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묵살한 이광범, 국헌문란으로 고발 당하다


法·檢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정면충돌

세계일보 | 입력 2010.01.15 00:55

검찰 "항소심 재판부 불공정" 이례적 기피 신청
법원, 기각 유력… 변호인단 15일 미공개 내용 발표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14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국 검찰과 법원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15일 미공개 수사기록 주요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용산참사' 변호인단의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한 건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 위반"이라며 13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도 즉시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리 이전부터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낸 이의신청을 즉시 기각했지만,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들어옴에 따라 심리를 잠정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현재 '용산참사' 사건 외에 "진압작전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라"며 유가족 등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 심리도 맡고 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같은 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재정신청 사건을 놓고 경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도 형사3부가 함께 심리한다.

* 검찰이 재정신청 사건에 제출한 용산 사건의 수사기록을 용산사건에 공개를 한 것은,
검찰 비난과 용산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동정여론을 등에 엎고
재정신청사건 기록 열람 복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그 의도는 판사가 하는 일이 항상 정당하다는 국민정서를 심어주기 위한 국헌문란의 범죄행위

미공개 수사기록은 '용산참사' 사건 1심 재판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이었다. 변호인단은 "농성을 주도하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해당 수사기록은 사건 본질과 무관하고 외부 유출 시 악용 우려가 커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개만도 인간 새끼들의 되처먹지 않은 개소리.
열 사랄의 도둑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하는 것이 검찰의 직무([검찰청법] 제 4조)로서, 수사기록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23447]

[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 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완전 공개를 명령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현재 이 사안을 심리 중이다.

검찰이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20년 경력의 한 중견검사는 "내 기억으론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또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가 과감히 기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피신청은 곧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담당 재판장인 이광범 부장판사가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 때문에 검찰이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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