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소송보다 쉬운 전자소송 조작
=> 보조참가 신청서 제출도 못하게 막아 버린 상황

'전산 시스템에서 조건값을 설정하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
[단독] '무작위 배당'이라더니…현직 부장판사 "얼마든지 조작"(MBC, 2018.12.06. 20:25)

돈에 환장한 판사년놈들이 인지대 10% 할인까지 해주며 전자소송을 적극 권장하는 데, 왜 그럴까?
그것은 종이소송보다 전자소송이 조작하기 훨씬 쉬워 할인을 보상하고도 남는 '재판테러 수익'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전자제출 서류가 어떤 서식 형태를 갖는가, 즉 '제출, 등록 등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식으로 기록•보관하는가다.

아래 pdf 파일은 제출된 입증자료로서, 선명하게 기재된 것은
상단에는 '제출자: 이현곤, 제출일시:2019.04.18 09:08. 출력자: 전명신, 다운로드일시: 2020.04.15 17:37'
하단에는 '을 제3호증'이라는 도장 비슷한 것이 찍혀있고
③ 그 하단 그 아래에는 '등록자: 최현지, 등록일시:2016.06.13 16:00, 출력자:김경완, 다운로드일시:2016.06:20 11:10'




자~ 이제부터 전자소송 조작의 구체적인 예들을 보기로 한다.

1. 조작 목적으로 '종이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위법하게 전환한,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867 사건

(1) 종이소송으로의 원상 복구해달라는 원고 요청 묵살하는 재판부
원고는 확실한 종이소송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장을 손으로 써서 2018.2.7일 제출하였고 사건번호 867를 배당받았다(참조: 민사소송절차 개관). 헌데, 재판부는 귀구멍이 막혔는지... 모르는 척 전자소송으로 재판진행시키고 있다.
=> 나의 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18가합867) 페이지(서울중앙지법2018가합543142 반소 사건)

뿐만 아니라, 원본 소장을 요구했더니, 재판부 왈 '원본은 없애버렸고 전산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것 밖에 없다' 하는데,
종이소송으로 접수시켰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려는 듯... 전산에 올려진 그 자료가 심상치 않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 전체화면)




소장 상단을 보면, 3개의 줄이 겹쳐 나오는데... 조작냄새가 풀~풀~ 확대해서 보면
제출자: 전명신, 제출일시: 2018.02.07 15:31, 출력자: 장은경, 다운로드 일시: 2018.04.12 10:34(참조: 다른 페이지)
제출자: 전명신, 제출일시: 2019.03.08 16:20, 출력자: 전명신, 다운로드 일시:2019.07.01 19:58
제출자: 전명신, 제출일시: 2019.07.01 20:10, 출력자: 홍봉유, 다운로드 일시: 2020.04.19 16:31

이 화면 하나로 법원의 조작이 간단히 입증된다, 다음과 같은 모순적 사실들 지적함으로써.
① 전명신이 최초로 전자제출한 일시가 2018.02.07 15:31, 그리고
② 종이로 제출한 시각이 2018.02.07 15시 31분. 867 숫자 옆 '접수 직인'의 화살표가 15의 중간을 가리키고 있다, 즉 15시 31분에 접수되었다는 표시.(* 날짜 부분을 희미하게 조작한 것 봐라)

=> 종이로 접수하고 동시에 전자로도 제출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전명신이 무슨 슈퍼우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쳐죽여도 시원찮을 법원 사기꾼들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제출) 위반하며
종이소송으로 접수된 소장을 스캔해서 전산입력시키고 전자소송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 조작한 것들을 알아보기 어렵게 상단 내용들이 겹쳐지도록 만든 것이다.(=> 제출자 김정학....은폐)

③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상식적인 것.
누군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그 서류는 '제출자, 등록자, 출력자' 정보와 겹치지 않도록 위치해 있어야 한다(예: 김윤주).
글자들 겹치게 한 것도 모자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상단을 작게 만들고, 하단 직인은 갑 몇호증인지 알 수 없도록 겹치게 만든, 증여해제 사건의 사망신고 관련서류를 보라(* 그만큼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증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작업 중인 거다)

 *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바탕에 '열람용'이라는 글자를 삽입, 법적 효력을 상실케 만들었다는 것.

④ 결론: 현직 부장 판사가 실토했듯이,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조작 가능한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멍청한 돌대가리 국민들 덕분에, 전자소송 조작이 법원의 상투적인 재판테러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법원 양아치 조폭집단은 배때기 불리고 있는 것이다.

사건검색의 상세내역 보면,
2018년 7월 18일 '종이소송으로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서류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판사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시간 끌고 자빠졌다.

(2) '사임 돌림병'에 집단 감염되어 판사들의 재판테러에 적극 협조하는 개만도 못한 변호사년놈들
이 사건에서도 역시나 손흥수(2018.6.29 위임장 제출 -7.3일 사임서 제출, 4일만에), 김현준, 김주연, 안수이, 장수진, 이종걸, 문주영(오른쪽 사진) 등 원고측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임서 제출했다, 김정학, 권창영이 사임했듯이.

2019.5.29일 사임한 이종걸은 김정학과 같은 법무법인 에이스 소속으로 '증여해제' 사건의 변호사이기도 하였고, 그 사건에서는 2019.6.28일 사임했다.

2.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증여해제, 재판장 김상훈)

(1) 원고 패소 목적으로 원고의 '보조참가 신청서 제출' 차단한 김상훈

제출 차단했다는 의미는 원고가 로그인해서
'전자서류제출 목록'의 준비서면이나 구석명신청서 클릭하면 입력준비가 된 서면이 뜨는 반면에,
'보조참가 신청서' 클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엉뚱한 화면이 뜬다. 그림 클릭하면, 상황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화면에서 제출된 서류 목록 캡처한 것 중 '보조참가신청서'를 보라.
전자제출 차단하여 기타서류로 2차례 보조참가 신청서 제출하였는데, 다른 파일 글씨보다 희미하다, 곧 소멸될 것 같은 분위기.

김상훈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차단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전산담당 임혜숙과의 통화로(2020.3.18, 11-14시) 재확인됨

그런 김상훈이 한정후견인과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 떠든 2020.4.2일자 변론 녹음


* 왼쪽 화살촉 부분 클릭

=> 4월2일자 변론조서 및 위조된 변론녹음(=> 변론조서 이의 신청서)
김상훈의 '소송행위 허가신청' 청탁 사건

가정법원 김진옥과 미리 작당한 후, 후견인에게 '소송행위허가신청하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한 김상훈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요' => 위 변론녹음 8:48초 - 9:27초 경, 녹취록 참조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사건에서 '기소만 해달라 우리 판사가 형량 때린다'고 하였듯이,
김상훈은 송인규에게 '소송행위허가신청만 해라, 김진옥이 일주일내에 심판결정한다'라고 했음이 틀림없다.


(2) 김상훈과 김정학 공모의 결정적 증거 - 동시에 서로 다른 2개의 소장을 전자제출한 김정학

① 2018.12.7일 오후 6시 7분에 제출한 것으로, 김정학이 속한 '법무법인 에이스'
로고 있는 소장(김정학 다운로드 2019.06.28 09:13) 과 로고 없는 소장(전명신 다운로드 2020.03.13 17:10)
로고가 있고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내용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일시는 2018.12.17 18:07로 같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3항,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는 김상훈의 개소리
이 조작에 대하여 2020.4.2일 변론기일에 전명신이 추궁하니,
아~ 글쎄, 재판장이라는 김상훈 새끼가 김정학 변호사에게 물어보란다(참조: 4.2일자 녹취록)
어이가 없다.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는 이런 돌대가리 병신이 판사라니...

② 김정학은 2019.06.28 09.13에 로고 있는 소장 다운로드하고, 21분 후사임서 제출

③ 결론: 이는 전자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제출일시'까지 법원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상훈과 김정학의 공모에 의한 전산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
김상훈과의 구체적 공모 합의 후, 사임서 제출과 함께 전산조작 시작된 것이 틀림없다.(* 전명신의 전자 사인 도둑질한 김정학)

* 아주 흥미로운 발견
로고 없는 소장에서 피고들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기 위해 'LibreOffice Draw'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었더니
'열람용'이라는 글자가(watermark) 한복판에 뜬다, '완전 조작'이라는 것을 광고하듯이 => 로고 없는 소장('열람용' 표시가 있는 출력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대구리 나쁜 이 땅의 판사라는 것들은 '사기질용' 잔머리만 잘 굴리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

이 판사년놈들의 계획은 미리 넣어둔 '열람용' watermark를 적절한 시기에 서류 바탕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출력서류들을 법적 효력 상실케하고 다른 사건이나 그 어디에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만드는 것.(watermark 없는 자료: 2020.5.6일자 한정후견인 청구)

바탕에 '열람용'이라는 표시 있는 사례들
①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867 사건에 제출된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070 판결문
②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 사건에 제출된 서울고법 2015나30994 판결문, 서울고법 2018가합867 손으로 쓴 소장
* '열람용'이라고 아주 희미, 조작하느라 애쓴 티가 풀~풀~ 난다

밑의 주사보년놈들이 열나게 이런 조작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송당사자가 그 조작물을 증거라고 내봐야,
판사년놈들은 조작인 걸 다 알면서... '열람용'은 법적효력 없으니 합법적인듯 증거채택하지 아니하고는,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그저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어렵다'는 등의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개소리'로 대신한다.
그렇게 앞서 강도/사기질한 판사년놈들+법원 주사보들의 집단범죄를 은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