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비호 은폐하는 건축비리

아래 건축비리를 비호하는 경찰(유삼상), 구청(김세묵), 검찰(박상용) 공모에 의한 합작범죄 예를 보라
국민의 종복이라는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행정타운 건립이라는 명목하에, 상전의 재산을 위법하게 팔아 처먹는 생생한 현장


반값 아파트 공약 등이 왜 실현되지 않는가?

그것은 터무니 없는 공사비용의 최소한 50% 이상이 검경, 관청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값 아파트 실현도 이루어 지지 않고, 대부분의 건축비리들이 (향응과 돈 받아 처먹고 건축 관련 법들을 위반하는)검찰, 경찰, 구청 등에 의하여 묵살된다는 것.
건축 관련 법 준수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 공공기관과 건축업자들사이의 유착으로 서민 착취의 건축비리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증거]: '건설업자의 사정당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노컷뉴스, 2013.3.21)

[비교 사례]: 법원 검찰의 불구속 원칙 위반과 변호사, 교도소 수입(참조: 교도소 구매 및 관련 정보)
[형사소송법] 제198조 등에 의하면,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남발함으로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
웃기는 것은, 예전에 한번 법원과 검찰이 법대로 불구속 원칙을 지키자고 하여 실천한 적이 있었단다. 그랬더니, 대번에 수용자 감소로 인한 교도소 수입과 변호사 수입이 줄어 들었고, 그에 따라 교도소와 변호사들로 부터 검찰, 법원에 들어가는 떡고물이 줄어들어 집어 치웠단다.



2012년 4월 말경 유병열 건축사를(주도 건축사 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711 남우빌딩 4층) 동작구청 건축과 민원상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동작구 건축사들의 무료 봉사활동을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한 유병열 건축사 관련 경험일지다.
=> 동작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페이지에 링크.



[2012. 7.12] 구두로만 견적을 얘기하였기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유병열 건축사에게 공사 견적에 대한 확인 이메일(boy428@nate.com) 보내다.(*7.13일 09:32 읽은 것으로 수신확인됨.)

[2012. 8.13] 건축사 임금 포함한 총 공사비 3700만원의 원도급 계약으로 공사 시작. 유병열이 대수선 신고증과 신고시의 도면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고 16:14분에 읽은 것으로 확인됨.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유병열은 사기칠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
다시 말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유병열은 건설업자로서의 의무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2012. 9.15] 어이가 없는 유병열 건축사의 중간 계산 및 추가 예상 금액(약 5000만원)

이 5000만원에 건축사 임금 600만원을 더하면 5600만원, 애초의 견적 3700만원의 51%를 상회하는 금액. 10-20% 더 비용이 들거라고는 예상했었지만, 51%가 넘다니...

[2012. 9.17] 터무니 없는 공사비에 대하여 유병열 건축사와의 면담(오전 11:10분 - 12:20분)
(1) 애초의 견적 3700만에 500만원 추가된, 4200만원에(건축사 임금 포함) 공사 마무리 하던가
(2) 9.17일 그 상태에서 현장 공사감독을 깨끗이 그만두고 끝내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함.
유병열 건축사가 4200만원에 못하겠다고 하기에(* 6,25 때 끊어진 한강철교 복구 공사를 1원에 입찰한것은 유명하다. 계약은 계약, 유병열은 일단 계약을 했으면 손해 보더라도 끝내주어야 한다는 기본도 없는 인간이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면담을 끝내다.

[2012. 9.18] 9.17일 논의했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냄(우체국 등기번호: 31449-0300-2638).

[2012. 9.21] 새 공사 담당을 섭외하여 공사 재개(* 처음 4-5군데 견적을 알아보았을 때, 그 중 하나로서 4150만원 제시한 곳).

[2012. 9.25] 유병열의 하도급 인부 선동
(1) 유병열로 부터 9.18일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증명의 답변서를 받다(우체국 등기번호: 31201-0101-4285). 내용인즉, 자신의 임금 600만원 포함 총 금액이 5600만원이라는(51% 상회) 등 건축사로서 자격없는 헛소리 변명과 함께 4200만원에는 못하겠다는 것.
(2) 오후 6시경, 술 취한 사람이 인건비 달라며 유리 설치하는데 방해한다고 공사감독으로부터 전화. 112에 신고하고 곧 바로 현장에 가보니 목공이 유병열로 부터 돈을 못 받았다며 생떼를 쓴다. 출동한 경찰에게 목공은 유병열과 계약을 맺었고 건물주는 유병열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목공과 건물주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고 설명. 다시 말해서, 목공이 돈을 못 받았다면 계약한 유병열에게 청구해야지 상호간의 계약관계도 없는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어거지라는 것.

[2012. 9.26] 25일 수령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유병열씨에게 이메일로 답장. 유병열씨가 고용했던 이우대씨로부터 전화 및 '성질대로 하겠음' 등의 협박성 문자 받음.
* 본인의 전화 번호를 인부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로 부터 유병열이 인부들을 선동한 것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 제20조 제6항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지 제7항,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취지를 위반.
[건축사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7호,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2. 9.27] 26일자 이메일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유병열에게 보냄(우체국 등기번호: 31449-0300-2649). 동작 경찰서에 유병열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다.(참조: 동작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2012. 9.28] 유병열의 허위 유치권 행사
(1) 오전 10시 50분 경, 공사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경고문이 3장 붙어 있었음(오른쪽 사진 참조).
(2) 유병열씨가 고용한 양반장이 전화로 인건비도 못 받고 동아건재로 부터 자재를 들여 올 때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시켰다는 등 횡설 수설 하길래, 양반장이 유병열씨에게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주고 유병열이 본인에게 건네주면 유병열씨에게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유병열씨에게 알아 보겠다고 한 얼마 후, 양반장 하는 말, 유병열씨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주고 받는 행위를 못 하겠다고 한단다.

[2012. 10.2] 유병열씨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3번째 내용증명을(우체국 등기번호: 31449-0200-598) 보내다.(참조: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012. 11.10] 오후 2시, 주수일 동작 건축사 협회 회장, 동작구청 주창오 과장과의 면담 결과. 유병열이 원도급 공사 계약이 아니라 '실비공사 계약'(법 규정에 정의도 되지 않는 사기 용어)이라는 거짓말로 사기 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다음은 나눈 대화 및 상황 일부.
1. 계단 철거 안한것:노트북을 들고가서 아래 그림을 보여 주려는데, 주수일이 애써 외면한다.
2. 드라이비트: 오성산업에 전화함. 유병열에게도 전화했는데 유병열 사기꾼이 실비공사라고 했는 모양이다. 그때 부터 주수일이 '실비공사'라고 함. 건축관련 법조항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런 사기 지랄들이다.
3. 지붕을 받히는 H빔 설치시 기둥에 각 파이프 사용(주수일이 각 파이프가 몇 센티냐고 묻길래, 8센티라고 답. 그리고는 문제가 있는지 아무 말이 없다.)
4. 갈바 페인트: 갈바를 설치하기 전에 페인트 칠 해야 한 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는, 주수일이 '이미 페인트 칠한 것인데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유병열 편을 든다. 가재는 게편 아니랄까봐. 같은 건축사라고 부실 공사 은폐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길래, 사진을 보여주며 눈으로 보면 페인트 칠했는지 안했는지 보이지 않냐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 처럼 말이 없다.
5. 마지막으로 주수일이 한다는 소리가 '왜? 유병열에게 공사를 맡겼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라고 하여 어이 상실함. 그저 어떻게 하면 책임 지지 않으려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이 판사년놈들과 다를 바 없다.

유병열의 날림 공사들(* 공사 대금은 부풀리고 공사는 개판으로 한 현장)

1. 공사 중 일부가 계단을 옮기는 작업이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마지막 윗 계단을 깨끗하게 철거하지 않았다. '왜? 철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구조상 대들보를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다. 대들보를 받쳐주어야 한다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마지막 계단을 깨끗하게 철거하고(주: 천장 노출의 수선) H 빔으로 받쳐주어야 하는 것이 공사 감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

2. 웃기는 것은 그렇게도 구조를 생각하는 인간이 2층 천장을 떠 받드는 H 빔을 무엇으로 받쳐주었는가 보라.(아래 사진)
H 빔을 받치는 기둥을 (H 빔이 아닌) '디귿'자 각 파이프 사용(9.29일 사진).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날림 공사를 한 것(* 큰 그림을 보려면 클릭).

3. 하수구와 수도 시설을 위한 작업을 하였다기에 파 보니...(9.23일 사진), 수 십년된 수도 파이프와 관을 묻어 놓았던 것.
이런 건축사가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서민들 상대로 날림공사로 사기나 치고 있으니...
동작구청은 사기꾼 홍보장인가? 참고로 유병열 건축사는 본인의 공사를 진행하는 중 춘천과 제주도에서의 공사 계약을 따 냈다고 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도 있듯이 동작구내에서 날림 공사를 하는데, 춘천 제주도 공사를 제대로 할까 싶다.

%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의 수많은 건축비리가 있었고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척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개판인 공사가 판치는 것을 보면, 개판 공사로 남은 돈으로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구청은 물론, 처벌을 담당하는 검경 등을 구워 삶아온 관행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결론>: 지금까지 만나 본 건축관련 인간들은 하나 같이 사기꾼, 도둑놈들. 눈에 불을 키고 지켜서 있어도 자재 값 속이고 빼먹고 자재 싼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동작구청에서 위와 같은 비리가 있는 유병열을 민원 상담원으로 유지한다면, 그런 도둑놈들 키우는 것들이 공무원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반값 아파트 공약이 근거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반값으로 하더라도 공사비의 10-30%를 이윤으로 남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작 문제는 공사를 얼마나 개판으로 하는지....여기 건축 부조리 및 비리 사례들을 소개한다.

1. 2-3시간이면 그릴 수 있는 설계도면을 건축사에게는 15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본인은 숭실대 건축과 5학년을 알바로 고용해서 48만원에 해결). 구청직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명목비 즉 로비값이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비싸다. 건축사와 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 사이에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뻔한 얘기.
2, 도시가스 관련 공사하는데 구청으로 부터 허가 받는다는 명목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 구청의 도로관리과로 부터 도로를 원상복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다. 물론 도로를 파헤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사기를 친다) 시공사들이 서민들에게 몇 십만을 뜯는다. 견적을 위해 접촉했던 어느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본인이 직접 허가를 받는다고 하니 시공을 거절하였고 구청에 본인이 직접 허가 받으러 갔더니 구청 직원이 난감해함.
3. 공부에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야 하듯이, 페인트 칠도 기초 작업 즉 밑작업이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다. 예를 들어, 벽지가 있으면 깨끗이 떼어내어야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그라인더로 갈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페인트 인부들은 그냥 그 위에 페인트 칠하여 벽지와 함께 일어나게 하는 등 개판을 만들고 인건비를(일당 17-20만원) 챙긴다.
4. 옥상 등 27평 정도의 우레탄 방수 비용을 유병열은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재료값 120만원(상도 2말, 중도 10말, 하도 2말, 신나 1말 로라 붓 등) 인건비 40만원 즉 160만원이면 충분하다.
5. 화장실의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2세트(수전 포함하여 대림 대리점에서) 71만6천원, 천정 재료비 10만원, 2일 인건비 60만원에 해결.
6. 방화문의 문틀만 설치되었기에 문을 달려고 시도해 보니 안된다. 이상해서 다른 문틀과 비교해 보니 거꾸로 달아 놓았다. 문틀에 시멘트로 미장한 것을 뜯어 내고 문틀의 위아래를 바꿔서 설치.
7. 갈바는 녹슬지 않는 스탠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돈 떼 처먹으려고(스탠이 비싸다) 스탠이 아닌 갈바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스탠이 아닌 갈바를 설치하기 전에 녹을 방지하는 페인트 칠을 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칠 없이 설치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쓰게 만든 개만도 못한 유병열.
8. 돌을 붙이는 공사에서 돌을 벽에다 붙일 때에는 스티로폼 또는 단열재로 싸고 나서 그 위에 돌을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벽위에 돌을 붙임으로 써, 단열은 커녕 주먹으로 치기만 해도 돌이 깨지도록 방치.







[2013. 2.27] 범죄를 키우는 유삼상 수사관의 위법개판 수사결과
유삼상 수사관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화. 불과 3시간 만에 이우대로부터 '세상이 머라해도 인건비는 줘야 하는게 정상이죠. 지금부터 이우대 곤조가 간다(2013.2.27 19:11 010-5443-103*)'라는 협박 메세지가 왔다. 경찰이 조폭들 키운다더니...

[2013. 3.18] 법리는 커녕, 상식도 없는 박상용 검사와의 만남.
대질신문으로 나온 피의자, 유병렬이 물 만난 고기마냥 의기양양, 예의 그 횡설수설 거짓말을 또 늘어놓았다. (2013.3.19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참조) 예상한 대로, 3.19일 '증거불충분'이라는 개소리로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검 2013형제19071, 3.21일 수령).

[2013. 3.20] [건설기본법] 제2조문 위변조로 유병렬에게 과태료 처분하지 않은 김세묵을(동작구청 건설관리과) 서울중앙지검에 우편고발
최교일 중앙지검장에게는 '검사들 법교육시키라'는 글, 문충실 구청장에게는 '김세묵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글 쓰다. (2013.3.20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참조)

[2013. 3.22] 개만도 못한 검사새끼, 박상용
개판위법의 '불기소 이유'를 인터넷 민원으로 받아보니
3.18일 진술서에서 3번씩 강조지적된 '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위반한 유병렬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박상용은 유삼상의 의견서를 글자 하나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기소 이유서로 작성하였다.
판사년놈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따른 진술서 작성을 목적으로 소환하였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자신의 3.18일자 작성 조서는 쓰레기 통에 내 버린 것이다. 짧은 법지식 가지고 개수작 떨다가 밑천 다 드러나니 만만한 경찰의 개판 의견서로 위법 불기소 처분한 것.
검사라는 것들은 자신들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둥 위선적인 개수작 떨다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 당하면 위선의 탈을 벗어 제끼고 위법행위를 이렇게 저지른다. 개만도 못한 검사 새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3. 4.22]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처먹는 박상용
3.20일자 '검사들 법교육 시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2013.3.20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참조)
개만도 못한 최교일 검사장 놈이 그 사건을 피진정인인 박상용에게 배당, 박상용이 답장. 살인자에게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라고 한 꼴.
이렇게 해도 검사 개만도 못한 새끼들에게 아무 탈이 없는 이유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

[2013. 5.11] 어처구니 없는 대구 수성경찰서 김기태 경사의 전화
유병렬을 해고하고 마무리 공사를 김X석 인테리어 업자에게 2천만에 맡겼었는데(9.24일 계약서 작성), 이 인간이 10.13일 끝내기로 한 공사를 내 팽개치고 잠적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페인트 가게와 건축자재 가게의 자재비도 떼 먹었기에, 페인트 가게와 건축자재 사장과 함께 고발하였다(2012.11.7일).
김X석이 전화를 안 받는 통에 기소중지가 되었다가(2013.1.9일 통지 수령) 4.9일 소재 파악되어 대구 경찰서에서 수사한다고 통지 받음.
그러더니 김기태로 부터 전화(오후 5-6시 사이), '주장이 다르니 대질신문 할 지 모른다'나?
아니, 이런 썅! 전화도 안 받고 도망다니는 인간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겠냐?
증거도 없이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인간하고 말 다툼이나 하러 그 먼 대구까지 가야 한다는 말인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제출된 물증으로 판단하면 될 것을 오라가라 하는거야?
물증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되니 누구 목소리가 큰지로 판단할 요량인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김기태가 가르쳐 준 이메일로(law@police.go.kr) 증거사진들과(아래 사진들) 김경석에 보낸 이메일을 전달(forward) 시켰더니 unknown user라며 반송.

[2013. 5.13] 대구 수성경찰서 김기태의 전화(오전 10시 20분 경)
올바른 이메일 주소가 lawboy@police.go.kr이란다. 대질신문하는 경우, 바쁜 사람 대구까지 부르는데 차비는 줄거냐?고 하니 처벌요구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한다나?

물증으로 판단할 능력도 없는 수사관들 때문에 시간과 돈 낭비하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한바탕 전화로 해대다.(* 종놈들이 상전이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상전보고 오라가라 지랄이다) 전화 끊자마자 10:40분 경 반송된 메일 다시보내다.

[2013. 5.14] 12:40분까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기에 대구 수성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다
"제목: 김기태 경사, 이메일 열어보시게
처음에는 이메일 주소를 엉터리로 가르쳐 줘서 반송되게 하더니만
어제(5.13일) 오전에 가르쳐 준 lawboy@police.go.kr로 그즉시
증거자료와 사진들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열어보지도 않았더군.
증거자료들과 사진을 보지도 않고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의 불기소의견 내려고 하는가?
2013.5.14 김명호
http://seokgung.org/corrupt4.htm"

윗글을 올렸더니 14:25분 경 메일을 읽고 사진이 열리지 않는다며 다시 보내 달라길래 다시 보냄.

[2013. 6.6] 김세묵 불기소 처분 통지
동작경찰서 노권 경사가 4.4일 진술을 받고 아무런 얘기가 없더니만, 2달만에 서울중앙지검 이준엽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의 '증거불충분'이라는 개소리 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동작구가 개판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비리증거가 있어도 구청, 경찰 검찰, 건축사협회 놈들이 똘똘 뭉치면 뭐든지 다 해처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여하튼 이 좆같은 나라는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2013. 7.5] 동작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자 키우는 대구 수성 경찰서
증거를 갖다 주면 뭐하나? 그냥 증거가 없다는 개소리면 만사 땡이다. 대구 수성경찰서 김기태 경사의 개소리 => 불기소 의견

[2013. 7.9] 대구 검찰청 김병태 수사관 11시 15분 경 전화
김경석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조정 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전화 올 거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처분할 거라고.
그 지랄을 떨더니 개만도 못한 김남수 검사새끼의 특별지시를 받았는지, 불기소 통지.

결론: 건축비리가 판치는 이유는
검경 법원이 교도소 비리 은폐하듯이, 검찰, 경찰 들이 그들의 돈 받아 처먹고 눈감아 주기 때문

[2023.9.17] 은평 10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추천업자의 '순살' 아파트 사기 행태
1. 오전 8시경, 변기가 막혀 고무 압축 뚫어뻥으로 몇번 시도
2. 9시경, 관리 사무소 박종문 주임이 아래층 화장실에 물이 샌다며 사람 불러야 한다며 전화번호 알려준다. 연락하니 다른 곳에 들렀다 가니 기다리란다
3. 10-11: 젊은 친구가 왔다. 그리고 한사장이 와서는 방수가 큰 문제라 하길래, 막힌 것부터 뚫어달라고 함.
그랬더니 양변기에 1-1.5m 길이의 손으로 돌리는 걸로 하다 안되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는 변기를 들어낸다.
누가 공사했는지 방수가 안되었다며 또 방수 타령...그에 은근 부아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막힌 거부터 뚫고 나서 보자고 함.
몇 십분 후, 기계(일명 '쥐꼬리' 가격 71,550원) 가지고 온 사람이 긴 줄을 양변기 구멍으로 집어넣으며 전동 드라이버로 쇠줄을 돌린다. 몇 분하더니 뚫렸다며 도구 챙겨 나갔는데, 물 내리니 여전히 막혀 역류되어 샌다. 돌아와서 10여m의 줄을 넣으며 같은 작업 반복하고 물을 내리니 막힘없이 내려갔다. 곧 바로 딴 일해야 한다며 2명은 가고
4. 제자리에 맞춰놓은 양변기를 젊은 친구가 마무리하니 오후 1:30분 경.

5. '순살 아파트' 정서의 작업 비용 청구 내역
 
1) 요청한 것은 단 하나, 막힌 거 뚫는 건데.... 요청하지 않은 방수 운운? 팔 아파서 병원 갔더니 요청하지도 않은 다리 긇힌 부분 붕대로만 한번 감아주고 과잉 진료비 청구하는 격
2) 일반적인 수리 견적서 기본틀은 사용된 부품 값 + 공임인데...
사용된 부품이 없으니까 공임에 포함된 작업들을 부품처럼 청구한 신종 사기.
3) '화약, 용접' 등 다루는 특수기술직 '하루 8시간 일당'이 20-25만원인데, 아무 기술없이 그저 쥐꼬리 돌리며 고작 1시간 정도 일하고는 25만원 청구? 거기에 보조 18만원? 바가지도 정도가 있어야지.
4) 위의 어처구니 없는 걸 청구랍시고 당당하게 하는 걸로 미루어,
은평구 관리소장들이 용인(배임),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싶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처럼, 이런 사기꾼들이 철근 빼먹은 순살 아파트 사태를 만드는 거다

[9.19]: 9시 반경 901호 동대표 만나 '은평구 아파트 주민들께' 프린트물 건네 주고 설명하니 동대표회의(20일, 7:30분)에 참관인으로 참석하란다.
관리소 여직원이 메일 받았는데 링크가 안 열린단다.

[9.20]: 동대표회의 참관 오후 7:30-9:30분, 입주자 공익카페 개설 소식 알림

[9.21]: 한사장에게 비용견적에 대한 이메일 보내다

[9.22]: 임상현 소장에게 이메일
임소장님

1. 한사장 혐의는 [형법] 제347조(사기) 미수죄.... 거기에 본인에게 끼친
터무니 없는 청구로 가한 정신적 충격과 이런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오늘 오전 11시경, 한사장 부부와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카페글에 대하여 사정 얘기를 하길래, 수정에 합의하여 즉각 이행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수리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아래 이메일 참조).

나는 원칙에 대하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만, 남의 약점을 틈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리 견적틀(사용된 부품값+공임)에 근거한 비용 계산
(1) 첫 견적으로부터 사용된 부품은 없고 인부 2(기능공, 보조). 뚫는 작업의 기능사 자격증요
(2) 일당표와 일한시간 => 2명의 일당 x 1/2 + 잡역비(10%) 대강 계산하면
① 기능사: (25+16) x 1/2= 21만 5천에 잡역비 => 23만원
② 아닌 경우: (20+16) x 1/2= 18만에 잡역비 => 20만원

하오니 번거러우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위 2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와 한사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곧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건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 위 계산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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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52조(미수범)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9조 (미수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