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개 대법원 규탄 1인 시위
대법원, 군부獨裁와 함께 타도되었어야 할 반법치 주범

석궁의거는 반법치 사법(反法治 死法) 독재하며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권력 대여기관으로 전락한 법원에 대한 '국민저항권'행사이자, 그를 방치한 비겁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의 시위로서,
결과적으로, 영화 '어퓨굿맨' 톰 크루즈가 법정에서 심기를 건드려 분노 폭발한 잭니콜슨이 홧김에 범죄 시인했듯이,
오만방자한 대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반법치적 범죄를(국헌문란) 저지르도록 유발시킴으로써,
반법치 주범이 대법원이란 것을 100% 완벽하게 재입증한 '법치수호' 투쟁 쾌거다.

=> 처단 대상들



[2012. 7.27] 김병화 사퇴로 재확인된 대법원의 정체성 - 김병화는 얼마나 억울할까?

김병화 사퇴에 대한 대법원 양아치들의 주둥이 질

1. 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 직후 논평을 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김 후보자가 사퇴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대법원 '김병화 사퇴 안타깝다... 경의 위로", 뉴시스 신정원, 2012.7.26) => 법 위반하는 범법자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란다. 하기야 신영철이 감싸고 돈 지들 판사년놈들 눈에도 용감하게(?) 사퇴한 김병화의 인품이 훨씬 나아 보였겠지.

2. "후보자 본인이 인정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후보 제청 당시 이 부분을 몰랐냐"고 추궁하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박홍우와 같은 경북고 출신) "저희들도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었다"며 후보자 제청 당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위장전입은 20~30년전 일인데다 경제적 혜택도 없었고 다운계약서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이 있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이 시인한 정도의 사안만이었다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

"그 정도 내용은 이해되는 사안이 아닌가, 도덕성에 큰 문제될 바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제청을 건의한 것"이라며 "책임질 사항은 당연히 책임져야겠다"고 답했다.("법사위, 대법관 후보 '부실인선·폐쇄성' 도마", 뉴시스, 2012.7.27) => 거럼 거럼, 밥 먹듯이 법 위반하는 니들 기준에는 그렇겠지. 근데 차한성 이 시발 놈아, 어떻게 책임 질래? 사퇴할래?


사퇴한 김병화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신영철 후안 무치한 인간새끼 보다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

김신('소수자 몫' 김신 후보자 과거판결은 '기득권 편', 한겨레 2012.07.12 19:20, "법정서 기도요구, 내가 좀 특이한 행동 했다" 한진重 강제이행금·종교편향 도마에), 고영한('태안 기름유출 판결, 삼성 봐주기', '토지매매 법위반', 연합뉴스, 2012.07.10 17:19), 김창석('삼성 봐주기' '쌍용차' 판결) 뭐하나 범법자 아닌 새끼가 없다.

[2012. 7.24] 대량의 핵폐기물 성 대법관 임명 동의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 년놈들에게 있다

대법관 후보자 김신, 김병화, 김창석, 고영한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강창희가 8.1일 직권상정한단다.('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내달 1일 직권상정', 조선일보, 김시현, 입력 2012.07.24 03:27, 수정 2012.07.24 05:33)
꼬락서니 보아하니 양승태 같은 대법관 쓰레기들이 대량으로 임명될 듯하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 개만도 못한 년놈, 한명숙과 손학규의 책임.

1.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난 4년간의 개판만을 믿고 승리를 따 놓은 당상인 듯이 '개판 공천' 잔치를 벌여 총선 참패 시킨 개만도 못한 년, 한명숙과
2.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동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솔로몬 왕 앞에서 남에게 친자식을 내주면서 친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는 되지도 않는 병신 육갑질 하며
(쓰레기 대법관 4명 지명한)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 동의한 손학규 등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손학규 '대승결단' 덕에 인준안 통과 절대 다수 찬성…손학규, '조용환 선출안' 읍소하기도", 프레시안, 선명수,여정민 2011-09-21 => 프레시안 이 병신들도 참, 뭐가 대승결단이라는 건지, 완전히 조선일보 닮아간다)

그리고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새누리 "대법관 임명동의 채택거부는 불법이며 직무유기", 뉴시스, 2012-07-23 12:27:28) 라고 떠드는
% 박근혜의 새누리당에게 한마디:

국민들 핑계 대지 마라, 이 시발 년놈들아!
핵폐기물과 다름없는 그런 쓰레기 대법관들은 국민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눈도 어두운 그 쌍것들이 사건 자료를 얼마나 들여다 볼 것 같냐? 허구헌날 처먹고 놀다가 결과만 던져 주면
그 밑에 있는 50 여명의 대법원 연구관들이 자료 조사하는 척하다가 판에 박은 판결문 프린트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인간퇴물들 데려다 국민 세금이나 낭비하겠다는 수작 밖에 더 되냐?

[2012. 7.18] 위선자 손학규 꼴 모방하는 MBC 등신들

배현진이 복귀했을 때 지랄하더니 김재철 사퇴도 못보고 파업을 중단했단다, MBC 등신들이.
이 따위로 끝낼 것이면 아예 시작을 말던지.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정영하 위원장은 "8월 방문진 새 이사진이 들어오면 경영평가를 통해 김 사장 퇴진 해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병신 육갑하네! (* 7.28일 보충: "방문진 이사장 재선임… 野·MBC노조 반발 방통위, 김재우 등 차기 이사 9명 선임 “MBC 장기 파업 책임져야 할 사람이…” 서울신문 | 입력 2012.07.28 02:41)
저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뻔뻔한지 알면서도 이 따위 소리를 지껄이냐? 아니면 돌대가리라서 모르는 거냐?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와 헌법재판관 후보 조용환을 두고 민주당 대표 손학규 등신이 대인의 풍모를 보인다며 양승태 임명 동의하는 똥싸는 개수작을 벌였음에도 민주당 몫인 조용환은 임명 동의해 주지 않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손학규 '조용환 先처리 없이 양승태 인준 못해'(2011.09.16, 뉴시스)"라던 머저리 손학규가
"솔로몬 왕 앞에서 남에게 친자식을 내주면서 친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양승태 대법원장, 손학규 '대승결단' 덕에 인준안 통과 절대 다수 찬성…손학규, '조용환 선출안' 읍소하기도", 프레시안, 선명수,여정민 2011-09-21 오후 12:55:01) 병신 육갑을 떨었다는 거다.
"MB, 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예정"(내일신문, 2012-07-18 오후 2:11:24 게재)

저들은 저렇게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데 이 등신들은 자신의 정당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중단,
저들의 면역성만 키워주고 자빠졌다. 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냥 밀어 부치고 버티면 지놈들이 제풀에 나가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겠느냐 말이다.

봐라, 손학규 병신 새끼 때문에 최악의 대법관 후보자 지명 등 국민들은 양승태의 개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긴급 속보: 파업끝낸 MBC…이번엔‘보복인사’시끌(헤랄드 경제, 2012-07-18 11:51)
꼴들 좋다. 재철아!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이 티미한 등신들 다 해고 시켜라

오늘 눈에 띄는 기사: 하지만 '추적자'의 결말이 더 안타까운 건 이 마지막 재판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사법이나 경찰행정 시스템이 '부러진 화살'의 그것처럼 '개판'은 아니라는 데 있다.("'추적자'는 끝났고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관명 2012.7.18) 다시 말해서, '부러진 화살'의 재판은 개판이라는 것.

[2012. 7.14]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들

교양 필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등
정신 무장: "우리 사전에 '도덕', '윤리', '법 준수'는 없다"
팔아 치워야 할 것: 양심(* 시기가 빠를 수록 경쟁자 보다 유리)
기본 덕목: 상습적인 거짓말, 가증스러운 위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굴성

[2012. 7.6] 돈과 권력에 철저히 비굴한 법원의 무법자 양아치 조폭들

엿장수 맘대로 하듯, 위법한 말장난으로 결론은 항상 기득권층이 옳단다.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국방부 승소(종합2보)(연합뉴스, 2012.7.5)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공사 탄력(연합뉴스, 2012.7.5)
해군기지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은 "예상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믿지 않는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행정권력으로 다 가는 것 아니냐"

'또 승소'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 전국 확산?(아시아경제, 이초희, 입력 2012.07.06 15:56)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문에서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밝히긴 뭘 밝혀? 스스로 법 위반했다는 것을 밝혔지.)

[2012. 7.5] 대법관에 미친 서기석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

서기석이 어떤 인간인줄 아는지 모르는지 대법관 되려고 환장한 서기석이 벌이는 국민우롱 쇼에 덩달아 뛰는 인간들
놀고 자빠진 꼬라지들 => 수원지법, 시민과 '소통' 시민사법위 발족(경기방송, 2012.6.27)



[2012. 6.30] 노예근성의 국민 정서가 세금으로 월급주며 사기꾼과 도둑놈들을 키운다

[행정부]: 이명박의 '한미 FTA 강행, 무산된 한일군사협정' 그 형 이상득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
[입법부]: 밥그릇 싸움으로 국회 개원도 안하는 국회의원 년놈들이 세비 월급은 꼬박 꼬박 챙기는 꼬락서니
[사법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국민과 법으로 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전기로 삼고 은밀하게 추진하고 자빠진 행태들을 보노라면,

이 종놈들은 대통령이 되면 나라 팔아먹을 수 있고, 국회의원, 고위 관리가 되면 도둑질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는 것이고, '사법연수원'을 '법을 꼴리는 대로 위반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학원'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상할 것도 없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란 것들이 짓밟혀도 반항할 줄 모르는 노예근성에 찌들었으니...

[2012. 6.20] 헤랄드 경제 2012.6.20일자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망치에 깨지고..."대법원은 아프다 => "부러진’ 신뢰..흔들리는 사법부"로 바꾼 김성훈 기자(paq@heraldm.com)에게

이 나라 사법부는 유신 시대에는 군사 정권에 빌붙고 1987년 이후에는 국민과 법전으로 부터 독립하고 기득권과 돈에 충성을 바친 서민 약탈자였을 뿐이다. '신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당최 어울리지도 않는 어불성설.
그러니 바른 제목은 '사법부, 양아치 조폭 집단의 정체성를 깨닫기 시작한 민중의 저항'.

* 한나라당의원 141명이 '무노동, 무임금'을 내걸고 세비 반납을 결정했단다. 답답하다. 악충이들이 이렇게 차기 대통령을 위하여 생색내기용 선전이라도 하는데 야당이라는 민주당 등신들은 뭘 하는지...

누가 누가 덜 쓰레기인가 다투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싫다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싶을까 싶다.

[2012. 6.19] 돌대가리 이석기

국회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깽판을 치라고 했더니, 이석기 이 병신같은 놈은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는 둥 개소리로 공격이나 당하고 자빠졌다. 국민을 위한 목소리 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입 열자마자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화나 자초하고...
이 나라에는 서민 착취하는 악충이 아니면, 이석기 같은 돌대가리 멍청이 밖에 없나? 썅!

[2012. 6.14] 끝맺음 없이 하나같이 두리뭉실... 야, 이 시발 년놈들아 ! 뭐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좀 해봐라(한국인의 엿같은 정서)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도 이 사회의 부당함의 근원인, 양아치 조폭집단, 법원을 타도하지 못하고 시끌벅적만 하다 말았다. 그런데 또 용산사건을 다른 '두개의 문'이라는 영화를 개봉한다며 지랄이다.
미디어 법, 민간인 사찰, 강남 투표함 개봉 사건, 통진당 경선 사건, 이명박 내곡동 사건....
뭐하나 제대로 해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 한심한 열등 족속들!

시험에서 이것 저것 집적만 대고 진득하게 제대로 푼 문제 하나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꼬락서니다.
매번 똑 같은 등신 짓 반복하는 열등 민족.

[2012. 6.7] 최저와 태사직필

[2012. 6.6] 민통당 이해찬의 헛소리에 개소리로 맞 받아 주둥이 깐 새누리당 황우여

법원의 위법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인 석궁시위'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엄단에 처하겠다'고 천명하며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법원에 대하여는
'끽'소리도 하지 않던 새누리당 황우여가 이해찬의 헛소리에 되 처먹지 않게 [헌법] 운운하며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근본가치, 즉 인간의 기본적 가치는 국가 이전의 가치라는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배치되는 것"('텅텅 빈 장내… 장외선 ‘종북’ 입씨름', 서울신문, 2012.6.6) 라고 주둥이를 깠단다.

[2012. 5.25] 그냥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국어적 표현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만 해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멍청한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알 수 있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검찰이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실제로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사건에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기소한 검찰이 신문사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기득권층의 고발이 많은 이유
진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그러지기 마련인데, 허위사실 유포 좀 하면 어떤가? 그럼에도 기득권층이 기를 쓰고 고소 고발하는 이유는
1. 그들 인간 됨됨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좀스럽고(* 대인이 아닌 소인이라는 얘기)
2. 그 유포된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이 사회가 엿같아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신용이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선진국의 경우, 거짓말한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인간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예: 약복용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한 300승 투수 로저 클레멘스, 70개 넘는 홈런으로 한 시즌 기록을 세운 배리 본즈 등)

[2012. 5.23]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검찰, 법원 합작의 위법 법률해석을 무기로 멍청한 나꼼수 제거에 나선 박근혜

선관위를 대법원이 장악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합작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현실에서조차
대통령 되기위한 철저한 준비로 박근혜는 일찌감치 나꼼수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보, 민주진영이라는 등신들은 뭘하는지 모르겠다. 힘도 없고 멍청한 주제에 가르쳐 줘도 받아먹지 못한다.

도대체 얼마나 설명을 하여야 하나? (* 4.18일, 5.17일 일지 참조)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법률해석에 따라서

(1)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2)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게 고소당한 주진우 기자에게 검찰은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영남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으로 추산해보면 10조가 넘을 것',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의 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종합]檢, '박정희 모욕' 주진우 소환…"사적인 자리서 말 실수 한 것", 뉴시스, 2012.5.23)

라며 자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을 피의자에게 무죄임을 입증하라고 적반하장으로 지랄이다.
법치국가라고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들 꼴리는대로 유무죄 판결을 하기 위하여
양아치 조폭 집단인 대법원이

1.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2. 위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와 상반되는 법률해석의 판례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위법하게 만들어서 법률해석을 골라쓰기 때문이다. (5.17일 일지 참조)

정확한 법률해석을 국민에게 알리며 대법원의 위법 법률해석을 공격하는 정면승부를 펼치지 아니하고, 주진우와 나꼼수는 도대체 무얼 하는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종놈인 주제에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소수 기득권층의 종놈 노릇 하고 자빠진 사법부를 치지 않고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검찰과 법원이 박근혜 편을 들고 있는 마당에(* BBK 사건 관련하여 정봉주는 기소하고 박근혜에게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박근혜가 손숙조와 카퍼레이드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부러진 화살' 영화 광고에 나온 문성근 이미지와 나꼼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등의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위반), 그들의 위법행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떠들수 있느냐 말이다.

박근혜와 그 수구 꼴통들은 깨어있는 국민들이외에 아무것도 무서워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법이고 뭐고 없다. 나라 팔아먹는 내란죄를 기도해도 든든한 검찰이 불기소로 막아주고 법원이 법을 사장시키는 판례로 보호해주니 말이다.
남경필의 내란죄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 각하시킨 민기홍 검사새끼의 행태를 보라.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2011년 11.18일자로 고발 접수된 사건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불기소 결정한 위법행태를 보란 말이다.


[2012. 5.18] 국민들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이 위법 개판인 국회에서 '제대로' 깽판치기를 바란다

'미디어법 대리 투표와 밀어붙이기식 종편 탄생', '디도스도 아닌 디도스 선관위 사건', '19대 총선에서의 강남구 투표함 개봉 사건' 등 굵직한 선거부정 사건들은 뭐하나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짓말과 범법행위가 상식으로 통하는 무늬만 '법치국가'에서
통합진보당의 비교적 사소한 부정에 대해서는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조중동 연합뉴스 등 소수 기득권층이 생지랄들을 떨고 진보인사(조국, 진중권 등)라는 것들도 떠들어댄다.
양당 놈들은 국민을 착취해서 얻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봐 지랄이고, 진보라는 것들은 자신들의 숫가락을 못 얹어놔서 지랄들인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법과 부정이라는 부정은 다 저지르는 인간들이 더 시끄럽다. 똥물에 튀길 년놈들!

새누리당(한나라당),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위법한 행태에 질려 그나마 나을 거라고 통합진보당을 밀어준 국민들은 실망이 클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의 위법과 국민 착취행위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멀쩡히 두눈 뜨고 당하는 마당에,
그들을 견제한다면 국민으로서는 그다지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석기와 김재연이 썩어 빠진 양당 행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견제와 감시라는 것을 상기하라)

솔직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지금 현 상황에서 뭐가 나아지고 달라질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름만 다를 뿐 똑 같은 쌍것들이고 그들이 장악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들은 철저히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마당에... 초등학생도 속이지 못할 증거조작이 까발려 졌음에도 '석궁의거'를 테러라고 버티는 대법원과 그에 추종하는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국민들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말처럼, 개같이 국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깽판쳐 국회를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이독공독(以毒攻毒)이라 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위한 기능도 못하고 수십년간 밑바닥을 치고 있는 최악의 국회가 이석기, 김재연으로 인하여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도?.
양당 놈들이 미국에 팔아 먹듯이 북한에 팔아 먹지 아니하고, 양당이 담합해서 해 처먹는 '판'을 이석기 김재연이 국민에게 폭로하고 갈아 엎는 '깽판'만 쳐 주더라도 그들의 현 작태를 용서할 수 있다.

% 이석기, 김재연 사태에서 '도덕성', '법치' 운운하는 인간들에게
인사 청문 후보자들의 기본 사양: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법원 재판테러범들의 테러: 법률해석 위법 변경, 증거조작 판결, 기소 청탁, 불법감금; 검찰의 범죄자들 비호: 위법한 허위사실유포기소, BBK 사건, 도곡동 사저, 파이시티 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보고도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고상한 단어들을 줏어 섬기고 싶냐?

The only thing necessa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 Edmund Burke(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보수주의 정치가, 1729.1.12~1797.7.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놈들은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정봉주씨 불법감금죄의 이상훈을 불기소한 한정화의 '불기소 이유' 참조, 오른쪽)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라고 판시함으로써,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을 명시한 위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대법원놈들이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위법하게 내놓고는 지들 꼴리는대로 유무죄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것이다.
* 법률해석 변경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 의하여 전원합의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법률해석 변경은 전부 불법변경이라는 것이다.

% 덧붙여,
1.'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북한이나 독재국가라면 모를까, 민주주의의 상식으로나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는 심각한 문구다.

2. 담당 검사 한정화 이 쌍것은 지적한 불법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는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넘어간 김정수 검찰 주사보의 보고서를 위법하게 승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반인이 수사권이 있나? 뭐가 있나?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해야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이 공권력을 쥐고 완전히 일반 국민들을 병신 핫바지로 취급하고 있다.
멍청한 국민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3. 이와 같이 같은 법조문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을 내 놓는 대법원의 재판테러 수법은
교수 재임용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법 법률해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그 역사가 깊다.


[2012. 5.12] 비겁한 곽노현 -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대법원)사법기관에서 분명히 올바른 법률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MBN 2012.4.27) => 놀고 자빠졌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법원? 검찰? 둘다냐? 자신에게 유리하면 같은 편이라고 하다가 불리하면 웬수?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비겁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사이비 법리의 극치",(곽노현, 민주법학 41호, 2009. 11, 481-506쪽) => 이건 맞다.

* 남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아부한다, 비굴하게.
'사후 매수죄'라는 되처먹지 않은 위법법리를 전개했다며 서울고법 김동오를 비난했던 인간이 왜 대법원에게는 칼자루를 쥐어주고 판단을 맡기는가? 법리고 뭐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법원에게 잘만 보이면 된다는 거냐?

대법원이 김동오의 편을 들어 유죄를 확정하면, 법원의 개판 논리에 대하여
논리정연하지 못한 제3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곽노현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법원이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착각하지 않겠는가?
눈치나 보며 칼자루를 쥐어주는 이런 비겁한 인간새끼들 때문에,
양아치 조폭집단의 수괴, 대법원이 기고만장하고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


[2012. 5.7] 책임지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사건들은 비서울대 출신들에게 떠 넘기는 양아치 조폭집단, 법원

춘천 지검장 김현웅의 비리 은폐한 서울 남부지법의 임효미,
천암함 사건에 대한 재판테러 가하는 서울 중앙지법의 박순관이 나란히 고대출신

'인터넷에 재판기록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석궁사건 증거조작 재판장 신태길
국민에게 조작사실이 알려질까봐 [민사소송법] 제159조 위반하며 속기록과 녹음을 거부했다. 박순관 개만도 못한 인간도 같은 수작을 하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자는 과학자가 아니다.
입증 과정의 백가지 단계 중에서 단 하나라도 모순이나 확실치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입증은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하는 것이 과학자로서의 자세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는 확실치 않은 것이 있다.
즉,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할 입증도 없지만, 북한 어뢰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빨갱이니까 했다'는 비논리적인 개소리로 북한이 했다고 떠벌이는 인간은 과학자이기는 커녕 멍청한 등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월남전 개입을 위한 미국에 의한 통킹만 사건 등
인류 역사에서 어리석은 대중을 속이기 위하여 소수 특권층이 이끄는 정부가 거짓말 한 예는 무수히 많다.

더욱 웃기는 것은 판사새끼들이 개뿔 뭘 안다고...
이런 판단을 비전문가인 법원 판사놈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과학자라는 새끼들의 단체는 입 처닫고 있고.


[2012. 4.26] 민주당 쓰레기 들 중 최악의 쓰레기, 이해찬 박지원 담합

'이해찬 당대표 - 박지원 원내대표 합의' 뉴시스,
"이해찬 - 박지원 담합, 대선 승리 걱정돼"(김한길) "이해찬·박지원, 나눠먹기식 야합"(전병헌)

민주당 아주 골로 가는군.


[2012. 4.19] 타도대상인 교과부가 김세균 교수를 징계?

민교협 성명서 =>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세균 교수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교과부 전신 교육부의 천인 공로할 만행들 => 처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  교육부 관료 마피아

*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새끼들의 집합체, 교육부
1996년에 성대 입시부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증거자료와 설명을 듣고 나서는
감사 과장이란 놈은 '참 안됐다', 국장이란 놈은 <시사매가진 2580> 같은 프로에서 심도있게 다루면 감사 나가겠다'고.

당시에 개판인 세상의 실상을 몰랐기에 어이가 없었는데...
법원 판사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논문 표절한 문대성 같은 놈은 가만 두고 엉뚱한 사람 잡는 교육부의 꼬라지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땅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종복이 아닌 권력과 특권층의 종놈이다. 정확히 말해서, 권력과 특권층의 지시만 있으면 국민의 적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다.

종놈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2012. 4.18] 예상대로 이상훈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한정화 검사 놈은 정봉주씨에 대한 불법감금 범죄를 저지른 이상훈을 불기소 각하처분 했다.(2012형제10709, 2012.4.12)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저들은 법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공공의 적으로서 타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
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이상훈, 대법원에서 판사질 하는 인간
제목: 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피의자 이상훈은,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정봉주씨의 (대법원2008도11847) 사건을 담당한 주심인 자로서, 직권을 남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정봉주씨를 불법 감금하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피의사실

피의자 이상훈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정봉주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감금을 하였는바, 이는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 행위다. 그 이유는

1. ‘허위 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법률 해석
대법원은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에서(*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하여
(1)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2)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라고 법률해석을 한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은 유포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정봉주씨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얼토당토 아니한 논리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 해석을 변경한 것이므로(*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무죄라는 것이 법치주의다)

3.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과 사안이 다르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이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렇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은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훈이 대법원 99도4757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하려면 정봉주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 (이상훈이 주장한 얼토당토아니한) 법률해석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법률해석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1) 검찰의 입증책임을 정봉주씨에게 떠넘김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3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하며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 유포 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한 이상훈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봉주를 감금한 것이다.
(3) 따라서 이상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에 저촉되는 불법 감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2. 1. 31
김명호


[2012. 4.12] 전혀 이상하지 않은 19대 총선 결과와 변치 않는 민주당 쌍것들

조국, 김제동, 공지영 등은 민주당의 개판 공천에는 입다물고
정권심판이라는 신물나는 구호나 외쳐댔으니 국민의 눈에 정권심판이 될 것으로 보였겠냐?
그리고 정권교체하면 서민에게 뭐가 달라지는데.. 정말이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시발년놈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듯이, 집안 청소와 단속은 하지 아니하고 남탓만 하고 자빠졌으니...

썩어 빠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못지 않게 썩어 빠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데,
무슨 신바람이 난다고 국민들이 투표하겠나?
이 덜 떨어진 인간들아, 똥통 속에서 선택을 강요 당하는 국민의 심정을 생각해봤냐?

그리고 '결과를 겸허히(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한명숙 개만도 못한 년 봐라.
지겹다, 정말.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똑 같은 변명 역겹다.
뭘, 겸허하게(무겁게) 받아들여? 그게 겸허하게(무겁게) 받아들이는 지랄이냐?
이해찬 같은 놈들과 국회의원 사표 쓰고 아주 정계 은퇴해라. 그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자 국민이 원하는 바다.

* 행동하는 김진태가 차라리 위선적 주둥이만 까는 한명숙 같은 인간들 보다 낫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 포장만 했지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비겁한 인간들이 깡이 없어 나서지 못하는 중, 김진태는 색깔 선명하게 드러내며 총대를 맸다.
그러니 한나라당과 같은 속내의 민주당 놈들이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자르겠는가? 좋아 죽겠는 입 찢어지는 표정 관리도 힘든 판에.

SNSPAGEu@SNSPAGEu
[실시간 인기 급상승 트윗] 사실상 새누리 승리네요 민통당 국민이 가자는 방향과 반대로 오만하다는 소리 들을 때부터.. http://goo.gl/1DjSk by 석궁화살(@seeyou60) #snspage
삶은 계속되는 거라구! 님이 리트윗 하였습니다
12:53 AM - 12 4월 12

[2012. 4.9] 정당 투표는 통합 진보당

쓰레기통 속에서 덜 더러운 것을 골라야 한다면 통합 진보당.

멍청한 국민들 속이려고 한나라당에서 이름만 바꾼 비리 부패 인사들의 집합체, 새누리당과
그를 욕하면서도 따라 가지 못해 안달하는 인간들이 다시 헤쳐 모인 민주통합당 놈들 보다는 낫다.

투명도:
새누리당 =< 민주 통합당 < 통합 진보당

부패지수:
통합 진보당 << 민주 통합당 =< 새누리당


[2012. 4.6] 김용민 죽이려고 또 마녀사냥질에 나선 똥통 족속들

신계륜, 박지원, 한명숙, 이해찬 등 '똥통' 출신들은 건드리지 않고 같은 출신 아닌 김용민을
한나라당 놈들과 그를 추종하는 쓰레기들이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 김용민을 영입했던 민주당 똥통 놈들이 한나라당 공세에 김용민과 선을 그며 안면을 바꿨단다. 역시 똥통 출신들은 어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김용민의 말표현이 다듬어 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맞는 말인데 웬 지랄들인지...
(* 예를 들어, 교회가 범죄 집단인 거 맞잖아.
일제시대, 우상을 금기시 하라는 성경 말씀을 묵살하고 신사 참배했던 목사 놈들이 현 교회들를 장악하고 있고
이용훈, 이명박, 조용기, 남경필, 김진표 등 굵직한 비리인사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로마 교황청이 마피아 파문 하였듯이 그 쌍것들 내 쫓으면 될 거 아닌가?)
하기사 올바른 소리는 죽어도 못 듣는 병신들이니.

똥통 출신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런 걸 쟁점이라고 들고 나오는 인간들이 판치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거짓말을 부추키는 이 나라 국민들의 솔직하지 않은 정서 및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2012. 4.5] 멍청한 국민들이여,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아라

판검사,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가 발생할 때마다 야당, 지식인들 시민단체들은 떠든다.
'반성하라, 사과하라, 각성하라'고.
(* 더욱 가증스런 년놈들은 공천은 개판으로 해놓고, 국민 편인 '척', 상투적으로 주둥이만 놀리는 한명숙 같은 민주당 쌍것들)

지난 수 십년간 같은 구호를 되풀이 하고 있다.
웬병 지겹지도 않나? 들어 먹히지도 않는 구호를 한결 같이 외치니 대단들 하다는 생각.

이 놈의 국민들은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다.

석궁 증거조작, 민간인 불법 사찰, 떡검 쎅검, 4대강 무대뽀 밀어부치기, 천안함 조작, 김재호 기소 청탁, BBK 등
하나 하나가 유럽 같았으면 나라가 몇 번씩 뒤집어지고도 남을 사건들인데도
적당히 눈치보며 입 처닫고 있는 비겁한 대학교수들(대표적인 인간: 서울대 조국 법대 교수 등)과 지식인 새끼들 덕분에,
'우리들이 법 위반하며 비리 저지르면, 반항할 줄도 모르는 니들이 어쩔건데?' 아주 대놓고 국민들 탄압하며 착취하고 잘 처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국민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태평스럽게 저들 보고 '반성하라, 사과하라'고 주둥이만 까고 있으니 답답하다.

저 종놈들은 '국민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때지 불릴 생각'으로 공직자가 된 놈들인데, 누가 누굴 보고 각성하라는 거야?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만 해대는 그런 종놈들의 언론 플레이나 믿고 자빠진 국민, 니들이 각성해야지
저들 종놈들의 주인임을 자각하란 말이다.


[2012. 3.29] 카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은 가라

이 카페는
1.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 주제에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양아치 판사들의 조폭 집단인 법원의 정체를 밝히고
2. 그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재판권과 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헌데, 보아하니
1. 잘못을 지적당하면 고칠 생각이나 배울 의지도 없이
2. 그저 자신만의 이기적인 '한풀이' 내지
3. 양아치 조폭이자 사기꾼 집단인 법원, 검찰, 헌재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커녕,
그들의 '대국민 홍보사기행각'에 놀아나는 글이나 올리고
4.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 건것처럼 다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 그런데 웃기는 것은 다투기 좋하하는 그런 인간들이 판검사 앞에만 가면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따지지도 못하고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 하며 굽실댄다.)

5. 그리고 여전히 특별수사청(또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외치는 멍청한 인간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해야 알아 듣겠나?
그 기관에서 일 맡을 인간으로 누가 뽑힐 것 같은가? 일반시민이 뽑힐 것 같은가?
법을 공부했다는 사법고시 출신 내지 로스쿨 출신이 될 것은 뻔할 테고
같은 동료 선후배가 법원 검찰 국회 등에 있는데 그 인간들이 제대로 수사나 판단을 하겠냐? 이 등신들아

유럽이 참심제에 왜 일반시민을 법관으로,
미국 배심원이 일반 시민인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바로 법 공부했다는 인간들을 믿을 수 없어서 국민이 직접 재판권을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행사한다는 거다.
(*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따라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그냥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근데 이 등신들아, 특별수사청인지 공비처인지 기관을 만들어 그 인간들에게 또 수사를 맡기겠다는 거냐?

그렇게도 목청 높여 만든 특검 제도가 잘 돌아가던가? 이번 디도스 특검은 잘 될 것같아 보이는가?
지금까지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집단인 법원, 검찰, 헌재들 하는 꼬라지들 못봤는가?
수사하는 '척'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똘똘 뭉쳐 국민들 엿먹이는 거 말이다.
법원, 검찰, 헌재에 그 빌어먹을 '특별수사청'까지 결탁하면, 어떻게 할 건데?
'특특별 수사청' 설치하자고 또 지랄들 떨거냐?

방법은 하나,
국민이 재판권과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알겠냐? 이 등신들아 !

설명해 주면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남의 얘기나 옮기기나 하는 발전없는 멍청한 등신들 때문에 사법부도 변하지 않는거다.
(아니, 변화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다. 아니, 법원 근처에도 못 가본 제3자 국민들을 상대로는 사기행각 벌이며 착취당해도 싼 멍청한 니들을 계속 착취하는 거다)

그런 이기적인 멍청이들은 이 카페의 분위기와 목적만 흐릴 뿐이다.
그러니 얼쩡거리지 말고 꺼져라.


[2012. 3.26] 법대 교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네?

"재판부,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 혐의 정확히 검증 안해"

조현욱 교수 학술대회서 지적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2012-03-25 20:25

- "상해냐 과실상해냐 증명 문제, 화살 없어 상해죄 성립 안돼"

한 법대 교수가 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석궁사건'에 대해 "김명호 전 교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교수가 '석궁을 쏴 피해자(판사)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 '석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교수가 판사를 조준해 화살을 쐈다면 상해죄에 해당되지만, 우발적이라면 과실상해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등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교수와 검사들로 구성된 영남형사판례연구회가 최근 부산지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남대 조현욱(법학과)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부러진 화살'이 상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재판부가 증거물인 부러진 화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화살 등을 증거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석궁 사건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복직소송을 벌이다 2007년 1월 패소하자 재판장이던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핵심 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다. 김 전 교수는 상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2012. 3.25] 누가 판사들을 법위에 군림하도록 만드는가? - 법정 녹음 속기의 대법원 사기행각에 또 넘어가는 멍청한 사법피해자들

2007년 경에도 배심원제 한다며 국민 우롱의 사기법인 [국민의 형사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판사들을 믿지 못해서 (수 십년간 사법불신에 대한 국민의 원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1.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 (제46조),
2. 참여재판의 선택권도 판사에게 쥐어준(제6조) 조문들이 삽입된 사기법 말이다.

이렇듯 법원놈들은 뼛속까지 사기꾼인 것이다.

그런데도 수십년간 속아온 사법피해자들이라는 작자들이
법정 녹음한다고 사기치는 대법원의 언론플레이에
법원이 변화하고 있다고 여기저기 기사들을 퍼 날르고 자빠져 있으니...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등을 지금껏 위반하고 있었다가
지키는 '척' 하겠다고 사기치는 소리인 줄도 모르는가?

석궁사건의 재판과정이 녹음 속기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부러진 화살'이 만들어졌는데도
'허구'라며 당당 뻔뻔하게 보도자료까지 뿌려대며 거짓말한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누구였는가?
대법원의 판사새끼들(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아니었는가?

불과 두달도 지나지 않은 이 사건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멍청한 등신들이 다 있나 싶다.
이런 인간들이 '법의 입'에 불과한 판사놈들을 법위에 군림하도록 만드는거다.


[2012. 3.23] 더러운 한명숙과 민주당

지난 5년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얼마나 개판을 쳐왔던가? 그런데도 국민들은 그들을 단죄할 방법이 없다.
보기 싫다며 등 돌려봤자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은 썩어빠진 민주당 쌍것들이니 말이다.

쓰레기 중 쓰레기 김진표, 신계륜, 박지원 손석형 등을 공천하는 한명숙 !
정말이지 국민 알기를 엿같이 아는 더러운 년이다.

이정희의 경선문제가 불거지자 마자 경선탈락한 백혜련을 후보로 공천,
야권연대의 약자들 짓밟을 기회와 구실만 찾는 더러운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개만도 못한 인간의) 수작이다.


[2012. 3.12] 박홍우 재판테러범과의 마주침

어제(3.11일) 뉴욕타임즈 사진기자(조우혜)와 사진을 찍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박홍우 아파트(잠실 우성)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박홍우가 내린다, '어' 박홍우도 '어' 서로 입을 열듯 말듯 스쳐지나간다. 셔터를 누르는 기자도 놀라고.


[2012. 3.8]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 TV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2


[2012. 2.29] 김재호의 기소청탁 관련 박은정 검사의 고백을 듣고

정말 무서운 것은

1. 그런 나경원을 서울시장에 당선시킬 뻔 한 이 나라 국민들의 정서
2. 영화, '부러진 화살' 보고도 판사들이 기소청탁을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의 멍청함
 (1) 석궁재판이 대법원 주도하에 검경 헌법재판소가 공모한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닫나?
 (2) 박은정에게 존경한다고? 미친 년놈들! 위법하게 기소당하여 벌금형 받은 네티즌 측면에서 생각해봤냐?

[2012. 2.21]'부러진 화살' 판결문을 읽고 나서....

이병헌 (eternit****)
주소복사 조회 6 12.02.21 15:41

그동안 부러진화살이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 몰라서 "그것이 알고 싶다" 만 보고 글을 썼는데
그 사건의 판결문이 인터넷에 있는것을 보고 이렇게 글을 다시 씁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글씨가 그중 핵심입니다.

피고인은 2007.1.15. 18:30경 흉기 휴대 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의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 공소외 1의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으로 달려온 목격자도 2명 있으며,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석궁과 화살 3개를 가지고 있었고, 석궁가방 안에 화살 6개, 회칼, 노끈 4개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되었다(변호인은 압수된 물품 중에서 위 피해자의 몸에 박혔다고 주장하는 부러진 화살 1개가 증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물이 조작되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위 화살 1개라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빨간색 - 변호인측 주장
파란색- 대법원 주장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목격자도 있고, 부러진 화살은 어디론가 없어졌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 벌이는 김 전교수와 박판사를 떼어 놓은후 복부를 보니 뻘겋게 피로 물들어 있었기에 그 다급한 상황에서 조작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부러진화살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김 전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없애거나 감출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라는 것인데,
관련 조사된 사람들의 진술 증언이야 계속 뒤바뀌고,경찰도 상처부위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다 조작했으므로 일거에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지같은 것이고. 직접증거만 가지고 크게 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러진 화살이요. 두번째는 피묻은 옷가지다.
목격자라고 해봐야 박판사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
사법부의 테러라고 규정짓고 현장에 검사까지 투입되어 경찰 11개 전담팀까지 운영했다는데 그 분위기속에 목격자 진술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렇게 꾸며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 까짓 거야 말 한마디 조서 딱 한 줄이면 가능한거 아니냐 ?

경찰- 현장에서 두사람이 싸우는거 보고 뜯어 말린 뒤에 박판사가 복부 근처에 피 흘리는거 보셨죠?
경비원- 그건 잘..
경찰- 아니 지금 박판사가 배에 화살맞아서 병원에 갔다니까요 !!
경비원-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다면 맞겠죠..
경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됩니다. 피 본겁니다 알았쬬 !!
경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 그럼 묻겠습니다. 당시 박판사의 복부근처에 피나는 것을 봤나요?
경비원- 네 피가 철철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와 112에 신고를 했습죠.
경찰- 한가지 더 말해 두겠는데, 진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나중에 아저씨 처벌받게 됩니다. 으흠.

간단하지 않는가 ?

좋다. 그러면 보자.
박판사가 그당시 런닝,내복,와이셔츠,조끼,양복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물을 살펴보니 런닝과 내복에는 피가 배어있고, 와이셔츠에는 피가 없고, 조끼에는 피가 있네 ?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피가 났다면 와이셔츠를 통하지 않고 와이셔츠 위에 입은 조끼에 피가 배어날수 있나?
그걸 그럴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우끼는 짬뽕같은 얘기잖아 !!
대법원은 그게 논리와 경험칙에 맞다는거야 ?

그뿐이야 ? 거기에 절대 배척하고 지나갈수 없는 완전한 의심꺼리가 또 있어.
그것 때문에 박판사는 사건직후 모친이 와이셔츠를 빨았기에 혈흔이 없어질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그 증거물을 자기 집에서 수거해간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 !!
근데 그 경찰은 경찰조직도 찾을수 없다고 답했데. 그게 말이 돼 ?
검사 지휘하에 경찰 11개 전담팀이 수사했다면서 결정적 증거물 수거한 경찰의 신원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
대법원은 그것도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거라고 보냐 ?

그러면 그 상황을 살펴보자.
사건은 저녁 6시 30분에 일어났고, 사법부에 대한 테러니 도전이니 하면서 호들갑 연신 떨다가 그제서야 피묻은 증거물 찾아오라고 검사가 그랬든,경찰 간부가 그랬던 그랬겠지
그래서 경찰 한명이 갔는지 두명이 갔는지 박판사 집에 가게 됐던거야 .
그러면 박판사 집에서 문을 그냥 열어줬겠어?
일단 경비원 만나서 누구라고 신원을 밝혔을테고, 아니면 박판사 운전수나 측근 아니면 박판사 본인을 통하여 집에 피묻은 옷가지 가지러 가겠습니다 ~ 라고 했겠지. 그리고 박판사 집에서도 경찰이 피묻은 옷을 가지러 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 줬을꺼구.

그래서 경찰이 박판사 집에서 피묻은 옷가지 가져갔어.
그러면 국과수가 24시간 오픈인지 아님 아침되서 문을 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날이 밝은 다음날에는 그 증거물을 국과수에 제출했어야 맞는거 아니겠어 ?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무려 33시간만에 국과수에 제출한거야. 11개 경찰 전담팀이 수사했다면서, 교대해서 그거 제출할 인원도 없었던거야 ?
좋아. 거기까지야 경황이 없어서라고 이해해줄 수도 있어.

왜 증거물 수거해간 경찰이 없는거냐구 ?
혹시 그 서른 세시간 동안에 박판사하고 검사하고 경찰하고 짜고서 꼬챙이로 다섯겹의 옷을 뚫어서 중간중간에 아까쟁끼 피부에 바르듯, 스리슬쩍 갖다 부은건 아니구 ? 그러는 과정에서 실수로 와이셔츠는 빼먹었던건 아니구 ?
내 생각엔 그거 같은데 ?

그러니까 그 경찰을 찾을수가 없다고 그러지 ... 안그래 ?
말이 되냐구 ? 그 경찰이 누군지 모른다니 ??? 국과수도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앞에 번호 016만 남겼다고 그러고 법원측에서도 잘 모른다고 그러구. 누가 갖다 냈는지도 모르는 증거물을 증거로 받아 들인것 부터가 잘못된거 아니야 ??????? 도대체 누가 갖다 낸 것인지부터 찾아야 그게 증거물로 조사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할수 있는거 아니냐구 !!!!!!!
내말이 논리적으로 경험칙에 벗어나는 얘기냐 ?
판사 느네들이 좋아하는 논리와 경험칙으로 말을 해보라고 !!!

그래놓고, 수사기관에서 결정적 증거물을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확 확정짓냐 ?
이게 증거조사 한거냐구 ?
대법원은 말을 해봐라 말을 !!!!! 맨날 부러진화살이 허구라고만 말하지 말구 말이다.

이 사건도 봐라
김 전 교수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 느네들은 더더욱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객관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밝힌뒤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인데 반하여,
그저 목격자두 있구요.그사람이 피두 봤데요.그러니까 굳이 부러진 화살이 없어두 크게 중요한건 아니구요.
그리고 박판사 혈흔감정 안해두..박판사 것이 아니라면 누구꺼겠어요? 안그래요?
근데 뭐하러 시간낭비하고 국과수 힘들게 혈흔감정이 필요해요?
나두 골프약속있구요. 결혼식장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야 하구요. 일단 사회적으로 봐도 김 전교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요 ??? <<<----- 판사 느네 판결문 취지가 이거 아니냐 ?

이눔의 대법 판사야 그랜저나 받아 처먹지 말아라 .
이것들 진짜 누가 하나 무서운 권력자 하나 나와서 아주 싸그리 몽땅 말이 아닌 싸대기를 후려 갈겨서라도 정신들을 확 들게 해줘야 하는데......
현정권이 드러운 쉐끼들이라 그 밥에 그 나물들이니 . 참 어이 없는 현실이다.
구데기 썪는 현장이 영화화 되고 그게 흥행을 하니 바짝 쫄아서 성명이나 내고. 빙신들이지 뭐.


[2012. 2.11] 역시 법원은 양아치 조폭 집단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신영철, 선재성과 기소청탁한 김재호 같은 인간들은 그냥 두고 서기호를 해임한 법원은 범법자들 집단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다.
나쁜 짓을 같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굴거리는 범죄집단으로 부터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한마디 더: 법치가 뭔지 모르는 주제에 법치 운운하며 '부적격' 판사 솎아내야 한다는 인간들에게

판사는 '법에 따라 제대로 판결을 하였는가'로 평가 받아야 한다.
'부적격'이니 '자질'이니 뭐니 애매모호한 되처먹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냐? 이 등신들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밥줄을 함부로 끊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 !


[2012. 2.9] 조작된 증거 제출만 해, 다 유죄증거로 채택해 줄테니

대한민국 처럼 검경이 기소 유죄 판결 받기 쉬운 나라가 없다.
그냥 증거없이도 또는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내기만 하면 판사들이 알아서 다 증거로 인정해 주니 말이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이런 인간을 판사라고 불러야 되나?) 나경원 비난한 네티즌 기소만 하면 법원 판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듯이, 일사천리로 유죄 땅땅 때려주고. 검찰은 기소 성공율이 90% 이상이라고 자랑하고. 웃기는 나라다.


[2012. 2.7] 조국같이 교묘한 말장난이나 하는 법사기꾼을 조심해야 한다

조국은 '결론이 옳다 하더라도 절차에 불만을 가지면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라며 법원이 여전히 옳다는 전제하에 말한다. 대법원의 아부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
결론이 옳다? 뭐가 옳은가?
절차에 불만? 뭔 절차? 판결문이 개판인데...

다시 한번 말한다.
사법불신은 절차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결론: 조국은 법원의 대변인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법원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아부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2012. 2.4] 히스토리후, 석궁조작사건

=> 동영상


[2012. 2.3] '판사 니들이 뭔데?'의 표지 및 차례

차 례
머리말
성균관 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 테러 일지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I. 석궁시위의 동기: 판사들에 대한 경고 및 대법원의 정체성 폭로


1. 판사, 니들 그렇게 까불다가는 뒈지는 수가 있어 !
2.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석궁사건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1) 은폐되어야 할 위법행위: 20여 년간 400 여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시킨 대법원의 교수임용법에 대한 위법 법률해석 변경 (2005.8)
(2) 3류 문서위조 사기꾼, 대법원장 이용훈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3) 이용훈과 이광범 고발 사건 추이를 지켜본 박홍우
(4) 법원 출입기자들의 침묵 속에 진행된 박홍우의 재판 테러
(5) 석궁 사건 증거 조작의 공범인 언론
(6) 비겁한 이정렬의 변명에 대한 비판
(7) 법은 논리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덕이다.

3. 대법원의 증거 조작에 동조한 언론들

(1)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의 단합 대회
(2)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몬 박홍우

4. 검경의 증거 조작과 그 은폐를 위한 포석

(1) 검찰의 증거 조작 첫 조치: 피의자의 입을 틀어막는‘위법 접견 금지’
(2) 증거 조작의 하수인, 송파 경찰서

II.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재판 테러

1. 증거 조작 첨병, 김용호 1심 재판 테러 일지

(1) 증거 조작을 은폐하겠다는 내가 왜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 였지? 실수했네.
(2) 불구속 재판? 증거 조작을 다 폭로시키려고? 법?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 판사들은 꼴리는 대로 결정한다.
(3) 증거 조작의 몸통, 대법원이 드러날라. 박홍우의 통화 기록을 인멸하라.
(4)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석궁 수리 조작이 법정에서 한 눈에 들통 나고, 이게 뭐야? 백재명 검사 놈은 이걸 증거조작이라고 하고 자빠졌던 거야? 이런 개판 조작을 김용호 나 혼자 어떻게 땜질하란 말야?
(5)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도대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설마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를?
(6)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우리 그런 거 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입증 취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
(7) 법관기피 신청? 조관행 등 법조 비리 관련된 판사가 그렇게 많아도 사법 역사상 법관기피 신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거 몰라?
(8) 어딜 감히 하늘같은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님 더러 법정에 증인으로 오라고 지랄이야 ?
(9) 백재명, 이희성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나? CSI 시대에 와이셔츠의 화살 구멍 근처에 혈흔 묻히는 작업도 빠뜨리고. 미치겠네.
(10) 하늘같은 고법 부장판사님을 감히 신문하려고 ?
(11) 아~ 이런 젠장, 검경이 의뢰한 엉터리 국과수 혈흔 감정 결과 인멸하려다 들켰네!
(12) 내가 재판 테러 한다고 자꾸 떠들래? 방청객, 니들은 그냥 이 형식적인 증거 조작 재판의 들러리 소품일 뿐이라고. 감치 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13) 검경의 증거 조작 은폐하랴, 박홍우 부장님 보호하랴 정신없다 보니 대법원 형님의 명령을 깜빡했네!

2.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의 소심한 재판 테러 일지

(1) 2007.11.12(월): 빨리 기각시키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자
(2) 2007.12.10(월):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는 얌전했다는데, 박훈은 왜 이렇게 증거 신청이 많아? 골치 아프게
(3) 2008.1.28일(월):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까지 하셨으면 옷가지 혈흔은 당연히 부장님 피로 조작했어야지 ! 제3자의 피로 조작하다니, 백재명 이 한심한 인간은 이걸 조작이라고 한 거야?
(4) 2008.1.28일(월): 머리 나쁜 검경 때문에 판사가 피고로부터 법정에서 고발당하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5) 증거 조작에 대하여 연속 보도하는 연합 뉴스 장재은 기자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판사 짓도 못해먹겠다.

3. 이회기의 후임자 돌격 대장 신태길의 재판 테러 일지

(1) 찌질한 이회기가 사표를 쓴 덕분에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대법원 형님들이 또 한 번의 단합대회로 밀어 준다고 했겠다, 확실하게 보여주마.
(2) 역시 교수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형편없어.

4. 이홍훈 회심의 보복 판결: 결과는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 결의대로, 판결이유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1)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뒷북이냐? 행동력 없는‘냄비 근성’이 얼마나 가겠냐?
(2)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였던가? 딴 애들은 만나 주기만 해도 황송해 했는데, 뻣뻣하게 굴고 피켓 구호로 망신까지 준 김명호!
(3)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에게는 위선 떠는 게 내 장기야!
(4) 역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오니까 나를 비난하는 언론은 없잖아.

III. 대법원에 맹종하는 판사들의 혈흔 검증 거부 일지

1. 박상길: 김명호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방청객들은 뭐야?
2. 지영철:‘혈흔 검증을 명령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위조했는데도 속지 않네.
3. 노정희: 대법원에게 눈도장만 잘 받는다면, 국민의 비난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4. 최상열:‘재판 안 열고 시간 끌다가 인사철에 다른 재판부로 도망간다’
5. 민중기:‘아~싸! 원주 교도소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김명호를 출정시키지 않았네. 이 기회에 변론 종결하고 즉시 선고 기일을 잡아 기각한다.’
6. 김홍도:‘피고 검찰이 혈흔 조작해 놓고 뭉개고 있는데… 별 수 있나? 선고 마감 기간 5개월이 되었으니 대법원이 만든‘국민 우롱 판례’로 무변론 각하하는 거야’
7. 김용덕:‘대법관을 노리는 내가 품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지. 얘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대법원의‘국민 우롱 판례’로 기각하자’

IV. 검찰, 법원, 헌재 노는 꼬라지들

1. 이강국의 후배 신영철 구하기
2. 자신이 정한 보정 기간도 위반한 이동흡
3. 이용훈 범죄 은폐 목적으로 파 놓은 법리 함정에 자신이 빠진 송두환
4. 석궁 사건 혈흔 조작범인 이홍훈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심리 조차 봉쇄한 목영준과 이강국
5. 춘천 교도소의 비리에 기생하는 박홍래의 재판 테러
6. 박홍래 구하기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의 허윤, 김대웅, 조정래의 세트 플레이
7. 춘천 교도소 비리를 감싸는 춘천 지검 검사들을 고소했더니 그 뒤를 봐주는 판사들
8.‘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인권침해를 당해라’는 헌재
9.‘법 위에 판사가 군림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려다 고발당한 이광범
10.‘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개념 없는 판사들이 벌이는 작태 들


2장. 종놈들의 공식화된 국민 탄압 수법

I. 법원의‘재판 테러’수법

1.‘정답이 있는 사건’을‘선택의 사건’으로 사기 치기
2. 법률 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기
3. 본안전 판단, 위법 형식논리
4. 대법원 판례로 (성문)법조문 사장화:‘훈시규정’으로 패소시킬 당사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기
5. 법 묵살한 <법원 실무제요>로 법원 직원 세뇌 교육
6. [헌법] 제12조에 규정된‘강제적인 증인 소환’ 묵살, 기각하기
7. 패소시킬 당사자의 핵심적인 증거신청 훼방 및 기각하기
8. 동료 판사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무조건 기각하기
9.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걸레로 만들어 국민 탄압
10. 석명준비명령으로 패소시킬 당사자의 흠집 찾기
11. 대법원 판례 변조하기
12. 변론 녹음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 조서 위조하기
13. 정형화된‘판단 없는 판단’,‘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 기
14. 재판 테러의 증거물인, 판결문 비공개
15.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위반하고 피고의 방어권 묵 살하기
16. 국민 우롱의 국민참여법과 영악한 이용훈
17. 삼심제가 아닌 단심제 또는 무심제

II. 헌재의 국민 기본권 침해 수법

1. 헌법소원 본질 묵살하기
2. 헌법소원 심판의 원천 봉쇄 작전, 일명‘사전 심사’ 각하 공식 화
3. 법정 기한 위반 및 사기 치기
4.‘입법부 부작위’ =‘나 몰라라’

III. 검찰의 국민 탄압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를 위반하며 입증책임 내팽개 치기
2.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며 기득권층 비리 부패 방조
3.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묻지마’ 명예훼손 기소

IV. 언론: 법원, 헌재의 나팔수이자, 검찰의 사냥개

V. 검법헌 합작 공모

1. 검법헌 합작 공모의 고소·고발권 원천 봉쇄 공식화

(1)‘묻지마’ 불기소로 국민의 고발권 봉쇄
(2) 검찰이‘고발 사건’을‘진정 사건’으로 변조하는 이유

2. 검찰과 법원의 공모에 의한 고위 공직자 뇌물 장려

3장. 종놈들에게 굽실거리는 노예근성부터 버려라

I. 종놈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려라
II.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헌법 재판관을 선거로 선출 하라
III. 배타적인 이기심을 버려라

첨부 자료

그림 목차


[2012. 1.23] 대한민국 법률전문가들의 치명적인 문제점

금태섭 박찬운 등 시중에 양비론 퍼뜨리는 소위 법률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성대가 100% 잘못했고 그를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감싸고 석궁사건에서는 증거조작까지 한 법원이 100% 잘못했다 )
그들은 애초부터 삐뚤어진 기초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부를 법전 자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법을 위반한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대법원 판례를 기초로한 교과서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법전보다 대법원 판례를 중시한다는 것, 성경보다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과 다름없는 짓거리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례는 기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법일 수도 없다. 단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판사는 물론 법대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라는 쓰레기들은 대법원 판례를 법위에 놓는다는 사실.
이런 전문가답지 않은 병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거다.


[2012. 1.23] 멍청한 국민들, 제발 각성 좀 하고 살아라. 우왕좌왕 하지 말고.

진중권, 이정렬, 서기호 등은 기회주의자이자 '만만한 것에만 분노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인간 말종.

사람은 자신의 본업과 직무에 얼마나 충실히 임하고 있는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언론에 인기몰이할 목적으로 주둥이나 놀리는 놈들은 100% 쓰레기
윗사람들에게 그렇게 '날 좀 보소' 칭얼대는 인간들에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바라는 거다

* 좌파, 우파 편가르기질 집어 치우고 옥석을 구분할 줄 하는 안목을 길러라


[2011. 12.27] 박홍우는 비난하면서 이정렬에게는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미 FTA 반대하고 정봉주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하였고 하여 이정렬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거리. 판사로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한미 FTA에 제동을 걸수 있음에도 이렇게 대중의 인기에 편승 발언하는 판사는 정말 위험한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직무인 판결은 개판으로 하면서, 언론에 조명받는 주변잡기에만 열심인 판사들로서
이정렬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 이정렬이 법리적으로 왜 한미 FTA가 위법한가? 정봉주 판결이 왜 위법한가를 설명한 적이 있는가?)

박시환, 이용훈, 정경진 등 언론에 거론되었던 판사들이 논란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가? 거의 없다. (* 10중 1, 2 개 정도 있는 것들은 생색내기용이고. 국민들에게 판사는 항상 옳다는 인식을 세뇌시킴으로써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들이다)
돌출행동으로 승진 및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윗 사람의 관심을 끌 생각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한(그러나 윗 사람들에게는 비수를 들이대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이정렬 박시환 이용훈 같은 인간들이다.

박홍우 민사재판에 대한 이정렬의 거짓말=> 2006.12.23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 당시에 재판정에서 필자의 논리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다가, 필자가 구속되니까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에 따라야 한다'며 주둥이 깐 비겁하고 위선적인 인간이라는 거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정봉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편가르기식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판결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정봉주는 처벌하면서 박근혜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이중잣대'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왜 '법 앞에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냐?"고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입맛에 맞느냐'는 기준으로 비판하는 인간들 때문에 옥석 구분이 되지 않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다. 그 결과로서 이 놈의 사회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개판인 것이다.
알겠냐? 이 한심하고도 멍청한 인간들아!


[2011. 12.21] 적반하장의 개 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

'부러진 화살'에 대하여 법원 판사놈들이 대책회의 했다는데...
그 중에서 그냥 둘 수 없다며 '상영금지' 해야 한다고 제일 지랄 떤 인간이
사표쓴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옆에(영화에서는 이경영씨) 배석했던 판사란다.
이회기처럼 사표도 쓰지 못하고 비굴하게 버티는 새끼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방귀 뀐 놈보다 똥 싼 놈이 더 큰 소리'라더니... 완전히 그 짝이다.

남세진과 이현오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남세진이 의정부 지법에 있는 것 같은데, 박홍우 밑에 있나 보네....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에 은폐공범 그림은 그려지는데...

[2011. 12.20] 종놈인 이상훈에게 구걸하는 등신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BBK 사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대법원 선고가 22일 내려진단다.(* 서울고법 유죄판결은 박홍우가 내렸다)
주심이 이상훈이라는데... 주인이란 것들이 종놈에게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장 판사시절 PD수첩 2심 무죄판결로 수구꼴통들에게 욕을 먹었다 그러니 기대해 본다' 등 구걸하고 자빠졌다. 이따위로 선처나 구걸하고 있으니 저 종놈들이 기고만장한 거야! 이 등신들아

재판권의 주인답게 종놈에게 명령을 해라, '정봉주는 무죄다. 이상훈이 너는 무죄 선고만 해라'

=========================================================
정봉주는 이명박이 BBK 대표이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죄다.
그 이유는 'BBK 대표이사'라는 이명박의 명함, 박근혜의 동영상(참조: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 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중앙일보 2000.10.16일자 기사, "외국인 큰 손 확보 ... 첫해부터 수익 내겠다',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인터뷰) 그리고 이상훈이 속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 허위사실 유포죄의 기준=> 미국 판결 베낀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이 판결의 핵심은
유포한 것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유포한 사람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여야만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상식적인 판단인가? 당연히 미국의 판결문을('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1964)(p238-p263, [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베낀 것이다.


[2011. 12.1] 판사놈들이 국민을 위해 FTA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가?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나는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단다.

합리적 보수라는 인간이 나경원에게 투표해?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바쁜 이런 인간이 개념 판사냐?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지금까지 법 알기를 개떡같이 여기며 위법하게 재판하며 서민들 등쳐 먹던 판사 년놈들의 행태로 보아,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신들의)재판권이 침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게라도 FTA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헌데 명박이가 까라면 까라는 인간인 양승태가 꿈쩍이나 할 것 같은가?

이 한심한 인간들아! 판사는 판결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라.

과연 이 판사놈들이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고발된 남경필을 기소 내지 유죄 판결을 내릴까?
법원 판사새끼들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애초부터 치욕적인 한미 FTA 같은 것이 생기지도 날치기로 통과되는 일도 아예 없었을 거다, 이 등신들아.

이 병신들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그저 판사들이 지들에게 유리하다 싶은 말만 던지면 '판사님, 존경한다'는 등 굽신대고 자빠졌으니...
니들의 그런 노예근성 믿고
판사놈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명박이와 국회놈들은 나라 팔아먹는 한미 FTA 조약을 자신있게 날치기 통과시킨거야.

shk_twt 김성현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 m.dcinside.com/view.php?id=sk… 김하늘 부장판사님, fta 관련 TF 구성보다, 인격살해한 사법부의 무능과 부정의부터 교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무지와 게으름과 교만이...

shk_twt 김성현
대한민국 판사들의 지적 수준과 세계적 흐름에 대한 동조의 속도,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에 대한 비젼이 김하늘 부장판사 수준이라면 한국 지식 사회 전체를 완전개방하고 국가보조에의한 무능력자들이 판치는 2류법조를 확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shk_twt 김성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QT "@jeffjwk: 김하늘 판사님의 글을 읽고서... (포스코엔지니어링 조용경부회장의 글) on.fb.me/vCHLFQ"

shk_twt 김성현
김하늘 판사가 석궁테러를 의거로 칭하는 자들을 폄훼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식하고 게으른 판사들이 있으니 정의가 땅바닥에 쳐박히고 양심은 짓 뭉개집니다. 세계 수학계가 한국 법조를 똥통 3류로 비웃고 있습니다.


[2011. 11.28] 이정렬은 판결은 개판으로 하고 언론플레이에 미친 인간이다

최은배 옹호하는 글 올렸다고 이정렬에게 환호하는 등신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 거냐? 새 대가리냐?
다음은 석궁 사건 당시의 인터넷 댓글이다.

<제목>: 정진경, 이정렬, 이용훈씨 공통점
작성자: 공통점 2007-01-20 02:48:30 조회: 134

모두 다 자기들이 양심 진보 개혁 인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르시즘 말기증상 소유자라는 것.
판결보다 언론플레이에 흥미를 느끼는 자들

모두 다 사법개혁보다 법관우월주의에 도취된 자들
조관행 부장 구속 때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5만원 절도범에도 구속영장 남발하는 현실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들

자기들만이 신이고 완벽하고 보편적 진리와 상식을 갖고 있는 구도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국민들이 언론조작에 놀아나고 있다고 분통 터트리는 자들

자기조직의 과거 역사와 자기 조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서민들은 파리 목숨 취급하면서 자기 동료들 목숨은 이순신 장군 목숨으로 아는자들

위선과 몰염치 착각의 최고봉들
이런자들에게 판결을 받았던 받을 국민들이 불쌍하다는것.

===================================
현 한미 FTA에 반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는 판결로 평가되어야 한다 !
최은배는 모르겠지만, 이정렬은 개새끼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정렬이 의인?


[2011. 11.27] 양승태! 또 병신 육갑질이냐?

영화 '도가니'에 묘사된 법원의 모습을 "엉터리"라고 표현했단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양승태라는 인간에 대하여 => 2011.8.19일자 일지


[2011. 11.19]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고발당한 남경필

고 소 장

1. 고발인: 김명호
2. 피의자: 남경필 국회의원 또는 민주노동당
3. 제목: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의 죄([형법] 91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

4. 고발 취지
피의자 남경필은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이하, ‘외통위’) 위원장인 자로서, 2011.11.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는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 민주노동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의 행위는 [형법] 제91조에 해당되는 ‘내란의 죄’에 해당되고
(2)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은 ‘국익을 위하여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남경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

한미 FTA 는 국가의 중대한 협정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그에 대한 진실을 알권리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유포 자료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고발하게 되었으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라.

5. 고발 사실

(1)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독소 조항’이라고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미디어 오늘, 2011.10.15)

①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 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
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 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②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③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복제약 사용 불가능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④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 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⑥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⑦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⑧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⑨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⑩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⑪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⑫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이 분석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의 행위는 국헌 문란 행위로 [형법] 제87조(내란), 제89(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의 죄’에 해당된다.(아래 참조 법조항)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남경필의 국헌 문란 및 ‘내란의 죄’
①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하여 위 한미 FTA 독소조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②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을 무력화 시키는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서, 한미 FTA 법은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규정된 헌법개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91조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정의 및 [형법] 제87조, 제89조, 제90조에 의하여 남경필의 행위는 ‘내란의 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관련 법조항>

I.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II.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III. [형법]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IV.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VI. [헌법] 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VII.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VIII.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1.11.17
김명호


[2011. 11.15] 법조문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판사 박상현

어제 14일 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73816 사건의(피고 김현웅 춘천지검 검사장) 재판에서 있었던 일이다.
박상현 재판장 하는 말이 공무원의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도 문서제출 의무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춘천지검을 은근히 편든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고 머슴들이 한 일의 결과는 국민이 볼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공무원이 작성 소지한 서류를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낸다?
하여 그럴리가 있느냐고 하는데도 우겨대며 공무원의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다.
하여 다시 알아보겠다며 집에 와서 법조문을 다시 들여다 보니, 아니긴 뭐가 아닌가?

보아하니 박상현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서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를 잘못 이해하고 우겨댄 것 같다.

차근 차근 따져보자, 이 제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1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서제출의무가 있고 그 이외에도,
즉 제 1항의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인 경우들 이외에도(* 여기의 '이외에도'는 추가한다는 의미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서류는 제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반드시 제1항의 1, 2, 3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나면, 반드시 위법하다.
공무원의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본 아닌가?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줘서 작성시킨 서류인데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가능하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봉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도 부합되는 거 아냐? 그런데,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이 있는데, 뭐? 따로 정보공개청구? 똥개 훈련시키듯 상전인 국민들 뺑뺑이 돌리려는 수작이냐?


[2011. 11.12] 석궁사건 조작한 대법원에 아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한국일보

'억울하다'는 표현과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주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신신당부했건만,
한국일보 권영은 기자는 '아직도 억울', 바꿔치기된 부러진 화살과 혈흔 조작된 와이셔츠에 대하여 '주장'이라고 기사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법원의 논리도 맞지 않는 개소리,'..와이셔츠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를
'밝혔다'라고 한 것. (=> [사건과 사람] "석궁의거" 주장 vs "석궁테러" 법의 판단, 뭐가 맞나, 한국일보, 2011.11.12)

밝히긴 뭘 밝혀? 사법부가 뭘 밝혔어? 그저 주둥이로 거짓말만 늘어놓았지?
그런 개만도 못한 것들을 두둔해? 니들이 사법부 나팔수냐?

여하튼 언론 기자들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없는 돌대가리들인지.
조목 조목 설명해준 박홍우 민사 판결의 위법성에 대하여도, '공개 법리 논쟁하자'는 얘기도 없다. 도대체 이 기자 쌍것들은 귀로 안듣고 발바닥으로 듣나? '석궁을 들고 간 진정한 이유', '대법관, 검사장,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등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2011. 11.10] '비겁함'을 '온건함'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김진표... 삼성

일찍이 노나라 사구 (법집행관) 벼슬에 있던 공자는 김진표처럼 사람들 혼란시키는 소정묘를 즉결처단하였다,
도당(徒黨)을 짜서 대중을 현혹시켜 반항하는 조직을 만든 ‘소인(小人)의 걸웅(桀雄)'이라는 이유로.

삼성과 한미 FTA

1. FTA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담당 사장

2. FTA 비준안 직권상정하려는,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의 지역구는 수원시 팔달구... 이곳은 삼성의 본진

3. "한미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다면,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개소리하고 자빠진 김진표는 수원 영통

2011.11.10 RT @wegon0912: RT @kangsj07: 지금 여의도 FTA저지 집회에 왔읍니다. 한 시민의 발언... "YS시절 극비리 진행중이던 금융실명제를 삼성에 누설한 사람은 김진표. 그는 지금도 FTA찬성론자입니다."

4.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 김진표 장로, 남경필 집사(참조: '김진표, 부산 저축은행 연루?', 프레시안, 2011.6.2)

=>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2011. 11.9] 병신육갑질 하는 김진표,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민주당 개만도 못한 새끼들

민주당 놈들이
"한미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다면,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절충안으로 45명 가량의 동의를 받아냈단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계약하자고 애걸하겠다는 게 이치에 닿는 소리냐? 배를 통째로 갖다 바치고 무릎꿇고 애걸해서 뱃속 빌어먹자는 거나 다름없는 개수작이지.
살다보니 이런 돌대가리 병신들도 다 보게 되는구나.
김진표,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등 이 쌍것들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 후손 대대로 욕 처먹도록.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옛말처럼,
'나라 팔아 먹겠다'고 일관성 있게 밀어 부치는 한나라당 놈들 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이, 반대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나라당 비위 맞추며 국민 등 처먹는 이 사이비 민주당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다.

한미FTA 저지하여야 하는 심각한 이유 => 미국의 무서운 노림수


[2011. 11.7] 대법원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영국 미국과 달리, 유럽 대륙의 법체계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는 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판례 구속력도 없다.
그리고 판례가 법으로 인정되는 영미에서 조차 모든 판례가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

판례 구속력을 갖는 경우 => 판결 이유


[2011. 11.3]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 입 열자 드러난 박근혜의 멍청함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된다면, 죽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한테 그냥 없애자고 하면 될 거 아냐?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도 없어지는데, 뭐하러 ISD 고집해?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 반대가 심한 중대사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뭐냐? (* 내년 총선 후, 19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일이 있어? 기껏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뭐가 달라지는데?)
(2011년 7월에 발표하기로 하고 연기한)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한 미국 검찰의 발표가 임박한 것이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추측이 맞다는 건가?
=> 서영석 “美 BBK 수사 발표 막으려 FTA 거래 의혹짙어'(Newsface, 2011.11.2)
=> BBK의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김, 왜 오산 미군비행장 통해 입국?(뷰스앤뉴스, 2011.11.4)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것을. 그동안 침묵으로 지킨 기본점수 한 순간에 다 날라가는 구나.
그리고, 혹시 박근혜 너 이명박과 딜이라도 한거 아니냐? 니가 대통령되면 이명박이 잡아넣지 않겠다고.

% 여하튼, 이 한나라당 년놈들은 도무지 사람 새끼로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개소리 아니면 거짓말이나 해대고 자빠져 있는지... 원
어제 11.2일 기습 상정한 남경필 개만도 못한 새끼가,
2010년 12월에, "여야 합의 안하면 한미 FTA 상정 않겠다"('날치기 안 한다 약속했던 남경필, 국민이 붕어로 보이나', 미디어 오늘, 2011.11.2)고 주둥이 깐것을 보라, 그리고 물리적 행사 동참하지 않겠다던 22명의 한나라 종자들.
그러던 것들이 이제와서 또 다시 '청와대 거수기' 짓거리하는 병신들!
이 등신들의 대구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정말 궁금....

=> 사진으로 보는 한미 FTA 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