밀렸는지 대법관보다 한 단계 낮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

[XXXX] 이국현의 좇까는 소리, "엄정한 법 집행이 판사의 사명" 오늘 제50회 법의 날(충청타임즈, 2013.4.24)

'부러진 화살'의 위법 개판 판결에 대하여 입도 벙끗 못하고
소환장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오마이 뉴스, 2011.10.12) 이국현이라는 개만도 못한 청주지법 공보판사 새끼가
청원 오창중학교 3학년 학생들 데리고 좇까는 소리를 했단다.
“판사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두고 판결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증거와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법원 공보관 홍동기, 서울동부지법 공보 은택(그 유명한 동부지법 똥판 트리오 중 하나, 판사 니들이 뭔데?' 참조) 등의 주둥이질 행태로 미루어 보면, 공보판사라는 것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이 임명되는 자리.

* 참조: 민중기의 불출석 선고

[XXXX] 헌재소장 박한철은 석궁사건의 혈흔조작 은폐한 공범

박한철은,
2007년 대법원장 이용훈, 검찰총장 정상명의 명령으로 검사장 선우영의 지휘 감독 하에 석궁사건 혈흔 조작한 검사 행동대원 조주태 백재명이 몸 담고 있던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2009 ~ 2011) 검사장을 지내며 서울동부지검의 혈흔조작을 은폐하였으며 (참조, 개만도 못한 인간 김용덕의 재판테러, 서울고법 2010누22742, 석궁사건 증거물 혈흔검증 거부처분 취소청구)
2. 2011 ~ 2013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1) '검찰의 (조작된) 혈흔일치여부 검증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마5, 2011헌아46 등)
(2) "석궁사건에 대한, 대법관 전국 법원장놈들의 '단합대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2011헌아196) 등에 대하여

수십 차례 '묻지마 위법각하'한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자세한 것은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
혈흔 증거조작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기에 석궁사건 관련 헌법소원에 참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작 은폐를 위하여 '묻지마 위법각하' 를 남발한 인간이
헌재소장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 사회 갈등의 조정자, 중재자로서 충실히 역할하겠다"라고 터진 주둥이질을 했다(헤랄드 경제, 조용직, 2013-05-16 10:54).
인간 말종 서기석이 헌법재판관이 되더니, 헌재소장 자리까지.

[2012.1.31] 노영보 등신 왈, '석궁 맞아 보셨습니까?' - 황당 발언이 아니라, 이게 이 땅의 판검사들 논리 수준

MBC 100분 토론에서(2012.1.31일자)
“200만 관객들은 픽션과 팩트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로 선동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국민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것이 법조인들이 가진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냐?”라고 한 시민에게
"석궁 맞아봤나?(헤럴드경제, 입력 2012.02.01 08:10)"라고 노영보가 터진 주둥이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노영보 변호사에 대한 소개(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노영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였고 변호사 업무 이외에도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의 도산법 담당 겸임교수로 강의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법원, 검찰 - 이종보의 삼성독재에서 펌

패쇄적 법조계를 관통하다

법조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주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절대 권력이자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 패쇄 권력이다.

국민이 법조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군부독재가 사라진 민주국가에서 최상의 지배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조계를 장악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익을 채울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과 같았다. 삼성은 법조계인물을 영입함으로써 법조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삼성은 법조계의 핵심이라 불리는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집중 공략했다.
삼성은 법조계의 최고위직 출신들을 주로 영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는 삼성전자 이사직을 맡았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을 지휘한 전력이 있었다.

반대로 삼성의 법조계 인맥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용훈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가 되어 삼성에버랜드 관련 소송 1심에서 삼성을 변호했다. 그런 그를 노무현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다시 대법원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논란 속에 이용훈은 결국 2009년 삼성에버랜드 사건 재판에서 제외된다. 또한 윤영철은 대법관까지 올랐다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3년 넘게 근무했다. 김대중은 그를 2000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이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 있었다. 삼성이 사회 비판에 밀려 헌법 소원을 취하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었다.

국가기관의 사영화, 국가의 식민지화

삼성의 관계망에 포섭된 국가기관과 관료들은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들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무엇보다 정부기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금산법 개정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허용 지분을 초과 보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법대로라면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한술 더 떠 삼성과 협의해 법을 개정했다. 초과 소유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끔 법을 개정해 삼성의 불법 행위를 합법 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 수사에 대해서 언제나 소극적이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법학 교수 43인이 삼성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 발생 7년, 고발 접수 3년 만에 마지못해 삼성을 기소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검찰의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되었다. 삼성 특검의 조사 분위기도 사건의 중차대함에 비해 지나치게 “화기애애”했다.

검찰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 불가피하게 삼성을 기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나섰다. 삼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2009년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건희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사 소송, 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한 제일모직 주주 대표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이건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을 인정하고 제일모직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의 형평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관된 법 적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은 복잡한 법 적용과 해석 논리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점점 흥미와 관심을 잃었다.

그렇게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삼성과 총수 일가의 탈법 사건은 희미해졌다. 법이 삼성의 허물을 덮어주는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에 침투한 삼성은 결국 국가기관의 성격을 부도덕하게 바꾸어놓았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국가기관에 뿌려놓은 부의 향연은 공직자들의 영혼을 휘저었고 공익 추구보다는 이해타산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당연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부패와 기만, 사기와 조작이 만연했다.
삼성에 의한 국가기관의 사영화, 국가의 식민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기관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로 위상이 떨어지면서 국가기관은 스스로 몰락했다. 권력기관의 작동원리는 철저하게 사익을 위한 거래 관게로 변질되었고 권력기관은 구조적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국가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운명 공동체로, ‘그들만의 국가’로 변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