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기처럼 고발당하고 사표쓴, 석명준비명령 악용범 지영철

[민사소송법] 제 136조의 석명권 및 구문권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요한 법조항이다. 헌데, 이 중요한 법조문이 적용되어야 할 곳에서는 아니되고 재판테러범들에 의하여, 패소시키고 싶은 당사자의 트집 잡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재판테러범들은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승패를 결정해 놓고 그 이유를 찾는데,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못 찾을 경우,
패소시킬 당사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고 그 답변에서 실수 내지는 뭔가 생트집 거리를 쌍심지를 키고 뒤진다는 것. (*그래도 못 찾아내면 무대뽀로 위법 재판테러한다. 받아 처먹은 돈이나 향응 값을 하는지...재판테러범들에게 예단된 결정을 뒤집는 법은 없다 )

예를 들면,

1. 석궁증거조작 사건관련하여
(1) 박홍우의 석명준비명령(* 박홍우 석명준비명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2) 김용덕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이런 인간이 대법관을 노리고 있다. 허기는 이상훈같은 인간이 대법관 되는 마당에...)

2. 이상훈이 삼성 사건에서 검찰에게 석명요구한 것등 에버랜드재판부(이상훈), "검찰 입증 부족" 석명요구

지영철도 그러한 재판테러범인데, 이 개만도 못한 새끼는 박홍우 혈액을 채취하지 않으려고 석명준비명령서
판례에 없는 문구,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은 ... 민사소송 사건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를 [대법원 2005.6.10 2005므365]에 있는 것처럼 인용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당하고는 사표쓰고 변호사가 되었다. 하여간, 세상에 벼라별 인간이 다 있다고 하더니, 재판테러범들 종류도 여러 가지. ☞ 일본 상술 뺨치는 판례 위조, 검사의 수상한 판례 인용

*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

1.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는 법도 아니고 법위에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 290조은 애써 무시하고 그저 대법원 판례만이 유일한 지상명령으로 여기는 재판테러범들의 속성.

2. 박홍우 DNA를 채취를 [민사소송법] 제 290조의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 의무'를 위반하면서 까지 재판테러 감행하는 이런 개만도 못한 판사년놈들이 본인의 DNA 채취 영장은 두번 씩이나 발부했다.

* 원래, 이 사건은 10원 짜리 소액사건에서 이송된 것인데, 지영철은 재판은 열지 않고 위법한 쓰레기 석명준비명령을 날리며 시간을 끌더니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처럼 2월 정기인사 때 사표쓰고 변호사가 되었다. 판사라는 것들이 석궁사건 관련 재판들을 맡지 않으려고 뺀질거리고 (사표쓸 용기없어) 죽지 못해 맡으면 법이고 뭐고 모조리 묵살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른다는 것.
(참조 ☞ 박상길의 재판테러에 대한 서형의 생생한 기록)

기일지정신청과 혈흔 검증 신청들

[서울 중앙 지법 제 19민사부(다) 지영철, 노정희]

2008.10.02 접수
2008.10.0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검증및감정촉탁) 제출
2008.10.10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0.1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13 원고 김명호 열람및복사신청,9/4변론조서 제출
2008.10.1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0.23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0.2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28 원고대리인 박훈 복대리위임장 제출
2008.10.29 원고대리인 고재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10.2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0.3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8.11.03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촉탁신청 제출
2008.11.0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10 원고 김명호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08.11.12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14 원고 김명호 증거보전청구 제출(박홍우 옷가지에 대하여)
2008.11.17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1.18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 제출
2008.11.19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1.24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1.2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01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03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0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8.12.08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10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1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법정 중계 방송 허가신청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17 원고 김명호 법정중계방송허가신청 제출
2008.12.22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26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8.12.29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8.12.29 원고 김명호 박홍우 혈액채취 및 영치 촉구 제출
2008.12.3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05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07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1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1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16 원고 김명호 증거보전청구3 제출
2009.01.19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2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22 원고 김명호 혈액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1.2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1.30 원고 김명호 박홍우 혈액채취 및 영치 촉구 제출
2009.02.02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2.0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정본/석명준비명령등본 발송
2009.02.03 신청인(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등본(2009카기801) 발송
2009.02.04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09 원고 김명호 혈흔검증및감정신청 제출
2009.02.09 원고 김명호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09.02.1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16 원고 김명호 석명준비명령답변 제출
2009.02.18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09.02.23 원고 김명호 신체감정촉탁신청 제출
2009.02.25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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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철 사표, 석궁사건 항소심에서 이회기가 사표쓰고 나가자 신태길이 돌격대장으로 임명되었듯이, 노정희가 돌격 대장으로 임명됨. => 지영철과 노정희는 사법연수원 교수을 지냈었고 이 혈흔 감정의 민사사건 바통까지 이어 받았다)