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확대에 당황한 대법원이 자신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아치 조폭답게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결속을 다지고,
창년언론들 동원하여 석궁의거를 '테러'라며 돌대가리들 선동하고 증거조작과
재판테러 밀어붙인 것이다.
* 법원은 이미 오래전에 조폭화, 법원+검찰+헌재=3위일체 범단 형성.
* '총' 휘두른 한화 김승연 사건과(2007년 10대 뉴스) 비교해 보라.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2차례 조폭단합대회 등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며 미친듯이 발광한 대법원의 범죄증거
2003년 헌법재판소 '대법원과의 담합:
약 20년간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대한 수많은 헌법소원청구에 '많이 해 처 묵었다'고 생각했는지...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본부', 헌재는 대법원의 기획거래를 수정하기로 담합.
1.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를 위반한 [사립학교법] 제53조와
2. 그 위헌 법조문에 대하여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법률해석위법변경'으로 수많은 해직교수를 양산한 대법원의 국헌문란의 범죄에 대하여
의도적인 판단유탈함으로써, 대법원의 기획거래 범죄를 은폐하며 대법원을 위한 출구전략을 제공한 것.
헌재와의 담합에 맞춰 대법원은 사학재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로 나온 판례가 바로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을 구별해 놓은 양승태의 위법 판례.
허울좋은 구제조치법에 의하여 사학이 패소하는 경우,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되 위법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 시키는 판례인 것이다.
3권분립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하다”라고 정의 내렸듯이,
법관이란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맹세하고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종복인데,
그 머슴 년놈들이, 중세교회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돈과 지배계층에 빌붙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 팔아 먹고 있다
* 법 위반의 판결문 -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춰, 대놓고 법 위반하며 사기논리, 증거조작 등으로 작성한 판결문
‘인간다운 삶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위협이 총칼에 의한 육체적인 위협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 Henry Shue
개돼지가 아닌 인간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사회구조적 형벌이,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위함이다, 즉
(1)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판결하는 판사년놈들 견제 장치가 전혀 없기에
이 땅의 판사라는 것들이 3위일체 범단 조직하고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며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2) 조폭화된 死法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판과 기소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법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등(재정신청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 위에 군림하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재판권과 기소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과
(3)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대안: 총기 자유화)
4. 영화, '부러진 화살' - 감독 역량 부족으로 본질을 흐리다
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범죄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법원이 '반법치주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 파악 못한 감독의 무능함으로 '쐈느니, 맞았느니, 석궁 든 게 죄'라는 둥 갑론을박 병신 육갑질만 무성...
(1) 사법부 비난 글들 중 유일하게 법치주의에 입각한 글: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부 (2) 판사년놈들이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 가하는 경우,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처단 대상인 그 재판테러범을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이 철두철미하게 방조하기 때문이다.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 - 로베스삐에르
(3) 국민세금의 연구비 거저 처먹는 서울대 출신이 지배하는 3위일체 범단의 절대적인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의도적인 법 위반'의
'입시부정' 등 '보편적 사회정의 죽이기'를 보라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등의 대놓고 법위반-
증거 조작질을 보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판테러 증거는 없다.
2. 억울 ?
그렇게 당하고도 저들에게 동정 내지 선처나 구걸할거냐? 뭐가 억울하다는 말인가? 법 위반하며 재판테러 일삼는 대법원과 그 하수인들과의 전쟁에서 힘이 없어 불법감금([형법] 제124조)된 건데.
3. 석궁 들고 간것에 대하여 시비거는 개돼지들에게
테러범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맞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 있으란 말이냐?
진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헛소리만 주절대며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따라지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하여 자책이나 해라.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개돼지들이다
다시 강조하는데,
석궁의거는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로([형법] 제21조) 쏴 죽였어도 무죄다.
* 법치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법전에도 없는
위법 용어 '미필적 고의'니 뭐니 떠드는 돌대가리들에게 한마디더
석궁의거의 쟁점은 '석궁을 쐈느냐, 가해자 박홍우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 판사 종년놈들이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다.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다. => 통렬한 개판법원 비판
4. 법관의 양심? 양심을 뭘로 측정하는데?
'유리하면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빈대 낯짝 찾냐?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범들은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없는 빈 껍데기만 지킨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른다는 것 =>
석궁재판은 위법, 재판테러 속내 들킨 김용호
5.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틈만 있으면 폭력 휘두르는 정부와 기득권층이 돌대가리들 세뇌키는 말.
폭력이 난무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4. 19 혁명도 부당하다는 거냐 ?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사실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의도적인 법위반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다스려야 한다 - 생쥐스트
6.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에 대하여
돈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리로
유리한 판결 이끌어 낸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됐냐?
판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전관예우'만을 떠들어 대는 것은
돌대가리라는 사실을 돈 없는 탓으로 뭉개려는 못난 짓거리일 뿐이다.
7.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 방지에 대하여
논란이 될때마다 양아치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썩어빠진 인간들 모임인데, 뭘 바라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지.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잡기좋아하는 재판 테러범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헌데 문제는... 신청해도 당연히 잘 안지키고 대부분 기각한다, 테러 작정한 박홍우처럼. 따라서 이 법을 미국처럼 '법정내 모든 대화 무조건 녹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중요한 건 판사년놈들의 위법한 거짓말 방지 => 박홍우의 거짓말 목록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 돌대가리의 개소리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렇게 법 위반하며 재판하는 판사년놈이 어디 있나?'다.
이 땅의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등... 독일 일본 것 그대로 베껴서.
그런데 법이 좋으면 뭐 하나?
독일 덴마크처럼 법위반 판사처법법도 없고,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데...
법 위반한 판사 기피신청해봐야 소용없다. 사법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법원 양아치년놈들은 서로 감싸기에 미친 년놈들이고, 최후수단으로 고발/헌법소원하면 수십년의 동업자인 검찰과 헌재가 '묻지마 불기소 각하'와 '위법 사전심사 각하'.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한다.
이 땅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법원+검찰+헌재=
3위일체 범단이기에.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