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대구리 나쁜 사기꾼들

세무비리의 근본적 원인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위반

* 성접대 검사, 판사 등 고위 공직자의 뇌물 사건만 터지면, 검찰, 법원이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 애용하는 상투적으로 애용하는 수법이 있는데, ‘대가성 뇌물이 아니다’라며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이 왜 없겠는가? 선진국에서 베껴온 법들이 그렇게도 허술할 것 같은가? 공직자들이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뇌물에 대하여 세금 신고했을 리 없다. 그러면 그 세금신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공무원의 고발의무) 의거, 처벌할 수 있다.
2011.7.9일 미국 양키즈의 '데릭 지터'라는 야구 선수가 안타 3000번째로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 공을 잡은 관중이 그 공을 선수에게 돌려주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양키즈 구단이 시즌티켓 등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14,000$ 상당의 과세대상이라고 세무서 직원이 밝혔다.(참조: Fan who gave up Jeter’s 3K ball hook to IRS1, USA today 2011.7.12) - 판사, 니들이 뭔데?

1. 형사처벌 관련 법들 중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처벌법은 이 2개 기본법들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하듯이(* 위헌적인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제도가 있다). 헌데.....

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 결과, 세무서가 특정계층 내지 기관에 대한 탈세를 조장하며 떡고물 받아처먹고 있다는 것.

3. 어리석은 민중들:
(1) 오만한 종들에게 회초리를 들자 - 송강호
'지자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머니투데이, 2017.10.15
(2)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악'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 C. Fred Alford(미국 메릴랜드 교수),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
(3) 더러운 국세청 쌍것들(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2019. 4.15] 서울중앙지검 천헌주, 고영호 고발사건 남부로 위법 이송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 의하면, 동작구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참조: 동작구 건축사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박상용이 담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으로 이관한다는 천헌주의 통지서

2019.4.29일 수령, 영등포 경찰서 출석요구서(사건번호: 2019-00174, 5.3일)
이 것들이 고영호, 김나연 조사는 하고 출석요구하는 건지. 분명히 하지 않았을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고소인은 구두 고발이 아니면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피의자는 반드시 신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2019.5.3, 오전 10시경 영등포 경찰서 이용희로부터 전화.
예상대로 피의자, 고영호, 김나연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형사소송법] 제242조 위반), 아래 고발장도 이해 못하는 돌대가리인지 자세한 경위를 알고자 한다는 등 헛소리... 법조문 이해 능력없이 매뉴얼만 따라하는 주제에, 되처먹지 않게 직무유기를([형법] 제122조) 아느냐는 등.
이 돌대가리들은 공무원 피의자들에 대해, 언론이나 여론에서 떠들지 않는한, 절대로 [형사소송법] 제242조 지키지 않는다.

*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개만도 못한 검사새끼 신승호가(서울남부 지검) 6.21일자로 위법 '묻지마 불기소 처분'
고발당하고서 보낸 꼬라지를 보라 => 부가가치세 고지서(2019.7.5 금요일 수령)

[2019. 3.28] 동작세무서장 고영호, 김나연 고발장

고 발 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고영호, 김나연, 동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 직원
제목: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위반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1. 피의 사실
피의자 고영호와 김나연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서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39조에서는 신규사업자 등 신고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서 등을 전산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신규사업자, 수동신고자 등 일부 영세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귀하께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입증자료1)

라며
2018년까지 보내왔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이하 ‘신고서’, 입증자료2) 2019년에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하여 그 어떤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를 범하였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피의자들의 범죄
(1)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제1항
'지방국세청장(신고관리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위하여 최대한의 납세서비스 제공했어야 함에도, 최대한은 커녕, ‘신고서를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 납세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제에, 신고서 보내지 않은 변명으로 피의자가 언급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등 신고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서 등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구리 나쁜 고영호, 김나연을 위함)

신고서 등을(즉, 신고서 내지 알림 통지 등) 발송할 경우, 어중이떠중이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전산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반드시 발송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3) 소결론: (1)과 (2)로 부터 명백한 것은
신고서 발송 여부는 지방국세청장 재량에 달려 있지만,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불편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고서, 전화, 이메일 등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 결론: 신고서는 물론 전화, 이메일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유기 범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엄벌에 처해라.

2019.3.27
김명호

입증자료1: 김나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서
입증자료2: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9. 3.1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송하지 않고 과태료 물리는 동작세무서의 갈취

동작세무서 김나연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받지 못했다고 하니, 금년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세무서장 고영호). 부아가 확 치민다.
동작구청에서는 1월초에 출판사 등록면허세(27천원, 이것도 작년인가 18천원에서 50% 인상) 보내줘 기한내에 납부했는데, 이 개만도 못한 세무서 종년놈들은 훨씬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과태료 장사'까지 한다. 세금 끼리끼리 나눠 처먹는 년놈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단두대에 처형시켜야 할 인간들이다.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브와지에도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이유로 어처구니없이 처형당했는데, 동작세무서처럼 사기까지 치는 인간들은 당연 처형 대상.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403306,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오민숙, 12일 접수)

청구 제목: 2018년에는 발송하였으나 2019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송하지 않은 동작세무서의 관련자료

청구내용:
2018년 발송하였으나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송하지 않은 사업자들 관련 자료
1. 발송하지 않은 총 사업자 숫자와 그 중에서 2019.1월 기한내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한 총 사업자 숫자
2.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각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3.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부과된 각 사업자 과태료 액수
4. 위 자료수집이 모두 끝나지 않은 경우, 청구서에 대한 답변 완성한 날까지의 집계를 공개해라
5. 2018년까지 발송하다가 2019년 발송하지 않은 법적 근거 및 이유
세무서 직원은 국민의 종복으로([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의하여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고 모든 편리를 보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보내다가 왜 안 보낸거냐?
이 인간들아, 과태료 물려 수입 올리려는 개수작이냐? 뭐냐?

2019.3.11
김명호

참조: http://seokgung.org/corrupt8.htm

* 동작세무서의 사기수법은 1960-70년대 수법과 같다
일반 보통사람들이 '영수증을 잘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신문사, 수도, 전기요금 징수원 쓰레기들이 심심하면 한번씩 돌면서 몇달전 요금 납부기록이 없다며 갈취했다. 양아치 날강도들. 동작세무서 이 개만도 못한 도둑년놈들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나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악용한 것. 여하튼 대구리 나쁜 것들이 나쁜 건 빨리 배우고 잔머리 는 잘 굴려...

* 행정안전부라는 것들이 과거사 정리도 은폐하는 세금 도둑년놈들 집단. 그 집단이 정보공개청구 담당이니 결과 어떨지는 뻔....

2019.3.22일 받은 비공개 통지서

[2018. 8.9]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묻지마 불기소 공화국'답게 임종빈의 무혐의 각하

'공무원 비리 공무원이 막아준다'는 전통에 따라,
수원지검 2018형제47975(김운섭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추가답변하는(7.31일, 1AA-1806-254813) 걸로 때우고, 임삼빈 검사질하는 인간이 무혐의 각하.

* 임삼빈: 쌍판대기 =>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법무법인 대륙 소속 변호사로 근무, 2006.2. 서울북부지부 공단에 아부를 위한 근무. 2009년 서울 북부 지부 검사로 임용됨.

* 대한법률구조공단(일명: 공단) 대한 올바른 이해
이 단체는 법관련 종사자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뭔가 봉사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검경, 판사,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 강자들의 먹이감인 상대적 약자들(일명: 사법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거나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강자들 특히 검경 법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며, 시험실력이 시원찮아 판검사 임용되지 못한 변호사들이 대법원/법원에게 아부할 기회로 이용한다.

[2018. 7.2]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고발

고 발 장(수원지검 접수증 )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제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

1. 피의 사실 및 범죄
'추계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의자 김운섭에게 2018.6.18일과 6.21일 2번에 걸쳐 질문을 하였고, 피의자는 불성실한 허위답변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공전자기록 위작의 죄를 범하였기에 고발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2018.6.18일 추계소득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6.21일)과 범죄행위

질문:
국민의 종복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추계소득'이 뭔지 아냐?
오늘(2018.6.18) 니 부하직원 문지선과 통화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물어본다.
문지선이 뭔가 뒤져 보고 주위 직원들과도 상의한 것 같은데, '추계소득'도 모르고 헛소리하더라고.
너는, 국민의 종복인 동수원 세무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교육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어 떻게 된거냐? 너도 모르는 거 아냐?

힌트: 추계=> 일부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를 추정, 계산함'(입증자료 1)

답변: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민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란 용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입증자료 1)

범죄:
'추계소득'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추계신고'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변조함으로써, [형법] 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범죄를 저지름.(* 공무원으로서 한글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 피의자 김운섭은 추계소득을 추계신고로 의도적으로 변조하여 답변한 것)

(2) 6.21일 추가질문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추가 답변(6.29일)

추가 질문:
… 운섭아, 니 부하직원은 한글도 모르냐? 아니면 눈뜬 장님이냐?
1AA-1806-207729에 대한 질문은....
내가 질문한 것이 뭐냐? '추계소득'에 대하여 물어봤지, 내가 언제 '추계신고'에 대하여 질문했냐?
다시 한번 묻겠다. '추계소득'이 뭐냐? .... 이번에도 동문서답이나 헛소리하면 성실의무, 직무유기 공전자 위작 변작으로 고발하겠다(입증자료 2)

추가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민원은 '추계소득'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 헛소리하면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추계소득이라 하는 꼬라지를 보라. 쌍것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를 기장하였을 경우에는 장부에 기장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추계소득'이라고 합니다....(입증자료1)

범죄:
추계소득의 정의는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추계방법으로 결정(경정)되거나 신고된 금액'이다.(입증자료 3, 동작세무서장 백운철의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운섭은 위의 답변과 같이 허위로 답변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한 [형법] 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범죄는 물론이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의 범죄행위.

2. 참조 법조문: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 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8.7.1

3. 입증자료:
(1) 추계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의 첫번째 답변과 추가 답변
(2) 고소인의 추가 질문(2018.6.21)
(3) 동작세무서장 백운철에게 추계소득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6. 6.21] 동수원 세무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

6.18일 아래와 같이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에게 '추계소득' 뭐냐고 물었더니

'제목:국민의 종복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추계소득이 뭔지 아냐?

내용: 오늘(2018.6.18) 니 부하직원 문지선과 통화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물어본다.
문지선이 뭔가 뒤져 보고 주위 직원들과도 상의한 것 같은데, '추계소득'도 모르고 헛소리하더라고.
너는, 국민의 종복인 동수원 세무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교육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너도 모르는 거 아냐?

힌트: 추계=> 일부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를 추정, 계산함'

'추계소득'을 '추계신고'로 질문을 바꿔 답변(아래: 스캔)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범죄행위
* 대법원장질 하던 이용훈허위공문서 작성 범죄를 저지르더니 공문서 위조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나 보군.

[2016. 6.19] 대구리 나쁜 국세청 직원들의 과잉 세금 부과 수작들

1. 2018.6.2일 동작세무서 웹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다

2. 6.18일, 엉뚱한 동수원 세무서 직원, 문모양으로부터 전화
'[소득세법] 제87조에 의하여 나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이다'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하길래, 일단 알았다며 끊고
[소득세법]과 인터넷을 뒤져 보고 문XX에게 전화하여 '잘못 알고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함.
몇 시간 후, 문XX가 또 전화질... 공동사업자, 추계 운운하며 여전히 기준 경비율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 작렬.(* 이 국민 종복년놈들은, 한 수 지도해 주면 추계소득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지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우겨댄다) 부아가 터지다.

한글도 못 읽냐?
첫째, 내가 동수원 세무서에 물어봤냐? 왜 동작세무서에서 답할 것을 동수원에서 개소리하냐?
둘째, '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린 것 아니냐'고 물었으니,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는 한줄 짜리 답을 하면 될 것을...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언제 내 문제라고나 했냐? 왜 남의 뒷조사하고 지랄이냐?
내가 왜? 법적용 조건이 서로 맞지도 않는 '법조문들 짜집기 개소리'나 지껄이는 세무서 직원과 전화하며 시간 낭비해야 하냐? 두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이 국민의 종복년놈들은,
지들이 작성해준 세금신고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들의 조언으로 잘못 계산된 경우임에도, 불성실신고로 규정하고 납세자에게 과태료까지 추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인간들이 말이다.

성실히 직무, 즉 세무서 공무원이면, 세무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든가 대구리가 나쁘면 빠삭하게 외우던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같은 공무원이 한 거니 무조건 옳다며, 법적용 조건을 위반한 '짜집기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3. 6.19일, 동수원 세무서로 배정한 국세청 종복년의 전화
발생지를 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정했다고 변명하길래,
'동작세무서 웹페이지 들어가서 작성한 것이고 '국민의 종복, 백운철 세무서장'이라고 한 것 보지 못했냐'
궁시렁 주절 개소리... 그리고 동작세무서로 배정.
근데, 이 웃기는 종복년도 질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가르쳐 달란다.
'질문과 관계도 없는 데 왜 묻냐?'
'....'

* 송강호씨 말대로 종년놈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2016. 5.20]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년들의 작태- 개판인 동수원 세무서 세금신고 작성 안내

[2014. 2.7] 서민 납세자를 착취대상으로 보고 있는 세무서 년놈들


공시지가 결정 비공개 -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의 사기꾼년놈들

[2022. 3.10] 주둥이질이 '법' - 세종 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

같은 공무원이라고 범죄 감싸는 경감 서안태의 꼬라지

접수한 날로부터 3월내에 기소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한 주제에(21.10.1 접수, 22.3.2 결정)
법리고 논리고 없이 그저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위법, 범죄가 아니란다- 서안태의 '범인도피' 범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의한 이의신청

[2021. 7.8] 대검찰청 거쳐 대전지검 2021형제16467(담당, 변수량) => 타관이송(세종경찰서)


2022.5.17: 2022형제10913로 사건번호 위법변경하고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한 개만도 못한 검사새끼 변수량, '묻지마' 불기소 각하

[2021. 7.1] 공무원 종년놈들의 서로 감싸기, 범인도피죄 고발(국민신문고 1AA-2107-0026511, 처리기관 대검찰청)

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배성완(전문위원, 044-201-3431, wan25503@korea.kr), 배기훈(행정사무관)
혐의: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위 피의자들은 공시지가 산정하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로서*(아래 결론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의자들 혐의 관련 법률들

(1)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의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 2,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2항의 '해당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항의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및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입증자료1)

3. 결론: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하는 직무유기요, 국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다.

*(1) 피의자들이 실질적인 부동산 평가자인 이유
① 그저 회의 참석 도장 내지 서명 값 받아처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간위원 14명과 공무원 6인이 그 많은 서류들 볼 시간 없다.
② 배성완, 배기완 이 2인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들로서, 청구된 '부동산 평가 실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두리뭉실 비공개한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
③ 이 엿같은 나라의 오랜 부패관행: 민원 접수되면, 민원 발생시킨 공무원년놈들에게 처리토록 하는 것이 관행.
알기 쉽게 얘기하면, 도둑년놈들 고발했더니, 그 도둑년놈들에게 판결 내리도록 한다는 것(도둑=판사, 이 땅의 비리부패가 끊이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
따라서, 오랜 부패관행으로 미루어, 배성완, 배기완 이 2인간이 바로 부동산 평가 실무담당공무원들. 그렇기에 배성완이 '실무담당 공무원 정보공개' 하지 않으려고 6.7일 전화질까지 한 것.

(2) 만에 하나 아니라면, 피의자들은, 위 1,2에 열거한 범죄들 저지른 부동산 평가 공무원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에 명시된 바대로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죄)를 범한 것.
국민의 종복인 주제에 상전 등칠 궁리나 하는 배씨 쌍것들을 엄벌에 처하라

자세한 것 => http://www.seokgung.org/corrupt8.htm#7012021


2021.7.1

입증자료


1. 은평구 어울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은평구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와의 거래가격)

* 대검찰청과 담당검사에게
제목에 고발이라고 했다. 형제사건으로 접수, 수사해라
불기소이유 작성하기 싫어, 되처먹지 않게 '내부종결'시킬 요량으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지 말고. 알겠냐?

[2021. 5.25] 배성완전문위원(044-201-3431, wan25503@korea.kr),, 배기훈(행정사무관), 국토부의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

2021.5.25일 공시지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했더니

서울시 은평구 어울림 아파트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1. 위원회 의원 명단들
2. 그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 명단들
3. 2021년도 은평구 어울림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안을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 일체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한다


공개청구 기한인 6.7일 오전, '잘 이해가 안된다'며 국토부 (전문위원) 배성완이(044-201-3431) 전화했길래(전결자: 배기훈) -- 이 쌍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공개 하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는 데, 그 중 하나가 쓸데없는 전화질이다.
'이해 안될게 뭐 있냐? 한글 모르냐?'고 공박하니 개소리 주절주절. 오후 5시, 정보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제목은 부분공개라고 사기치고는 모든 걸' 비공개'(아래 스크린샷)
① 이름을 직책으로 사기치고, ② 되처먹지 않게 인터넷 공개 조문을(부동산공시법 제27조의2) 얼렁뚱땅 위법 적용. 사기꾼이 따로 없다
③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값이나 받아 처먹는 위원들 말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한 실무 담당 공무원 명단 공개에 대해 전화통화시 특별히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다(* 배성완, 배기훈 이 2인간들이 실무 담당일 듯)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ᆞ군ᆞ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ᆞ장소ᆞ안건ᆞ내용ᆞ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본조신설 2020. 4. 7.]


[2022. 4.22] 은평구 진관동의 종년놈들과 개돼지들

다리 아파 침 맞고 난 후(12-13시 사이), 나온 김에 한의원과 가까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떼러 갔다.
십여분을 기다려 창구앞에 가니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
'인감증명 떼는데 지문확인 하지 않냐?' 하니
그래도 신분증을 요구한다.
'아니, 지문으로 본인확인하는데, 무슨 신분증이 필요하냐?'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며 조문을 보여준다.
'신분증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문으로 본인확인하여 발급받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에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윗놈은 좀 나을까해서 장우연 동장이란 인간과 십분 정도 얘기했는데,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창구직원과 똑같은 개소리
'맹장 밑에 약졸 없다' <=> 돌머리 동장 밑에 앞뒤 막힌 돌대가리 부하직원

1.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판검사 쌍것들과 마찬가지로, 말단 종년놈들도조차도
① 동사무소란 동민들의 편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② 법이란, 상식적/합리적으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란 사실을

묵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빠진거...

2. 창구직원과 다투고 있으니 뒤에 기다리는 인간년놈들이 지랄, 부아가 터져 '전체를 위한 일로 다투는 거야'
상전이 돌대가리 종년놈들 편드는 병신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공무원종년놈들에게 개돼지 취급당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