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판테러범 4대 덕목(?)인
'멍청한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 '대법원에 대한 맹종'의 인성을 완벽하게 갖춘 인간.
또 다른 인간 말종 양승태의 위법판결 옹호 및 석궁사건 증거조작 공범으로서 친분 쌓아
의정부 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서울 행정법원장으로 승진, 승승장구. 머지 않아 대법관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될 기세더니...
청문회에서 석궁의거가 불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양승태와 대법원 양아치들이 박홍우의 대법관 욕심을 포기시키고 대형로펌으로 권고('박홍우 전 법원장 대형로펌 취업 허가…대법원 공직자윤리위, 파이낸셜, 2016.4.15)
2.박홍우의 상처는 자해에 의한 상처다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을 박홍우의 피로 조작할 수 없는
정황과
다음과 같은 박홍우의 거짓말 진화과정들로 부터 입증.
(1) 박홍우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 나갔다'고 하였고(참조,
구급일지)
(2) 경찰 진술에서
'언뜻 화살 박힌 것을 발견하고
빼냈다'는
초절정 고수 박홍우가 '병원에 누워 실려가고', '상처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출된 거즈 덮힌 사진 ', 그리고
'검찰에서의 박홍우 사건 현장 재현' 생쇼 사진들

* 자세한 것은 ☞
석궁사건 증거조작 및 재판테러 일지
3. 가해자인 주제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받은 2007. 2.2 일자 검찰조사 중 뭔가 켕겼는지
(1) 또 다시 조주태에게
청구취지에 대한 거짓말 재확인
(2) 증거조작 공범, 조주태도 '판사 경력 수십년의 거짓말이 한심하다'는 듯 지적한
박홍우 거짓말
4. 석궁 사건 재판에서의 거짓말
5.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 박홍우는 2011년에는 "5.18 민주항쟁은 공산혁명"이라고 주장한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2012년에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책 배포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박홍우는 2012년 4월 판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석궁 사건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위증하던 버릇대로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또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해댔다.
("박홍우 "5.18 민"박홍우 법원장 ‘5·18은 공산국가 혁명’ 책 돌렸다", 한겨레, 2012.9.20)
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 관련 교수지위확인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대법원 범죄
은폐에 결사적인 박홍우
성대 입시 부정 감싸는 판사 인가?
=> 성대 대리인, 박홍우의 노골적인 재판테러
1. 고의적인 재판지연 . 에버랜드 담당, 이상훈
판사와의 재판지연 공동 작전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서, 4개월간 재판지연,
준비명령 무시한 성대측 편의만 봐주다가
형사 5부로 전보발령된 전임 이상훈(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본 받는지...
후임 박홍우도 2006년 6월 16일 예정된 선고를,
위법하게([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위반) 7월 21일로 무려 5주나 연기하더니만, 허위 공문서 작성한
이용훈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7.19일 제출하자,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언론 등 상황 눈치를 보기 위해
선고 하루 전인, 7월 20일 변론 재개 결정에 이어, 석명 준비명령(9월 15일 기한).
(이상훈도 에버랜드 사건에서 검찰에 석명 준비명령
☞ 한겨레)
* 자세한 설명=> 필연적인 석궁의거
2. 끝없는 거짓말과 그에 따른 재판테러
원칙도 법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자신의 결정 및 판결문이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강제집행된다는 사실만 믿고 자행된 박홍우의 거짓말과 재판테러 행위
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 관련 교수지위확인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대법원 범죄
폭로 공방(2005.10.18 - 2006.12)
|
사건배정 농간 등 우여곡절
2.28
3.4
| 4개월 동안 재판하지 않고 도망간 이상훈 후임으로 (1심 이혁우에 이어) 서울고법 유일의 성대출신인 강영호 판사로 배정될 것을 우려, 미리 대법원에 진정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으로 분류되는 교수지위확인 사건을
성대출신, 건설 전문 재판부 강영호 민사 제26부로 배당하였기에 강영호 기피신청하고.
강영호가 회피하였다는 사유로 법관기피신청 각하(법관 기피신청을 받은 후, 강영호가 '회피 서류' 작성 제출 가능성 100%). 사법역사상 판사기피신청 받아들여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음.
서울고법 민사과장 전형식, 홍성무 수석부장 판사실에 전화, 법관 기피신청 등... 하고 나서야 박홍우로 배정. 위법한 배당에 대하여 사건배정담당 민사과장 전형식에게 항의 전화했을 때, 전형식이 성대측 로비 받았음을 온몸으로 느낌. 이혁우 성대출신도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 배당했을 거라는 확신도.
| 2005.10.18일 사건 접수 후,
6개월 만에 열린 1차 변론에서 잘난 체하다 한방 먹은 박홍우
4.7(1차),
5.12(2차) |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을 위법 개소리로 따로 구별해 놓은 양승태의 위법판결을 모르고 '왜 청구취지를 2개로 했냐? 하나로 해야 한다'며 박홍우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하다. 되처먹지 않은 새끼가 원고의 기 죽이고 싶어서 '별도로 취급하는 판사가 있다'는 원고 말도 무시하길래, 청구취지를 1개로 통합하기로 합의함. 뒷날 박홍우가 청구취지에 대하여 반드시 거짓말 할 거라고 확신하고, 집에 오자마자 법정내 메모와 기억을 더듬어 변론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4.13일 변론녹음신청.
4.7일 변론 후 양승태가 따로 취급한 걸 알게 된 박홍우...그게 비상식적이고 위법하다는 걸 알았지만 형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야지... 그러자니 청구취지를 하나로 했다가 2개로 하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밀고 나가기로 작심. 여하튼 원고는, 박홍우가 거짓말 못하도록, 5.12일 재판에는 녹음기를 들고 감. 그랬더니 인터넷을 본 박홍우가 미리 법원경비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시했음. 법정경비들과의 자세한 실랑이 => 2006.5.12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되처먹지 않게 '청구취지'에 대하여 주절댄 박홍우가 거짓말 못하도록, 제출한 변론녹음신청은, 박홍우가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는 개소리로 위법하게 기각(* 그런 새끼가 5.26일 변론종결하고, 4개월 후, 위법한
석명준비명령)
* 원고와의 이 첫번째 충돌은 박홍우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 그 후유증으로 묻지도 않은 이 얘기를 석궁사건의 조주태 검사에게까지 거짓말로 주절
(비교: 첫 대면에서 위법한 접견금지로 한방 먹은 검사 백재명)
|
4.14 |
조작된 <대법원 사건검색> 페이지, 법조 패거리의 따까리 법원직원들의 노예근성 충성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 |
변론 녹음
5.23 |
법정내 녹음 금지를 당연한 듯 게시. 판사년놈들의 거짓말과 폭언 방조하겠다는 의지. 미국에서는 법정내 모든 대화를 자동 녹음 내지 속기한다.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법정장면를 보더라도 항상 속기사가 타자치고 있고, 특별한 경우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요청에 의하여 기록 삭제할 것을 명한다. 녹음 녹취회사에서 광고까지 함. ☞ 미국 플로리다 11번 지방법원 |
위선자 이정렬 5.25 |
임신한 이헌숙 주심판사 후임으로 이정렬. 튀는 남다른 판결을 했다해서 혹시나하고 기대... 원고의 논리 전개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관련 자료를 박홍우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질문 내지 반론 등 법정내에서 단 한마디도 못했다. 당연히 박홍우의 위법 소송지휘에 대하여는 찍소리하지 않음. 그런 새끼가 원고가 석궁사건으로 갇혀 말문이 막히니 '법원에 왔으면 법원 잣대로 해야 한다'는 등 터진 주둥이질 |
5.26
변론녹음 거부에 대한 진정
3차 변론
| '법원이 정의의 보루'라고 착각한 당시에 대법원에 보낸 진정서.
로비와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 지....성대측 변호인 역할하는 박홍우. 원고측의 합법적 신청은 모조리 기각하고
성대측의 개판 대응은 무조건 오케바리. 성대측 재판지연과 위법한 답변에 대하여 '방어방법각하신청'.
그에 대해 '더 이상 재판지연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그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항고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다시 거짓말. (대법원 계류중, 2006그99,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 5.26일자 변론조서 스캔
|
1차 선고 연기: 6. 16
| 아무런 이유없이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위반하며 선고 연기 |
6.26 |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의 범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박홍우+이상훈 고발 |
이용훈 고발과 2차 선고연기
7.19
7.20
|
6월 9일, (사학재단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로 사장되다시피 한) 대법원 77다300 판례를 왜? 위법하게 은폐시키는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고, 6.30일 이용훈이 답변을 했다. 헌데, 원고의 질문들을 임의대로 변경하고 그 변경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7.19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이용훈+이광범 고발하고 그 복사본을 바로 박홍우에게 제출. 77다300은 박홍우와 다투었던 청구취지 문제 즉,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이 같다는 것을 확보해주는 결정적인 판례. 이 중요한 판례를 위법하게 변경하고 만든 86다카2622로 대법원은 400여명의 교수들을 패소시킴. 이런 극악무도한 대법원 범죄를 정확하게 지적당하자 이용훈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
고소장을 본 박홍우 이정렬이 놀래서 '이 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언론 등 상황 눈치를 보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위법한 석명준비명령(9.15일 기한) 날리면서 위법재판지연. 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대응행위들을 겪으며, 판사년놈들은 물론이고 그 밑의 알아서 기는 직원들.. 법원 전체가 빈틈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의 거대한 범죄기계 실감...... |
8. 17 |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위법 기소청탁 사건. 원고가 고발한 사건은 '묻지마 불기소 각하' 시키고 위법한 제3자 명예훼손 사건은 기소한 악질 신성식. 그를 재판하는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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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29 |
이용훈 등 고발에 대한 재정신청 2건을 원고의 서울고 동문 서명수(동기), 허만(1년 후배)에게 배정했다. 성대에서도 서울고 동문을 앞세워 압박과 회유하더니만. 공과 사를 구별하기는 커녕 뭉퉁거려 비리 키우는 짓이 똑 같다. 선거위반범이 선임한 서울고 선배 변호사 정영호를 위해 서명수가 면죄부 판결. 박홍우의
위법한 석명준비명령에 참고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검찰측 석명준비명령답변서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위법거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형사사건의 원고인 국민이 보겠다는 거부해? 처죽일 종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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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 10] 성대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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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7] 박일환, 박홍우에 면죄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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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일 마지막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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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례: 박홍우의 경찰, 검찰진술 |
거짓말1: 2차 경찰진술,
2007.1.16 |
119 구급차 뒤에 멀쩡히 앉아있던 새끼가 들것에 실려 들어간 서울대 병원에서 거짓말 술술. 석궁사건 바로 그 다음날이라 법원과 조작계획에 대하여 입 맞추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 횡설수설한 박홍우 거짓 진술. '계단에서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라고 거짓진술. 이를 검찰에서 또 다른 거짓말로 바꿔, '판사 경력 수십년의 거짓말이 한심하다'는 듯이
조주태에게 지적당함 |
거짓말1을 바꾼 거짓말2:
2007.1.25 |
'피의자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석궁을 발사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의자와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무렵에 저의 복부에 화살이 꽂혀있는...'라고 또 다른 거짓말로 교체 |
2차례 거짓말로 조주태에게 쫑코 먹은 박홍우: 2007.2.2 |
' 복부에 석궁화살이 꽂힌 것을 보았고 피의자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석궁화살을 쏘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다른 거짓말로 말 바꾼 박홍우 추궁하는 조주태. 하지만, 조주태도 법원+검찰+헌재(3위일체 법조 범법단)의 일원으로 조직의 명령에 따라 증거조작 동참. 증거조작 및 인멸로 백재명, 이희성과 함께 고발당함.
|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고법부장판사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거짓말쟁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
김용호와 백재명이 박홍우가 거짓말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박홍우 재판테러와 거짓말 폭로에 대한 심문을 극악무도하게 저지함. 언론 기자년놈들은 법원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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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교신자탈을 쓴 위선자. (출처: 붓다뉴스 커뮤니티) 이 일터불자의 화두를 들여다보시지요. 2004-01-20 오전 10:55
탐욕스런 박홍우(법보신문, 2018.9.10)
2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12 기
학력사항
- 1972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취득
- 1992 美 코넬 대학교 연수
경력사항
1982. -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5. -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989.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1.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 -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1995.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7. - 사법연수원 교수
199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2000. -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2003.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2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5 - 의정부 지원 법원장
2012.9 - 서울행정법원장
(출처: 로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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