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개 대법원 규탄 1인 시위
대법원, 군부獨裁와 함께 타도되었어야 할 반법치 주범

석궁의거는 반법치 사법(反法治 死法) 독재하며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권력 대여기관으로 전락한 법원에 대한 '국민저항권'행사이자, 그를 방치한 비겁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의 시위로서,
결과적으로, 영화 '어퓨굿맨' 톰 크루즈가 법정에서 심기를 건드려 분노 폭발한 잭니콜슨이 홧김에 범죄 시인했듯이,
오만방자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반법치적 범죄를(국헌문란) 저지르도록 유발시킴으로써,
반법치 주범이 대법원이란 것을 100% 완벽하게 재입증한 '법치수호' 투쟁 쾌거다.

=> 처단 대상들


[06. 3. 14] 잔머리 양승태의 음흉한 속셈

법리논쟁제안 해직교수들의 관심을 모았던, 구사립학교법 헌법불합치 결정이후의 최초 대법원 판결도,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20년간 양심교수 축출해온 대법원 원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부당 해직교수 구제의 헌재 취지를 최소화하느라 안간힘을 쓴 흔적이 도처에 역력하다.

김광윤, 윤병만 교수들의, (또 다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한) 판결문 요약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사건 및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정신법을 소급 적용
: 이미 여러차례 판시된 것으로 공식화된 법리. 아래 ☞ 판례들

2. 재임용 입법취지을 따른 77다300에서의 재임용 기대권을 여전히 부인.
다만, 재임용 심사 조리 신청권만을 인정하며, 예의 그 상투적인 말장난.

<비교 A와 B>

A. 양승태 말장난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하는 것인데"

B.77다300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 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 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학교법인의 교원정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 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 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했다고 오해된, 양승태의 2005년 판결 => A와 달라진거 없다.

3.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인하여 교수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교수지위확인 청구는 부적법, 재임용 탈락무효확인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
재량권 일탈, 남용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서울 미대, 김민수 교수 정도의)사회적 물의(?)을 일으킬 정도의 위법.
학교측의 위법은 웬만한 것 다 눈감아 주면서도, 교수의 위법에 대하여는 추상같은 대법원의 이중 잣대.

하기사, 법으로 심판하는 판사라는 것들이, 지들 안지키는 법들은 '훈시규정'이라는 개소리로 치부하고 있으니 어련들 하시겠어?

4. 77다300을 부인하는 양승태의 마지막 발악(?),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신분을 상실한다"

1) 기간만료가 교수신분 상실이라면, 기간 만료 전의 재임용 심사는 왜 하는가? 목적이 뭔가?
합격하면 당연히 교수직위 유지한다는 확신하에, 교수들이 연구실적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말이다. 그것이 바로 재임용 입법취지란 말이다.

“현행의 대학교원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인 바 이를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페이지 7)

2) 재임용 심사에서 적격 판정 받은 사람 중에 재임용 안된 사람이 0.1%는 되는가?

3) 양승태 대법관이 필독해야할 헌법불합치 결정문 부분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교원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의 지위에 비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이 자주적,전문적, 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 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피교육자인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 임면 권자의 영향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육이 외부세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 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특히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지식 내지 인식의 결과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증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따라서 임용기간의 만료 시에 그 교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임용 제는 정년보장 제에 비하여 대학교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덜 보장하지만 정년보장 제와 기간임용 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8 참조). 따라서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간임용 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래도 재임용심사부당으로 재임용탈락무효확인 받은 사람이, 교수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이런 헛소리나 하는 인간이 대법관이라니, 대한민국의 불행.

평설

1. 위 두 판결문을 보노라면,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주제에, 덜떨어진 것들이 도리어 성낸다고...(헌재에게 야단 맞은) 대법원의 심통을 보는 듯 하다.

2. <헌법재판소의 우유부단한 결정>

헌재가 77다300을 몰랐을리가 없다.

구사립학교법에 대하여 헌재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아닌,
한정위헌, 즉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77다300을 재부각 시켰어야 했다.

아마도 96년 한정위헌 사건(한겨레 21, 2004. 9.9일자 제525호)에 호되게 덴 모양.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감정 대응한 대법원!
대법원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라는 편법을 썼으리라.

3. 재임용 탈락무효확인은 인정하면서도 교수지위확인을 한사코 거부하는, 양승태의 음흉한 속셈

정년 65세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 재임용 거부 당시의 재임용 예정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해직교수들의 노력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탄생한, 개정신법(현행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2005. 1. 27 공포 발효)의 무력화라는 것이다.

양승태 잔머리 논리에 따르면,

3년 계약의 조교수 재임용을 기대하고 있는 A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되어 개정신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 위법임이 밝혀졌다고 해도, 학교측이 복직(즉 재임용)을 시키지 않는 한, 3년 계약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당재임용 거부 당시에는 교수지위였기에 재임용 심사 조리상 신청권이 있었지만, 부당 재임용 탈락임이 밝혀져 임금상당의 손해 배상을 받은 후 (복직되지 않은 경우)또 다시 임용 만료가 되면, 더 이상의 교수지위에 있지 않는고로, 재임용 심사 조리상 신청권도 없다.
따라서, (교수가 아니니까) 재임용 탈락 무효확인을 구할수 없을 것이고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니, 정년 65세 까지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재임용 탈락무효확인은 물론, 교수지위확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년 65세 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주면서, 복직시키지 않을 학교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대학측 고충을 친절(?)하게도 양승태가 해결해 준 것이다. 복직시키지 않아도, 대학측은 싼 값에 교수를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대학에게는 교수 해고 자유권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효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승태 판결의 핵심.

결국~ 구사립학교법과 개정신법(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한 부당재임용 탈락 차이는?
구법의 경우에는 한푼도 없었지만, 신법의 경우 정년 65세까지가 아닌, 얼마간의 돈만 받는다는 얘기.

윤병만 교수의 경우는~ 파기자판 했어야 했다. 승소이든 패소든간에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대법원의 부당해직교수 구제의지 결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판결문.

84년 직권 면직당한 윤병만 교수의 지난 20여년간 고통을 더 연장한다는 꼴 밖에 더 되나? 대법원 하는 일이 뭔가? 말장난 아니면 잔머리만 굴리는게 니들 하는 일이냐? 도대체가 한심하다.

우유부단한 헌재, 방자한 대법원에 치인 해직교수들만 골탕.

양심이 있냐?~
양심교수 10년 최저생활자로 만들고,
작년 한해만도 2억 7천만 벌어들인, 국제적 망신, 양승태.

[06. 3. 11] 법원의 부당 해직교수 구제의지 결여에 대하여

1. 형평성 문제

연구실적 제출기한 연장, 사회적인 물의 무시한 가벼운 징계등으로 순종하는 교수들을 학교측은 감싼다. 그럼에도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하여 엄격 적용한, 학교측이 위반한 평등 및 형평성 원칙을 많은 판사들이 눈감고 있다.

[판사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원칙]

1) 민법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2. 연구논문에 대한 주제넘은 법원의 판단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논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문도 없이 판단.

예: 덕성여대 교수: 논문 재탕했다는 판결(주: 논문이 부실했을 지는 모르지만, 재탕이라는 판단은???)

3. 재판지연

하루 하루가 고통스러운 해직자 고려는 커녕, 법으로 심판한다는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킨다.
<유명무실한 대표적인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한마디로 판사는? ~ 소신없이 대법원 눈치만 보는, 서민 잡는 개냐?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과거사 반성' 쪽으로 판례를 변화시킬 것을 예상하고 하급심에서 먼저 판례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을 알면서 기존 판례를 따르기도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연합뉴스, 2006. 3. 7)

이러고도 '법관의 독립'을 떠들 수 있냐? 양심은 언제, 어데 팔았냐?
아니면?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도 못내릴 정도로 돌대가리들인가?

[06.3.10] 윤병만 교수 사건 파기환송 기사들

9일 대법원, 윤병만 교수 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주심 양승태).
연합뉴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KBS, MBC, YTN, 한겨레, 한국경제, 뉴시스, 조선일보 국제신문, 노컷뉴스,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06. 3. 8]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법리논쟁제안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기자회견, 약 20명 참가.

공동 성명서

메모: 윤병만 교수 서울중앙지법시위 방문, 점심.
이홍훈 지법원장 오랜만에 건널목으로 지나가다.

[06. 3. 6] 변동사항

이혁우 판사, 23부에서 8부로 자리 옮기다.

서울지법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 "힘내요!"

메모: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송정순씨 대법원 시위. 이춘길 교수와 점심

[06. 3. 4] 순리 역행하는 사법부

성대출신 판사로 재배당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예상) 진정서
서울고법 민사과장 전형식, 홍성무 수석부장 판사실에 전화, 법관 기피신청등...

금요일 밤(3월 3일), 드디어 대법원 인터넷 <나의검색>에,
노동 전문 재판부, 민사 제 2부(부장 판사 박홍우)로 바뀌었다.

도대체~ 뭐하나 순조롭게 되는 법이 없다.
더러운 법원 xx들, 지들이 일을 만들고도 일이 많다고 불평해?

욕 안먹으면 불안해서 일 제대로 못하는 병에 걸렸는지... 욕을 번다.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며칠 전, 피켓의 이혁우 이름을 가리키며
"이거 모욕죄 아니냐?"
"제발 그렇게 고소하기 바란다." 며 응수

그 사람(법원 직원? 판사?)이 3월 3일에도 또 한마디
"이렇게 해서 뭐 되겠냐? 언제까지 할거냐?" 등 김빼는 소리에
"형편없는 판사들 두들겨 패서라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혁우 징계 받을 때까지 한다." 라고.

나오느니 한숨~ 박삼례 아주머니가 억울해서 그냥 못있겠단다. 판사, 변호사도 못믿겠고 방송국에라도 사연을 보내야 겠다며, 두달 동안 쓴 3페이지 좀 봐달란다.

[06. 2. 28] 민사 제 26부 성대출신, 강영호 법관기피신청

법리논쟁제안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신청인(원고) 김명호

귀 원 2005나84701(교수지위확인 사건, 원고 김명호, 피고 성균관 대학교)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판사 강영호를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노동’으로 분류되는, 원고의 사건이, 전문분야가 ‘건설’로 되어있는 제 민사 26부로 배당되었다는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조1: "서울고법 ‘백화점식 재판’ 없앤다", 법률신문, 2006. 2. 16)

2. 증설된 5개부(부활 2, 신설 3)로 인하여, 사무분담 재편이 재배당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나, 그에 따른 사무 분담과, 서울고법이 전문 재판부 운영을 천명한 마당에, 증설 5개 재판부 중, 신청인 사건의 전문 재판부인 노동이 없지도 않은 상황에서(민사 15부), 건설 전문 재판부로 배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서울고법 2005나84701(교수지위확인) 사건의 담당재판장인, 제 민사 26부 강영호는, (위 사건의 피고) 성균관대학 출신입니다.(참조: 아래)

결론: 서울 고법 민사부에는, 증설된 5개부(부활 2, 신설3)를 포함하여, 총 29부가 있습니다. 그 29개부 중, 민사 26부의 강영호 판사 만이 유일한 성대출신 부장 판사 입니다. (참조2: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표)

그런데, 민사 제26부의 전문 분야인 건설도 아닌, 신청인의 노동사건을 26부에 배당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신청인은 이미, 이사건의 1심의(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담당 부장 판사인,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로부터 이미 범죄적 부당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참조3: 민교협 성명서)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06. 2. 28

위 신청인(원고) 김명호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 26부 귀중



대법원 행정처 노는 꼬라지들~ (퍼온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무사 수험생 H씨가 제기한 상고한 문제(2005두14615 당사자 법원행정처장)와 M씨가 제기한 상고한 또 다른 문제 (2005두15601 불합격처분취소 당사자 법원행정처장)를 각 2005.11.10, 2005.11.28 모두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하였고 지난 2월 26일 위 사건 모두를 심리 불속행기각(원고수험생 패) 판결을 하였다.

참고로, 위 대법원 특별3부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황식 대법관이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승소한 김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 특별 3부에 배당하였다(2006두3704).

배당이 좀 속보이는 짓 같고, 위사건 발생 당시 피고였던 법원행정처장겸 대법관(현 손지열 대법관)밑에서 행정처 차장님을 지내신 분이 주심을 맡거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조: 아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김황식하는 꼴이나, 서울고법 재배당 담당, 홍성무하는 꼴이나 난형난제.
2006두3704 승소시킨 판사는 홍성무인데... 이를 어째?

[서울 고법 민사부 부장판사 출신 및 전문 분야]

1[교통산재]. 유승정 - 1973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노동] . 박홍우 - 1972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3[교통산재, 부활]. 황찬현 - 1971 마산고등학교 졸업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4[지적재산권] . 주기동 - 1976 경복고등학교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5[지적재산권]. 조용호 - 1973 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9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6[건설] . 윤재윤 1971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7[환경]. 조병현 - 1974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8[환경]. 김용헌 - 1973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9[의료]. 이인복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0[국제거래]. 이재홍 -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1[노동]. 김대휘 - 1974 경동고등학교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2[상사]. 박해성 -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3[언론]. 최병덕 - 1972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4[교통산재]. 조관행- 1975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5[노동, 부활]. 김병운 - 1975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6[상사]. 정장오 - 1973 광주고등학교(광주)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7[의료]. 박삼봉- 1975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8[상사]. 김종백 - 1973 경복고등학교 졸업 - 197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국제거래]. 김수형 -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교통산재]. 안영률 -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1[교통산재]. 이동명 -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2[교통산재]. 한위수 - 1976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3[가사]. 심상철 - 1976 전주고등학교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4[가사]. 이성보 - 1975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5[항고]. 길기봉 - 1973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7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26[건설, 신설]. 강영호 - 1976 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0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7[건설, 신설]. 정덕모 - 1975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8[건설, 신설]. 이대경 - 1977 충암고등학교 졸업 - 198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30[항고]. 홍성무 - 1972 목포고등학교 졸업 - 197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06. 2. 27] 역시나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검색>

23일 진정서에서 우려했던 대로 민사 제 26부로 배정(비교: 박홍래 개만도 못한 새끼의 우려 예상한 대로 재판테러 판결문)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는가?

서울 고법 민사부에는, 증설된 5개부(부활 2, 신설3)를 포함하여, 총 29부가 있다. 그 29개부 중, 민사 26부의 강영호 판사 만이 유일한 성대출신 부장 판사

그런데, 민사 제26부의 전문 분야인 건설도 아닌, 노동사건을 26부에 배당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는?

의혹의 답은? 1심의(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담당 부장 판사인,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가 범죄적 부당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06. 2. 23] 판사들의 은밀한 집단 태업(= 정신적인 집단 폭력 행위)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한 진정서(접수번호 2646, 오전 9시 30분 경)

제목: 이광범, 이상훈, 조관행 판사들의 은밀한 집단 태업
(사건 서울고법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피고 성균관대학)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원장님께

진정인의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교묘한 태업에 대하여 진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 18일 접수된,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1. 이상훈 판사(전 서울고법 민사 제14부, 현 서울고법 형사 5부 부장)

두 차례의 기일 지정신청서, 7차례의 대법원 탄원 및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피고 성대 측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조하는 직무태만을 범하였습니다.

[위반된 민사소송법 조항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30일 이내의 제출의무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2005. 11. 18 기한인 준비명령 불이행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 (자백간주)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2. 이광범(현 사법정책실장, 전 인사실장, 이상훈 판사의 친동생), 조관행(서울고법 민사 제14부) 판사의 공조

이광범 판사는, (대법원 인사과에 7차례 제출된)이상훈 판사의 직무유기 진정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달 여의 재판지연을 방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훈 판사의 인사조치로(민사 14부에서 형사 5부) 인한, 조관행 신임판사의 재배당으로 또 다시 재판지연을 유발하였습니다. 2월 23일 예정되었던 변론준비기일이 기약 없이 연기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10월 18일 접수된 진정인의 사건진행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틀 전(2006. 2. 21) 제출된 피고의 소송위임장이 전부인 것입니다.

판사들의 이러한 정신적인 집단폭행과, 법과 규칙을 수시로 위반해온 법원의 행태로 미루어, 진정인이,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두 가지 우려 사안입니다.

첫째. 지난 2월 16일 서울고법은 재판부의 전문화를 발표하였습니다만
("서울고법 ‘백화점식 재판’ 없앤다", 법률신문, 2006. 2. 16),
진정인의 (노동)사건이, 민사 제26부에(건설 전문, 성대출신 강영호 부장판사) 재배당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진정인은 이미 1심에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의 범죄적 판결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5개 시민단체 성명서)

둘째. 직무태만으로 법원 명예 실추시킨, 대법원장님의 광주일고 후배, 이상훈 판사의 승진 발령 문제 (참조: 민교협, 김명호 교수 사건 신속 공정한 재판 촉구)

진정인의 사건을 재배당 요청한, 조관행 판사는, 2004년 12월(담배소송사건)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 2004. 12. 6, '담배요지'서 논란 재판부 재배당 자진요청,
2004. 12. 8, 재판부 기피신청제도는 빈 껍데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판사는 대전고법수석부장으로 승진되었고,
더욱이,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부장판사로 발령 받아, 조판사의 서울고 선배인,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의 특별배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 정호영 대전고법원장시절, 조관행 판사는 대전고법 수석부장)

옛말에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승진 판사들을 위한 만찬(2월 9일)과 신임법관 임명식(2월 20일)에서의, 대법원장님 발언들이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서민들은, 대법원장님의 단호한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6. 2. 23.

위 진정인 김명호 (인)

[06. 2. 21]

지나가던 사람이 이혁우 다른 곳으로 갔을 지 모르니 알아보랜다. 이상훈 판사는 형사 5부(외국인)으로 자리 옮김.

메모: 박판사 지나가다. 이홍훈 법원장 교대역으로.

[06. 2. 20] 법원행정처 상고 취하해라

드러난, 법원 행정처의 후안무치(참조: 아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③번을 정답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지만 ①번이 명백히 잘못된 설명이므로 수험생은 ①번을 골랐어야 하며 문항의 전체 취지를 살폈다면 ③번이 답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③번 답항을 헷갈리게 만든 것은 피고의 잘못이고 보통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헷갈릴 만하므로 ①번 뿐 아니라 ③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 (연합뉴스)

신임법관 임명식에서의 대법원장 훈시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그 마지막에 있어 법관 개개인이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 법관 스스로의 독립을 통해서만 사법부 전체의 독립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프레시안)

메모:
1. 80 여세로 보이는 할아버지 시위, "독극물 담배 만들라는 박시환, ...., 부인과 자식들도 죽거나 병들면돼, 아멘" 라는 내용의 구호.
2. 서울지법앞, 법원직원인 듯한 사람이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

[2006.2.19] 제버릇 개 못주는 판사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강제조정 시도
빗발치는 비난화살에 마지못해(?) 1심 판결을 뒤집고,
18억여원 국가배상 판결한 조용호 판사.

웬일인가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제버릇 개 못주는지...
여론이 한눈만 팔면, 일을 저지른다.

수많은 학생, 교수들의 희생으로 정상화된 상지대에 ....

???~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은 누구인가? ☞ 학교가 원래 니꺼였니?

연구대상~
김문기와 판사들의, '빨갱이'에 대한 정의 비교 ☞ 박삼봉

[06.2.18] 국민의, 재판불신 키우는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판결 비판 논란…시변 “당혹스럽다” (로이슈, 2006. 2. 17) 기사 댓글

제목: 법원행정처도 재판에 불복하는 판에..
글쓴이: 이조국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어떤 수험생이 제기한 법무사 1차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의 고등법원에서 2006.1.19 패소하자
이에 불복 하고 지난 2월 16일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5누8230 당사자 법원행정처)

대법원소속 법원행정처도 재판을 불신하고 일개 수험생을 상대로 불복 하는 판에 소송당사자가된 국민 어느 누가 재판을 신뢰 하겠는가?

요즘 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돌아가는 꼴이 영,,,씁쓸하네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서울고법 원고승소(홍성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사건번호 2004구합33305, 김창석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특이한 점: 법원 행정처 소송 수행자(조동철,심준철,최석훈)는 변호사가 아님.

<의견 글들>(보충: 2. 19)

글쓴이: 말딴
법원행정처가 소송당사자의 일원으로 상고권을 갖기도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구성원이기도한 조직법상 법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불복한다는 것은 외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원(행정처와 재판부)내부의 싸움으로 비춰져 모양새가 썩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부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법원행정처가 승진시험 등을 관리의 소홀로 다소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사실인 만큼, 시험관리는 출제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소송으로나 막아보려는 행정처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법원구성원이 대부분 시험출신이고 또 승진시험을 준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은 거의 목숨을 걸고 시험을 준비 하는만큼 억울하게 불합격 했다면 그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동안 출제 소홀로 억울한 수험생을 고생시켰 다면 이제 그만 구제해주는 것이 권리구제기관의 일원으로 소임이고 그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존경받는 일일진데, 거대조직 법원행정처가 일개 수험생을 상대로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 민주적 관료 행정의 정형으로서 법원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참에 승진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촉구 하는 바이고 좀더 신중한 시험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02/18]

글쓴이: 알고보니
소문에 의하면 그 수험생은 장애인이라 하던데,..
판사들이 득실대고 엘리트 들이 모였다는 법원행정처가 패소하고 법원행정처장명의로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한다??.

근데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건물에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

소송당사자와 대법원 재판관들이 함께 사는 거여?? 쪽 팔린일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이다. [2006/02/18]

일을 스스로 만드는 주제에, 사건이 많다며 판사 늘여야 한다고 할수 있냐?
지고는 못사는 못살아, 갈데까지 가보자?

[06. 2. 17]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승진 고법부장판사들을 위한 만찬에서, 두산그룹 비자금 판결에 대하여 한마디

“남의 집에 들어가 1억 원어치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래 놓고 200억, 300억 원씩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 (동아일보 2006. 2. 17)

대법원 관계자 말대로 (프레시안 2006. 2. 17)
'그동안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담 속에 갖혀 혼자서만 도도했었던'

판사 양반님들께서 조용히 있었을리 만무.
(예의 그 헌법 103조를 들먹이며) '법관 독립'이니 '사법부 독립'이 훼손된다느니 입질.

평소에, 양심팔고 법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던, (x)것들의 그러한 작태를 보노라면
'양심과 법으로 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만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법개혁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니"(로이슈)
대법원, 판사 비리 적발되면 엄단 방침, 이용훈 대법원장 `제 식구 감싸기 없다' (연합뉴스),

등이 엄포만이 아니기를...

그리고~ 두산비자금 개판 판결의 주인공, 강형주 판사는 광주일고 후배던데,
대법원장님, 광주일고 동문 단속에도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그려.

[06.2.16] (입에 발린 소리 집어치고) 행동을 보여라

"조관행, 판사노릇 제대로 해라" 라는 제목하에,
2. 15일자 일지를 동기 게시판에 올려 놓았더니 예상대로 삭제.
다시 올려놓고 관리자에게 전화로 알아 듣도록 설명.

"억울한 데 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등등 마음에도 없는 겉치레로 때우다가,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조관행처럼 도망가는 지도층 위선자들이 이 땅에 많다.

주진구 교수의 대학동기, 명효철 교수 이야기~
서울지법 사실조회에 대한수학회의 "답을 할 수 없다" 회신의 주인공, 주진구교수를 야단 쳤고,
"성대가 학교 문닫을려고 하는 모양이다."라며 흥분했다는
당시의 한국고등과학원 원장 대리, 명효철 교수.

대학동기들이, 명교수 얘기를 전하며 고등과학원에 사실조회할 것을 독려.
결과는, M. Atiyah, S. Lang 교수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양승태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다.

그렇다면~ "1인 시위하면 재판의 불이익 당하지 않냐?"에 대한 답과 대응은 뻔하다.

* 2.15일자 일지(판사수입 II)에 대한 재미과학자의 글
We can't import judges, of course, but we can and should import law firms. Opening our law practice to world practice would benefit us just like opening our market benefits consumers.

It's sad. Our elites are ethically challenged and imagination deprived. Tenure system in our university is one good example. I've consitently opposed the American style tenure system in our universities. It's bound to be abused and fail to achieve the intented goal. It only gives one more tool to the already abusive system. I advocated permenant tenure for everybody but promotion be very strict and rare. The ratio of assist, assoc and full prof would remain at roughly 10:3:1 at any given moment. Promotion must be meaningful and an acknowledgment of some achivement, and high position must carry real authority. The reality is exactly the opposite, and it resembles something like controlled anarchy or feudal system where each prof is like a little king in a little castle. Nobody is really serious about anything except maintaining the status quo, i.e, keeping their own little, disconnected castles. It's sad to realize that democracy is not the answer, although anti-democracy is even less of an answer. We can only live the way we are. We say in a deragotive manner like "생긴대로 살 수 밖에 없다."

These days movie stars take turns in one-man protest against screen quota. Most newspapers run the stories with photo. Why Korea is more interested in movie guy's undeserved and inconsequential complaints, rather than more serious and consequential affairs like yours? The reason is quite simple. The story comes with photo of sexy actress and sexy actor. Korea is in general not interested in matters of truth or justice. Korean truth is forever situational and Korean justice is nothing more than revenge properly dressed. Korea is interested in mostly things delicious and things sexy. It's a very sense-rich and reason-poor place. For Koreans, unless touched or felt otherwise, things just don't exist. In other words, Korea is a savage nation that produced modern goods like microprocessor. Korea wasn't like this when I was a boy, but we're degenerating into a savage people. Perhaps human can be happier in savage state, but civilized man can still be happy and meaningful.

Your struggle is too hard. I don't think I could do it myself and I don't encourage anybody doing it. Even if one can overcome the difficulty, one still faces a danger of self-loathing. Can one still love his people despite all the hardship? When I saw your picture on the web, holding your message, I realized that I am worrying about a wrong thing. You look somewhat tired but I felt that your soul is not burdened with self-loathing. I wish with utmost sincerity that your case be resolved soon, so that you could serve Korea even though Korea doesn't seem deserve your favor.

Those judges. What do they know about life? Or truth? Or justice? If such wisdom of life is not required for a judge, why can't we replace the judges with computer algorithm? But we got something worse than rigid algorithm. Computer can do at least "if-then-else" kind of logic. Judges can't even do that sort of logic because they are no more than a power-sensor. They don't think and they don't compute. They only detect the power source and ready to bow to whomever feels stronger. Our judges reveal the face of savagery in its truest form.

[06.2.15] 끝내 도망간 구관 이상훈과 신관 조관행

이미 2개월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었는데,
또 다시 연기된 사유 확인차 고법 민사 14부 방문

직원왈, 재판장이 바뀌었단다.
신문에 안났는데 어떻게 된거냐니까, 법원 내부 변화는 공지가 안되었다나.
어쨌거나 이상훈 판사는 형사부로 가고 새로운 재판장이 조관행이란다. 그 조판사가 사건을 재배당 했단다.

10년 전, 성대측 공세에 우왕좌왕, 법조계 고교 동기들에게 이것 저것 조언을 구하였는데,
"학교 비리 고발도 징계 사유"라는 논리를 전개,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정의의 사법부'라는 순진한 생각의 일각을 무너뜨린 그 조관행 !

대법원 예규 제6조(사무분담, 참조 아래)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0년전 동기들에게 비난받았던 행태들과 2004년 담배소송사건을 종합하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인간.

허허~ 고교 졸업 30주년 행사에서(2005. 10. 8), 당시 동기회장이 특허전문 변호사라서 그런지, 조판사가 공로상을 받더란다.

조관행(전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과 정호영(전 대전고등법원장)은 서울고 동문
=> 나란히, 조관행(2006. 2-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정호영(2005. 10 - 서울고등법원장)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윗사람과 길만 잘 터놓으면 만사 형통(?)

못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별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고놈이 고놈들이다.

다시 한번~ 판사 수입해라

조판사를 위한 영화~
(실화에 근거한)담배회사 내부고발자 이야기, The Insider (Al Pacino, Russell Crowe)

참조:
1. 조판사와는 대면한 적 없고, (10여년 전)2번 정도의 전화통화
2. 성대사건 1심을 판결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

[06. 2. 14] 생각지도 않은 기일 연기

<나의 사건검색>에 23일로 예정된 기일이 변경되었단다, 추정사유는 '재배당'

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도 없는데...
이상훈이 회피하나?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공포일 2003.09.15
재판예규제914호

제14조 (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배당 확정 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3. 민사소송법 제65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5.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6.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이하 "민사단독사건"이라 함)으로 변경된 때
7.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8.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9.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행정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제26조 (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06. 2. 13] 월권행사하는 김영수씨

자신의 임무인 경비관리만 하면 되는데...
1인시위 구호 가지고, (금요일에 기껏 얘기했는데, 가슴에 걸고 있다며) 또 잔소리, 사진까지 찍어간다.

송정순 여사, 태광산업(장민식씨 말고), 고순남 여사 대법원 시위

어처구니 없는~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김중곤의 퇴임사에 대하여

법관의 자존심 = 판사가 법위에 있다?(☞ 아래)
내부 구성원을 서로 섬겨야 = 비리, 개판 판결문 서로 감싸기?
하위직 생각 = 고양이 쥐 생각해 주나?

행정법원 승진 대상자들(권순일 김중곤·김창석) 중, '행정법원 불패신화'를 유일하게 깬 주인공의 화풀이?

[06. 2. 11] 정기인사

지난 2월 1일자와 10일자 대법원 인사 발표

2003년 이후 서울고법 부장, 이상훈 판사는 예상 밖으로 승진보류(?)
(이판사의) 좌배석 박인식 서울중앙지법, 우배석 김경호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광주일고 동기 김영태(사시 21회, 서울고법 부장 판사)와, 김중곤(사시 23회, 행정법원) 사표
그리고 윤상림 사건에 연루된 서울 남부(?) 지법 판사 사표

이혁우 판사는 ?

대법원 관행대로~ 비리판사 징계는 예상대로 흐지부지

주목할 인사~

1. (이상훈 판사의 동생)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인사실장 겸임 면(2006. 2. 21.자)
2. 대전고등법원장 : 이흥복(특허법원장 겸임)
3. 대법관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7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김경일 송인준 권성 김효종(9월) 교체

[06. 2. 10] 재미있는 대법원의 꼼수

쓰레기 오늘은 어쩐 일인지 김영수씨가 나와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통으로 김치도 수입한다 판사도 수입해라' 구호를 가리키며

김:"쓰레기가 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나:"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는(대법관 양승태) 괜찮고, 이까짓 피켓구호가 무슨 큰 대수인가?"

김:"법원사람들이 김교수 억울한 거 다 아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동정심을 일시에 깎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라."
나:'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1인 시위하는 목적이, 판사들의 동정심이나 유발하거나 재판에서의 선처 바라는 거 결코 아니다.
법과 규정대로, (판사들)제대로 하라고 시위하는 거다.

참고로~ 불만있는 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왜? 개판 판결문 등으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닥거리는 아래사람들 보고 하라고 들볶냐? 이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

여기에 대책있나? 며칠전에 보았던 모녀가 대법원 앞에서 자리깔고 앉아 아침 식사 후, 시위

서울중앙지법

서울 고법 이윤승 판사 규탄 1인 시위, 송정순 여사 시위

송여사 얘기: 어제 어떤 사람이 시위하는 것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단다. 그 말에 열이 나서 더 열심히 해야 겠다고.
김태균, 신용석 판사 규탄 하는 아주머니 얘기: 법률 카운셀링하는 사람과 함께, 담당 이변호사를 며칠 전에 만나, 변호사의 문제점들을(강제조정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것등) 조목 조목 따졌더니 아무 소리를 못했단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부터 이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댄다, 왜 의뢰인이 대법원에서 시위하도록 만드냐고. (참조: 아래)

뭔가~ 잡히는 것 같은데...대법원이, 의뢰인들이 시위못하도록, 변호사들에게 압력???
불행히도(?) 송여사와 나는 변호사가 없으니...

[06. 2. 9] 수십개 재판기일 취소한, 권순일의 마지막 행정재판 날

어제 사진이 안나왔다고 다시 찍어가다. 읽기 에러가 나와다며 그 후에도 몇차례 시도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는, 신용소비자 보호위원회에서 상복입고 1인 시위

[2월 9일, 행정법원 202호 권순일 담당재판정]

2004구합28860
2005구합10217
2005구합10446
2005구합20603
2005구합20641
2005구합22975
2005구합28614
2005구합28706

에 대한 선고 재판만 있었다.

법정 경비인지 참여자인지에게 일주일전(2월 2일)에도 선고만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니 모른다고.
(???)

고향(?)가는 생각만으로~ 수십개의 서민재판 내팽개친 권판사
서울 올라올 생각말고 대전에서 푹~ 쉬구려
(주: 권순일 대전고 1977년 졸업, 2월 13일자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승진)

메모: 목기명장 서태랑씨가 마을사람들의 서명으로 잘되었다고 한다.

[06. 2. 8] 유난히 바람 세찬 날

권순일 판사에 대한 진정서 내러, 오랜만에 대법원 본관에 들어갔다.

1월 6일, 대법원장 면담 요청 당시,
한창 공사중이던, 1층 종합민원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듯 한데... 한산~
진정서를 건네니, 3층 총무과에 내란다.

접수증을 달라하니,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이라서 대법원장실로 먼저 올라갔다 내려오면 접수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받았다는 것만 알수 있으면 된다니까, 접수증을 준다.

메모: 대법원 직원 사진 찍어가다.
서울 지법 메모: 박판사 지나가다.

[06. 2. 6] 판사라는 인간들 갈수록 꼴불견

초등학생 시위 [대법원의 진풍경] 엄마와 함께 1인 시위하는 초등학생

서울지법, 1인시위 담당 직원이 바뀐 모양이다. 새얼굴이 와서 몇가지 확인차 묻는다. 그러더니 김태균, 신용석 판사 비난 구호들고 있는 아주머니와 경비실에 들어가 한참의 대화.

아주머니 얘기로는, 직원이 위에서 닥달을 쳐 죽겠다고 한단다, 1인 시위 때문에.

하는 짓 하고는~ (범죄적 판결로)일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애꿋은 직원들은 왜 갈궈?

메모: 오랜만에 만난, 금속노조 아저씨 시위(두산그룹 박용성 구속하라)
그리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 서울고법 이윤승..." 라는 휘장의 새 1인시위

[06. 2. 3] 대법원장 무시하는 판사와 주제 넘은 직원

행정법원에서(1행정부, 권순일 부장판사) 전화가 왔다.
2월 9일 변론기일이 연기되어, 그에 대한 송달이 늦어질지 모르니 나오지 말란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게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에 1행정부에 찾아갔다.

김:"기일이 연기된다기에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피고 교육부에서 준비서면을 보냈는가 확인차 왔다."
직원:"원고의 (1월 2일 제출한)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측 준비서면은 없다. 그리고 권판사가 승진 인사되어 기일이 변경된다."
김:"권판사 승진은 신문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런데, 2월 13일자로 발령나는 걸로 아는데, 변론기일(2월 9일)은 하고 가면 되지 않냐? 1월 10일 준비기일때 권판사와도 인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권판사는 서류를 읽고 재판에 들어오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니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고, 그에 대하여 나도 납득할 수 있다.
예를들어, 2월 3일날 발령이 난다면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2월 9일인데 뭐가 문제냐?"(~ 그때까지 승진했다고 놀아제낄 생각이냐?)

그때 제 2행정부 직원이 말참견 했다.

2:"판사의 권한이다."
김:"무슨 소리냐? 법과 규정대로 해달라는 건데, 판사의 권한이라니? 그게 어디에 있는 규정이냐? 보여달라"

2: (어물 어물, 횡설 수설 훈시규정이 뭐가 어쩌구 저쩌구 일이 많다는 둥)
김: "훈시규정 그거 어디에 있는거냐? 보여달라. 대법원에 가서 물어보겠다.
그리고 일이 많아 법대로 못하겠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는, 훈시규정이니 뭐니하는 핑계들 둘러대지 말고,
불합리한 법을 고쳐야 한다는 건의를 하는 것이 옳은게 아니냐? "

2:(궁시렁 궁시렁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들 하더니만 급기야는) "세계에서 한국재판이 가장 빨리 진행된다. 한국사람들 빨리 빨리 해달라고 성화가 심해서"
김: (이치에 닿지 않는, 왠 뚱딴지 같은 소리에 할말을 잃음)

옆에서 계속 궁시렁대는 행정부 2직원 내버려두고, 1행정부 직원과 대화 계속

김:"사건이 분명한데, 왜 재판지연을 하는가?"
직원:"사건 당사자들은 모두가 자기 사건은 확실한거라 얘기한다. 그렇지만 판사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김:"내가 1월 2일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2월 9일이 변론기일인데) 2월 3일 현재까지도 피고가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내지 않았는데도 그런소리를 할 수 있나?
권판사는 종심만 하고 인사 이동하면 되는데, 연기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직원:(준비서면에 대하여는 답을 피하고) "아마도 종심하고 선고가 잡히면 새로운 재판부에게 여유를 주려고 그런지도 모른다."
김:"재판부가 바뀐, 새만금 사건도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 (주: 새만금 5일 연기)
직원:"얘기하는 뜻은 알겠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판사가 결정할 것이니 아래층에 내려가서 예정된 기일에 진행해 달라고 백지에 써내면 우리가 판사에게 올리겠다."
김:"잘 알겠다. 고맙다."

한마디로~ 승진 인사될 때까지 놀겠다는, 권순일 판사의 확고한 의지(?)가 돋보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개혁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니"라고 질책 했는데도,
밑의 것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편의만 생각하겠다.


남의 일 참견하기 좋아하는 2행정부 직원에게~
(독문학에 대해 뭘안다고, 주제넘은 평가판결한 김중곤밑에 걸맞는 인간)

외국에서는, 성대입시부정사건 같은 것은 재판에 갈 필요도 없이 해결된다.
(참조: 미국의 SAT 출제오류 사건)

한국 재판부가 개판이니 그 개판 재판부에 의지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나?

[국민성 탓만이 아닌, 재판이 개판이라는 증거]
얼마나 개판이면, 1심 2심에서 끝나지 않고 거의 모든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겠는 가?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건들이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아마도 세계에서 1심 승복율이 가장 낮은 나라중에 하나 일 게다.

TV 중계하는, People's Court(한시간에 1 사건 이상 해결), 피플스 코트 내력 및 사건들

<서울대 교수의 유학생 시절 이야기>
새벽 1-2시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하다 집에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 불
좌우를 둘러보니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피곤으로 인한 방심과 얼른 집에 가야 겠다는 마음이 앞서 휙 지나갔단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경찰차가 왱~ 수십불 짜리 딱지.
벌금을 수표로 부치는데 부아가 터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교통 법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있는 거지, 벌금 수거하는데 있지 않다. 법규 위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새벽 1-2시였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고,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는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예방을 해야 하는 경찰차가 숨어서 잡는 다는 것은 벌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며칠 후, 수표와 함께 온 답장,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나,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거다."

<이야기2> 3대의 승용차가 나란히 빨간 불에 지나갔는데, 경찰차가 가운데 차를 붙잡고 딱지를 떼니,
운전자: "아니, 앞차와 뒷차는 안 잡고 하필이면 나만 잡냐? 억울하다."
경찰: "당신이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거 아니냐? 뭔 잔말이 많냐?"

운전자의 실토, 대꾸할 말이 없어 벌금을 감수했단다.

훈시규정에 대하여~
판사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 합리화 시키려고 만든 말장난.
근절되어야 할 개수작

[06. 2. 1] 법관 인사

이상훈, 이혁우는 ???

메모: 김태균 판사때문에 지법에서 시위하는 아주머니 조언대로 구호에 손질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 통으로, 김치도 수입하는데 판사도 수입해라"
=>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 통으로, 김치도 수입한다. 판사도 수입해라"

[06.1.31] 노는 것부터 챙기는 판사들

서울 고법 게시판에 재판일정이 하나도 없길래,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오늘 재판이 없단다.
1월 3일(화) 예상했던 대로 이상훈 판사는 신정때도 놀고, 구정때도 논다.

그래~ 구정에 친척등과 어울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밀린 서민재판은 미리 해결하고 놀아야 할 거 아냐?

제발 숙제는 하고 놀아라, 응.

[06. 1. 29] 위조, 위증에 대한 터무니 없이 약한 처벌에 대하여

영화 Changing Lanes(Ben Affleck, S. Jackson)에서,
분실한 증거서류를 제시간에 법정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 내용과 같은 서류를 위조, 제출한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법원은 법도덕에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법원도 그럴 것인가?

원본을 제출, 먼저 낸 것이 위조된 것이고 상대방측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과연 우리나라 판사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도 십중팔구는, "위조한 것은 인정되나,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문제없다."

[부산일보] 위증사범 활개 법질서 흔들, 김성순씨 사건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가(특히 판사들)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재수없이(?) 걸려 봤자, 몇백만원의(200만원) 벌금,
수천만에서 수백억의 이익을 챙기는 마당에, 그 정도의 투자를 각오(?)하는 것쯤이야
바보 천치가 아닌, 셈만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해볼 만한 장사.

판사들은, 권력, 돈있는 사람들이 위증, 위조를 애용하는 근거가 바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정말이지 판사들 도덕성에 문제 많다. ☞ 판사 수입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거없이 나온 소리가 아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큰돈이지만) 껌값으로 큰돈 벌수 있는데 왜 하지 않겠는가? 변호사 사고, 힘없는 상대방의 주위사람들 구워삼기 등

[06. 1. 27] '존경'의 정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나가던 60여세 되어보이는 사람이 피켓의 글자 '이홍훈'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홍원 법원장과 이혁우가 어떻게 관계 있냐고 따진다.

행인:"이홍훈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8천만 짜리 전세에 산다.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다."
김:"누가 결백하지 않다고 했나? 그리고 결백은 판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거냐? 지법 판사들을 제대로 감독 관리하지 않은 것은, 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행인:"양심과 법률에 따라... 어쩌구 저쩌구"
김:"양심 팔고 법도 어기는, 그런 판사 처벌하지 않고도,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냐?"
행인:"여하튼 이홍훈 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알아서 맘대로 해라."

희대의 사기과학자,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촛불시위,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 작태,
대법원장이 퇴임 후의 품위 유지비 마련 법 제정등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자고나면 주변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사회가 된 것 같다.

판결로서 사회 정의 세워야 하는 사명감은 간데 없고 자신이 곧 법이라고 착각, 서민위에 군림하는 판사들, 하라는 연구는 뒷전이고 방송에나 찾아다니는 교수들이 유능하다고 받아들여지는 풍토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어떤 코메디 퀴즈대회에서, 경쟁 상대들이 맞히고 틀리고 하면서 기본점수를 깎아먹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선수가 기본점수 만으로 우승을 한다는 얘기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 모습.

이 모든 것이 시비를 옳게 가림으로써 사회기강 척도를 바로 잡아야 할 대법원의 탓.

논어~ "가짜 군자는 소인배보다 해롭다"

[06. 1. 26]

메모: 이홍훈 법원장 빙돌아 건널목으로 지나가다.

[06. 1. 25] 윤상림 사건에 나타난, 대법원의 구태(?)

1월 15일 17:11 (매일경제), 일단 무조건 발뺌

법원 관계자 왈, "체포영장도 없는 임의수사를 벌이면서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반발. "대법원도 최근 이 문제를 자체 조사했지만 부정한 동기가 없는 순수한 채권채무 관계로 결론을 냈다."

1월 15일 20:39 (세계일보), 눈치보고 한발 후퇴,

"대가성 있는 돈 거래로 보기 어려워 징계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잠정 결론. 강일원 윤리감사관 왈,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지켜보긴 뭘 지켜봐? 검찰과의 주고 받은 온정 확인하려고?)

1월 24일 16:21 (연합뉴스), ???

대법원, 판사 비리 적발되면 엄단 방침, 이용훈 대법원장 `제 식구 감싸기 없다'

옛날 옛적에~ "모르는 일이다. 아는 바 없다.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하겠다" 라는 고위공직자들의 전설적인 어록이 있었더랬는데...

이런 벌써 약발이~ 떨어졌나? 체포영장이야 우리 맴이니 기각하면 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검찰 감싸줬던 이혁우 어딨어?

대법원장님~ 무이자 돈 좀 빌려쓰게, 대가없이 빌려주었다는 판사이름 좀 알려주이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습니꺼?

[06. 1. 24] (수백명의 합격자가 뒤바뀐)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전말

서울지법앞에서, 약 80세 안팎으로 보이는 노인의 하소연, "팔아 달라고 부탁했던 땅을 내가 증여했다고 조작한 서류를 인정하는 판사들이 기막히다."

[06.1.23] 공공의 적,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

이혁우 규탄 시위

첫째: 반민주, 비양심 판결들
1. 성매매 무죄, "검찰 끼워맞추기 수사도 적법"
2. 최종길 교수 의문사, "배상청구 시효 종료"
3. 성대 입시 부정 은폐한 판결문"

둘째: 성대입시 부정사건에서 본, 판사로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

1. 20005년 3월 21일 소장를 수령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이 지나고 40 여일이 지나도록,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준비명령은 커녕, 피고 성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2. 기일지정서가 제출된 5월 2일 다음 날인, 5월 3일 피고 성대는 일신법무법인 소속 이재원 변호사 선임.

3. 민사소송법 제 149조(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답변서 규칙을 무시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각하 요청 묵살

4. 이재원 변호사의 출신도 성대, 그리고 이혁우 판사도 일신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으로 활동

5. 기일 1-2 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 원고로 하여금 기일 전에 답변할 수 없도록 하는 피고측의 소송지연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조함.
더우기, 이혁우 판사는, 뒤늦은 피고 성대측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기회를 준다는 구실 하에, (준비명령 등을 발송하여)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일을 잡으려고 함으로써 피고측 소송지연에 적극 협조.
(자세한 것은 ☞ 민사 진행 상황)

6. 무엇 보다도,
재임용 탈락이 성대 입시 출제오류 지적의 보복성임을 입증하는
3가지 자료들에 대한 고의적인 판단유탈,
증거부족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학점 부여를 트집잡아 법죄적 패소 판결을 내린것.

세째: 고압적인 자세와 이혁우의 헛소리(2005년 6월 17일, 변론준비기일)
이혁우:"원고가 소송전문가가 아니니 코치하겠다. 준비서면을 보니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엉터리라니 거지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 하면 된다. 그리고 피고도 피고의 주장만 하면 된다."
김:(어처구니 없었음)"알겠습니다"
(주: 답변서 규칙과 소송안내서에 의하면,
상대방 주장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인정여부를 명확히 밝히게 되어 있다.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 쌍방의 허위등을 밝히기 위하여 상대방 주장의 거짓을 적시에 지적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 그의 일환으로 시비가 불분명한 경우, 어디에 잘못이 있는 가를 정확히 지적하기 위하여 대질 심문도 하고, 대면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김: "재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어떠한 법률 적용을 할 것인지요?"
이혁우: "재판은 권투로 비교하면, 두 소송 당사자는 선수고 나는 심판인데, 원고가 한대 때려놓고 이것이 잘못 때린 것인가라고 물어보는게 말이 되나? 나는 판정만 내릴 뿐이다."
김:(불필요한 고압적인 자세에 할말을 잊음)"알겠습니다."

작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1인 시위 첫날. 이혁우 판사 점심식사하러 나오다
피켓구호 "성대출신 민사 제23부 이혁우 판사는 눈뜬 장님인가? 성대 입시 부정 눈감은 건가?"를 보다.

이혁우:"안스럽게 왜 이 고생을 해요?"
김:"판사님이 제대로 했었어야죠."
이혁우:"이따 내 사무실로 와요."
김:"생각 없습니다."

서울지법 메모: 법원 직원인 듯한 이가, 피켓 구호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 통으로
김치도 수입하는데 판사도 수입해라"
큰소리로 읽으며 지나가다.

[06. 1. 20] 법리와 수학

논리과정 중 적절한 곳에, 법리(또는 변론)은 "헌법, 법조문, 또는 판례"를
수학의 경우는, "공리, 정리 또는 공식"등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전개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아래 판결문들에서 알수 있듯이, 수학공식에 해당되는 것이 판례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 개개 마다는 다르지만, 사건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사항를 정리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바로 법리 공식으로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례 정리에서

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2.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

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4.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판시사항: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법의 개정법 적용 여부
판결요지: 당해사건은 물론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

가.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 되기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56323 판결 [국세환급금]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덧셈, 곱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곱셈이 덧셈보다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는 수학규칙이 있듯이, 법리에도 '상위법 우선주의'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은 모든 법위에 있는 것이요, 특별히 헌법재판소를 두고 법조문의 헌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된 법리상의 규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판사만 되면, 지들이 모든 법위에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상위법 우선주의'고 뭐고 헌법까지도 무시하며,
(로비 받고 하는 건지는 수사권이 없어 증명할 수 없지만)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부지기수라는 거다.
(예: 송영천 판결문 => 아래)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빠진 법기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판사들에게 매년 초등학교 산수시험을 치루도록 하자.
기준 점수 미달하면 통과될때 까지 뺑뺑이 돌리는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왕 들어온 김에, 곁들여 판결문 쓰는 국어 작문 교육도 함께 하자.

판결문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의 한결 같은 지적사항들

1. 판결문의 띄어 쓰기, 문장 나누기 개판 => 읽는 사람 정신 빼놓려고 하는 수작들인 것 같다.

2. 남들이 이해할까 두려워서 비비꼰 표현들
  예: '법리 오해다'라고 하면 될 것을 '법리 오해가 아니라고 볼수 없다'

3. 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문자쓰기
  예: '개패듯 두들겨 패다'를 '견타식 구타'(犬打式 毆打)라고 표현해야 속이 후련한가?

말나온 김에 한마디 더~
판사님들 개그계로 나가든지, 차라리 판결문을 암호로 쓰지들 그래?

[06. 1. 19] 소신없는 판사들의 강제조정, 사법부도 개방 안하나?

의문사한 최종길교수의 유족들이,
담당재판부(서울고법 민사 5부 조용호 재판장)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 법원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되었단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소신없는 또 하나의 판사가 드러난 셈이다.

1심 재판을 맡은 민사 23부의 이혁우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며 소멸시효 완성이라며 도망가더니만, 2심 재판부도 역시나다.

고놈들이 고놈들이다. 어쩌면 생각하는 것들 하고는... 빵틀에서 나온 붕어 빵들 수준이니.

이런 판사들 믿고 시비 가려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서민들만 불쌍타.
세금내서 판사 월급주고 개판 판결이나 받는, 배주고 뱃속 빌어먹는 신세만도 못하니.

축구, 배구, 농구 등 운동 선수도 수입하고 교수 뿐만 아니라 총장(Kaist)도 수입하는 국제화 시대~

금융, 교육등 개방하는데, 사법부는 개방 안하나? 정말이지 외국 재판부에 재판받고 싶다. 안되면 외국에서 판사 수입이라도 해라. 설마 이런 것들보다도 못하랴!

[한겨레] 손제현 변호사, 판사 6명 탄핵요구

서울중앙지법 시위 일지

아저씨 3, 아주머니 2명이 시위하는 주위에 모여 판사, 변호사들 성토가 벌어졌다.

아주머니1: "애들만 건강하고 먹고사는 데 좀만 여유있으면 당장 1인 시위하겠다.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뭔 얘기를 했는지 나랑은 상의도 없이 재판도 한 번 열지 않고 합의 했다. 못배운것이 이렇게 한이 될 줄은 몰랐다."
아주머니2: "아들과 결혼할 여자에게 집전세금조로 4000만원을 주었더니 결혼 며칠을 앞두고 아들이 파혼했다. 그런 후 3달,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길래 4000천만원 돌려달라고 했더니 응하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들 만나고 상의하는데 조언들이 다르고 하여 답답하다."
아저씨1:"건설회사 상대로 1인시위를 2달을 해보았는데, 너무 힘들더라. 할수 없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깨끗하고 공정할 줄 알았던 법원이 이렇게 썩었는 줄 미처 몰랐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놈의 법원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저씨2:"흥분 안 할수 없는데, 이 판사들 개xx들이다."
아저씨3:"동감이다."

답답해~ 아주머니들의 하소연을 듣자니...
이홍훈 법원장 만났을 때 당시, 사무국장 말이 생각난다.
"거 다 패소한 사람들의 얘기들이죠. 이긴 사람들은 불평없습니다."

이만하면 알쪼 아니겠는가?
대법원장님 듣고 있소? 서민의 한숨소리들.

[06.1.18] 대법원 덕에 망가져 버린 수학교육

수학사랑에 강연차 전주에 가보니 400여명의 중고등학교 수학선생들이 왔다고 하는데, 여선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90% 정도... 수학교육의 앞날이 캄캄.
모든 것이 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대법원 탓이다, 지들은 죽어라고 아니라고 발뺌 하겠지만.
강연일정으로(오후 4-5:50), 서울중앙 지법시위를 9:30 - 10:30으로 앞당기다.

재건축 문제로 작년 6월부터 1인 시위하는 송정순씨를 오랜만에 만났다.

☞ 지법 민사 42부 송영천과 고법 민사 22부 한위수 판사를 규탄하는 송정순씨의 유인물
(송정순씨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 무효관련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단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와(97다4050 아래) 배치되는, 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부분

"즉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과 비슷하고, 재임용거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그래 보았자 원고의 교수로서의 지위가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님) 재임용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간접강제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원고의 위 권리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아 정말~ 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 쓰고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송영길(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

[대법원 1997.9.9. 선고 97다40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재심위원회에서 취소된 이상 원고는 그 결정일에 결정내용에 따라 당연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복직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원고에 대한 별도의 복직처분이 필요한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꼴불견들~
1. 서울여대 류분순 교수 사건도(서울중앙지법 2004가합56337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같은 논리로 각하시킨 걸 보면, 송영천은 위 엉터리 논리를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2. 거부처분이라는 용어를 민사에서 사용하는 원고 대리인(덕수합동 법률사무소), 공부 좀 해라.

[06.1.17] 잘못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대법원의 은밀한 방해공작(?)

대법원 규탄 시위
<옆의 사진 설명: 1인 시위의 단초가 된, 작년 7월 18일 대법원 규탄 집회>

MBC, KBS 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왔었다, 특히 연합뉴스 김상희 (대검찰청 출입)기자가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취재를 해갔다. 그런데 정작 연합뉴스에서는 그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짤렸다는 것이다. (주: 사진을 클릭하면 인터넷에 잡힌 미완성 기사를 볼수 있음.)


% 다행히도 경북일보에 실린, 연합뉴스 기사전문 "악법 폐해를 특별법도, 법원도 구제 못한다니…"

메모: 김영수씨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어가다.(태광산업 장민식씨도)
양승태 대법관의 원죄를 가리키며, "구호가 바뀌었나 보죠?"
"그게 아니라, 이광범, 이상훈, 양승태 판사가 다 관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시위 일지

현재 이혁우 판사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언 받고 싶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란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있는데, 약 1-2주일 전에 보았던 아주머니도 핸드폰 번호 달란다. 수고 한다며 얼마 안된다며 주머니에 찔러주고 간다. "거참"

메모: 이춘길 교수 시위 장소 방문, 점심 식사하다. 인천지법의 여상원 판사에게도 1인시위가 알려졌다고 한다.

[06. 1. 16] 놀거 다 놀면서 밥먹듯이 위법행위 하는 판사들

2월은 정기인사라며 움직일 걸 대비하는지, 놀자타임이라고 생각하는지 판사들이 재판 날짜를 잡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주제에 불평한단다,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한마디로 '개소리 마라'
법만 지켜봐라,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약자들 속을 태우며 누구한테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지 꾸물댄다. 법조항에 있는대로 진행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왜? 법 안지키냐고 따지면, '훈시규정'이랜다.
완전히 엿장수 맘대로다.
남들 법 안지키면, 서슬퍼런 인간들이 지들 법안지키는 건 괜찮다는 거다.
욕이 안 나올수가 없다.
"국민 세금 들여 만든 법들 지키지도 않으면서 돼먹지 않은 용어 들이대며 지들 멋대로 법 해석한다. 나쁜 xx들"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은 판사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 개혁은 신속 공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장님, 그 판결문 작성하는 판사들 단속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것 아요? 모르요? 거 실속없는 민원서류 서비스에 돈 낭비하지 말고, 판사들이나 신경쓰시요.

기막혀~ 3-4년 전에 판결문 비판 했다고 징계 받은 법원 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수시로 어기는, 심각한 대법원의 위법행위

상고심리의 불속행에 해당되는 사건임에도, 강한 자가 불리한 사건이면 약자가 굶어죽든가 늙어죽기를 기다리는지 한도 없이 시간 끈다. 그러니 불속행 아닌 사건은 오죽 하겠는가?

김석진 1인 시위 1. 현대 미포 조선 김석진씨 사건, 3년 5개월
2. 서울미대 김민수 사건, 3년 7개월,
3.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윤병만 교수 사건(84년 해직 된 후, 아직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판사들이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민사소송법 조항들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훈, 이혁우의 위법행위)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이혁우의 위법행위)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메모: 이홍훈 법원장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다.

[06. 1. 15] 우려되는 김황식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 '간통 목사 원색 비난도 모욕죄 해당' 이라며 원심무죄를 파기환송했단다.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위치에 있는 목사는, 일반사람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간통 목사의 비위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김황식 후보자의 경우 ‘남매간첩조작 사건’과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 판결 등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옹호에 대한 소신과 헌법적 인식이 낮다고 평가하여 대법관으로 적임자인지 의심"(발췌: 참여연대의 평가)

의혹~ (기득권층 보호하는) 대세에만 따른다는 무사안일 주의로 일관, "사람 좋다"라는 주위 평판과 이용훈 대법원장과 같은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대법관 된거 아닌가?

법(法) 이란 ? 물수(水)변에 갈거(去),
즉,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

이런 글자 뜻과는 달리, 옛부터 큰도둑 또는 기득권층 보호하는 용도로 쓰여져왔다. 왕조의 첫 건국자들이 하는 일의 첫 작업이 도둑질 못하게 하는 법을 공포하는 것이지 않았던가?(반역죄 등)

자신의 도둑질은 다 끝냈으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얘들아~ 이제부터 도둑질하면 혼난단다."

[06. 1. 14] 변호사들 이야기(?)

재임용소에 관여했던 유명(?) 변호사들

천정배(현 법무장관)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문재인(현 민정수석)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이석태(현 민변회장), 김창국(초대 인권위워회 위원장)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결론~ 인권 변호사라는 자신들의 이름에 빛을 내는데 도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77다300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걸 보니 판례공부들이 시원찮았던 모양.

이야기~ 변호사는 왜 구하는가?
1. 시간과 법지식을 사는 것
2. 판검사와의 친분관계에 의한 로비

3. 실례들
a. 주차 또는 신호위반 딱지 벌금이 50불이다. 위반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약식 법정에 가서 담당 경찰과 시비를 다툰다. 물론 억울함을 증명하면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개의 경우, 즉,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판사는 거기까지 온 시간과 정성을 감안(?) 약 10불 정도를 깎아준단다.
b. 어떤 친구는 300불 벌금 딱지를 받았단다. 내자니 아깝고 해서 변호사에게 100불 주기로 하고, 사건처리를 부탁했더니 판사가 100불로 깎아주었단다. 결국 100불 남는 장사 아닌가?
c. 어떤 건축업자가 2억 9천만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피고에게 8천만인가 1억만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단다. 차액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보기위해 피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위 100불 남는 장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도 안나오면 조상 탓해야지.

[06.1.13] 군부독재 똥개 출신, 대법원의 범죄

이상훈 규탄 기자회견 <출처>: 지난 20년간 대학에서 양심교수를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인혁당 사건보다도 더 잔인했었던 사건

사법부 과거사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유신독재하에 벌어진 대법원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인혁당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 있었다.

독재권력이 아닌, 대법원에 의해 소리 소문없이 자행된 대량 사법학살 재판, 교수 재임용 재판이 바로 그 사건이다.

제 12대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낸, 황선당이(현 법무법인 아주 고문 변호사) 2년 3개월의 짧은 대법관시절에, 불법으로 만든 86다카2622에 의해, 20년간 생매장된 교수들이 400 여명이다.

단지 사형만 당하지 않았을 뿐, 소송권 박탈이나 다름없는 자동패소 당하고 설자리를 잃어버려, 개중에는 미치고, 자살하고, 폐인에 이른 사람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직업특성으로 인하였던지 대법원의 법해석에 대한 심각성이 공론화 된 적이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법원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라는 믿음에서 그랬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직장에서 떨려났음에도,
법대교수들을 비롯하여
그 잘난 판사, (소위 인권 변호사라는 천정배, 문재인, 이석태, 김창국을 포함한)변호사들 중,
77다300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법해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재임용법의 헌법불합치를 이끌어낸, 전 아주대 윤병만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의 범죄행위~
77다300 판결에서의 합리적인 재임용법 해석과 정반대의 해석 판결 86다카2622을 세워,
20년간 (77다300은 은폐하고)86다카2622만을 인용하며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자동패소시킴으로써 수백명을 생매장시켜 왔다는 것.

재임용제에 대하여 최초로 확립된 판례 선고 77다300은 변경이나 폐기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합법적인 (재임용 관련)사립학교법률의 해석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대법원의 死法독재 일환 -2023.7.13

[06. 1. 12] 진퇴양난의 이상훈 재판부의 뻔뻔함

이상훈 규탄 기자회견 이상훈 판사는 동남보건대 해직교수들에게 "재임용은 학교의 자유재량행위"라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년간 교수 재임용에 관하여 대법원이 불법으로 확립한, '교수 재임용소송은 자동패소'이라는 공식을 적용, 본안심사도 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랬더랬는데, 성대출신 이혁우가 내린 1심 판결문을 보니, 이게 웬걸 본안심사를 했더란 거라

여기에 이판사, 아니 민사 14부 전체의 고민이 시작되었겠지
1심 판결문에 따라 본안 심사를 하자니, 전에 내린 동남보건대 판결이 걸리고
안하자니... 항소이유서의 법리를 뒤집을 논리도 없고 꼼짝없이 망신당하게 생겼더란 것.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동생빽도 있는데, 2월 정기인사 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김x호 이놈이 뭐라고 하든 나몰라라 귀막고 복지부동 하는거야"

한숨~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현실이 서글퍼서.

덧붙여~
동남대 판결문을 보노라면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짜집기한데다, 뭐가 아쉬웠는지 군데군데 기분내키는대로 감정적 사견을 덧붙인 개판 판결문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판사들이 원고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한편으로 원고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대응했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판결문에 모욕이 스며들었겠는가 싶다.

메모: 이홍훈 법원장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건널목으로 건너다.

[06.1.11] '빨갱이'에 대한 판사들의 정서(?)

서울중앙지법 앞, 박삼봉 지나가다.

고등학교 점심시간,
(집도시락은 2-3교시에 이미 해치우고 매점에서 간식까지도 해치운)다른 애들은 우당탕탕 뛰어놀고 있을 때에도 혼자서 우물우물 밥을 먹던 애가 동료들과 식사하러 가나보다.
작년 대법원 선임연구관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가끔 전화 자문을 받아왔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대법원 위법행위에 대해 말을 꺼냈더니, 조심 조심 말을 하던 애가 말문이 터졌다.
동기 홈페이지에 올린 대법원 비난글을 들먹이며, 속사포로 쏘아대는데...
'야 이xx', '인간쓰레기', '옆에 있었으면 두들겨 패고 싶다', '빨갱이',... "전화하지마" "뚝"
어이가 없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동기는 물론 동문내에서도 대법관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애의 정서가 저 모양이니, 고위 법관들 머리속엔 뭐가 들었는지 원,
잘못 바로잡겠다는 사람 죽이고 있는, 대법원 비판한다고 빨갱이라니...

황우석 교수 팀에서 논문조작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의 제기한 교수가 없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것 같다. 왕따 매장되기 싫었을 테니 말이다.

교훈~ 그래도 박판사에게 배운게 있다.

95년 4월, 예상치 못한 부교수 승진 탈락,
법자문을 구하러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만에) 박판사를 만났을 때의 한마디, '다 까발려야 한다'


[2023.5.22]
1. 그 이후, 고등학교 1학년 8반 담임 이윤영과 박삼봉, 정병욱 등 약 20명 가량 모인 반창회에서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하더군.
2. 판사년놈들 중 5% 이내에 들 정도로 성실 검소 조심조심 살며 대법관을 노렸는데, 나로 인해 아작났기 때문.
대법원은 경기고 출신이(3-5명) 장악하고 있었고 서울고 TO가 1명이(당시 서울고 선배 김용담)었는데, 그 후임으로 박삼봉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다. 결국 석궁의거 후, 서울고 TO가 아예 없어짐.
3. 성대의 서울고 선배 김태호도 나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로 연구처장 자리에서 한학기 만에 쫓겨남.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하면 민원을 일으킨 담당기관의 그 부서로 간다. 즉, 도둑놈 처벌해달라고 했더니 제3자 기관이 아니라 도둑놈 자신에게 그 처리하도록 한단 말이다. 양아치 조폭 관행이지.

[06.1.10] 착각하지 마라

김아무개왈, 글 써서 그동안 딴 점수 다 깎아먹었다나 뭐 어쨌대나
허참, 아니? 우리가 점수 따려고 시위하고 있는 줄 아나?

착각하지 마라
선처바라고 시위하는 거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찾으려고 시위하는거다.
그리고 대법원에 근무한다고 자기가 무슨 대법원이야?
장군 남편의 운전병을 자기 하인 부리 듯 하는, 얼빠진 여편네 같으니라구

착각하지 마라. 선처바라고 시위하는 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시위 일지

1월 2일 정면으로 마주친 이후,
두 번째 얼굴을 보인 이홍훈 법원장이 또 교대 지하철 방향으로 내려간다.
대부분 사람들이 길건너 음식점을 가기위해, 피켓 옆 건널목에서 기다리는데...
자신이름이 거론된 피켓 옆에 서있기 편치 않은가 보다.

문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가기는... 쯧쯧
그러고도 대법관은 되고 싶은가봐.

옛날 이야기~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한 노인과 젊은이가, 우연히, 같은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란다. 비줄기가 약해진 사이에, 노인이 자신의 두 개의 삿갓 중 하나를, 다음날 그 장소에서 돌려받기로 하고 젊은이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 젊은이는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 몇년 후,
(대감)노인에게 벼슬에 올라 인사차 온 젊은이가 있었으니 바로 처마 밑의 그 젊은이였던것.
노인 "자네는 나하고 약속한 그 자그마한 일도 지키지 못했는데, 황차 나라의 큰일을 어떻게 감당할수 있겠는가?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게"

메모: 1. 민교협 탄원서 제출하러 오랜만에 인사과에 갔더니 친절하게 맞는다.
2. 중앙지법 앞에서 윤병만 교수 만남.

[06.1.6] 대법원장님 보소

우리 네사람(태광산업 장민식, 목기명장 서태랑, 울산 김성순 그리고 나)은 9시 42분경에 원장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한심하더이다.
원장님의 속마음이 언론이 떠든대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직원들의 고자세, 민원인들 뺑뺑이 돌리기등 민원인들 진만 빼더군요.

실제상황 설명하기 전에 제언부터 하겠습니다.

1. 민원실 만든다고 여기 저기 공사한다고 법석이던데, 공연한 국민혈세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2. 민원상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민원실까지 오는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돈없고, 판검사, 변호사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오는데,
원장님은, 설마 그런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과 요점을 정리할 정도로
법지식과 그에 걸맞는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의 하소연은 자신들의 억울함이 뭉쳐있는 시시콜콜한 얘기로 빠지기가 쉬운것이 현실입니다.
힘있는 상대방측의 간교함, (없는 돈에)믿고 맡긴 변호사의 배신과 이적행위등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원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원인들의 두서없는, 즉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얘기를 듣는 상담원이 어떻게 나오겠나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거의 본능적으로 판검사 변호사를 감싸는 상담원들인데, 민원인의 헛점을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처음에는 훈계(?)하다가, 점점 민원인 야단 내지는 공박으로 바뀌더군요.
분명히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자신인데 상담원의 말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박은 안되고, 얘기 해 갈수록 자신을 해친 상대방이 옳은것으로 전개되니 환장할 일 아니겠나요?
정말 미칠 일 이죠.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다가 오히려 울화만 더 키우고 가게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사람들의 상담하는 모양을 보고 새삼 느끼고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만,
진정 원장님이 부르짓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바라신다면,
돈 낭비하는 민원실 짓는 것 제쳐놓고, 먼저
판사 한 두명만 징계 하십시요
그러면 입아프게 떠들지 않더라도 저절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길로 갈겁니다.

혈세로 만든 민원실이 민원인 공박실로 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면담요청 전개상황>

오전 9시 40분경 대법원 본관 출입문에서 대법원장 면담 요청하며 청원서를 건네다.

경비: "잘 받았고 절차도 있으니 총무과로 보내겠다"
4인: "총무과로 보내면 며칠 걸리고, 대법원장에게 전달되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냥 비서실에다 우리의 면담요청서를 전달해달라. 비서실에서 바빠서 안된다면 할 수 없고, 만약 다른날 약속을 해주다면 그때 오겠다. 그것도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대법원장이 우리의 면담요청이나 알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경비: "그러면 알아보겠다."

기다린지 40 여 분 후
경비 또는 직원:"비서실의 진비서관과 통화했다는데,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4인:"우리 네사람의 사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판사다. 양심을 팔고 법을 어기는 판사들을 징계해달라는 것이다."
직원:"알았다. 재판사무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

약 10-15여분 방황, 재판사무국에 따라 갔더니, 훵허니 공사중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도 사정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았다.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더니, 만난 사람이 재판사무국 사무관(배종을) 그리고 감사민원 직원(강호성).

결국은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온거다.(강호성과의 두차례 면담 경험 => 아래)

약 10 여분 김성순씨가 배종을, 강호성씨에게 하소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두 상담원의 고자세.
그나마 배종을은 회의있다고 가버리고, 공박당하는 김성순씨를 보다못해 몇마디 거들어 주다가 서울중앙지법 시위시간에(11시 15분) 늦어 먼저 나옴.

후기~ 서울지법시위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중 만난, 김성순씨 말에 의하면

서태랑:"1, 2심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냐?"(잘못된 공격)
강호성:"1, 2심에서 잘못될 수 있기에 3심제의 마지막 대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다."(적절한 방어)
서태랑: 멍~('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할 말은 없고, 억울함에 속은 부글부글. 획 나가버렸단다.)

민원인들의 상담이 이지경이다.

[06. 1. 5] (공식적으로 법관들이 부인하는) 전관예우, 강자 옆에 서는 판사들

<울산 김성순씨 이야기>

김기현(울산시 한나라당 판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와의 매매 계약서 문제로 울산지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

사건: 건물 매매(매도자: 김성순, 매수자: 김기현) 소송
문제의 발단: 김성순씨가 건물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린것
사건 전개: 김기현은 김성순씨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매매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김성순씨는 제출된 계약서의 도장이 자신이 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정할 것임을 알리자, 얼마 후, 계약 당시의 부동산 업자가 공증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김성순씨에게 주었다.

이로써, 두개의 매매계약서 사본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두개 사본의 도장도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김기현 제출 도장   부동산 업자 제출 도장   김성순씨가 주장하는 실제 도장

김성순씨의 추측~ 김기현 제출 도장이 자신의 실제 도장과 차이가 있다며
'순'자에서의 ''이 도장 모서리에 닿은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 김성순씨가 지적하자,
(김기현의 사주를 받은)부동산업자 제출 도장은 'ㄴ'이 모서리에 닿은 것처럼 보이도록 다시 만든 것.

한심~ 김기현의 노력은 가상하나,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 왜 그런고 하면 제출된 두 개의 매매계약서상의 도장이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은 감정사의 눈을 빌릴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애초부터 김성순씨가 주장하는 실제 도장을 부인하며, 자신의 도장이 맞는 것이라 주장했으면, 김성순씨가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린 마당에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겠는가?

눈치빠른 판사의 작태~ 어렴풋이 사문서 위조의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지만, 김기현 승소시키기 위해 김성순씨가 위의 부동산 업자의 도장증거를 내기도 전에, 서둘러서 김성순씨 패소 판결 내렸단다.

2023.9.14: 더 크게 해먹은 김기현

[06.1.4] '증거 우선주의'도 무시하며 탁상공론하는 대법관들

<서태랑 목기 명장 이야기>

2-3주 전 부터 1인 시위에 동참한 분이다.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형사 1, 2심에서 승소, 아무런 의심없이 안심하고 있었더니
덜커덕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단다(2005도5393). 1월 13일 의정부 지법에서 선고한다는데
변론 재개도 없이 무대뽀로 밀어부치는 재판부 횡포에 대법원 시위에 나섰단다.

서명장 얘기인 즉슨,
작업장 근처에 사는 신모씨가 이혼한 부인의 물건들을 태우는 중 작업장에 불이 옮겨붙어 엉뚱한 서명장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 ☞ 火魔의 시샘…이웃情도 태웠다)
그리하여 방화범으로 기소된 신모씨는 1,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대법관 이용우, 양승태등은
(신모씨가 불을 냈음을 입증하는) 1, 2심에서의 현장검증, 작업장 마을 주민 40명의 탄원서등을 무시하고 신모씨 변호사의 상고이유서만을 인용하여 파기환송을 하였단다.

도대체 대법관들 머리속에 뭐가 들었나 싶다.
자신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도 의정부 현장을 볼 수 있는, 천리안 가진 초인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나 아닌지 모르겠다.

[06.1.3] '증거 우선주의'도 무시하는 대법원의 1인시위 방해공작들

2005년 8월 1일 부터 시작했으니 대법원 1인 시위 5달이 되었다.
그 동안 뜨내기 시위꾼들도 여럿 있었지만,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 3 - 5명
현재는 4명(나, 태광실업 장민식, 약국 아줌마,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3년여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셨다는 할머니는 70여세.
집문제 재판 1, 2심에 승소했는데, 대법관 이강국이 죽은 남편한테 (증거도 없는)돈을 주었다는 상대편의 말을 인정하여 뒤집었다며

"이강국 한 판 붙자
너만 살고 나는 죽이기냐?..." 라는 피켓 구호를 세워놓았었다.

정문 지나가는 이강국 차를 가로막고 막 해대는, 그런 할머니가 귀찮았는지
(할머니 말에 의하면, 할머니 피해서 강국이는 차번호도 몇번 바꾸고, 택시도 타고 다녔단다.)
경비 담당 대법원 직원, 김영수가 '구속한다'며 여러가지로 협박을 해왔다고 한다.

꿋꿋이 버티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약 3-4주일 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다른 1인 시위자들의 마음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거 하나 둘씩 잡아가두는거 아닌가?"
"혹시 이강국 집을 알아보려고 7-8번을 이강국 차 미행끝에, 집을 알아 집앞에서 시위한다고 하셨는데 집앞에서 시위한것이 불법이 아니냐?
뭔가 집압 시위중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 등 조심하며 시위하자고 서로 격려

궁금과 불안으로 보내던 중, 지난 주, 28일인가 29일에 지법앞에서 시위로 서있었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며 반가와 한다. 나도 반가왔다.

"소문에 대법원 직원이 시위 계속하면 구속한다고 해서 못 나오신다고 하던데 사실이예요?"
"아~녀, 저그번에 이강국이 집앞에서 시위하면서 죽는다고 약먹고 난리를 쳤드니
약먹은 휴유증으로 몸이 아파서 그래, 아적도 아파"

한마디~ 판사들이란 것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인지,
죽은 사람들에게 돈 주었다는 말을 확실한 증거보다 우선을 하는 모양이다.
할머니말고도 여러 사람 보았으니 말이다.
설사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었다는 증거 없으면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증거 우선주의'는 다 어데가고 여하튼 판사들 법 안지키는 거 알아줘야 해.

요즘은 그런일이 별로 없겠지만
옛 어른들중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수도요금, 신문대금등의 영수증 꼬박꼬박 챙겼었다.
수금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와서는 바로 전달도 아닌 몇달 전의 요금을 안내었다며
돈내라고 하기 때문이란다. 영수증을 찾아보여 주면 별소리 없이 돌아가고.
아님 말고 식의 영수증 없으면 한 건 올리려는 '도둑놈들'

??~ 지법에서 몇 달전에 보았던 3-40대 아주머니가 고생한다며 목도리와 양말을 놓고 가다.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이상훈 판사 재판일인데, 재판이 없다, 민원담당직원에 의하면 연초라고 논단다. 구정때도 또 연초라고 노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06.1.2] 새해에는 판사님들 법과 규칙을 지키기 바란다

새해 이틑날의 구호다. 제발 판사들 법 좀 지키기 바란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 말만 하지 말고, 판사 스스로 부터가 법을 지켜 모범 보이기 바란다.

대법원장차, 대법관들 차가 줄을 지어 들어왔다. 어데들 신년 인사 갔다왔는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 시위중
피켓 구호:
이홍훈 법원장님
공공의 적
(지법 민사 23부)
이혁우
감싸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입니까?


여기도 신년이라 그런지
이홍훈 법원장을 선두로 우루루 몰려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중에 이혁우 판사도.

이홍훈: 오늘도 나오셨네요
김:네(꾸뻑 인사)
어중이: (이홍훈 글자를 가르치며)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김: 뭐가 너무한가요?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이혁우판사가 법원장 옆에 찰싹 붙어서 뭔가 열심히 속삭인다.

[05.12.29]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홍훈 법원장과의 면담

1. 전 인사실장 이광범 판사와의 면담(오전 9:45 분 부터 약 15분)
김: 바쁘신데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다.

여기 내 재판진행 기록이 있는데,
준비명령(11월 18일 기한) 기한도 넘었고,
일주일 뒤 그에 대해 11월 25일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인사과에 7번 진정서를 냈다.

이: 총무과에 내는데...

김: 전에 이혁우 판사건으로 총무과에 진정서 내러 갔더니
판사에 대한 것은 인사과에 내라고 해서 그 이후로 인사과에 갖다 낸다.
취급자가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 인사실장일때 진정서를 읽어보지 못했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는지 알아보겠다.(취급자 이름을 적음)
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그렇다. 그것으로 미흡하다. 이미 재판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도 되지않고.

지난 화요일(2005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이상훈 판사 담당 재판부의 2005년 사건들의 사건 진행들을 살펴 보면(참조=> 아래 증거들),
통상의 경우 처럼, 모두 한달의 여유를 두고 재판기일을 잡혔던데.

왜? 내 사건만 두달의 간격을 두고 기일을 잡는가? 이해가 안되는 재판 진행이다.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을 두번 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형이라고 해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 그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보통의 경우 내가 다른 재판에서 경험했듯이
일주일 내에 기일을 정하더라.

이: 알았다. 장담은 못하지만 알아 보겠다.

김: 사실상 내 사건이 고등법원에 올라가 이상훈 판사로 결정되어 기대를 했다.
이상훈 판사의 동생이 정책실장이고,
정책실장이(이광범) 광주고법 판사시절에 민사 최초로 교수를 재임용 승소 시켰기 때문이다.

송혜영 판사가 주심이었던 그 재판의 판결문을 다 읽어 보았고,
요즘 법공부 하고 있고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여기 있다.
최재천의원도 내 논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법원 국정감사때 지적한 바 있다.

이: 그런가? 한 번 읽어보겠다.(논문을 들쳐보며, 놀래는 감탄사와 함께 뜻밖이라는 몸짓)
김: 이혁우 판사의 (범죄적)판결문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수의 고유권한인) 학생 학점부여한 것을 트집잡아 교육자적 자질을 의심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여기 29명에게 왜 F를 줄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 여기보면 재시 기회를 주어 시험본 2명이 있었고, 재시도 안 본 29명이 백지낸 학기말 시험 답안지다.

이: 준 자료들을 볼 거다.
김: 1월 10일 경에 기자회견 예정되었고, 적절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그에 따라 회견내용이 달라진다.

이: 알았다.
김: 고맙다.

* 12.20일 이광범의 면담 요청 거절했다가 응하게 된 경위
거절 후 1-3일 후, 광주에 사는 친구의 동생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광범이구나 ... 고교 동기인 친구는 광주 유지고 동생은 2살 아래로 잘 아는 사이. 역시나 친구 동생 왈, '며칠 전에 상가집에서 광범이를 만났는데, 대법원에서 시위하는 인간이 자기 이름 써놓고 있어서, 만나서 얘기하자는데도 거절한다고 투덜대기에, 명호형인 거 같아.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으니 만나주라'

2. 이홍훈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의 면담(오후 1시 10분 경 부터 약 15분간)
사무국장과 박만호 총무과 직원 참석

한마디로~ 내용없는 시간낭비...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는 손톱만큼도 없고, 자기집 앞마당에서 시위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가 보다. 2006년 대법관 되기위한 언론플레이만 관심있는 듯.
====================

이: 지난 11월에 부임해서 보니 추운데 나와서 1인 시위하길래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였다.
김: 시위하는 목적은 이혁우 판사의 징계요구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간섭하기 어렵고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지킨다.

김: 이혁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양심도 팔고 법도 어긴것이 보이는데
그런 소리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 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
이혁우 판결문에 대하여 공청회라도 열고 법리 논쟁해보자

이: 글쎄? 판사들이 법대로 하는데 간혹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고 거기에서도 불만스러우면
대법원에 가는 3심제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도다.
이미 우리 지법에서는 끝났는데, 1인 시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김: 1심은 끝났다. 그러나 판사들이 그렇게 엉터리 판결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 스스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결국 국민이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1인 시위하는 것이다.
나는 교수의 고유권한인 학점부여로 인해 정직3개월 받고 재임용도 탈락되었다.
판사는 무소불위냐?
법 어기는 것도 판사의 고유권한이냐?
판사가 법위에 있냐?
도대체 왜 이혁우 판사 징계하지 않는가?

이: 그건 대법원에서 하는 거다.
김: 그러면 법원장으로서 건의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요즘 사법개혁 한다며 말도 많고, 얼마전 법원장께서 법정에 참관인으로 들어갔다는 기사도 읽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판사 한 두명만 징계 해봐라. 사법개혁 확실히 된다.

사무국장: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고발해라, 왜 안하냐?

김: 내가 검찰과 또 가서 실갱이 하라는 소리냐? 여기서 1인 시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주: 뺑뺑이 돌리는 수작. 검찰, 법원이 서로 봐주는데...
더군다나 이혁우는 "검찰 끼워맞추기 수사도 적법"이라는 판결로 유명한 판사인데...)

이: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게 안타깝다. 생업도 있을텐데...

김: 다른 생업 없다.
1인 시위하는 것이 내 생업이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전부다.
여기 서울대 대학신문에 나왔듯이 이혁우 판사 징계하라고 시위한다.
이: 그러냐? 언제 기사냐?
김: 11월 7일에 나온 기사다.
이: 추운데 고생한다.
김: 걱정마라 계속 고생할 거다. 불러주어 고맙다.

[05. 12. 27] 이상훈의 꼼수 증거들

다음은 27일(화)에 있었던, 이상훈 판사 사건들의 변론기일 통지일과 변론기일(또는 준비기일)
(모든 사건들의 기일들이 대략 한달간의 여유를 두고 정하여 진다는 것을 입증)

혹시? 이상훈판사가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긴다는 것과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왜? 이상훈 판사는 관례를 깨뜨리면서 까지 성대입시부정사건에 손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가?
원칙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신이 판결문 쓰지도 않을텐데.
누군가의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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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변론기일통지일  변론기일

2005나1997    4. 27    5. 31
2005나1560    4. 27    5. 26
2005나12591   5. 23    6. 23
2005나15897   6. 7     7. 12
2005나21137   7. 11    8. 11
2005나26170   7. 11    8. 16
2005나39138   8. 29    9. 29
2005나39305   8. 29    9. 29
2005나48521   9. 27    11. 1
2005나18124   6. 7     7. 7
2005나19615   6. 7     7. 7
2005나20936   6. 7     7. 7
2005나25016   7. 11    8. 11
2005나27708   7. 11    8. 16
2005나8141    5. 4     6. 9
2005나14221   5. 24    6. 23
2005나11635   5. 24    6. 23
2005나25764   7. 11    8. 16
2005나30285   7. 25    8. 30
2005나30995   7. 25    8. 25
2005나35280   8. 17    9. 20
2005나38937   8. 29    10. 4
2005나40336   8. 29    10. 4
2005나43830   9. 13    10. 13
2005나44567   9. 13    10. 18
2005나47771   9. 27    11. 1
2005나48149   9. 27    11. 1
2005나49593   9. 27    10. 27
2005나43366   9. 13    10. 18
2005나46099   9. 27    11. 1
2005나56560   9. 13    10. 13
2005나49395   9. 27    10. 27
2005나55574   10. 24   11. 29   5개월 선고(7. 22일 접수)
2005나56256   10. 24   11. 29   5개월 선고(7. 25일 접수)
2005나56454   10. 24   11. 29   5개월 선고(7. 25일 접수)
2005나52742   10. 11   11. 15
2005나53974   10. 11   11. 15
2005나57273   10. 24   11. 24
2005나58610   10. 24   11. 24
2005나65595   11. 22   12. 27
2005나67683   11. 22   12. 27
2005나68341   11. 22   12. 27
2005나68839   11. 22   12. 27
2005나69016   11. 22   12. 27
2005나69689   11. 27   12. 27
2005나57082   10. 24   11. 29

[05.12.24] 내 기억속의, 김종훈, 대법원장 신임 비서실장(2006년 1월 1일 취임)

현 이용훈(전남 보성 출신) 대법원장이 임용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당시,

두명의 해직교수들(김재진, 이춘길)과 함께 셋이서 김종훈 변호사를(전북 군산출신) 만나러 간적이 있었다. (2005년 9월 2일 오후 4시 서초웨딩홀 4층)

비록 전화로 약속했던 사람은 김재진 교수였지만,
함께 행동해왔던 우리 셋은, 당연히 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김변호사는 김재진 교수와 만난다는 얘기만 전해들었다며
다른 두사람들은 문밖에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진 우리는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라며 몇분을 티격태격 하다
알았다며 발길을 돌리려 하였는데, 여의도에서 시간 맞추느라 거기까지 부랴부랴 택시까지 타고 온것이 아까와

"김변호사님, (이용훈 변호사가 김재진 교수와만 전화통화했다고)
그렇게 한사람만 만나겠다고 고집하시니,
그렇다면 한번 이용훈 변호사와 전화 통화로 우리 셋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지나 물어봐 주세오"라고

이용훈 변호사와 몇분의 전화통화를 한 김종훈 변호사는
결국 우리 셋과 대화를 하게 되었더란 얘기

내 기억속의 김종훈은 '앞뒤가 꽉막힌 사람'인 것이다.

의문~ 그 당시의 김종훈 변호사의 행태로 미루어
사법3차 파동을 일으켰을 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장 말마따나 '국민을 섬기는 법원' 이미지에 걸맞는 개혁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는???

법관 자신들만 생각한,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법관의 독립을 부르짖은 것이나 아닌가 싶다.

"독재정부는 사라졌지만, 지금은 사법부 독재 시대" 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 나만의 우려가 아니기를 바랄뿐.

[05.12.23] 눈가리고 아웅하는, 광범이와 광범이형상훈이

기획조정심의관, 임종헌 판사의 면담요청에 응했더니,
(* 오전 9시 25분 부터 약 10-15분 정도의 대화를 정리 요약함.)

임:'이광범, 이상훈을 왜 물고 늘어지나?'
김:'이상훈 판사가 동생(인사실장 이광범) 빽믿고 그러는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재판지연하고 있어서 그런다.
민사소송법 199조에 의하면 항소심은 5개월내에 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다.
두차례의 기일지정신청서와 (인사과에) 6차례의 진정서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런 재판부가 정상인가?
판사들이 이런 위법행위 해도 되는가?
판사들 징계는 왜 하지 않는가?
판사들 징계 받은 적은 있는가?'
임:'사건을 순서대로 하다보니 밀려서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몇명이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판사도 징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무슨 소리냐? 대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처리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증거도 댈 수 있다. 199조 위반한 것이 위법아니면 뭐가 위법이냐? 또 그 상투적인 말장난, '훈시규정' 핑계대려고 하느냐? 그럴려고 하면 뭐하러 지키지도 않을 법 만들었냐?"
(주: 국민의 여망에 의해 재판의 신속 공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40년만에 2001년 12월 6일 전면개정한 민사소송법무법자 판사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된 실정)

임:"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니 간섭하기 어렵다."
김:"나도 그 헌법 103조 알고 있다. 그런데 양심도 팔고 법도 안지키는데, 그런 판사들 대법원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누가 처벌하냐?(그런고로 대법원을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1인시위 한다)"

임:"내가 왜 변론준비기일 지정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고, 월요일(26일) 다시 두고 보자."
김:"사건이 많다는 둥, 납득도 되지 않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나의 사건검색에 오늘도 변화가 없으면 나는 피켓 구호도 바꾸고 계획대로 월요일에도 할 것이다."

임:"우리 형도 수학교순데, 고대 수학과 임종인이라고 아느냐? 우리형은 대수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암호학으로 연구소 원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전공이 뭐냐?"
김:'글쎄, 임종인 교수는 잘모르겠고... 현재는 법 전공하고 있다. 10년전에는 수학을 했지만.'
(주: 96년 당시 성대입시부정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한, 전국 44개 대학 189명 수학교수들 중에 임종인 교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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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변론준비기일이(2006년 2월 23일) 두달 뒤로 잡혀있다고 되어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 진행을 지연에 대한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범이형 상훈이의 얄팍한 수작.

통상, 기일은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잡는다.(참조 => 위 증거) 그 예로서,
1심(5월 6일날 6월 17일로 지정)
행정법원(12월 14일날, 2006년 1월 10일로 지정)

추측~ 속이 들여다 보이는 뻔한 꼼수.
2006년 2월 23일 당일 자신은 더 이상 민사 14부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을 거라는 이상훈의 잔머리.

내년 2월 중순 이면 법관 정기인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3년 재직했으니,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동생이 인사실장이니...주: 이광범 판사는 2006. 1. 1일자 사법정책실장으로 승진).
골치아픈(?) 성대입시부정사건은 손도 안대고 도망가겠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작

* 2018.9.17 추가
2015년 청와대 안보 특보로 임명되었던 임종인은 고대 수학과 교수로서 임종헌의 형

[05.12.22] 생색만 내는 대법원 민원

대법원 시위자들의 민원 수집(감사 민원실 강호성의 면담요청, 12월 9일) 후, 2주일...
역시나 아무런 동정이 없다.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때도(10월 6일), 시위자와 민원 면담한다며 실속없는 요란 떨드니만, 2달 거리 행사가 되었나 보다.

소문~ 국정감사때, 어느 국회의원이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의 얘기나 들어보기나 했냐?"라고 대법원장에게 질의했다고.

[2005.12.20] 판사님들 법 좀 지켜라

어제부터 대법원 1인시위 피켓 구호를 바꿨다,

"이광범 법원인사실장님
이상훈 판사 친형의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 형제는 용감했다?
"라고.

12월 9일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에 대해, 행정법원은 12월 14일날 기일지정서를 발송하였고,
(성대출신인 이혁우가 부장판사인)1심 재판부 조차도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후, 4일 만에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부장 판사는, 법원 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범 판사를 믿는지 (11월 25일 제출된 기일지정신청서에 대해) 도무지 반응이 없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서도)묵묵답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
골치 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발령받아 떠날 때까지만 시간끌며 버티면 된다는 수작인지)...

오늘도 피켓 걸고 서 있었더니, 경비가 와서 하는 말,
"인사실장님이 9시 30분 쯤 와서 차나 마시며 무슨 일인지 얘기나 해 보잔다"

"인사실장의 형이 재판지연해서 진정서(=탄원서)를 인사과에 3번이나 제출했는데, 인사실장이 그것도 몰라서 묻나?"

누구 말대로 "한심한 나라"다.
판사님들 법 좀 지켜라

흠~ 이상훈, 이광범 형제는,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일고 서울법대 후배로서, 동생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던데... 그 선배에 그 후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