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개돼지 근성의 조선 민중들에게 박정희는 훌륭한 지도자였다.
교수 및 법관 재임용제도는 독재의 목적으로 박정희가 만든 제도. 그 피해자인 필자는, 그 박정희 유산의 결과가 현재의 개판사회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권들 작태, 특히 딥스테이트의 코로나 사기극에 농락 당하는 군상들 보고는
1. 스스로 판단할 능력없는 개돼지들에게 '자유'란 사치에 불과하고 '민주제'란 개돼지 농락 수단일 뿐
2.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필자가 학계에서 축출되는 일은 없었을 거란 거
3. 제도가 아니라 그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그 위법판례가 박홍우 재판과정 중 드러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
검찰의 비호에 저항한 것이 석궁시위. 사건확대에 당황한 대법원이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은폐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석궁사건 자체에 대한 조작결의하고 언론들의 협조하에 무지막지한 조작과 재판테러 감행(* 법원이 조폭화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미 오래전에 법원+검찰+헌재=3위일체 범법단 형성).
석궁의거를 '테러'라며 돌대가리 국민들 속여 넘기고 '기획 재판거래' 계속하는 중...터진 것이 박근혜, 최순실 정치권과의 재판거래.
'총기'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7고합66(2007형제15456), 이xx(83312-10***) 장xx(891116-116***)의 공소내용 일부.
‘피고인 이xx은 2005.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장xx은 2007.2.7 같은 법원에서 폭처법(공동 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10. 12 같은 죄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를 위반한 [사립학교법] 제53조와
2. 그 위헌 법조문에 대하여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법률해석위법변경'으로 수많은 해직교수를 양산한 대법원의 국헌문란의 범죄에 대하여
의도적인 판단유탈함으로써, 대법원의 기획거래 범죄를 무마포장 은폐하며 대법원을 위한 출구전략을 제공한 것.
이러한 헌재와의 담합에 대법원은 사학재단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그렇게 만든 판례가 바로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을 구별해 놓은 양승태의 위법 판례.
허울좋은 구제조치 규정법에 의하여 사학이 패소하는 경우,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되 위법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 시키는 판례인 것이다.
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재판은 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2007.1.19일 전국 법원장 증거조작결의회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며 천명,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위반과 함께 증거조작과 재판테러를 예고하였고. 증거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회기가 사표내자, 2번째 법원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2008.3.7일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한다'고 재천명함으로써, 신태길을 엄호 지원했다.
재판권을 위임받은 판사년놈들이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 가하는 경우,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원칙없고 법도 위반한 자신의 결정 및 판결문이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강제집행된다는 현실을 잘 알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란,
이우영이 정답 없는 수학문제의 모범답안이라며 '사기채점기준' 제시했듯이, '위법 사기법리' 등으로 재판조작의 판결문 작성하는 것.
로베스삐에르의 인권선언(* 헌법조항으로 1793.4.21) 중...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30조)
민중의 수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준엄하고 용이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말할 권리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32조)'
판사, 니들이 뭔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법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의 잣대가 뭐냐?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너희 판사들의 말이 법원의 잣대냐? 아니면,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니들의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 논쟁하자.
법관이란 ?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머슴 년놈들이 돈과 권력 가진 특권층에 빌 붙어, 중세 시대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 팔아 먹고 있다.
(* 박정희가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법부)
Henry Shue 는, ‘육체적인 위협보다 사회구조적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Patrick Henry 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듯이, 총칼에 의한 살인 보다도 더욱 방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형벌인 것이다.
인간이 기본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평생 힘있는 자들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 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형벌이 시비여부판단의 최후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바, 판결문이 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것은 총칼보다도 더욱 더 치명적인 흉기가 된 다는 것이다.
이 웹 페이지의 목적은
1. 이 땅의 판사라는 작자들이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는 재판 테러를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3위일체 집단으로
법 위에는 물론 상전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 사법부(死法府)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판결하는 판사년놈들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과,
2. 재판권과 기소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등(재정신청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깨우치고
3.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안: 총기 자유화)
재판테러범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맞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 있으란 말이냐?
진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맨날 '의혹...', '규명', '정의는 승리한다' 등 헛소리만 주절대며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따라지 근성 주제에 ...
석궁들고 간 것에 대하여 시비걸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비겁함에 대하여 자책이나 해라.
그렇게 노예로 살고 싶어 미칠 지경이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문열이 말했듯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요, 세상 불공정에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니 주둥이 닥치고 노예처럼 그냥 살어.
그리고 석궁사건의 쟁점은 '석궁을 쐈느냐, 가해자 박홍우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 판사 종년놈들이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다. 즉, 김명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다.
4. 법관의 양심?
양심을 뭘로 측정하는데? '유리하면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빈대에게 낮짝 찾는거나 다름없는 헛소리! => 대법원의 빈대 낯짝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범들은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없는 빈 껍데기만 지킨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른다는 것(=>
재판부,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 혐의 정확히 검증 안해).
정부와 기득권층은 틈만 있으면 폭력 휘두르면서 서민들에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개소리로 세뇌시키는데, 그에 세뇌된 돌대가리들이 떠벌이는 말.
폭력이 난무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4. 19 혁명도 부당하다는 거냐 ?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사실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6.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에 대하여
석궁사건과 관련없는 개소리들!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 판사질하는 쌍것들이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돈 처먹은 대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계몽시키고자한 석궁사건을 폄하하는 모욕적인 말.
돈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 또는 전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논리와 법리로
무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판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전관예우'만을 들먹이며 떠들어 대는 것은
돈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천박하고 못난 짓거리일 뿐이다.
7.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 방지에 대하여
매번 논란이 될때마다 재판테러범들의 수장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나 한다. 윤리위원회 그 자체가 썩어빠진 인간들 모임인데, 뭘 바라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지.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잡기좋아하는 재판 테러범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헌데 문제는... 신청해도 당연히 잘 안지키고 대부분 기각한다, 테러 작정한 박홍우처럼. 따라서 이 법을 미국처럼 '법정내 모든 대화 무조건 녹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판사년놈들의 위법한 거짓말 방지 => 박홍우의 끔찍한 거짓말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에 대하여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렇게 법 위반하며 소송지휘하는 판사년놈이 어디 있나?'다.
대한 민국의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등.
법이 좋으면 뭘하나? 그걸 집행하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데...
법 위반한 판사 기피신청해봐야 소용없다. 사법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법원 양아치년놈들은 서로 감싸기에 미친 년놈들이고, 최후수단으로 고발/헌법소원하면 수십년의 동업자인 검찰과 헌재가 '묻지마 불기소 각하'와 '위법 사전심사 각하'.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한다.
이 땅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법원+검찰+헌재=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이기에.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