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진정인: 김명호
피진정인: 대법원장 이용훈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서초로 219)

참조: 서울 고등법원 제14 민사부 다(부장 판사 이상훈)

대법원장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인은 10년 전에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입니다 (자료1, 신문기사들).

제가 이렇게 대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은, 진정인의 사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피고 성균관 대학교

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14 합의부(부장판사 이상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의 문서제출명령, 피고 성대에로의 발송 지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3부는(부장 판사 이혁우), 진정인의 (교수의 고유권한인)학점부여를 사유로 징계 및 재임용 거부한, 피고 성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료3,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일부)

부당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서,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8두1661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에 따라,

가. 93-95년 사건 당시의 타 교수들의 성적평가서와
나. 학점부여 관련으로 징계 받았던 교수들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서를 두 차례(10월 19일, 26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문서들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피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는 40여일 지난 현재 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기일 지정서 신청서에 대한 재판부의 직무태만

진정인이 10월 21일 제출한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 성대는 준비명령 기한 내에(11월 18일 기한, 자료3)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 성대의 대응은, 원고(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진정인은 11월 25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담당재판부는 10여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의하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법관이라면,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법원장님

법과 규칙을 지키고, 대법원장님의 훈시(‘국민을 섬기는 법원’)에 부응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말뿐만이 아닌 가시적인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4, 로이슈 기사)


2005. 12. 9.

위 진정인 김명호 (인)

첨부 자료


증빙자료1: 신문기사들
증빙자료2: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일부
증빙자료3: 준비명령
증빙자료4: 대법원장 "사법개혁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니"(로이슈, 200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