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법치 주범, 대법원 狂信徒들의 거침없는 법 묵살
법리 없이, '없다, 아니다'의 주둥이 재판테러 - 이보다 더 적나라할 수 없다


부산지검 주최 학회, "석궁재판은 위법" - 조현욱

법정 영화 12 Angry Men이 보여주었듯이, 법원의 사명은 '합리적 의심없는 판결'이다.
총기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대법원의 狂氣 실감 및 死法독재권력임을 입증한다

대법원+검찰+창녀언론 공모 걸작: 총기 휘두른 김승연 사건 對 석궁의거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및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 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아래 날짜별로 기록된 메모와 링크된 공판기록들은
대법원의 똘마니 광신도들이, 지난 수십년간 밥 먹듯이 위반해 온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묵살하는 가를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김용호, 신태길, 백재명, 박혜경 등 개만도 못한 판검사년놈들이 그 적법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위반 묵살하고 있는지를.

권투에 비유하면,
심판이(판사 김용호, 신태길) 권투선수(피고)의 손발을 묶고 상대방 선수(검사 백재명, 박혜경)와 함께 일방적으로 두드려 팬것.
  • 김용호: 악질적 테러
  • 법정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조끼와 내복사이에 끼워 입은 와이셔츠의 '검경이 만든'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없다. 조작에 급급하여 혈흔 묻히는 것을 빠뜨린 것. => 검경수사에 있어서 조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확한 지적)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공자님 말씀 중, '염치가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다. 여기 개만도 못한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 이회기 등 재판테러범들의 작태들이 그 말씀을 입증한다.

  • [2007. 1. 12] 박홍우 재판테러

    국민에게 약속한 법관 선서를 깔고 뭉갠 박홍우의 재판테러 판결

    [2007. 1. 15] 국민저항권 '석궁시위'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건으로 오전에 서울 중앙지검 출두 진술

    오후 6:30분 경, '항소 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라며 너무 가까이 가, 박홍우에게 석궁활대를 잡혀 서로 밀고 당기며 실갱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되고, 박홍우의 비명이 없고 활대 잡은 박홍우의 힘이 전혀 감소되지 않아 밀고 당기는 와중에 '빗 나갔구나'고 생각함.
    박홍우는 '사람 살려'와 운전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재판이냐 판결이냐?'고 계속 추궁.
    그러다 석궁 마주잡은 채, 중심을 잃고 엘리베이터 앞 계단으로 둘이 옆으로 넘어졌다.(* 2.9일 구치소 샤워 중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멍든 자국 확인). 넘어질 때의 '쿵'소리 듣고 아파트 경비 김덕환씨가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냐'며 올라왔고 박홍우 운전수가 달려와 떼어놓았다. 경비와 박홍우가 신고하느냐 마느냐 하는 동안, 나는 운전수에게 붙들려 보도블록에 앉아있었다.
    박홍우가 경비원에게 신고하라며, 화살을 건네주고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갔다 약 5-10분 후에 내려왔다. 양복을 벗고 파카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 있다.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게 판결이냐?'하니 판결문 읽어보란다. 얼마 후, 경찰인지 119 구조대가 와서 다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박홍우가 옷을 들춘다. 왼쪽 배부분에 동전크기의 빨간 부분이 보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와이셔츠에 묻은 피라고 착각하여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박홍우가 아파트에 올라가 폴라 티 등으로 갈아입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해하고 빨간약 바른 것이 묻어 나온 것임을 알게됨)
    지구대로 동행하는 경찰이 나갈 길을 못 찾아 주차장내를 헤매는 중 119 구급차 뒤를 지나게 되었는데, 구급차 뒤좌석 오른 쪽에 박홍우가 앉아 있고 왼쪽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런 박홍우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생쑈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됨.
    박홍우 집에서 경찰차 타고 송파지구대로 가는 도중, 이경호에게 약속 못 지키겠다고 전화하고 YTN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법원놈들의 법을 철저히 묵살하며 재판테러하는 범법행위를 국민에게 알려달라며 보도 부탁.
    지구대 도착해서 건네받은 진술서를 쓰는데, 제목을 보니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적혀 있었음.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쁜지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멀뚱하니 의자에 앉아 있으니 이경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드디어 핸드폰 빼앗기고 조사받는 책상에 앉아 있은지 얼마 안 되어, mbc 여기자가 카메라 앞세우고 나타나니 경찰놈들이 우루루 막아섰다.
    다친 사람 없어 가볍게 생각했다가 언론이 설치니, 경찰은 놀래고...사건 조작을 위한 법원, 검찰, 경찰의 공모 진행.(* 조작이 검경 수사의 필수라는 것은 감옥생활에서 알게 됨).

    이희성 형사 과장이(* 석궁조작한 공로로 구례 서장으로 승진) 밖에 기자들이 왔다며, '나가 보겠냐?',
    '좋다'고 하니 모자와 마스크를 준다, '필요없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명예훼손이니 뭐니 그런 뒷끝 없게 자술서 써달라고 하여 냉큼 써주고 나갔다.
    양 옆의 형사 두놈에게 팔 하나씩 붙잡혀 수십명의 기자들 앞에 서니,
    어느 정도 사진들을 찍고 난 후, 어떤 여기자가 '교수님,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죠'라고 하자, 형사새끼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할 얘기 있다는데 왜 막냐?'며 기자들이 아우성, 당황한 형사새끼들이 주춤....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가에 대해 몇마디 하는 중, 똥개 정신을 가다듬은 형사들이 기어코 끌고 들어왔다.
    기자들과의 면담을 더 원한다고 하니, 이희성이 경찰조사를 먼저 빨리 받으면 기자회견 기회를 준다고 하여, 흔쾌히 심야진술조서에 동의했는데, 이것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조작 계획) 회의 한다고 조사실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그러더니 16일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 조작할 작정으로 기자들 없는 새벽에 기습적인 현장 검증하고, 1차 경찰조서를 새벽 2-3시부터 16일 아침 10시경까지 받았다.

    [2007. 1. 16] 송파 경찰서에서

    형사 한명이 지키고 있길래, '지금 밖에서는 난리가 났죠?, 김명호 죽일 놈이라고?' 하니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터넷에서는 70%가 나를 옹호한다며 자기도 놀랐다고. 혹시 웹페이지(seokgung.org)가 알려져서 그런거냐 하니 맞다고 누군가 벌써 링크 해놓았단다.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자며 박홍우 아파트로 가서 석궁을 들고 서 있으라느니 뭐니 여러가지를 시키길래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뒤에 알고 보니 '현장 검증'이었던것.(* 송파 결찰서 놈들이 증거조작회의 끝내고 기자들 없는 시간에 증거조작을 위한 '증거조작의 현장 검증'을 한것. 떠들썩 했던 사건들의 현장 검증을 외부사람들이 없는 한 밤중에 한 것 또한 증거조작을 위함이라는 것. 남대문 방화 사건, 강호순 사건등의 현장 검증을 한 밤중에 했던가? 아니다.)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란 것들이 [헌법] 제 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을 묵살하고, 수사도 시작되기전에 '석궁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행위' 운운하며 엄단하겠다고 개수작 떨다.(=> 기본도 안된 인간 쓰레기들의 적반하장 개수작. 난 법치에 대한 도전한 적 없다. 허지만 법 위반 재판테러하는 판사 놈들한테 도전한 것은 맞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정서를 보여주는 댓글들 ☞ 경향 신문, Daum net)

    [2007. 1. 25] 거짓말의 달인, 박홍우의 검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와 '화살이 복부에 맞아 튕겨 나갔다'는 박홍우의 거짓말에 대한 인터넷 논객의 해설

    =====================
    제목: 생사경의 고수, 박홍우 부장 판사의 금강 불체
    조회 440 공감 7 비공감 0 작성일시 2008.03.01. 15:24
    outc**** IP 141.223.xxx.42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시기부터 고시 급제를 위하여 신림동 고시촌에서 법(法)전을 붙잡고 수련을 닦은 자 중 특출난 이가 있었으니 이가 곧 박홍우 부장 판사이다. 무릇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 공부라 함은 법전으로 시작해 법전으로 끝나는 바, 주거와 학습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시원에서 법전 수련을 실시하는 것이 그 큰 흐름이었다. 박부장판사가 특출나다 함은 그가 모든 욕망을 끊고서 젊은 시절 법전의 수련에 몰입하던 중, 본래의 목적인 법전 수련 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호신강기의 기운이 함께 쌓이는 수행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 호신강기의 기운을 쌓는 이 수행은, 무림의 세계에서도 사바세계와 인연을 끊은 불법이 높은 노승들이 동굴 속에서 면벽수행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나, 사방이 네모난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고시원에서 온갖 욕정을 끊고 법전의 탐독에 몰두한 바 그 법전 탐독의 자세가 남보다 독하였던 박부장판사는 이를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나 사바세계의 인간이 아무나 고시원에서 지낸다 하여 면벽수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박부장판사의 득술은 매우 드문 일이며 여기서 바로 그가 특출나다 하는 것이다.

    박부장판사의 수련은 고시급제 이후에도 자연스레 이루어져 본인도 모르는 새에 호신강기의 단련으로 생사경의 고수가 되어 있었다. 호신강기로 몸을 단련하여 무도의 고수가 되면 생사경의 단계에서 자연스레 금강불괴의 비술을 얻게 되는데 이는 온갖 종류의 위해로 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중 뜻하지 않게 박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자에게 석궁으로 위해를 받게 된 것이 세간에 알려진 박부장판사 피습 건의 전말이다. 석궁으로 위해를 받은 당시 금강불괴의 신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술을 발동하였다. 허나 당시 박고수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서방세계의 매수매덕수(MATHMATICS)라는 무도로 스스로를 갈고 닦은 자인데다 그 위해의 기세가 대단하였고 거기에 판결에 대한 앙심으로 독기까지 스며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금강불괴의 신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사경의 고수만이 시전할 수 있는 무아지경의 비술을 함께 발동하여 고비를 넘겼다. 이 무아지경이 발동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없어지니 이 비전의 시전 당시에는 사바세계의 모든 상식이 무효가 된다. 석궁의 위해를 막은 것도 금강불괴의 신체가 석궁의 화살을 튕기었는지, 배에 꽂힌 석궁을 뽑은 것인지의 구분이 없어지는데, 무아지경이 시전될 때엔 실은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박부장판사도 법전 수련의 고수이기에 이것이 사바세계의 상식으론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허나 박부장판사는 그 성질이 대나무와 같이 곧고 원리원칙의 자세가 배어있음에, 무아지경의 경지에서 자신이 겪은 바를 진실되게 그대로 진술하니 '석궁이 배에 튕김과 동시에 배에 꽂혀 자신이 스스로 이를 뽑아 육체를 보전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를 사바세계의 무지몽매한 자들이 문제 삼으니, 어찌하랴 석궁이 배에 튕길수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사바세계의 대중이 박부장판사의 신체가 이미 금강불괴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무아지경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던 그 긴박한 순간에 대한 진실을 곧이곧대로 늘어놓는다 하여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사바세계의 논리로 박부장판사를 위증이라 하는데, 만일 정말 박부장판사가 위증의 명목으로 사바세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반도국가에 드물게 나타난 특출난 인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슬프고 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 통재라, 세상이 박부장 판사의 특출남을 모르는 터에 또 한번 기인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구나! 어허, 통재라!!

    [2007. 1. 30] 박홍우 똘마니 이정렬의 되처먹지 않은 위법 반론과 그에 대한 싱클레어의 지적비판

    (애초부터 불법인)성대측 증인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라는 등 법에 문외한인 일반국민들 속이는 이정렬의 무법리 개소리에(한겨레 21 제645호) 대한 싱클레어의 정확한 법리 지적
    반대신문이 위법인 설명 ☞ 12월 23일 마지막 변론 (* 이정렬은 비겁한 개만도 못한 재판 테러범이다, 감옥에 갇혀서 반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이정렬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지금이라도 자신있으면 주둥이 놀려봐라)

    => 이정렬 판사, 왜 솔직하지 못한가 ? 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2007. 2. 2] 박홍우의 최종 진술조서

    조주태가 박홍우에게
    진술의 형식상,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되므로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과 ‘직접 경험한 사실이 그렇다’는 취지의 진술은 양자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 오랫동안 재판업무를 한 진술인은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진술인은 경찰에서는 분명히 후자의 방식에 입각하여 피의자가 진술인을 향해 석궁을 조준하여 쏘았다고 사실을 경험한 것으로 분명히 진술하였으며, 전자의 방식으로 진술한 것은 아닌데 어떤가요?(조주태 검사에 의한 심문서박홍우의 생쇼, 특히 화살 맞는 장면 연출 그리고 할리우드 액션)

    * 박홍우가 2007년 1월 15일 석궁사건 발생 직후, 옷을 갈아 입으러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 누군가와 통화하였다는 사실이 이 진술서로부터 입증된다.
    '그리고는 저는 오늘 조사받음에 있어, 저희 부 배석판사인 이정렬 판사와 함께 나왔는데, 저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이판사도 저의 조사과정에서 입회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 박홍우 외에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배석판사인 이정렬의 입회하에 진술인의 진술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2007. 3. 5] 서울 동부 지법 1심 1차 공판(제 9호 법정 10:00 ☞ 공판 녹취록) '법 위반하겠다'는 속내 드러낸 김용호

    재판 시작하자 마자, 김용호에게 법전을 들어 보이며
    '이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기습질문하니,
    눈에 띄게 당황한 김용호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몇 초간 뜸을 들이다, 마지못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하다.

    * 2007.1.19일 전국법원장 단합대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고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의한 대로, 법 위반할 작정으로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니 얼떨결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이쿠, 잘못 응답했네'하고 정정한 것. 그런데도 기자년놈들은 김용호가 당당하게 응수한 것처럼 기사를 써 갈겼다.

    [2007. 3. 21] 서울 동부 지법 1심 2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기각병' 걸린 김용호

    박홍우 통화기록, 사실조회, 사건 현장의 엘리베이터 CCTV 조회도(* 홍성훈 형사 증언) 무조건 다 기각, 기각.......
    증거 제출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 설명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132조, 132조의 2 위반. 김용호, 백재명이 법 조문 이해력 없는 돌대가리들임이 드러남.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부러진 화살 증언), 박홍우 운전수 문경석 증인으로 출석

    [2007. 4. 2] 서울 동부 지법 1심 3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석궁 전문가 고영환씨가 '(화살 누름판에 화살이 눌려져 있지 않아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단 위에서 하향으로) 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화살이 이만큼 내려오는 사이에 쏘겠냐?, (경찰)느덜 물어보는 의도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였다고 증언.

    경찰은 증거조작을 위하여, (많이 봐 줘서) 2cm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석궁 발사 실험을 하였으나, 박홍우가 입은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의, 러닝에 뚫고 생기는 박홍우의 자해 상처를 재현할 수가 없었다
    => 경찰은 경찰의 석궁실험결과들, 경찰의 조작 발버둥 결과들, 거즈를 붙인 자해 상처 사진(*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상처 사진)

    [2007. 4. 16] 서울 동부 지법 1심 4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증거조작한 백재명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하는 등 여전히 법 위반하는 재판진행에 항의, 설전 벌이는데...
    '일이 많다'는 개소리 하길래, '법대로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된다'는 말에 방청객이 '맞죠'라고 했다. 그랬더니, 공포분위기 조성하며 방청객 협박. 김용호의 개판 소송진행에 어이없어, '이런 (법 위반하는) 개판 재판정 없다'고 했더니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고 있던 김용호가 얼씨구나 하며 위법하게 감치 7일 결정. 웃기는 건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개만도 못한 새끼가 감치 결정한다며 법전 뒤지는 쇼.

    [2007. 8. 3]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를 위반한 돌대가리 김용호

    '10년 넘는 징역'이라는 개소리로 기각했다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형법]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도 모르는 돌대가리임을 입증.

    * 보석에는 2가지가 있음,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와 임의적 보석(96조).

    그 차이는
    임의적 보석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필요적 보석은 '조건만 충족시키면' 판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보석허가하여야 하도록 규정된 것.

    당연하게도 이런 합리적인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은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는 이 땅의 판사양아치년놈들이 절대로 지키지 않는 수많은 법조항들 중 하나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우려, 염려'라는 단어등을 막연하게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님.
    그러한 단어를 언급하려면, (심증이 아닌)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증거, 즉 피고인 과거행적에 도주/증거인멸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함.
    뻔히 도주할 가능성이 100%라고 하더라도(즉 보석 후 도주/증거인멸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현실적인 증거가 없으면, 우려니 염려니 하는 위법한 개소리로 보석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

    이러한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 즉 '열/백 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일을 당해서는 아니된다'에 입각한 것.
    위에 언급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이라는 표현은 대법원 양아치 쌍것들이 판례들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선진국 어디선가에서 법치에 대한 이해도 못하는 돌대가리들이 그대로 베겨쓴 것일 가능성이 많음. 이 나라 재판들 전체의 최소한 97%이상이 위법 개판인 이유가 이런 데 있슴.
    참조: 곽노현의 보석

    [2007. 8. 14] 서울 동부지법 1심 5차 공판(제 9호 법정 15:00 ☞ 공판 녹취록), '변호사는 의뢰인의 앵무새'라는 변호사 본분 내팽개친 이기욱

    - [민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박홍우 증인 채택을 계속 지연시키다면 재판을 거부하기로 이기욱 변호사와 상의하고 재판정에 들어가니 김용호가 여전히 상투적인 소리로 미루길래, 기피신청이 아닌 ‘재판거부’를 선언하고 법정을 걸어 나왔다.(* '적법절차' - 피의자로서 증인소환 권리 위반)
    교도관들 호위 하에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후, 얼마 있으니 교도관이 왔다.
    '판사가 들어오란다. 안 들어오면 궐석 재판하겠다고 한다’
    ‘궐석 재판하라고 해라. 난 안 들어갈 테니’
    그리고 얼마 있으니 이기욱과 박찬종이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왔다.
    이기욱 왈, ‘일단 송철호(경찰관) 증언을 듣자. 화살을 건네 준 것을 확인하자’
    ‘송철호의 그 증언에는 의미가 없다.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된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는데 그걸 물어서 뭐하냐? 화살의 증거인멸 내지 은닉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도대체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냐? 검찰이 그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사하도록 압박을 가해야지 않느냐?,’ 하였더니, 이기욱이 한다는 말이
    ‘교수님이 신이 아니다. 교수님이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둥 횡설수설.
    ‘물론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박홍우 증인 채택하라고 압박을 가한다는) 이 점에서는 내가 옳다. 분명히 얘기하겠다. 지금 들어가서 변호사님이 물어봐서, 박홍우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재판거부다.’
    ‘그래도 나는 송철호의 증언을 듣겠다. 변호사는 반드시 의뢰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의뢰인들 등처먹는 남한 변호사들의 정서. 당시에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가 다 있나 싶었다. 그 전부터 하는 짓이 미덥지 않았던 이기욱이 대법원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석궁사건을 맡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해임할 마음을 굳히다.)
    (박찬종) ‘의뢰인이 완강하니 이 변호사 그렇게 하도록 하지’
    (이기욱)‘나는 박홍우 증인 채택하지 않아도 그냥 재판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기욱과 박찬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와서는 박찬종씨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김교수, 박홍우 증인채택하기로 했어'

    [2007. 8. 17] 서울 동부 지법 1심 6차 공판(제 1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부러진 화살 대신에 바꿔치기된 혈흔도 없는 멀쩡한 화살의 증거능력도 인정하며 위법하게 증거채택한 김용호!
    고의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유전자 감정서제출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거짓말 해대고, 판사라는 작자가 중요한 법은 도무지 지키지 않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김용호씨'라고 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 감치재판한다길래 퇴정. 감치 3일 엥긴다.
    방청객이 웃었다고 시비 걸고 지랄.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이 증인으로 나오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는 대법관들이 시킨다고 제3자로서 명예훼손 고발에 이름 빌려준 인간.(비교: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2007. 8. 28] 서울 동부 지법 1심 7차 공판(제 9호 법정 14:00 ☞ 서형작가의 생생한 공판 기록)

    재판테러범 박홍우(* 민사소송에서 위반한 법조항들) 증인으로 나오다.
    거짓말의 달인 답게 여전히 씨부렁 대고. 소송 지휘하는 김용호가 적극 방어, 신난 박홍우 고기가 물 만난듯 씨부려 대다.
    박홍우의 횡설수설은 아무 제지없이 내버려 두던 김용호가 정작 중요한 질문은 백재명 검사 놈과 함께 결사적으로 저지, 개판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뇌에 가하는 전기고문충격.
    '재판거부'한다며 퇴정.

    [2007. 9. 18] 서울 동부 지법 1심 8차 공판(제 1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불출석 재판(7차 공판 퇴정 후, 김용호 개만도 못한 인간 얼굴 안 보다).
    김용호와 백재명 콤비의 주고 받는 재판테러 꼬락서니를 보라.

    [2007. 10. 1] 서울 동부 지법 1심 9차 공판(제 2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7차 공판에 이은 불출석 재판, 김용호, 백재명, 신동국등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꼬라지들
    서울대 의사 박규주 거짓 증언과 변호인 없이 개정조차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282조(필요적 변호)도 정면하며 재판 강행. 항소심에서 이 위법행위가 인정될 정도로 개판
    (*여기서 법관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돌대가리!
    판사년놈들이 몇몇 별 쓸모없다 시피하는 법들은 잘 지키는데, 그 이유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서 어리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관이 법을 지키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
    판사년놈들은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추어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자해한 박홍우 상처가 길이가 늘어난 마술.

    [2007.10.15] 서울 동부 지법 1심 선고 공판( 제 9호 법정 09:30 ☞ 판결문), 징역 4년 선고

    얼마나 개판이지 다른 사건과 비교
    1. 한화 김승연 사건
    2.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7. 10. 18] 항소
    항소장

    [2007. 11. 12]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1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피고인 김명호 불출석 연기(제 3호 법정 14:00)
    변호인 박훈,신지현,김기덕,고재환,강동우,정기호,장석대,정현우,조수진,육대웅,김차곤,강호 출석 연기


    [2007. 12. 10]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2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 생생한 공판 진행과정 묘사한 서형작가의 기록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 신청에 대하여,
    '만약 피해자 박홍우의 피라 입증되면 공소사실(유죄)인정 하시겠습니까?'라는 어처구니 소리나 지껄인 이회기 !
    법대로 재판하기 싫어 기피신청까지 권장한다.
    * 이때 이미 사표쓸 생각과 함께 김앤장과의 조건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법원 인사철 매년 2월, 이상훈도 위법하게 재판지연하다 2월 인사때 다른 부서로 전보. 김앤장으로서는 대법원 비리+약점을 전략적으로 추가한 것이니 그로 인해 대법원은 김앤장 수임사건에 무릎굻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터.(* 김앤장 이야기)

    [2008. 1. 28]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3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박홍우와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은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검사 백재명은 박홍우 몸에 박혔던 화살이 멀쩡한 화살이라고 주장하며 멀쩡한 화살을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위증했거나 백재명이 증거인멸을([형법] 제 155조) 한것. 둘 중 하나를 고발하라고 하였더니, 이회기가 거부하기에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 237조 위반의 직무유기로 고발

    무슨 '기각'병이라도 걸린 듯, 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만 하면, 1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기각해대는 이회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었다고, 최소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홍성훈 경사(* 이 CCTV 또한 법원과 검경이 증거인멸)

    [2008. 2. 1] 대법원의 교수지위확인 판결 테러
    박홍우 재판테러에 이은 박일환, 박시환, 김능환의 재판테러

    [2008. 2. 25]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4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뭐? 물리학회 결단력이 돋보여 ?

    사퇴한 이회기 후임으로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신태길의 '돌격 대장'으로서 면모가 돋보인 무대뽀 재판 테러.
    재판장이란 작자가 소송지휘는 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나... 재판 테러에 대한 진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두려워 속기사가 쓰는 것에만 정신 집중. 급기야는 법정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함. 코메디가 따로 없었음.
    "'오류 나왔을때 바로 잡아야' 물리학회 결단력 돋보여 ‘석궁 테러’ 불렀던 대한수학회 대응과 대비"(조선일보 2007.12.26)라는 신문기사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태길이 기각한 (내복에 묻은 피가 중간에 있는 와이셔츠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끼에 배어 나올 수 있는)혈흔의 물리학적 가능성 감정을 물리학회(회장: 김정구)에게 보냈더니...
    역시나 대한수학회와 똑같은 반응.

    이 땅의 어디 한 곳이라도 멀쩡했으면 석궁사건이 일어났겠는가? 골고루 통째로 썩었으니...

    * 주목할 사실: '활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다는 박홍우의 거짓말을 받아 쓴, 석궁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고광선의 구급활동일지

    [2008. 3. 7] 이회기 사퇴로 당황한 재판테러범들의 제2차 단합대회



    신태길에 힘을 실어주고 내부적으로 결속 강화하기 위한 대법원 기획의 단합대회
    전국 수석 부장 판사 회의에 대한 투고 기사 ☞ 사법테러로 덮인 '석궁사건의 진실

    [2008. 3. 10]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5차 공판(제 3호 법정 14:00 ☞ 공판 녹취록)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는 신태길의 적나라한 재판 테러.
    소송 지휘권을 위임 받은 법관 놈들이 국민에게 공개 못할 정도로 재판 테러를 국민에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
    김홍석의 증언, '박홍우의 상처는 석궁에 의한 상처일 수가 없다라고 석궁전문가가 말했고 경찰의 실험에서도 그 상처를 재현할 수 없었다'( ☞ 신태길이 기각한 감정신청서)
    재판테러 목적으로 위법하게 재판진행한 신태길에 분노한 사법피해자 모임의 조남숙씨가 신태길에게 계란 2-3개 던짐. 이 의거로 조남숙씨는 감치 14일.

    [2008. 3. 14] 서울 동부 지법 항소심 선고
    재판 테러 판결문(제 3호 법정 10:00)

    [2008. 4. 21] 국민에의 상고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1,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2,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3,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4,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5,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6,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7,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8, 국민에의 상고 이유서9

    [2008. 5. 30] 토론회,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참여 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체로 '김명호 교수 재임용 및 석궁사건을 재조명한다' 토론회 및 교수 릴레이 1인시위 결의.

    * 중앙대 영문과 강내희 교수의 '김명호 교수의 재판결과를 보고'
    * 박훈 변호사의 '김명호에 대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2008. 6. 12] 계속된 대법원의 석궁사건 조작(☞ 이홍훈의 판결테러)
    대법원 2008도2621 판결테러의 날



    재판테러범들의, 결사적인 석궁사건 증거조작 은폐 공작들

    * 대법원 주도 하에 조작된 석궁사건에 대한 진실 및 법원의 정체성, 즉 국민우롱 및 착취 비리집단임을 알리기 위하여, 증거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민사손해배상 소(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와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502) 제기.

    [2008. 10. 2]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 사건(재판장 지영철) 접수

    손해배상액 10원을(서울중앙지법 2008가소163612) 1억 5천만으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6470으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