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법치 주범, 대법원전형적인 狂信徒, 박홍우


2005.3-2006.12 성균관 대학교 상대로 '나홀로 소송' 경험

1. 1심과 사건배당으로 드러난 법원의 개판성

(1) 재판장이 성대 출신 이혁우, 좀 켕키는 했어도 공사구분하겠거니 하며 진행, 되처먹지 않은 거들먹거림까지 참아가면서.
위법하게 패소는 했어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2가지 핵심쟁점(연구실적과 교수자질)에서 연구실적은 성대 잘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성대의 위법 징계에 근거한 교수자질에 대한 것에만 좀 더 보완하면 승소할 수 밖에 없다는 걸 확신했다, 패소 우려한 성대에서 선고 연기까지 청탁하며 고교동기 김진환 성대 교수 통해 본인 눈치 타진까지 했거든.

(2) 항소심에 이상훈이 배당되었는데, 이 시발놈은 접수 후 한달 정도 후에 잡는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시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동생 이광범(대법원장 비서실장) 빽 믿고 재판지연 개지랄떠는거냐고 1인시위. 광범이임종헌이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기일을 잡았는데 2개월 뒤, 인사이동 시기 이후로 잡은 거야. 속이 빤히 보이지? 기일만 잡아놓고 튀겠다는 수작.

(3) 예상대로, 상훈이새끼는 튀고 그 후임이 조관행.
고교동기라는 이유로(이혁우 새끼도 성대출신이라며 회피했어야 할) 재배당 신청을 했어.
그때부터 법원이 개판이란 걸 느끼고 항소심 재판장 명단을 훓어보니, 성대 출신 판사가 딱 1명 건설 전문분야의 강영호, '이놈으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미리 대법원에 우려 진정서를 냈어. 그럼에도 강영호에게 배당되었지.
기피신청1과 동시에 홍성무 수석부장실, 서울고법 사건배정담당인 민사과장 전형식에게2 항의 전화하고 나서 박홍우로 배정된거야... 완전 개판이지.
1 강영호가 회피하였다는 사유로 신청 각하했는데... 사법역사상 받아들여진 적 없는 판사기피신청 기각/각하 쇼야. 같은 성대출신 이혁우 그 새끼는 왜? 회피신청 안했을까? 왜긴, 재판테러하려고 그런거지, 뭐.
2 성대측 로비 받은 인간. 전화해서 막 해댔더니 반항하며 '툭' 끊길래, 다시 전화하니까 지잘못에 누그러져서는 노동 전문부 중 누구로 하겠냐고 묻기까지 했어.

2. 대법원의 '의인말살 거래' 범죄, 주둥이로 은폐한 '거짓말 달인' 박홍우
2005.10.18일 접수 후, 6개월만에 항소심 시작되면서...
성대측 변호인들이 한 짓거리라고는... 재판지연, 개판 준비서면, 그것도 매번 늦게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행세만 했어. 그런데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경고조차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어.
변론조서 조작 목적으로 변론녹음 금지시키고 박홍우가 터진 주둥이질로 모든걸 차단하고 막아주었거든. 그렇다면 박홍우 그 새끼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개판 소송지휘를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그건 대법원이 수괴로 있는 3위일체범단의 전폭적 지원이야. 게다가 머리 나쁜 놈이 모르면 배울 생각하질 않고 잘난 체는 하고 싶어서는

(1) 1차 변론(4.7)에서의 되처먹지 않은 거들먹거림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을 위법 개소리로 따로 구별해 놓은 양승태의 위법판결 모르는 주제에 '왜 청구취지를 2개로 했냐? 하나로 해야 한다'며 박홍우가 거들먹거렸어, 되처먹지 않게 수학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면서.
'별도로 취급하는 판사가 있다'고 친절하게 말해줬는데도 우기길래, 청구취지를 1개로 통합하기로 일단 합의했지만, 청구취지에 대하여 반드시 거짓말 할 거라고 확신했지.
집에 오자마자 법정내 메모와 기억을 더듬어 변론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4.13일 변론녹음신청 했어.
그리고 박홍우가 거짓말 못하도록, 2차 재판에는 녹음기를 들고 갔어, 그랬더니

(2) 예상대로
인터넷에 올린 변론내용 읽고, 양승태 판례가 비상식적이고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박홍우가 누구야? 대법원 광신도잖아. 교주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야지.
녹음증거 없으면, 청구취지 하나로 했다가 2개로 하기로 했다는 거짓말 밀고 나가기로 작심한 거야, 김용호처럼. (* 첫 대면에서 위법한 접견금지로 공박 당한 백재명, 김용호나 백재명도 증거 없었으면 우겼을 새끼들이지)

그 증거는

5.12에 박홍우의 '녹음신청 기각이유, 신속 진행' 등 훗날 전부 거짓말로 드러난 개소리들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며 기각한 그런 새끼가 선고기일을 2번이나 연기하며 패소시킬 목적의 위법한 석명준비명령을 2번이나 날리는 개지랄을 떨었어 => 이런 인간 처단한다는 건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 활동이야

② 법원 경비들에게 내린 광신도의 특별조치, 거짓말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보여주는
서관 305호 법정에 들어가려니 경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비:"법정안에 녹음기 못 가지고 들어간다."
나:(너무나 뜻밖의 말에)...
경비:"법정안의 녹음은 신청해야 한다."
나:"녹음 신청했다."
법정내 관리담당자도 가담.
관리인:"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할 수 없다."
나:"알고 있다. 허락받고 하겠다."

녹음기 거듭 확인 및 기를 쓰고 녹음신청 기각... 녹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 드러내며
얼토당토한 문서제출명령에서 변경했다는 등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 거짓말... 끝없는

④ 급기야는 석궁사건 담당 조주태에게까지 자발적으로 언급하며 거짓말의 꼬리를 이어감
내막 몰라 질문할 생각조차 못했던 조주태에게까지 한 걸 보면,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 술술 나오는 경지에 도달한 거야

(3) 성대에게 어떻게 구워삶겨졌는지.....
원고의 합법적 신청은 모조리 기각하고 성대측의 개판 대응은 무조건 오케바리.
성대측 재판지연과 위법한 답변에 대하여 '방어방법각하신청'했더니, '4개월 지연은 지나친 재판 지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그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항고대상 아니다'라며 또 거짓말.

(4) 석궁의거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파국으로
① 아무런 이유없이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위반하며 1차 선고 연기
이 개만도 못한 판사년놈들의 범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박홍우+이상훈 고발 그리고

② 2차 선고기일(7.21일) 이틀전, 이용훈 고발...
(대법원의 사학재단과의 義人말살 거래로 사장된) 대법원 77다300 판례를 왜? 위법하게 은폐시키는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더니, 6.30일 이용훈이 답변했는데...
질문들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그 변경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즉 공문서 위조한거야, 대법원의 범죄 증거를 잡았지.
신중한 검토 후, 7.19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이용훈+이광범 고발하고 그 복사본을 바로 박홍우에게 제출했어.

사법계, 나아가 나라 운명을 바꾸는 이 사건에 대해 주목해야 해.
77다300은 박홍우와 다투었던 청구취지 문제,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이 같다는 것을 확보해주는 법적효력 갖는 판례야. 그 판례를, 사학계와 거래한 대법원이 위법법률해석변경의 86다카2622로 사장시키고, 그 이후 86다카2622 하나로 십수년간 수백명의 해직교수들을 모조리 패소/생매장 시켰어, 의인 대학살 판례였지.
이런 대법원 범죄를 명확하게 지적당하자, 이용훈은 은폐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이고 석궁의거에 발광한 거지.
사적으로는 청구취지 다툼이지만, 공적으로는 死法독재 작업의 일환으로 의인말살 획책한 대법원의 범죄를 폭로한 거야.

③ 고소장에 놀랜 박홍우의 2차 선고연기
'이 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언론 등 상황 눈치 보기 위해
또 위법하게 선고 미루고 위법 재판지연에 위법 석명준비명령...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반응들 보며, 판사년놈들은 물론이고 그 밑의 알아서 기는 직원들, 법원 청탁의 검찰 기소 등 사법계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범죄집단이란 걸 실감했지.

가) 내가 고발한 사건은 '묻지마 불기소 각하' 시키고 위법한 제3자 명예훼손 사건은 기소한 악질 신성식, 그를 재판하는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비교: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위법 기소청탁 사건)
나) 이용훈 등 고발에 대한 재정신청 2건을 서울고 동문 서명수(동기), 허만(1년 후배)에게 배정(* 성대도 서울고 동문 김태호 교수 앞세워 압박과 회유하더니만. 공사구별은커녕 뭉퉁거려 비리 키우는 짓이 똑 같다)
다) 박홍우의 위법한 석명준비명령에 참고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검찰측 석명준비명령답변서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위법거부. 형사사건의 원고인 국민이 보겠다는 거부해? 처죽일 종년놈들...

④ 박홍우의 맹목적인 성대 사랑과 광신도 전폭지원하는 대법원
성대 또 연기신청. 박홍우 이새끼는 도대체 성대로부터 뭘 얼마나 받아 처먹었길래... 성대의 모든 위법행위 무조건 OK
그 위법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김능환+박일환의 [민사소송법] 제439조 위반한 묻지마 기각, 각하... 교주 대법원의 신도 사랑

⑤ 파국의 절정: 12.23 마지막 기일
천인공로할 이용훈 범죄가 창녀언론들 협조로 조용히 묻혀가고
교주 축복 받은 박홍우는 원고 패소시킬 목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묵살하며 '증인신문 쇼' 진행(* 추가)

.... 석궁의거

3. 박홍우의 거짓말은 계속되어야 했다 ... 엉망 개판인 검경의 증거조작에 걸맞게
하도 지껄여댄 거짓말이 많아 더이상 상황 설명 불필요, 위의 것들만으로도 '박홍우=거짓말/위선' 증명 끝.
열의있는 독자는 아래 계속...
(1)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박홍우의 피가 아니다
(2) 박홍우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 나갔다'고 하였고(참조, 구급일지)
(3) 경찰 진술에서 '언뜻 화살 박힌 것을 발견하고 빼냈다'는 박홍우, '상처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출된 거즈 덮힌 사진', 그리고 박홍우의 '헐리우드 생쇼'들


* 자세한 것은 석궁사건 증거조작 및 재판테러 일지

4. 검경 거짓 진술 그리고 => 박홍우 법정내 위증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박홍우의 경찰, 검찰진술
거짓말1: 2차 경찰진술, 2007.1.16 119 구급차 뒤에 멀쩡히 앉아있던 새끼가 들것에 실려 들어간 서울대 병원에서 거짓말 술술. 석궁사건 바로 그 다음날이라 법원과 조작계획에 대하여 입 맞추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 횡설수설한 박홍우 거짓 진술. '계단에서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라고 거짓진술. 이를 검찰에서 또 다른 거짓말로 바꿔, '판사 경력 수십년의 거짓말이 한심하다'는 듯이 조주태에게 지적당함
거짓말1을 바꾼 거짓말2: 2007.1.25 '피의자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발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무렵에 저의 복부에 화살이 꽂혀있는...'라고 또 다른 거짓말로 교체
2차례 거짓말로 조주태에게 쫑코 먹은 박홍우: 2007.2.2 ' 복부에 석궁화살이 꽂힌 것을 보았고 피의자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석궁화살을 쏘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다른 거짓말로 말 바꾼 박홍우 추궁하는 조주태. 하지만, 조주태도 법원+검찰+헌재(3위일체 범단)의 일원으로 조직의 명령에 따라 증거조작 동참. 증거조작 및 인멸로 백재명, 이희성과 함께 고발당함.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고법부장판사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거짓말쟁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
김용호와 백재명이 박홍우가 거짓말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박홍우 재판테러와 거짓말 폭로에 대한 심문을 극악무도하게 저지함. 창녀언론들은 법원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음.

5. 광신도 박홍우 범죄목록
광신도 집단, 법원의 조직적 지원하에 벌인
(1) 민사소송: 법 묵살 재판테러 일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2) 석궁의거: 거짓말, 법 위반과 그에 걸맞는 검경 개판 수사/조작 등
 ① 검찰조서:1,   2 ② 조작 혈흔, 박홍우 피 아니다 ③ 법정 위증

이정렬 등

1심에서 위법하게 트집잡은 교육자적 자질에 대하여 완변한 자료와 법리를 준비했으니 패소할 수가 없었던 상황.
'승소시키려 했다'는 이정렬의 말은 맞을 거야. 근데 이정렬은 알맹이없는 개소리하면서, 여차하면 '대법원 범죄 폭로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을 대법원에게 한 거지. 그에 대해 '까불면 죽는다'는 경고성 징계로 강력대응하니, '깨갱'하고 꼬리내린 것.

헌데 문제가 있었음.
그건 사학의 앞잡이, 양승태가 잔머리 굴려 만든 위법 판례(대법원 2003재다262)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3년치 월급만 받고 끝난다는 것. 이것이 청구취지를 2개로 하게 된 것이고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잘난 체 했던 박홍우와 청구취지 변경으로 다투게 된 것..

그 문제 해결 위해서는, 재임용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 대법원의 위법 법률해석 변경 범죄를 바로 잡는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련사건이...

공개질의서 => 공문서 위조 => 검찰 고발 => 박홍우에게 고발장 제출 => 바로 그 다음날(7.20일) 2번째로 선고기일 연기하며 '위법하게' 변론재개(민사소송규칙 제43조 위반) => 5개월 재판 지연 => 12.22일 기습적인 (새로운 증거 없는) 교육자적 자질관련 증인신문...

5개월 지연한 것만으로도 박홍우는 쳐죽임 당해도 싼데... 게다가 증인신문? '일사부재리 원칙' 정면 위반한 범죄야
왜냐하면, 그 교육자적 자질에 관해서는 이미 교육부 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 내렸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확정결정이거든. 그래서 그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하면서 반대신문 거부했지.
판결문 쓰는 주심, 이정렬이 고개 끄덕이기까지 했어.
그랬던 이정렬 그 개만도 못한 새끼가 그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지 않아서 패소한 거라고 주둥이질 했어.
법정에서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의 법적 근거 얘기할 때는 '끽'소리도 못한 새끼가 석궁의거로 감옥에 있으니까 한겨레21에서 떠든 거야. 처죽여도 시원찮은 비루한 기회주의자 새끼지



박홍우 약력
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2 기
학력 및 경력
1972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
1992 美 코넬 대학교 연수

198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5-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989-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1995-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7- 사법연수원 교수
199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200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2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5 - 의정부 지원 법원장
2012.9 - 서울행정법원장
출처: 로마켓
1. 양승태의 위법판결 옹호 및 재판조작 공범으로서의 돈독한 친분으로 의정부 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서울 행정법원장으로 승진, 승승장구.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될 기세더니...
청문회에서 석궁의거가 불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양승태와 대법원 양아치들이 박홍우의 대법관 욕심을 포기시키고 대형로펌으로 권고('박홍우 전 법원장 대형로펌 취업 허가…대법원 공직자윤리위, 파이낸셜, 2016.4.15)

2. 불교신자탈을 쓴 위선자
출처: 붓다뉴스 커뮤니티 이 일터불자의 화두를 들여다보시지요. 2004-01-20 오전 10:55 탐욕스런 박홍우(법보신문, 2018.9.10)

3. 제버릇 개 못 주는 거짓말
2011년에는 "5.18 민주항쟁은 공산혁명"이라고 주장한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2012년에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책 배포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박홍우는 2012년 4월 판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석궁 사건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위증했듯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또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해댔다.
("박홍우 "5.18 민"박홍우 법원장 ‘5·18은 공산국가 혁명’ 책 돌렸다", 한겨레, 20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